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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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244회 제4본회의2018-12-11

고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재무과에 대한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관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267쪽이요. ‘구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가 올해보다 많이 증액됐네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 사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지방공제회에서 내년 손해율을 20%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한강교 빗물펌프장하고 신흥로 108계단, 또 어린이집 4개소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공제회비가 23.6% 인상됐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박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궁금한 것. 그러니까 이 공제회가 보험성이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윤성국위원

보험성이니까 이게 증액될수록 우리는 재산이 많다, 이거지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재산이 많으니까.

윤성국위원

네, 그것이 빠졌던 것 같아서 내가 바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됐습니까?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268쪽 좀 보실게요. ‘계약 및 물품관리’ 상단에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32명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에 이런 분들이 필요하신 건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3,000만원 이상 주민편의 공사가 있을 경우 통장님과 통장님이 추천하는 사람을 감독자로 선임해서 ‘시공과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주민 불편사항이 없는지?’ 그런 것을 체크해서 담당 부서와 저희 재무과에 통보하면 2만원씩 수당을 주는 예산입니다.

최병산위원

3,000만원 미만 공사에서?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이상 공사.

최병산위원

이상 공사에서?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최병산위원

보통 보면 전문가들이 모니터링을 하든지 감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해야 될 텐데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전문성을 띠고 있을까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위원님들이 전문성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거기 「지방계약법」 16조에 보면 “통장님”하고 “통장님이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전문성 문제를 고민해 봤는데 전문가 2만원 수당 받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내년부터는 퇴직하신 노인들 있지요? 그분들은 가능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추천을 좀 받고서 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지금까지는 아무나 신청하면 됐다는 얘기네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아무나가 아니라 통장님,

최병산위원

통장님이?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통장님하고 통장님이 추천한 자.

최병산위원

그냥 주민들 중에?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최병산위원

글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떠한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어떠한 공사를 책임이나 이런 것이 뒤따를 때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그런 것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무슨 사고발생 이런 이후가 있었을 때 어떻게 누가 책임 소재도 없고, 그냥 가서 서있기만 해도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아닙니다. 공사는 일단 현장감독도 있고요,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가 공사 책임을 지는 거고, 전문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공사 감리하고 공사 감독이 전문성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주민참여감독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또는 시공대로 잘되는지 한번 주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걸러내는 시스템이지, 꼭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참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그런데 좋자고 하는 일이니까 일단 잘되자고 하면 좋은데, 그 부분에서 이분들이 꼭 필요한지에 의문점이 좀 있고요. 감리하고 다 있으면 이런 부분 책임자가 하면 될 것 같지 않은가 싶은데, 글쎄, 좀 그렇습니다. 일단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리고 267쪽에 우리 박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유재산관리’ 포상금이 300만원 책정되었어요. 포상금!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최병산위원

올해 금년도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올 12월에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어떠한 분들한테?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우리가 1년 이상 체납하면 1%이고, 2년 이상 체납하면 3%, 3년 이상은 5% 포상금을 지급하는데요, 올해 포상금이 10월 말까지 과년도 체납이 89건에 1억 2,879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포상은 12월 말에 할 예정입니다.

최병산위원

우리 직원들이 받으시는 거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최병산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세수 발굴을 해서 추징을 하는 것에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 국세청은 금액에 따라 모르겠지만 “한 20%까지 포상금을 준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은데.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는 건당 30만원 이내, 월 100만원 이내라는 제한조건이 있어요. 많이 체납을 징수했다 하더라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제한조건 때문에.

최병산위원

조그마한 건이나 큰 건이나 별 저기 없이 건당 30만원?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30만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방금 존경하는 최병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이 되는 게, 이게 운영수당이 2만원이네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너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기에는 이 수당 부분이 너무 적지 않나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저도 2만원이 적다고 생각해서 좀 개정해 보자 했더니 조례에 [별표]로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올 예산 세울 때 보니까 너무 시급히 고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내년에는 좀 현실화시키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좀 잘 운영하기 위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 분들이 관급공사에 대한 문제인식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주민참여감독자에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전문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위촉하고 있나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그게 보면 “통장님”하고 “통장님이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위원님들이 회기마다 계속 전문성 문제를 말씀하셔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촉하면 현실적으로 2만원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퇴직하신 노인들 있지요? 그쪽에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위촉하면 전문성 문제는 해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동에 지시해서 그런 분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에 이런 감독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가장 낮은 이런 대표자분들만 위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네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지방계약법」에 하는 것은 감독과 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되는 거고요. 주민참여감독은 「지방계약법」 16조에서 하는 건데, 조금 전문성보다는 이 규정은 주민들이 실제로 내 주변에서 공사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불법시공이 있나, 주민 불편사항이나 있나, 그런 것을 하는 거지, 너무 그분들이 전문성을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법률 시행령에 명시한 대로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을 저희가 좀 위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고,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수당 인상도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말을 안 하고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성 있는 분들을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퇴직하신 노인분들”이라고 그러시면 회의록에 남을 건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60 되시면 퇴직을 하시지요? 지금 인생은 60부터라고 청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위촉되시는 분들도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면 좀,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표현에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똑같은 항목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서 올해 가용하셨던 분들이 32명씩 계속 돌아가신 거지요, 이분들이?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매년 바뀝니다.

최병산위원

매년 바뀝니까?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공사 위치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최병산위원

