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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279회 제1환경경제안전위원회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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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방금 시간선택제 관련해서 조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게 공고를 내서 만약에 2028년도까지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예산이나 분구 상황 때문에 6월까지 해서 그걸 만약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 근로기준법상으로 범법 사항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법인이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자치단체가 파산을 하거나 사라졌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지만 이거는 서구와 계약을 맺은 사항인 거고 그 서구에서도 서구가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구되기 때문에 이 분구됐을 때 근무할지 말지를 이분들에게 선택하고 이분들이 한다고 그러면 그 보장된 기간까지는 해야 되는 게 근로기준법상 맞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예산법무과에서 급량비를 또 나눠 써라고 그랬다는데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먹는 밥이나 급량은 똑같은데 그거를 6개월 치를 12개월로 나눠서 쓰라?

그러면 밥을 반 끼씩만 먹으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도 예산법무과에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그분들이 이런 일을 하기에 또 앞서 그분들에게는 이게 어떤 생계고 삶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분구의 상황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 지금 여기 기후대기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부서의 문제일 것 같아서 제가 얘기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방송을 보시는 과장님도 계시면 예산법무과에 잘 전달하셔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도 임기가 6월 30일까지입니다만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마지막 끝나는 임기가 끝나는 날에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