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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태완 의원 발언

277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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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982, 인천광역시 서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약칭 장애인 등 편익법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여전히 보행약자의 접근이 어려워 이동권 및 사회 참여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및 상위 법령의 취지에 따라 서구에 거주하는 보행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는 경사로 설치 지원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행약자의 복지증진과 안전한 보행 환경에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 제7조는 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신청 절차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설치비용 반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는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