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이 의료 행위인데 이 법적인 면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찾아가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독감 예방주사를 직접 방문해서 주사를 놓으려고 했는데 주로 보면 주사 행위 자체는 전부 다 간호사들이 놓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내방을 해 가지고 의사가 방문을 해서 진찰을 한 다음에 처방에 의한 독감 예방주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병원에 가면은 다 그렇습니다. 독감 예방주사 맞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혈압 체크하고 열 체크하고 이게 하는 것이 다 간호사가 하죠.
의사하고 절대적으로 면접 안 해요. 그러면 바로 주사실로 데리고 가서 독감 예방주사 맞아요. 어찌보면 이거는 의사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의사가 진단을 안 하고 했다는 거 즉 혈압과 열 이 체크만 해서 주사가 가능한 건지 이것도 의심스럽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찾아가는 독감 예방주사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인가 그런데 사실 의사 면허 가지신 분들이 같이 동행해서 간호사하고 가는 것이 이게 진짜 굉장히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협약을 맺을 때 봉사하는 걸로 병원을 각 지역별로 협약서를 해 가지고 뭐 자매를 하든 뭐 협약을 맺던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서 독감 예방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면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셔서 결과는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얘기한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는 무슨 뜻이고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앞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다는 의향은 가지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