그러면 2년 치, 작년 것과 올해 것, 이 사람들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제가 주민참여 공사 감독분들, 우리 용산구에는 지금 현재 여기 32명으로 되어 있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분들 이번에 한 해 동안 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참여한 게?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10월 말, 14건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14건이요? 이것 그러면 다른 데 좀 더, 그만큼 공사현장이나 해야 될 부분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 모두 다 통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현장마다 가는 게. 그렇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지금 저도 이걸 보면서 했는데, 서초구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은 인원이에요. 보면 180명씩 참여를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좀 더 늘려가지고, 만약에 하시겠다는 분만 계시다면 좀 더 늘려서 우리가 큰 데만 갈 게 아니라 주변의 작은 공사장이라도 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주변에도 공사장이 있어서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게 있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런 식으로 그분들이 다니면서 확인하고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 가지고 자꾸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좀 찾아주셨으면 해 갖고,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계속 전문성을 얘기하면 그렇게 전문성 있는 분이 현실적으로 없어요, 가서 찾다보면. 또 2만원 수당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저희도 더 확대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본위원도 처음에는 전문성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이것은 일반적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설계하신 분들이나 그분들이 공사현장 감독자라 그러면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그분들이 하세요. 주민참여감독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현장을 보시고 ‘이건 내가 봤을 때 위험하다.’ 그러면 얘기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것이 어떤 전문을 갖고 있다면 더 좋지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만원 갖고는 그분들 오시라고 하면 여비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주민을 활용하시되 그분들 중에서 기왕이면 조금 더 그쪽 계통의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나 연관되셨던 분들이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통장님들하고 같이 그 이외 분들, 아까 통장님들이 추천하신 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분들, 더 할 수 있는 방향, 그런 걸 한번 찾으셔서 좀 더 접목시키면 좋겠습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입니다. 저희가 재무과 수입 중에서 보니까 재무과 수입을 세무1과로 하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138페이지에 “공유예금 이자”라든가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라든가 이런 건 다 세무과 수입으로 가는 건가요? 세무과 때?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마찬가지로 “불용품매각대금”도 세무과.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141페이지 보시면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보통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립금액으로 나오나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저희 구청에 법인카드가 127장이 있는데요, 거기 사용금액의 1%를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서 내년의 예산에 세입으로 조치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그래서 올해 2,700만원 정도 했는데 2,500만원 3년 평균으로 세입으로 추정해서 잡은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법인카드가 사용하는 것만 되는 거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예를 들면 직원들이 해외출장 가거나 이런 것은 포인트 적립하는 것은 빼고.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그것은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에요.

고진숙위원

아니, 해외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마일리지 같은 것은 들어가지 않는 거지요. 포인트로?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고진숙위원

별개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카드만 사용할 때 사용된 포인트 적립입니다.

고진숙위원

저희 직원들이 출장도 나고 또 의원님들도 나가시고 하는데 그런 때는 포인트 적립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포인트 적립해서 이렇게 함께 합산해서 구의 수입으로 들어온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항공 마일리지는 얘기하는 건가요?

고진숙위원

네, 항공 마일리지 같은 것.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계시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게 포인트로 적립하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구금고 협력사업비”가 16억 2,500만원이 저희 수입으로 들어왔네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구금고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주시는 건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아니요. n분의 1, 4년으로 해서 n분의 1로 나눈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나누시는 거지요? 제가 보니까 매년 이렇게 나눠서 들어왔는데 한꺼번에 들어와 있어서. 그러면 올해만 들어와 있는 걸로 잡으면 내년도 세입에는 어떻게 들어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내년도 계속 16억 2,500만원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내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잡는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n분의 1로 이게 했을 때,

고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n분의 1을 써주셔야 되는데. 네,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꺼번에 받으시나’ 싶어가지고. 예전에 예를 보니까 2015, 2016, 2017, 2018 하니까 나눴더라고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이번에 신한은행이 금고로 선정됐는데, 협력사업비가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16억 2,500만원 잡았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얼마가 됐어요? 총?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내년 1월 말까지는 공개할 수가 없어요. 추정해 보시면 4를 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여기에다가?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게,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제가 공개적으로 얼마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고진숙위원

네. 엄청 액이 많아졌네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예전의 경우에 17억 5,000만원을 받아서 이렇게 4년 치로 나눠서 세입으로 잡았는데, 저는 이게 4년짜리를 여기에다 넣어놓으신 줄 알았어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은행 간의 경쟁이 심해서 조금 협력사업비를 많이,

고진숙위원

많이 잡으셨어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희 용산구로서는 좋은 일이네요. 그러면 구금고 관련해서 저희가 공고 및 약정체결 한 것과 심의위원회 구성, 평가지정 및 약정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행정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재희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아울러, 일자리경제과 소관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274쪽, 예산서 ‘특화상권 활성화’ 예산이 신규편성 된 것 같은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이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은 앤틱가구거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3년간, 금년도까지는 특화상품 활성화로 해서 공모사업이 돼 가지고 시비보조로 해서 2억 2,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이 금년도에 종료되기 때문에, 활성화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이런 쪽을 위해서, 그래서 1,000만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앤틱가구거리 거기에다 전액 사용되는 건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미화위원

앤틱가구거리에만?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거리의 축제라든가 그다음에 홍보물품이라든가 이럴 때 사용하게 됩니다.

박미화위원

우리 관내에서 앤틱가구 말고도 다른 데 개발할 생각은 없어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특화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봉제협회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활성화를 하고는 있는데, 이런 앤틱가구거리라든가 특화된 그런 거리가 있으면, 저희도 조사는 하겠지만, 위원님께서 또 알고 계셔서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저도 특화할 만한 데가 있으면 제안도 드리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세심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용산구상공인 지식정보배움터’가 있는데요, 그 장소가 어디인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HDC현대아이파크몰에서 공공기여시설 관리전환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용산민자역사 내 북측 달주차장 부분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아, 달주차장 2층이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쪽과 276쪽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하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있어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미화위원

각각 다른 센터인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들이 위치한 한남동 아이파크 지하에 위치해 있는데요, 거기에 사회적기업 8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 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고요, 그 안에 또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3년간 사회적경제생태계사업단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운영사업단이 3년간 하는 연장사업 일환으로 2단계로 넘어가면서 그게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라고 변경이 돼 가지고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미화위원

다른 센터네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같은 공간 안에는 있는데 시비 지원과, 사업을 하는 부분은 사회적통합지원센터이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그 기업체들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 그런 데입니다.

박미화위원

우리 구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이 총 124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20개, 마을기업이 5개, 예비마을기업 2개, 자활기업 2개, 사회적협동조합 6개, 협동조합 89개 해서 총 124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최근 몇 년 동안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지원들이 있었잖아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미화위원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 중에서 대표적으로 소개해 줄 만한 업체가 있나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모 업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해 드릴 수는 없고, 8개 업체가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해서 사업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분야별로 컴퓨터도 있고, 밑반찬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무용품이라든가 간병,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저희도 활성화를 시켜주어야 하기 때문에 물품 서비스라든가 재화를 저희 공공기관에서 가능하면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홍보책자도 발행해서 부서에 배부하고, 또 저희가 협조공문도 많이 보내가지고 사회적기업 물품 좀 많이, 재화라든가 이런 것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협동조합이든, 또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이 조직들이 잘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278쪽에 보면 용산공예관 관련 예산 ‘시설비및부대비’가 “홍보관 설치”로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요, 홍보관이 만들어지나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용산 HDC 신라면세점 안에 면세점을 내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공공기여시설 관리전환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키오스크도 설치하고, 홍보 전광판도 설치하고, 일부 물품도 갖다놔서 외국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보고 우리 공예관 물품을 또 구매할 수 있는, 그래서 홍보관을, 많은 분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홍보관을 오픈합니다.

