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원진 의원 발언
김남원 위원님의 신상 발언 잘 들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죠?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로 가려고 하는데요. 토론 순서로 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혹시 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도 없으시죠?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얘기를 했고 이 조례에 대해서 송승환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셨고요. 이 조례는 사실은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법적 권한의 논란이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법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기구 설치와 기구 정원 관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지방 의회에서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시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담이 됐던 부분은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인천광역시 그리고 서구에서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이 조례안에 관해서 그 법령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7월 1일 서구 검단구 분구를 앞두고 검단구 출범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는 일은 시급한 사안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했어야 할 조례안이 인천시의 소극적인 대응과 비타협적인 태도로 인해서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 계시는 송승환 의원께서 직접 발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저희 위원회에서 잘 알고 이해하고 또 그 뜻에 위원 모두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이 이대로 의결될 경우에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검단구청 개청을 위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확보가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오히려 개청 준비를 늦출 수 있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 2건에 대해서 본 회의에서는 전체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서 보류를 결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회에서는 구청장님께 강력하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 주시고 합법적인 절차로 그리고 신속하게 검단구 출범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