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277회 제1심의위원회2026-01-13

이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기에 따라서는 그 단순한 설명자료를 갖다 썼기 때문에 그냥 불법은 저도 아닐 수 있다고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행정이나 어떤 연구윤리 측면에서 굉장히 책임소재가 있다.

그 이유는 단순한 내용을 갖다 사용한다든지 재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표기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자기표절이에요, 연구윤리 위반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업체가 그런 식으로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굳이 홍순서 의원님이 대표의원이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책임성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 연구단체 그 용역사 편을 들긴 하시는데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나중에 책임소재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얘기 드리는 건데요. 그럼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뭐 재고할 의향은 없으시고 그냥 뭐 그대로 해서 오늘 심의를 받겠다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계약서를 확인 안 해보셨으면 계약서에 본 연구는 신규로 하게 돼 있다고 한다면 관련된 거에 대해서 연구용역사에게 이 관련된 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거나 그게 아니라 계약서상에 단순한 설명자료는 그대로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 계약은 올바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대표의원님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계약서를 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