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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27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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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총 2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문위원 교육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52조제5항에 따라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의회사무국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