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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선희 의원 발언

277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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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선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986,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에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인천광역시 서구민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돌봄 d-qt 을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지역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개인별 지원계획수립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15조까지는 통합지원회의 전담조직 및 협의체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