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염려한 사항은 갑과 을의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원칙대로 법적으로 처리할 사항인데 과연 의회에서 이해관계를 따져서 민원의 편에 서서 한쪽의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의회의 책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 속에서 했고요. 두 번째는 사실 건축 요건의 허가 조건에 일조권이라는 건 법률적으로도 나와 있고 환경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교통안전 대책도 허가 조건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거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한 사항에 대해선 학교 측에 해당되는 데에다가 구청에다가 고발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의회에서 우리 심우창 의원님이 이거를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지도 감독 부서인 허가 부서인 서구청장에다 압박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