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태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4052,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인터넷중독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 이용 환경 변화와 유해정보 노출에 따른 피해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이용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미디어 문해력 향상 및 보호자 교육 등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과 유해정보 차단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을,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는 예방교육 및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는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