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태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4053,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아동권리 교육 및 인권 침해 구제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행사와 캠페인 등을 개최하기 위한 구체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에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비롯하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신설하여 아동이 존중받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에4는 각종 아동친화 증진 사업의 대상, 방법 범위에 대한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