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고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외 1건,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11월 23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대안 등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검토·작성한 건으로,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의회사무국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1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나학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진숙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7쪽부터 17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사업예산안은 총 34억 4,594만원으로, 2018년도 사업예산 33억 843만원 대비 4.2%인 1억 3,7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 의원 월정수당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의정활동 지원에 9억 4,382만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에 1억 1,951만원, 의회 청사관리에 9,545만원, 홍보활동 지원 및 홍보간행물 발간으로 1억 3,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 중 주요 증감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사항으로 의정활동 지원 중 의원 월정수당 783만원 증액, 의원 민간위탁교육비 1,04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인력운영비 중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031만원, 부서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1,26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감액사항으로 의정활동지원 중 사무관리비 500만원, 의회 청사관리 중 자산취득비 1,130만원, 홍보간행물발간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용산구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978호, 2019년도 의회사무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4.15%인 1억 3,751만원이 증가한 34억 4,594만원이며, 의회사무국 예산이 우리 구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83%입니다. 2019년도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의회비 중 의원 월정수당은 2018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783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숙박비 지급기준이 실비처리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비 중 179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의원 역량개발비 1,04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의전차량 교체를 위한 비용이며, 의회 청사관리 자산취득비 항목의 경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30만원이 감액된 1,660만원을 편성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홍보용 촬영장비인 카메라와 렌즈가 노후 되어 신규로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2년 주기로 발간하는 의원수첩 및 의원현황표를 발간하지 않게 되어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인력운영비는 2019년 공무원 임금인상 예정분 1.8%를 반영한 사무국 직원 인건비 증가분과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및 수당 등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은 공무원 보수 등 법정·의무적 경비 상승분 및 내용연수가 경과된 의전차량과 물품 등의 교체를 위한 비용이 대부분이므로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별도의 질의와 답변 없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기로 의견조정 한 바 있습니다. 사전에 의견조정 한 대로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의 별도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미화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화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8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결정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장
박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 심사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정회
17시 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설혜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행정기구가 개편·시행되어 신설되는 부서인 문화환경국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결정하고, 주민생활지원국 명칭이 주민복지국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를 각각 “행정건설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로, 제3조제2항제3호의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제3조제2항제2호의 명칭 변경되는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로 하며, 제3조제2항제2호의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제3조제2항제3호의 명칭 변경되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키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