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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277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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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확인을 하셨다면은 이 서구의 예술인을 빼놓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 분명히 뭐라고 지적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거 하나가, 이런 것도 관리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 서구에 무형유산과 민속예술에 대한 정의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무형유산의 인정 범위는 무형유산이란 국가 및 인천광역시에서 지정 고시된 것 중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유래된 것을 말한다. 이게 무형유산입니다. 민속예술의 정의는요.

민속예술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문화, 생활 문화에 속하는 무형의 문화적 보존 및 전승 활동으로 보존회가 결성되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서구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보존하고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민속예술의 인정 범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형유산과 민속예술의 인정 범위를 정확하게 명시했는데 과연 전수관에서는 어떠한 단체들이 이거에 걸맞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수관에 가입한 단체들을 좀 나열해 주시겠습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