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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27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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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염려한 사항은 갑과 을의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원칙대로 법적으로 처리할 사항인데 과연 의회에서 이해관계를 따져서 민원의 편에 서서 한쪽의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의회의 책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 속에서 했고요. 두 번째는 사실 건축 요건의 허가 조건에 일조권이라는 건 법률적으로도 나와 있고 환경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교통안전 대책도 허가 조건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거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한 사항에 대해선 학교 측에 해당되는 데에다가 구청에다가 고발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의회에서 우리 심우창 의원님이 이거를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지도 감독 부서인 허가 부서인 서구청장에다 압박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