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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승환 의원 발언

279회 제2본회의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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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우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창우입니다. 제2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27일 창신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협약 점검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심우창 의원님, 부위원장에 홍순서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과 27일 양일간, 4개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16건은 원안대로, 4건은 수정가결, 3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개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개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개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입학준비금 지원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 등 총 2개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김창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김미연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홍순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그리고 이영철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이오니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존경하는 65만 서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 1·2·3동, 신현원창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김미연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승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안정된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강범석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인천시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인천시 일반조정교부금 제도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산정 방식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인천시의 재정 행정은 성장의 과실을 나누기보다 과거의 틀에 안주한 채 변화하는 행정 수요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6년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격변기를 앞두고, 인천시가 내놓은 대책들이 과연 정의로운지 우리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는 ‘2026년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지난해 9월「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개정하여 지자체 교부율을 20%에서 22.3%로 인상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10개 군·구가 나누던 재원을 11개 군·구가 나누게 되면서 생긴 공백을 겨우 메우는 데 불과합니다. 단순히 수치만 보더라도 군·구 수가 1개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2.3%라는 미미한 인상폭은 각 지자체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지자체를 위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당연한 보충분을 생색내기식으로 포장한 데 불과합니다. 또한 그동안 인천시는 ‘일반조정교부금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겠다’라고도 공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체 규모가 7∼8백억 원에 불과한 특별조정교부금을 10개 군·구에 거의 동일한 비율로 배분하는 현재의 방식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일반조정교부금 결손을 보전할 수 없으며,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와의 약속을 사실상 저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인천시는 2013년도에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를 통해 ‘균형조정률’ 항목을 신설하며 재정격차 보정 기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형평성 있는 기준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군·구의 행정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13년도에 재정자립도 상위권이었던 중구, 서구, 연수구, 남동구는 2025년도에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 이상 재정자립도가 감소했으며, 이중 서구는 2013년도에 43.8%였으나 2025년도에 27.5%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산출 방식의 핵심 요소인 ‘재원부족액’과 ‘균형 조정률’은 재정력이 높은 군·구일수록 배분액이 감소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재정 여건을 기준으로 만든 잣대를 현재 재정 상황이 크게 변화한 서구와 다른 지자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통계적 왜곡입니다. 서구는 예산 부족으로 청소년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 필수 기반시설조차 민간 기부에 의존해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는 지속성과 예측성이 낮아 행정 운영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어야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수지 옆에 물꼬를 트는 것과 메마른 산등성이에 물꼬를 트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일입니다. 물이 풍족했던 13년 전의 서구와 급격한 인구 증가로 기반시설 유지비가 급증해 재정 수요가 절실한 지금의 서구는 물길의 방향부터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인천시가 조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자치구별 특수성을 반영한 재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구를 포함한 인천시 모든 지자체는 각자의 성장 단계와 행정 수요에 걸맞은 재정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인천시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천형 배분 모델을 마련하고 인천 전체의 재정 선순환을 이끌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이어나갈 때, 비로소 인천 시민 모두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인천시의 전향적인 결단과 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를 촉구하며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라1동,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원진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독일 본사에 약 1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배터리 정보를 은폐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제재가 피해 주민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024년 8월,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차량 87대를 전소시키며 수많은 주민의 삶의 터전을 뒤흔들었습니다. 화재 위험으로 중국에서 리콜된 파라시스 사의 배터리를 탑재하고도 벤츠사가 이를 은폐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벤츠사가 피해 보상과 관련 지금까지 보인 태도는 미온적이지 그지없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용우 의원의 노력으로 벤츠사가 45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 것은 다행이나 기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차량 전손 피해 주민에게 1년 간의 벤츠사의 차량 대여는 이후 대여 차량 매입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면서 피해 회복 지원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구매를 유도하는 구조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벤츠의 차량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그 차를 다시 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을음과 분진 피해로 운행이 불가능해져 울며 겨자 먹기로 차량을 처분한 분손 매각 차주들은 아예 벤츠의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산, 톨루엔 등 유해물질로 인한 세대 내부 오염, 단수·단전으로 인한 생활 피해, 아파트 시세 하락 등 세대 단위의 피해는 아직 보상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벤츠는 자사 차량 결함으로 발생한 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차량 피해와 더불어 세대 피해까지 포괄하는 실질적인 배상 책임을 즉각 이행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의 2024년 9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한 이후 배터리 인증제 도입,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전기차 화재 안심보험 시행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만으로는 현장의 빈틈을 모두 메울 수 없습니다. 전기차 화재 안심보험은 신차 출고 후 3년, 무과실 보상은 등록 1년 이내로 제한되고 기존 등록 차량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방화구획 의무화 등 안전 기준 역시 기존 건축물 등에 충분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서구의회는 지난 2024년 9월,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선도적으로「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핵심 내용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기에,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회와 서구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피해 주민 집단소송 전담 지원 창구를 즉각 개설하고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벤츠는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우리 주민들은 3∼4년 혹은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는 소송을 감당하며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과 행정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벤츠의 책임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개인의 피해를 넘어선 사회적 재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청과 의회는 직접적인 보상의 주체는 아니지만 피해 주민과 기업 간의 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식 협의체 구성 등 보다 적극적인 중재와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조례의 '권고' 조항을 '의무'로 바꾸는 단계적 강화가 필요합니다. 서구가 기존 건축물에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모델을 선도적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8월 1일의 재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시작일 뿐이며, 진정한 정의는 피해 회복에서 완성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다시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순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홍순서의원

