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순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993번 인천광역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해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외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저와 한승일, 백슬기 의원 3인이 공동 발의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 및 기준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고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 관리 및 안내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