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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277회 제1환경경제안전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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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004번 인천광역시 서구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농업 활동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폐비닐, 농약 용기, 포장재 등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구민이 자발적으로 수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수거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수거 보상 및 시설 설치 운영 등에 대한 행정ㆍ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