안녕하십니까?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아라동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홍순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100일 앞으로 다가온‘검단구’ 출범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협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65만 서구민 여러분, 7월 1일에 있을 분구는, 단순히 행정구역이 나뉘는 것을 넘어 검단구와 서구가 수도권 서북부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새로운 구청이 문을 열기까지 남은 시간은 촉박한데, 정작 구민들의 삶과 직결된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에, 검단구 출범이 ‘무늬만 분구’가 아닌 ‘실질적인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검단구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조직 설계'가 시급합니다. 검단은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기에, 신도시 조성에 따른 대규모 민원과 기반 시설 관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 서구의 조직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수준으로는 이 거대한 변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천시는 검단구청이 출범과 동시에 행정 공백 없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도시 관리 전담 부서 및 환경·교통 특화 조직 구성에 대해 서구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를 뒷받침할 기준 인사 및 조직 승인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둘째, 우수 인재 배치를 위한 '인천시 차원의 파격적인 인사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합니다. 새로운 구청으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주거 문제, 업무 과중, 승진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검단구청 개청 멤버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천시는 한시적으로 승진 가점 부여, 전보 우대, 수당 현실화 등 실효성 있는 인사 대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해 주십시오. 행정의 성패는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준비된 인력이 검단구의 기틀을 잡을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팔을 걷어붙여야 합니다. 셋째, 분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구와 검단의 행정 비용'을 시가 전폭 지원해야 합니다. 청사 확보, 전산 시스템 분리, 홍보 등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서구의 재정적 부담이 커져 기존 복지나 교육 예산이 삭감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성공 모델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시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두 구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인천시와 행정안전부에 촉구합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약속입니다. 이 혁신적인 변화가 반드시 성공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7월 1일, 검단구청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시민들이 "정말 행정이 편해졌다", "살기 좋아졌다"라고 체감할 수 있도록 이제는 인천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검단구의 성공적인 출범이 곧 인천의 성공이며, 대한민국 행정 혁신의 이정표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홍순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존경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송승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전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철 의원입니다. 저는 한국미디어뉴스의 가짜뉴스 관련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한국뉴스미디어뉴스는 3월 26일자 보도를 통해 인천 서구의회 의원들이 지난 2024년 대만·싱가포르 국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로부터 20만 원씩을 입금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한국미디어뉴스는 이틀 후 후속보도를 통해 특정 기간을 거론하며 의원들이 돈을 받은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식의 표현까지 사용하며 근거 없는 의혹을 기정사실화 헸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른 명백한 허위입니다. 대만·싱가포르 국외연수에 참여한 어떠한 의원도 어떠한 기간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담당 여행사로부터 단 한 푼의 금액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더 큰 문제는 기사 작성 과정입니다. 해당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저를 포함한 관련 의원 누구에게도 사실 확인이나 반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익명의 제보만을 근거로 정치인에게 치명적인 금품수수 의혹을 기사화했습니다. 이는 언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취재 원칙을 위반한 매우 악의적인 보도 행태입니다. 근거 없는 제보로 만든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국미디어뉴스는 법적 대응 방침이 밝혀진 직후 문제의 기사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기사 삭제만으로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해당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즉각 청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원미상 허위 제보자와 허위 사실을 검증 없이 기사화한 기자 개인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하겠습니다. 대만·싱가포르 의회 연수에 참여한 의원 전원은 수사기관에 계좌내역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보도가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임을 분명히 입증하겠습니다. 어떠한 선처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허위 사실은 반드시 바로잡고 잘못된 행위에는 그 누구도 예외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신뢰를 훼손하는 한국미디어뉴스의 악의적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의정활동의 흔들림 없는 철학입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조치결과를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 의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의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이 없는 경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유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신현동 287-58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가정동 한신그랜드힐빌리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신현동 287-58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을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상적인 검단구 출범을 위한 시급성을 감안하여,「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4 제2항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기한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된 기한 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위원회에서 중간보고를 거쳐 부득이하게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게 되었음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본 의장이 대표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의장이 직접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안건의 찬성자이신 이영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안건의 찬성 서명한 이영철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승환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46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4047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7월 1일 검단구 출범에 대비하여 조직체계와 인력 구조를 정비하고 행정 공백 없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조직은 단순히 사람을 배치한다고 바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관 코드 부여, 조직체계 정비, 전산 시스템 반영 등 행정 시스템 준비가 미리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이 늦어질수록 행정 준비는 지연되고 그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46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국의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고 검단지역에 경제문화교통국과 도시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4047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단구 출범에 대비하여 정원을 1,597명에서 2,004명으로 총 407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지방자치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위법 소지를 우려하며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검단 분구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이후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와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대해 서구청장뿐 아니라 서구의회 의장도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안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법리만을 적용하여 위법 가능성을 단정한 판단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께서는 성공적인 검단 분구를 위해 고심 끝에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강범석 서구청장 역시 인천시를 설득하기 위해 직접 뛰어다니며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재정지원 약속은 외면한 채 인사권만 요구하며 서구를 자치구가 아닌 본인들의 하위기관처럼 대하는 태도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66만 서구주민을 책임지는 민선 구청장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인천시의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단 분구는 인천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66만 서구주민의 자치권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서구 자치권과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지키기 위해 집행부와 서구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할 시기입니다. 검단구가 행정 공백 없이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이영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의원

