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태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982, 인천광역시 서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약칭 장애인 등 편익법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여전히 보행약자의 접근이 어려워 이동권 및 사회 참여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및 상위 법령의 취지에 따라 서구에 거주하는 보행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는 경사로 설치 지원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행약자의 복지증진과 안전한 보행 환경에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 제7조는 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신청 절차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설치비용 반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는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