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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281회 제4환경경제안전위원회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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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선 관련 조례 담당 의원님이 서면으로 하셔서 좀 과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국가유공자 예우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30면 이상 공영주차장에 국가유공자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그렇게 된다면 지금 보면은 한 30면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30면짜리 공영주차장에다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두 장애인과 임산부들은 교통 약자이기 때문에 배려 측면에서 분명히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경차전용구역이 설치되어 있고요.

거기에 전기차충전구역까지 한다면 주차 면수가 사실은 이런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폭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가유공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필요하겠지만 이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이 전용구역 설치 같은 경우에는 예우 성격이 사실 강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소규모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떤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