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연 의원 5분자유발언
전수관의 목적을 정확하게 의원님이 알고 계신다면, 알고 계신다면 전수관에서 입주 단체 외에 다른 교육 프로그램 하는 그 자체가 다 안 됩니다. 전수관의 설치 목적은 그 입주 단체들도 서구에서 유래된 민속예술이어야 되고 보존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런 단체들이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레던 다른 민속예술이든 어떤 걸 다 막론하고 전수관에는 내가 거기서 하겠다고 입주한 단체 외에는 어떤 것도 교육 프로그램이 안 되는데 의원님께서는 설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나온 발레나 바이올린은 안 되고 다른 거는 된다고 지금 보시는 거 같은데 다른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설치 목적에는, 정의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 지금 과정을 하고 있기때문에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저는 봤을 때 의원님께서 그 과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수정이 돼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가 있어요. 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수관에서는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여기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이 위원회 조례에 맞게 입주를 원하는 어떤 보존회가 있다면 여기에서 그 조례에 맞게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서구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서 김남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유산을 포함한다고 하면은 위원회에서는 조례에 상관없이 위원회 위원들끼리 어떤 종목을 정하면 그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김남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뜻이 이거는 서구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조례가 있기때문에 이 부분이 2조2호에 무형유산이란 하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게 이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그 위원회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조례에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맞고요. 제4조를 넘어가서 보면 위원님께서는 4조1호부터 지금 7호를 정해 놓으셨는데 4조1호부터 7호에는 무형유산 및 전통문화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슬기 의원님 전통문화는 어떤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