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용갑 의원 발언
박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4054번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 서구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최근 하천을 중심으로 생태계교란종이 무분별하게 불법 방생되어 토종생물의 서식 환경을 위협하고 먹이사슬을 교란하는 등 사회적ㆍ환경생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교란종 식물이나 곤충 등 다양한 종류의 생태계 교란종이 등장하여 기존 생태계를 어지럽힙니다.
이에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등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효과적 관리를 위해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구하는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제거ㆍ방제ㆍ홍보 등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홍보 및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