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선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선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4049,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등 제도 변화를 반영하여 조례의 명칭 및 조문에서 사용되는 중증장애인 용어를 장애인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립생활 교육, 자립 주택제공,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6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안 제8조는 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안 제13조는 자립생활 교육 및 주거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