찬성 토론 있습니다.

송승환의장

김남원 의원님 찬성 토론이십니까?

김남원의원

네.

송승환의장

김남원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혹시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남원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의원

존경하는 66만 서구민 여러분, 송승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직권 상정된「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26일, 상임위원회에서 구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들이 보류된 것에 대해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 조례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분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놓인 구민의 행정서비스를 지켜낼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와 상급 기관은 ‘통상의 수준’이라는 답변과 ‘관련법 위반 소지’라는 모호 잣대의 의견제출로 우리 의회의 손발을 묶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치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먼저 관련 법령 위반 쟁점을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는 명백히 우리 의회 의장을 준비행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제명에 ‘특별법’을 직접 쓰지는 않았으나, 특정 지역의 자치구 설치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제정되었고, 일반적인「지방자치법」이나「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보완하거나 예외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특별법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국가 법률로 확정된 특별 상황에서의 ‘분구 준비행위’이므로, 설치법 부칙 제2조가 지방자치법 제125조를 상회합니다. 따라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설치법이 최우선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부칙 제2조 ‘준비행위’ 주체에 ‘의장’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입법적 기반 마련을 포함함으로 특별법이 부여한 준비 권한에 따른 정당한 입법적 보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과거 ‘세종특별자치시’나 ‘통합 창원시’ 출범 당시에도, 지방의회는 법령 시행 전 선제적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조직과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선례는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전례 없는 ‘분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 의회만 손을 놓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치 능력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 마비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검단구 설치법’ 부칙 제5조 ‘이 법에서 정하는 제2조의 당사자들의 행위는 신설되는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즉 ‘권리와 행위가 주체가 동등하다’가 일반적인 해석으로 관련 기관의 소극적 자세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법령이 ‘권리와 행위의 승계’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행안부는 ‘권한 침해’를 우려합니다. 이는 법률이 인정한 승계 범위를 행정 해석이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7월 1일 개청을 위한 인력의 인건비 편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돈이 없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구청 문을 열겠습니까? 공무원의 한 시간은 65만 서구민의 한 시간과 비례합니다. 우리가 절차를 핑계로 머뭇거리는 매 순간, 구민들은 행정서비스의 공백이라는 실질적인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인건비 미편성으로 인한 행정 마비의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입니까? 이번 조례안 가결은 구민을 재난 수준의 행정 혼란으로부터 구출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신설 구청장에게 ‘빈 건물’이 아닌 ‘작동하는 행정 조직’을 넘겨주기 위한 ‘조력 행위’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인천시 주도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검단구 출범이 왜 인천시의 행정적 무능로 빚어진 이런 상황의 희생에 볼모가 되어야 합니까? 이런 무책임한 방관 속에서 우리 의회마저 침묵한다면 66만 구민은 어디에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는 저들의 ‘준비행위’와 ‘실행행위’의 인위적 단절 행위 즉 ‘현실적 불가능성’을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 헤쳐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조례 채택은 9대 의원으로서 우리가 주민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봉사’이자 ‘시대적 사명’입니다. 우리의 결정이 누구의 이익이 더 큰지, 누구를 위한 행정이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분구와 중단 없는 서구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범석 구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범석

