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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278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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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 질의한 내용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했죠. 저도 동감하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모법에 장애인은 장애인 이외에는 주차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어겼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는 거죠. 그것도 장애인 쎄요, 10만원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아파트 같은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적으로 지상이든 지하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장애인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과연 이게 조례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공동주택 내에 장애인이 없는데 장애인 시설을 해 놓았어, 그럼 그 아파트에는 손님도 와서 장애인이 와서 주차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에 장애인 주차 대수가 10대인데 5대만이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우리 서구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거 진짜 주차난은 부족한데 장애인, 임산부는 더 텅 비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아쉬우냐고,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관리비 내면서 이거를 빈 주차장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우리 심우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똑같습니다. 저도 그 면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의날 기념식 경로위안 잔치에 대해서 제가 7대 때도 이거를 통합으로 하기로 해서 운영을 실시를 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2억 천만원이에요. 24개 동을 합치면 1개 동에 8백 7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개 동에 석남1동, 2동 같은 경우에는 석남1동이 제일 많은데 보통 500명 잡고 하게 되면 17,500원 1인당 그렇죠? 그 정도 되는데 이거 산출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잡은 것인지 예산서를 봐도 내용이 안 나와 보니까, 이거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어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