박미화위원

네,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279쪽에 보면 전자상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공공운영비’가 신규 편성됐네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 ‘용산전자상상가’라고 저희가 거기에 지금 도시재생 쪽에서 운영도 하고 있고, 저희 창업지원센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협력해서 협의를 하니까 300만원 정도 예상치가 나와 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 납부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282쪽이요, 중간부분에 ‘마을브랜드 상품화 로컬기업 운영’ 관련인데요. 예산종류도 인건비부터 자산취득비까지 다양하고 많은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으로 서울시에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시비 50%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산구와 주민센터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 하는 거고 경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홈패션이라든가 마을밥상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주민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거기에 따른 매니저라든가 인건비,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판매장이라든가 작업장,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 소통해서 이 사업이 잘돼서 모범사례가 되어서 타 동에서도 할 수 있고 타 구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우리 구에서 현재 마을브랜드 상품화를 한 동이 후암동인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화위원

마을브랜드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주민들이 함께 하면 애착심도 더 생기고, 또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또 더불어서 경제적 혜택도 돌아갈 것 같습니다. 우리 구가 16개 각 동마다 각 동 특색에 맞는 마을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이 관심 갖고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식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앤틱가구거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금 몇 년이 되었지요, 앤틱가구거리가?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가구거리가 조성된 것까지 거기까지는 제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몇 년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지금 특화상품 활성화 사업 한 것은 현재 3년 됐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도 그 정도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미리 좀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앤틱가구거리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판단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게 좀 다를 것 같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주변 환경정비라든가 홍보라든가 다양하게 축제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은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앤틱가구거리 상점들이 서로 화합해가지고 협력해서 열심히 해도 활성화라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 정비하는 과정에서 주차문제로 인해서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협력해도 효과를 극대화시키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약간은 마음에 안 들고 미흡했다고 할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쪽의 측면에서는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올해 금년도 앤틱가구협회 임원진들이 교체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께서도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적극 협력해서, 구청과 협력해서 활성화시키는 데 좀 노력해 보겠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의지표명도 하셨고,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앤틱가구 페스티벌을 할 때도 전년도에 비해서 업체도 많이 참여했고, 참여하신 분들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금년도 행사는 참 잘 됐다.” 그래서 “구에서도 적극 지원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분들 의지가 있고, 저희도 그래서 그분들과 협력해서 열심히 도와서 같이 활성화시키는 데 좋은 방안도 강구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최병산위원

사업자들하고의 어떤 면담을 하거나 해서 만족도 조사 같은 것 해 보셨어요? 사업하는 성과가 그분들한테 얼마만큼 일어나는지,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 보고 하셨습니까?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은 앤틱가구협회 그쪽 주최 측하고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몇 회에 걸쳐서 얘기는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년도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상점 점포주들이 많이 만족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최병산위원

행사지원, 이런 것 만족이 아니라 그분들은 사업자잖아요. 일단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원을 해 주고 거리 환경개선을 시키고 여건을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인 경제 창출효과가 안 나타난다면 어떠한 사업에 조금, ‘우리가 잘했나, 안 했나?’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도 있지만, 이런 일 추진하실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많은 부분이 생각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여기 의회에 나오면서 이 거리를 매일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거리에서 어떠한 생산 유발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 경제적인 어떤 힘을 얻고 살 수 있는 분들일까? 사업자들이 참 마음이 좋으신 분들인지?’ 이분들이 쌓아놓고 하는 장사가 아니라서 그러는 건지, 창고를 별도로 두고 하는 사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수익을 내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고, 주민들한테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제공할 때까지 우리가 이런 사업을 영위하면서 주민들한테도 편익사업, 수익사업, 이런 걸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효과에 부응하는지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놨잖아요.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사업자들한테 도움이 가든지, 생산자들한테 도움이 가든지,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77쪽에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 지원’입니다. 금액이 거의 한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어떠한 사업에 어떻게 쓰실 건지?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2017년도, 2018년도는 서울시 상향적 일자리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 1억 1,600만원 정도 받았고요, 금년도에는 2억 2,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지원 받았던 금액만큼 우리 구비에 편성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생활임금이 9,070원에서 내년도에는 1만 14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인상된 만큼 인건비 인상분에 따라서 또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HDC 면세점 내에 홍보관을 내년도에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개관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자산취득이라든가 기타 사무관리비라든가 홍보 그런 쪽으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최병산위원

개관한 지 한 1년 됐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1년 좀 못 됐습니다. 2월이면,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1년 다 돼 가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병산위원

우리가 개관해 가지고 어떤 실적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공예관 먼젓번에 행사한 것 빼고.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공예관 실적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판매실적하고 일자리창출하고 방문객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전통공예 계승이라든가 또 생활이 어려운 공예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개척을 해 줬다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꼭 가시적으로 보여드리는 걸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금년도 11월까지 판매액은 체험비 포함해서 1억 4,000만원 정도 판매 매출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은 공예관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전문가 공방, 그다음에 어르신 공방 해가지고 56분이 일자리 창출해서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실 때 투자 대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꼭 판매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타 전통계승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면으로 주민들이 보실 수도 있다는,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최병산위원

잠깐! 우리가 사업에 투자를 하면 어떤 사업성과에 대한 극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억 4,000만원 매출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향후 어떠한 더 개발이 되고 작품이 더 좋아지고 구매실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보니까 너무나 방대한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향후, 지금 판매액도 어느 정도 정착 좀 시키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최병산위원

활성화 홍보를 위해선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혹시?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사실 파리크라상에서 지역사회 공헌 기부 통해 가지고 공예관 앞쪽부터 패션파이브 거리까지 문화거리 조성을 하고요. 그래서 보도도 디자인 보도로 해서 좀 멋있게, 그다음에 경광등 설치도 해서 그런 쪽도, 주변환경도 정비하고, 주민들이 편히 와서 쉴 수 있는 주민쉼터도 공예관 앞쪽으로 해서 조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와서 보고 누구나 편하게 왔다 쉴 수 있는 주민쉼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안에다 전통카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최병산위원

