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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선희 의원 발언

279회 제4복지도시위원회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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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선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4049,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등 제도 변화를 반영하여 조례의 명칭 및 조문에서 사용되는 중증장애인 용어를 장애인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립생활 교육, 자립 주택제공,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6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안 제8조는 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안 제13조는 자립생활 교육 및 주거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