강범석구청장

네,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승환의장

강범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구청장

이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조직의 확대나 기능의 보강이 필수적이고 이에 따라서 공무원의 정원 증가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등 추가 예산 소요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편의성의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지역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고 우리 인천시의 정책적 사안이라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오는 7월 1일 검단구 출범에 있어 행정적 공백과 이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구성을 그동안 여러 분야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그리고 서구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다수에 해석상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7월 1일 검단구에 성공적인 출범에 필요한 조직개편이나 인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충정과 노력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뜻을 잘 새기고 주민들의 바람을 잘 받들어서 7월 1일 검단구의 안정적인 분구와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줄이겠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역시 의원 여러분들의 혜안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승환의장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장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검단구와 서해구의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일선 공직자분들의 혼선이 없도록 이번 임시회 역시 모든 일정을 조직개편의 시기에 맞춰 집행부와 협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급 기관의 여러 문제들로 4월 중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조례안 상정을 이번 회기에 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 등 준비행위에 의장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당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와 협의한 끝에 빠른시일 내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일선 공직자분들이 혼선이 없도록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필요에 따라 의회 역시 원포인트 등 필요한 지원을 아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서구의회 위원으로는 서지영, 이영철, 김남원 의원님을, 민간위원으로는 인천지방세무사회 및 서인천 지역세무사회 소속의 정진영, 김성철, 이흥현, 김현수, 하진주, 김정륜 총 여섯 분의 세무사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순서

홍순서의원

반대 토론 있습니다.

송승환의장

홍순서 의원님 반대 토론이십니까? ○ 홍순서 의원 네.
혹시 찬성 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철의원

저도 반대 토론 있습니다.

송승환의장

그럼 발언 순서에 따라 홍순서 의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홍순서의원

홍순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의장께서 상정한 결산검사위원 추천안의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주민의 세금이 주민을 위해 제대로 쓰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꼼꼼히 들여다보는 과정이기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작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했습니다. 첫째 상호 존중과 협의라는 의회 운영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양당 간 합의를 토대로 양당 원내대표가 참여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천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의장께서는 본인이 권한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산검사위원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이는 동료의원들의 심의 권한을 무시하고 의회의 상호 존중과 협의의 정신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편향된 결산위원 구성이 문제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감시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 의원의 의석배분 비율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결산검사위원 3인을 독단적으로 추진했고 그 결과 국민의힘 의원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모두 참여하지 않고 한 당의 위원으로만 결산검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서구의회는 불통의 아이콘이자 제 식구 감싸기 온상이라는 부끄러운 선례를 남길 것입니다. 의장께서는 지금이라도 독단적인 결산검사위원 상정을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양당 간 합의를 통하여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산검사위원을 재선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서구의회 의원님들의 자정 능력을 믿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 잘못을 바로잡고 주민 여러분께 신뢰할 수 있는 의정활동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홍순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이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승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 선임 문제를 보면 저는 솔직히 참 씁쓸할 마음입니다. 결산검사는 무엇입니까? 주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지방의회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승환 의장님께서는 의원들의 각 의정활동의 역량에 따라 결산검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성실히 임할 의원들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결산의 내용이 아니라 누가 들어갔느냐에 급급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결산검사위원이 되면 수백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산을 얼마나 제대로 보느냐보다 누가 결산위원이 됐느냐를 두고 갈등이 생기는 모습 저는 이것이 주민들께 참 부끄럽습니다. 주민들이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산검사를 하겠다는 건지 수당을 받으려고 싸우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구조라면 차라리 솔직해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결산위원을 두고 계속 이런 논란이 반복된다면 의원들은 아예 빠지고 회계사, 세무사, 재정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로만 결산검사를 맡기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적어도 그분들은 수당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결산을 검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산검사는 특권도 아니고 자리도 아닙니다. 주민의 세금을 감시하는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란이 계속된다면 우리 의회가 스스로 결산검사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앞선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내팽겨 쳐놓고서 결산검사에 의해서만 반대 토론을 하고 준비해 온 모습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김남원 의원님, 서지영 의원님은 결산위원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수당을 위해 결산위원을 하겠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결산위원이 되느냐가 아니라 결산이 제대로 검증되느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자리 논쟁이 아닙니다. 의회의 신뢰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이번 결산만큼은 의원들을 전부 제외하고 전문가 중심의 결산검사위원으로 구성하여 결산심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의장님께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민간위원으로는 인천지방세무사회 및 서인천 지역세무사회 소속의 정진영님, 김성철님, 이흥현님, 김현수님, 하진주님, 김정륜님 총 여섯 분의 세무사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5.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6.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7.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8.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9.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0. 2026년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1.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2.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3.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4.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5.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6. 가정동 한신그랜드힐빌리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7. 신현동 287-58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8.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9.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0.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1.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2.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17인) - 찬성의원(17인) 송승환 유은희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11시 2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