기업에서 우리 구를 위해서 거리 활성화를 시켜주고, 이런 것까지는 다 좋아요. 우리가 추진하는 본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민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하는데 본주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사업 환경이 좋아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은 유도를 해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한 어떠한 성과가 나타나야 되지, 지표로 나타나고 이래야 되는 건데, 기간이 비록 짧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부분 또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관리 사업이고, 우리가 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일자리 효과를 좀 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효과가 우리가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나타날지, 저는 그게 좀 염려스럽습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실적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 특별전이라든가 기획전 다양하게 홍보하는 방법도 다 기획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올해 어떠한 경제효과나 이 공예관에서 일어났던 이 부분에 내년에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렇게 발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다음 예산이 또 그렇게 편성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또한 우리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자료 배포도 하고 홍보를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거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우리 부서 중에서 사업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된 부서인데, 특히, 예산서 27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17년도 결산을 하면서 일자리경제과가 많은 불용액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특히 이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이것도 2017년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았던 사업이지요. 거의 상자텃밭 보급 사업은 한 63% 불용이 됐었는데,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상자텃밭은 100% 거의 됐고요. 옥상텃밭하고 싱싱텃밭, 이런 쪽에서 불용이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텃밭보급 사업에서 65% 불용이 됐네요. 그런데 이것 내년에는 어떻게 잘할 수 있나요, 이 사업?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많은 집행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상자텃밭은 100%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옥상텃밭하고 뭐해서 조금 집행이 됐는데, 전년도 같이 불용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설혜영위원

올해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됐나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집행하면 80% 이상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사업이 보면 보조사업 하나 있어요, ‘도시농업 활성화’에서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좀 잘하면 주민분 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또 용산가족공원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텃밭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주민 분들이 가을 추수 사업에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불용이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텃밭보급 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저희가 지역에 텃밭을 만들 수 있는 곳들을 발굴해 가지고 주민 분들이 안정적으로 텃밭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도 사실 불용이 좀 많았기 때문에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 검토해서 불용액 줄이도록 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84페이지에 ‘청년실업해소’ 사업에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청년실업해소’도 저희가 전년도에 보니까 잔액이 굉장히,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설혜영위원

네, 예산서로는 284페이지에 ‘청년실업해소’ 사업인데, 이게 2017년도에 굉장히 불용이 많았던 사업이에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게 사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을 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7,500만원 당초에 편성을 해가지고 2건을 올렸는데, 1건만 되어서 4,000만원은 집행을 완료했고, 나머지 3,500만원은 추경에서 감추경을 했고요. 그런데 내년도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개 사업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개 사업 해서 그중에 100% 다 5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되면 좋겠지만 일부는 또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한 3개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해서.

설혜영위원

네, 3개 정도는 어떤 단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나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국폴리텍대학교 정수캠퍼스 거기에서 2건,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2건, 숙대 1건 이렇게 5건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선정결과는 언제 나오게 되나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2월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런 청년실업해소, 특히나 국·시비 지원되는 사업에서는 불용이 없도록 잘 집행을 해서 저희가 자체 재원은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일자리경제과는 특히 기금도 굉장히 예산이 많지요, 내년에?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기금예산서 좀 봐주시고요. 이게 기금서 61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2억 9,000만원, 그리고 “취·창업 지원” 4억, 그리고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2억 6,000만원, 그리고 “청년 취·창업 지원” 6억, 이렇게 큰 일자리 사업들이 한 12억 정도 일자리 예산이 있는데, 이게 다 다른가요, 각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지역중심 일자리사업’이 10억, 그리고 ‘청년 일자리사업’ 10억 4,200만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역중심 일자리사업’은 공공일자리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단녀 분들이라든가 또 중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교육 시키고 일자리를 지원하고, 취·창업은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공모 받고 해가지고 1월에 일자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거쳐서 거기에서 공모된 것 중에 우리 사업과 기금에 운용하는 사업과 부합되는 그런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그리고 뒤에 ‘청년 일자리사업’은 청년들을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취·창업 쪽에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쪽에서 취업이 잘 되는, 지금까지 교육한 취업률을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일자리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해 보겠다는 의지는 느껴지는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이렇게 10억이 넘는 일자리사업을 저희가 매년 진행할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세요? 일단은 2019년은 첫 해라고 하지만 저희가 매년 10억씩 이렇게 일자리사업으로 10억 이상씩 투자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건지?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지역산업맞춤형 그게 청년들한테, 아까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에서도 이제 그쪽에서 교육 받으신 분들이 이쪽의 일자리기금에서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창업 임차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취업률이 높은 것 위주로 교육을 해서, 중년층 같은 경우는 도장, 도배라든가, 요양보호사라든가 다양하게, 그런 쪽이 취업이 잘 된다고 통계가 나와 가지고 그런 쪽 위주로, 교육 받고 이수하고 나면 취업이 잘 되는, 그다음에 청년 같은 경우도 지금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했을 때 취업률이 높은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해서 취업시키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비용을 지원해 가지고 취업했다가 그만두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 회사로 취업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교육도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내년에 일자리사업의 목표는 뭔가요, 내년? 우리 어떤 목표를 갖고 지금 이 12억이나 예산을 투자하게 되나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청년 쪽에서는 청년들이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극단적으로 취업을 못해 가지고 결혼도 미룬다든가 자식을 안 낳는다든가 이런 얘기도 언론에서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말씀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는 건지?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는 저희가 청년들한테 일자리도 주고 창업 지원도 해서 청년들한테 좀 희망을 주는, ‘용산구에서 청년들한테 뭔가 역할을 하는 구나.’ 하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하는 한 해로 삼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장년층이나 경력단절 여성분들한테도 용산구에서 교육을 해 가지고 취업을 해서 가정에 생활안정도 되고, 그러다 보면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추상적이어서는 안 돼요.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1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는데,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래서 당장 내년에는 일자리 몇 개를 만들고, 몇 명을 취업을 시키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게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것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저희가 막연하게, 우리 청년실업문제 심각한 건 알지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드린다고 해서 ‘그게 꼭 성과가 나는 것이냐?’ 저희가 청년들이 안정되게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제도나 안내 역할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청년실업문제를 10명이라도 20명이라도 그렇게 해소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게 구체적인 수치가 중요한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너무 사업이 많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목표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업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급하게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하고, 그 이후에 내년에 또 늘려가고 내후년 늘려가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공공서비스 일자리지원 사업은 공모를 해가지고 36개 사업이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설혜영위원

공공 어떤 일자리?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공공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설혜영위원

어느 부처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공공일자리는 관공서, 주민센터나 부서에서 지금 신청 들어온 게 36개 사업인데, 그것을 저희가 공공일자리는 사실,

설혜영위원

이것은 계속 저희가 했던 사업이잖아요, 공공일자리 사업은.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 외에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지금 신청 들어온 게 36개 사업이 접수가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36개 다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위원회에서 심의 거쳐서 그 중에서 좋은 사업으로 선정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또 들어온 공모사업 중에 ‘우리동네지킴이’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사실 동주민센터에 남자 직원들이 좀 적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그래서 공공일자리 사업은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나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여기 위에 ‘지역중심 일자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거기가 공공 일자리사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기금에 ‘지역중심 일자리사업’에 그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설혜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확보도 안 됐는데 사업을 추진하셨어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지금 다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수요조사만 해 봤습니다, 저희가 현재.

