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춘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원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42번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 서구의 지역적 특성과 구민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5조는 지원 계획 수립 및 관한 규정을 하고 제7조는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8조는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밖에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