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태완 의원 발언
위원 그 시행에 보면 대상자를 발굴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내용으로 지금 이 법률이 시행이 되는 거고 거기에는 분명히 국가가 보호책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정부 기조에도 어쨌든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발굴이나 지원을 지금 강조하고 지금 그거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재단에서는 우리는 능력이 어느 정도 부족해 가지고 이것은 못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복지재단 단독으로는 당연히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기관이든 다른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어쨌든 진행하겠다고 계획된 사업이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저희는 힘듭니다 라고 지금 그러면 그 청년들을 포기하게 되는 개념이되어 버리기 때문에 지금 예방이라는 거는 앞으로 고립 은둔 청년이 될 수 있는 그 대상자들을 예방하는 개념이지 지금 현재 고립 은둔 청년을 찾기 힘드니까 그럼 우리는 방치하겠습니다 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들려서 그거는 접근하는 방법이나 그 내용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