설혜영위원

네, 수요조사야 하실 수 있지만 지금 ‘그런 것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꼭 받아야 된다’ 라는 설명은 좀 과도한 부분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서울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여기에 우리는 공모를 왜 안 했나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했습니다, 저희도.

설혜영위원

그런데 떨어졌나요, 그러면?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3개는 확정이 됐고요, 7개는 대면심사까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7개 그 중에 몇 개가 더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설혜영위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행안부에서 하는 내년도 사업에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일부 3개 사업은 확정이 됐고, 7개 사업은 지금 대면심사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심사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보니까 다른 자치구에서는 자체재원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이런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이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기대를 해 보겠는데, 이미 타 자치구에서는, 예를 들면 성동구에서는 ‘메이커 스페이스 청년창업지원’ 이 사업으로 해서 지금 50명 청년들이 일자리 교육을 받고 있고, 그리고 동대문에서도 ‘청년일자리, 사회적기업·공공서비스에서 가치를 찾다.’ 해서 20명이 일자리사업을 행안부 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저는 예를 들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사업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를 잘 배울 수 있는, 우리 자치단체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예산을 좀 더 효율성 있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쓴 이후에 그다음에 우리에 맞는 목표를 세워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너무 이 기금 사업이, 기금이라고 해서 굉장히 너무 방만하게 내년 예산이 짜여져 있어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국비라든가 시비 지원 공모사업은 저희가 다 공모를 해가지고 확정이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 안 된 것도 있는데, 공모는 다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공모사업, 우리 구비 안 들이고 국비나 시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최선으로 저희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열심히 더 그쪽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이에요.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안착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기금 사업까지 일시에 일자리 사업까지 추진한다는 게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이후에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지금도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금이 너무 많이 잡혀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기금을 사실,

고진숙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분야가 지금 국가적으로나 정책적으로도 사실 어렵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좀 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용산구는 그래도 일자리를 많이, 좋은 교육도 받고 일자리도 창출해서 집에 생활안정도 되게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 일자리기금 관련해서 많이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구금고 협력사업비가 16억 2,500만원 정도 일자리기금으로 투입됐고요, 그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그게 또 18억, 그게 사회복지과에서 폐지되면서 저희 주민 안정 생활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주민 생활 안정을 하라고 해서 그쪽에서 또 지원된 금액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중에 40억 중에 5억 7,5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그렇게 들어오는 그쪽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구금고 협력사업비가 그쪽으로 투입됐다고 하셨는데, 이런 구금고 협력사업비 같은 게 어디에다 쓰셔도 좋긴 해요. 그런데 꼭 필요하신 곳에 쓰여지기를 저희 의원들은 바라고 있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셨습니까? 5년간 총 투입액이 얼마입니까, 일자리기금에?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5년간이요?

고진숙위원

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투입할 일자리기금이 얼마입니까?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100억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100억이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합해서.

고진숙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264억입니다. 5년간 총 ’19년 40억, ’20년 40억, ’21년 50억, ’22년 61억, ’23년 71억, 264억을 다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게 신규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40억 편성을 하는데, 내년도에 20억 쓰고 20억이 또 내후년도로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2021년까지 실질적으로 100억을 저희가 투입을 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2021년까지?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5년까지 하면 얼마나 되나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100억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는 조례가 그때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간 연동할 계획이잖아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고진숙위원

이 계획서는 뭐예요, 그러면?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5년간이기 때문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작년도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는 한 푼도 없었던 게 올해 갑자기 나타나서 올해 40억 세운 게 맞습니까?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처음으로 일자리기금이 조례도 제정되고,

고진숙위원

이것 계획서 세우셨어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구체적인 계획 내용 나와 있습니까?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구청장 방침서, 추진계획서 포함해서 구체적인 자료, 사용계획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기금이라고 너무 방만하고 방대하게 이렇게 세워서, 물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인 건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너무 하잖아요. 너무 큰 금액을 갑자기 투입하고. 또 저희 285페이지 보면 다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지원(보조)’ 사업도 있고, 여기에도 1억 2,000만원 시비, 구비 같이 합해진 것도 있고 한데, 이렇게 지금 기금을 갑자기 투입해서, 지금 또 구금고 협력사업비 16억 2,500만원까지 투입해서,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것 보면 청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좋은데 너무 큰 금액을 너무 방만하게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삭감을 할 것이고, 저는 요청 드립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방만하게 운용을 저희도,

고진숙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 나중에 정하겠습니다. 논의하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심의위원님들이 다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하기 때문에 방만하게 운영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렇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할 테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나중에 다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보시면, 저희 세외수입 부분 보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임대료”가 627만원입니다. 입주기업이 몇 곳인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 번?

고진숙위원

136페이지 보시면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임대료” 수입이 627만원입니다. 입주기업이 몇 곳입니까?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5곳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5곳이요? 그러면 한 100만원 정도씩 입주기업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네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은 임대료가 2,600만원 정도인데, 여기는 또 몇 곳이나 되나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8곳입니다.

고진숙위원

여기 위치가 저쪽에 있는 아이파크 애비뉴 쪽에 있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아이파크 애비뉴 지하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여기는 기업들이 들어오면 몇 년간 들어올 수 있나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요?

