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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학엽 의원 발언

277회 제1환경경제안전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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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학엽 위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02번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점가 지정 기준을 법 규정에 따라 정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상점가의 정의 정비, 안 제23조 사업계획서 및 보증보험증권 첨부 의무 조항 삭제 등입니다. 현행 조례는 상위법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상점가 지정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기준을 잡기에는 법리적 해석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도심이나 특성 업종 중심의 소규모 상권은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상점가의 정의를 단순화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 완화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게 상점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또한 중복 명시된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와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보증보험증권 첨부 의무를 삭제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등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