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업무는 생소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여기 서구에 있을 때 그 행정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신설되는 구에 행정을 잘 접목해서 주민이 불편 없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실제적으로는 우리 구에서도 늘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지만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이건 팀장님이 아는 데까지 답변을 주세요?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 앉아서 듣고 얘기하세요?
내가 있다가 답할 때. 이게 법을 보니까 방치 차량에 대해서 공유지 그다음에 개인 사유지 이렇게 법으로 둘을 나눴을 때 개인 사유지 안에 무단방치 오토바이 그다음에 이륜차 그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해놓고 봤었을 때 오랜기간 동안에 방치를 해 가지고 그 차량이 부식되고 그래서 도시 미관적으로 보기도 안 좋고 또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단속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에 다 이거 해당이 없다 이게 도로가 아니다 이게 사유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 차량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도심 주택가 내에 차량이 화재가 나면 연속성으로 화재가 번질 수가 있는데 그 면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할 질 것이냐 법적으로는 뭐 행정의 지침에 따라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주민의 위험성이 있다든가 도시미관에 저해를 준다든가 이런 사항은 법률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단면적으로 해당 공무원들은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도로에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도로과에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차량민원관리과에 전화를 하면 이거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방치 차량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 이게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검단도 없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도 있어 검단에도 그런 게.
담당 팀장님 제가 이 세 가지 물은 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죠? 이게 차후적으로 검단에 신설 구에 이런 민원의 폐단을 최소화하고 좀 없기를 행정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