고진숙위원

네, 사업적기업.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토털 예비하고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해서 5년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5년간 최장 있을 수 있지요? 네, 잘되고 있나요, 이게?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렇게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제대로 돼서 나중에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고, 저희가 지원해 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금 전에 기금 같은 경우는 너무 큰 금액을 일시적으로, 그것도 2018년도에는 전혀 한 푼도 세워놓지 않았다가 갑자기 2019년부터 40억씩 잡아놓으시니까 위원님들께서 깜짝 놀라시잖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가?’ 그것에 대한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계획, 저희가 10억 정도, 15억 정도, 20억 정도 잡아서 해 보고, 또 추가적으로 해 드리고, 이렇게 한다면 저희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너무 큰 금액이 거기에 쏠려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 잘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281페이지에 ‘일자리플러스센터’ 인건비를 이렇게, 인건비가 잡혔네요? 이게 증액이 됐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분은 상근하시는 분인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일자리플러스센터장이 무보수로 하셨던, 일부 활동비만 받고 무보수로 하셨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일자리 쪽으로 더 포커스를 맞춰서 채용이라든가 이런 쪽도 더, 구인구직도 더 활성화를 시키고 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센터장을 채용해서 좀 더 많은 구민들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일자리플러스센터 이 분 인건비를 기금에서 같이 안 잡은 이유는 뭔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기금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해도 되겠지만 사실 일자리플러스센터라는 것이 별도로 구성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직업상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분들도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 기금에 지금 61페이지에 보면 “건물임차보증금”으로 3억이 잡혀있어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지요, 일자리플러스에 대한 예산이. 기금이랑 이렇게 본예산이랑.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플러스센터는 구청 5층에 별도로 있는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건물임차보증금”은 창업했을 때 건물보증금을 지원하겠다는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새로 구청 바깥에 임차를 얻는 건 아닌 거고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은 아니고요.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274페이지에 ‘서빙고동 공공시설물(구 창업지원센터)’ 관련한 예산이 지금 7,600만원 잡혀있는데요, 이게 지금 결국 비어있는 거잖아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비어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잠깐 입주해 있고. 그런데 이 예산 너무 과다한 것 아니에요? 비어있는 상태에서도?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비어있어도 실질적으로 무인경비라든가 승강기라든가 이런 것, 이용은 기존의 시설은 운영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라든가 이런 것 다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전기도 사실 예전에는 70kW하고 71kW였던 그것을 줄여가지고 40kW, 41kW로 변경을 기본전력을 그렇게 지금 해놔서 전기요금도 절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공공요금 한 것은 금년도 월평균 내서 평균 잡아서 예산을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전기야 그렇다고 쳐도 “무인경비용역” 이런 경우에 지금 건물을 쓰지도 않고 있는데, 매달 43만원씩 무인경비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런 부분들은 좀 줄여서, 전년도 예산에서도 이렇게 줄이지 않고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인경비용역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잘 검토를 하신 건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사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또 인력비도 저희가 추가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혼자 그것을, 누군가 들어와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무인경비는 사실 그것을 아예 없앤다는 자체는 조금 그렇습니다. 관리를 좀 해야 돼서 누군가 무단으로 침입한다든가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또 한 분이 상주해 있어요. 그러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전년도에 이어서 이렇게 비어있고 거기에 따른 대응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저희가 잘 줄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다 감했고요. 일단 그리고 전기도 기본 자체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최저로 낮췄고요. 그래서 예산은 어느 정도 절감하려고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사용하는 부서에서 이것 하면 저희가 관리전환을 해줄 예정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저희가 하다가, 재산관리자로서 역할을 하다가 이용부서가 발생을 하면 그렇게 넘겨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1년 치 편성을 해 놨습니다. 최소한도로 저희도 검토해서 지금 편성을 한 거거든요.

설혜영위원

네, 안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너무 고민이 없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273페이지 봐주시고요.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지금 여기가 몇 개 업체가 상주해 있나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5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5개 업체가 상주해 있고, 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2,600만원 감액을 했어요. 감액한 사유는 뭐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입주분들 나간 걸 월평균 해서 감액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전용면적만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 다 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다 납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면적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2018년도에 1년 치 예산을 계상했는데 거기에다 4월 3일 날 개소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경향도 있어서 금년도에는 집행도 사실 덜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평균 내가지고 내년도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감편성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용산구 창업지원센터라고 하기에는 5개 업체만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적은 숫자 아닌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먼저 서빙고 창업지원센터에 비해서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그쪽에 끝나고 나면 그쪽 공간이 저희 용산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저희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분들에 대한 창업지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단은 저렴한 비용에, 사실 이 분들 임대료 보시면 너무나 저렴한 비용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장소 지원하는 자체도 사실은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분기별로 그분들 창업지원에 들어가 있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간담회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장소지원 이 외에 특별히 이분들을 위한 저희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 이런 것들은 고민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4월 3일 날 개소를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마따나,

설혜영위원

아니, 그렇지 않지요. 4월 3일 날은 이전해서 개소했지, 저희가 이 창업지원센터를 만든 것은 2010년, 2011년 그때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된 사업인데,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5개 업체가 문화 쪽에 2개 업체하고 IT 쪽에 3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도 앞으로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그쪽에 그분들의 판로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6대 의원을 할 때 그때 핵심사업이 창업지원센터였어요. 그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결국 용두사미가 됐어요, 지금. 5개 업체만 장소지원 하는데 그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 의욕은 좋지만 이렇게 창업지원센터처럼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구체적인 목표, 계획,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도 저희가 안정적으로 확보야 되어야 되는데, 인력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이걸 안정적인 사업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가져갈 수 있겠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차분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청년 취업 창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에, 지금 용산구의 청년 창업 상권이 형성된 곳들 현황을 좀 알고 계세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실 청년 실업자가 얼마이고, 아니면 ‘청년 창업해서 위치가 어디에 집중적으로 있느냐?’ 이런 것도 저희가 사실 지금 현재 다 파악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도 일하기 전에 저희가 그런 것도 다 파악해서, 하여튼 간에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또 심의위원님들하고도 자주 의견을 교환하고 해서 무리 없이 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순서가 잘못 됐어요. 우리 구의 청년들 취업하고 창업하고 있는 현황부터 저희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을 할지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 현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먼저 이렇게 계획이 됐다는 부분이 저는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알기로는 이슬람사원 앞쪽에 우사단 이쪽에 청년들이 창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청년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현장에 가셔가지고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 구에서의 공공지원은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장소나 몇 개는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기타 세부적으로 곳곳에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건의도 듣고 해서 이 사업이 잘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도 다 알고 있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간에 저희도 세심하게 검토하고 더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열정이 참, 칭찬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입니다. 279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후암시장하고 용문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이용비를 보조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구에 총 전통시장이 몇 곳이나 있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7곳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7군데? 그런데 왜 이 두 곳만 지원하는 것으로 됐는지, 지원서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게 주변 주차장이 있어서 그쪽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협약이 계약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신청을 주차장별로 다 통보는 해서 했는데 2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처음 시작하게 된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요즘 주차 부분이 정말 우리 용산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이 주차를 못해서 많이 시장의 상인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촌종합시장 같은 경우도 주변에 세워놓으면 바로 딱지 끊고, 그래서 식당도 못 들어오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점심시간, 저녁시간 2시간 저희가 주차를 봐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2시간 이상 된 분들에 대한 지원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상인들이 힘들어하십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한데 이촌종합시장도 여기에 좀 넣어주셔서, 주변에 한강쇼핑센터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든가, 아니면 그 앞에 거주자로 해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여기에 같이 넣어주셔서 이촌종합시장도 여기에다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서를 꼭,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내년도도 공모사업을 또 할 겁니다. 그때 이촌종합시장이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도 감안해서,

