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태완 의원 발언
정태완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984번,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각종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전국에서 식중독 통학차량 사고, 가스누출 질식, 익사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 보육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부모 모니터링단 체계 완화 등을 통해 영유아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는 보육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