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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인천 의원 5분자유발언

278회 제1본회의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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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창신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협약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경 의사팀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경

김현경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현경입니다. 지금부터 제2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 3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회기 첫날인 3월 20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3월 21일부터 3월 29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해당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인 3월 30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2025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은희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제2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창신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협약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심우창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신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협약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당동 8101번지 소재 칸타빌 더스위트 아파트 개발과 관련하여 인허가 과정의 적정성과 창신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조권 보장 시설 설치와 통학로 안전 대책 등 협약 사항이 실제로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구의회는 해당 사업의 인허가 과정과 교육 환경 개선 협약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원 5명으로 구성하여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심우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홍선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정홍선전문위원

의안번호 4033호 창신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협약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원당동 칸타빌 더스위트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학교 측과 업체가 맺은 협약서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의혹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인허가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조권 침해 보상을 위해 약속했던 반사경이나 실내 체육시설이 설치됐는지 또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가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며 오는 6월 8일까지 약 3개월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의회의 정당한 감독 기능으로서 관련 법규상 문제가 없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정홍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위원

우리 심우창 위원님, 그 지역의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꼼꼼히 챙겨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해관계 건에 대해서 과연 우리 의회에서 이 사실을 확인은 할 수 있지만 이게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 이게 재조사를 하고 확인한다는 그런 사항이 적법한지 좀 묻고 싶습니다.

심우창의원

그 법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민원성으로다가 시발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그 담당 과장님하고 몇 차례 이 문제를 놓고 토의를 했었는데 담당 과장님도 그렇고 학교 쪽에서도 그렇고 이에 따르는 전체적인 설명과 자료 제출과 내용이 좀 부족한 면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면들이 지역 학부모들 중에서 이게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정치계다 뭐 정치인들이 개입이 됐다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여론 조성을 하기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확인이 꼭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그 자세만 갖더라도 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초등학교 바로 10m 앞에 고층 빌딩이 섰는데 보통 일반 주택들은 그 일조권이라 그래가지고 그 가까이 짓게 되게 되면 그 일조권에 저촉이 돼서 그 허가가 나가지 않는데 이게 고층 아파트만 허가가 나서 학교가 하루종일 11시부터 오후 3시, 4시까지는 햇빛이 하나도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그 일조권에 대한 문제 뭐 여러가지 이런 것 때문에 당시에도 그 허가에 큰 걸림돌이 됐었는데 내용을 들으니까 학부모들하고 그 건설회사하고 어떤 그 약정이 있었다 그래요. 협약 내용으로다가 해서 허가가 안 나가는 건데 허가를 내줬다. 그래서 그 허가 내준 조건으로다가 형성된 게 무슨 내용이냐.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금액을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이한종위원

아니, 뭐 그것까지.

심우창의원

그러니까 이제 뭐 건설업체에서 일정 금액을 학교에다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주겠다. 그래서 준 걸로다가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학교 측에서는 그 회사에서 받은 돈만큼 그 투자를 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절반밖에 투자를 안 한 걸로다가 보여지고 그리고 그러면 절반밖에 투자를 안 한 내용이라도 개선 사업한 그 근거를 가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제출을 해달라고 그러는데도 제출을 안 해줘요. 그리고 이게 사인 간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 이게 공익적으로다 보면 이 학교가 영구적으로다가 있는 기관은 일조권 피해는 영구적으로다가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 학부모 몇몇 분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이미 그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을 해 갖고 학부모 자격이 상실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미래의 학생들의 일조권에 대해서도 그렇게 손쉽게 책임을 지고 그렇게 협약을 체결을 했는지 그 체결한 내용을 좀 달라고 그래도 안 주고 그리고 그래서 그게 이제 민원으로 발생이 되니까 의회에서는 좀 한 번쯤은 이렇게 점검 차원에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한종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염려한 사항은 갑과 을의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원칙대로 법적으로 처리할 사항인데 과연 의회에서 이해관계를 따져서 민원의 편에 서서 한쪽의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의회의 책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 속에서 했고요. 두 번째는 사실 건축 요건의 허가 조건에 일조권이라는 건 법률적으로도 나와 있고 환경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교통안전 대책도 허가 조건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거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한 사항에 대해선 학교 측에 해당되는 데에다가 구청에다가 고발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의회에서 우리 심우창 의원님이 이거를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지도 감독 부서인 허가 부서인 서구청장에다 압박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희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창신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협약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창신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협약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