고진숙위원

신청을 적극적으로 가서 써달라고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상인들은 힘들어 하는데, 또 우체국 온 사람들조차도, 주민들조차도 다 끊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청에서 신청서만 받아서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청서를 해 주십시오.” 해서 상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이촌종합시장도 한번 안내하고,

고진숙위원

네, 본위원은 강력히 여기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또 284페이지 말고, 잠깐만요. 280페이지 ‘고용촉진’ 보니까 26억이 저희가 잡혀있는데 전년도보다 6억이 늘어나 있어요. 6억이 늘어난 부분은 왜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만.

고진숙위원

280페이지, 중간 부분에 ‘고용촉진’ 해서 20억이 작년도 예산이었는데, 보니까 이것도 ‘(사회복지/노동)’ 해서 ‘고용촉진’이 6억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이 최저임금이 작년도 7,530원에서,

고진숙위원

아, 최저임금.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8,350원으로 다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 인상분에 따라,

고진숙위원

네, 기존에 하던 사업이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하던 사업입니다. 인상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다 한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시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들 촉진시켜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또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라든가 그런 데에 지원해 주시고 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운영·관리도 해 주시는 게 더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금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지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 잘 챙겨주시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입주기업 관련해서 계약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일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그런 열정은 다른 위원님들도 칭찬해 주시니까 아마 잘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까 일자리기금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은 5억 7,500만원이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6억 2,000만원을 구금고 협력사업비로 주는데 그건 지정기탁이지요? 지정기금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금이 아니라 지정액으로.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사업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하는데 그게 일자리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으로 주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가 기금을 만들지 않으면 그 예산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일반회계에다 넣어가지고 이걸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어렵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금년도에, 아까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서툰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구금고 사업에서 16억을 지정기탁을 받아서 일자리 사용으로 해야 되는데 그 비용들을 일반회계 편성을 하다보면 일반회계에서 지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테크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또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조례가 폐지되면서 그 기금이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약 34억 정도가 그냥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 기왕 40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5억 7,000만원 편성을 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기금이 탄생하게 된다고, 2018년도에.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그렇게 되고 100억의 목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2005년 후에는 그동안에 사용했던 기금과 누계가 260억 정도 된다,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사전설명이 조금 본위원이 답답할 정도로 이해가 잘 안 되게 설명을 했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해당 위원님들하고, 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청년일자리, 본위원도 지금 되게 궁금한 부분과 청년일자리 이 부분들이 ‘이렇게 과연 운용을 해서 실업 해소를 과연 우리가 해 줄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정말 걱정이 되고 의문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 상에서 나와 있는 것은 그냥 달랑 편성목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수조정이라고 하는, 각 위원들마다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서로가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한테도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짧은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도 설명이 잘 안 돼요. 사실 지금 청년실업 해소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지원에 대한 보조, 시·구 매칭으로 우리가 받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게 사실 처음으로 내년에 시도를 하다보니까 접근이 잘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또 한 부분이 전통공예관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도 “예산 대비, 투입 대비 해서 얻는 그런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했던, 지적됐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민에서 민의 편리를 위해서 건물을 지어서 관에다가 기부채납 했던 하나의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에 우리가 거기에다 수입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일자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56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그런 장인들을 거기에서 해서 우리 용산에, 특히 전통문화 부분에 대해서 공예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용산을 방문하는 타 시구나 다른 타 국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그래서 어떤 수입으로 얻어내지 못하는 무형의 가시적 효과가 더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그래서 본위원이 상임위원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2019년도는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라.”라고 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재무과에 본위원이 기금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기금이 아니라 저희 구금고 관련해서 협약서 같은 걸 요청했는데, 지금 협력사업비로 들어간 16억 2,500만원이 지정해서 들어온 건가요? 사용이 정해져서 들어온 겁니까?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지정돼서 들어온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 거기에서 들어온 게 구청 측에서 필요한 사업에 지정, 그쪽으로 협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서에는 그렇게 쓰지는 않았겠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그것까지는 확인이,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일자리기금 쪽에 쓰는 걸로 통보를 받아서 그쪽으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고진숙위원

지금 저희가 구금고가 협약서를 아마 작성했을 것이고 내년도부터 협약금액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그게 협약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지정해서 쓰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일자리기금에 써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 부분이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요청 드립니다.
태경

신태경재정경제국장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2022년까지 100억 예산을 투입해서 50억 정도는 기금으로 적립해서 앞으로도 계속 청년 일자리,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거고, 2022년도에 100억 중에서. 그 중에 50억은 내년부터 해서 4년간에, 내년에 20억, 그다음에 10억, 10억, 10억 이래가지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구금고 협력사업비가 육십 몇 억이 들어가는데, 이 돈이 그냥 들어와 가지고 그냥 일반회계에 섞어가지고 이렇게 무의미하게 쓰느니, 차라리 이 돈이라고 의미 있게 쓰자 해가지고, 청년들을 위해서 어차피 이것은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돈이 아니니까 어차피 금고 지정으로 해서 수입되는 거니까 그 몫만큼은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기금으로 쓰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했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많으신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저하고 과장이 아마 이 사업에 가장 걱정이 많을 거예요. 이 사업을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정부에서 그다음에 시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희들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해서 기간제 사업으로 해서 일시적인 그런 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사업을 우리가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좀 의미 있게, 청년들 취업, 우리 무역회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각급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취업이 잘되는 것을 조사해서 청년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인건비를 일부 보조해 가면서 수료를 시켜가지고 1명이라도 취업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도 사실 부서별로 회의도 하고 여러 번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회의도 몇 번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심이 많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태경

