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백슬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백슬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989번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건전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서구 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을 위해 예산의 편성, 집행, 관리 등의 과정에서 재정건전화 방안을 제도화하는 조례로 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제3조에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서구 재정건전화 운용 계획의 수립을 위해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재정건전성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를 규정하고 우수 사례 발굴자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제7조와 제8조에는 재정건전화 위원회와 그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는 자문 결과의 반영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예산안 편성과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시행 시기와 적용 시기를 내년 7월에 있을 분구에 맞추어 부칙을 통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