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유은희 의원 발언

278회 제5환경경제안전위원회2026-02-10

유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4027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상인의 육성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성장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와 경제가 함께 숨 쉬는 공간입니다. 최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노력은 이어지고 있으나 우리 서구는 체계적인 교육과 경영 지원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별도의 제도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경제와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지역의 실질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청년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아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청년상인 육성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업무의 위탁과 안 제8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