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공고할 때 확정지어가지고 그 지역에 여건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아라동에 한 개소를 설치를 한다고 지정을 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이 돌봄할 수 있는 아이들이 꽤 많은데 딱 20명으로 정하고 면적도 20평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면 너무 운신 폭이 없지 않냐 그런 얘기가 들리고 또 하나는 제가 묻는 취지는 법적으로 1개소당 20명까지 운영할 수 있다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면적하고 선생들은 지정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을 때에 오버 되는 인원은 어떻게 하냐 그 얘기에요? 그냥 딱 틀에 맞춰가지고 서구청에 서구청장이 13호점 개점을 하는데 면적이 20평인데 인원은 20명이다 딱 규정을 해놓고 공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역에 여건에 맞춰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정하는 이유를 어떤 타당성이 있어서 한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