신태경재정경제국장

많은데, 일자리사업이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냐? 그건 아니고, 지금 저희들 생각하기는 지금 당장이 앞으로 일자리가 어려우니까 기금 존속기간도 5년이잖아요. 5년이니까 또 5년 후에는 여건이 취업이 잘되고 이러면 계속 연장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힘들지만 의욕적으로, 과장이나 저나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뭔가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공예관이라든가 아까 우리 최병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예관, 앤틱거리! 앤틱거리도 사실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환경도 많이 개선하고 이래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주차장을 그냥 쓰는 것을 못 쓰게 되니까 반발도 있었고 그동안에 사실 협조도 잘 안 되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앤틱가구 집행부가 바뀌면서 저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앞으로 거기에서도 ‘적극 상인들이 협심을 해가지고 한번 살려보자.’ 이런 의견을 저한테도 표시를 해 주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앤틱가구도 많이 노력하니까 아마 좋아질 것 같고, 공예관도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것은 행정 목적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임대가 가능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수입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안 하고 일부 쓰고 일부 임대하고 이러면 수입은 많이 올릴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전통공예를 좀 알리고, 더군다나 이태원이다 보니까 외국사람들한테 구경도 시키고, 또 관광객 유입 효과도 있고, 또 일자리 창출도 좀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전시 판매함으로써 일부 판매 수입금도 올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외부인들 체험 코너를 운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공예품을 알릴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저희 위원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국장님, 과장님, 고민하신 것, 그리고 이 큰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정말 고심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처음부터 크게 하다보면 이게 또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 잘 되면 좋겠지만, 저희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때 항상 미리 청년들에게 사전조사도 좀 해 보시고 시장조사도 해보시고, ‘어떤 데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그런 준비는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우려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너무 큰 금액이 한꺼번에 나왔고, 기존에 계획에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이 올해 갑자기 계획이 나오면서, 올해 조금 나왔고 내년도에 차츰 많아지고 이러면 저희들도 이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좀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많이 하겠습니다.
태경

신태경재정경제국장

우리 과장이 설명하면서 학교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협의도 많이 하고 진행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던데 위원님들한테 내일이라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구성하고 있는 것, 일자리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 계획서랑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 그런 것 저희들한테 주셔서 저희들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는데, 이것 저희한테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구체적인 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부분 걱정하고 우려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최병산위원

네, 간단하게 자료요청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275쪽, ‘마을기업 육성(국고)’ 사업에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신규하고 연장이 있어요. 이들의 사업 운영계획서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신규하고, 2년차 되신 연장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것 자료 좀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신청을 했을 때 선정이 되면 행안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최병산위원

작년 것! 작년에 미리 1년차 지나가신 분들 있잖아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금년도는 예비 마을기업 해갖고 2군데 해서 거기,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2군데 올라오신 분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세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열정만으로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지 사업이 됩니다. 열정은 칭찬 드리고 싶지만 구체적인 계획, 현황에 대한 파악 부족하고요. 저는 그래서 기금 사업, 이번에 본예산에서 심의하는 것보다는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기금 사업이 아닌 ‘마을브랜드 상품화 로컬기업 사업’, 또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이 좀 안착화 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그래서 추경에서 기금 사업을 확대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위원님들이랑 상의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일자리경제과 질의·답변을 보면서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그걸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국장님이 또 보고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수일 내로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한번 간담회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 테니 자료를 가져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2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2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아래부분 보시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행복드림추진단〕용산제주유스호스텔 임대사용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사용료가 어떤 게 있나요? 식당인가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식당이나 이런 것도 모르시나요?
네, 수입만. 그쪽에다 물어봤어야 됐는데 세무1과라고 생각해서 못 물어봤네요. 그러면 재무과 것,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유재산 대부료”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모르시나요?
아, 그래요? 재무과에다 여쭤봤어야 했는데 다들 세무과 거라 생각해서 미뤘는데, 직접 한번 여쭤봐 주세요. 그래서 그 자료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41페이지, 거기는 세무2로 되어 있네요. “미8군 원천세액 연말결산 이자수입” 이게 어떤 건가요?
네, 141페이지. 세무2과로 되어서 “미8군 원천세액 연말결산 이자수입”인데 어떤 수입을 말하는 거지요?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자수입을?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이자수입이 있었나요?
네, 그랬군요.
네, 그렇게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292쪽이요. 중간에 ‘세외수입 관리’ 포상금이 여기에도 책정이 되어 있네요?
어디 집행을 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네, 과별로 거의 포상금 성격의 포상금이 다 되어 있어서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우리가 연차별로 해서 1%, 3%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지요, 이 금액이? 포상금 기준으로?
네, 과별로.
그래요, 다른 과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세원 발굴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포상금의 성격도, 예를 들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나 마지막 말단에서, 말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말단이라기보다 밑에서 실제 일하고 적발하는 보고자들이 그런 것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네, 그래야지 또 이런 재료들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좀 참고해 주시고,
네, 그런 부분에 잘 적용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세무1과랑 세무2과 보면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1과도 마찬가지이고 2과도 마찬가지이고 전년 대비해서 절감액이 이렇게, 감액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모든 상황으로 봐서 올라가야 되는데 왜 세무1,2과만 이렇게 내려갔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유를 몰라서 질의 드렸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네,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산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298쪽에 ‘행정운영경비’ 6,244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편성사유가 무엇인지? 아래쪽에.
네, 예산안 298.
안내문 발송 체계가 바뀐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서?
아니, 본위원이 볼 때 세부사업서에 보니까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111페이지에 있었는데 제가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8페이지에요,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게 328만원 증액이 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게 영치차량 관련한 예산이잖아요, 공공운영비가?
제가 궁금한 게,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영치업무를 다른 교통행정과에서도 같이 하고 있지요?
같이 합쳐서 진행을 할 예정?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면서 의문이 들어가지고. 어차피 영치업무는 같은 업무인데 차량으로 찍어가지고 찍으면 어차피 체납된 내역들이 다 뜨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 2개로 나뉘어져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같은 예산이 교통행정과랑 같이 잡혀있어요.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비용”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이걸 그러면 교통행정과 예산이랑 같이 비교하셔 가지고 필요한 예산만큼 지금 요구가 된 건가요? 이게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같은 예산이 다른 부서에 잡혀있어서 제가 그 부분이 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뭐 좀 궁금한 것 한 2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개별주택가격 조사’에서요, “검증수수료”가 뭡니까?
이걸 용산구 주택에 대한 어떤 지표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용산구 관내에 있는 주택의 모든 표시제가 다 되어져 있겠네요, 지금?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공매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용산구에서 공매를 하는 게 있습니까?
어디에다 의뢰하는 겁니까?
아, 자산관리공사요. 한 해에 몇 건, 60건나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는 몇 건 하셨지요?
그런데 왜 60건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왜 60건 잡아놓으셨어요?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2018년도에 20건 하셨는데 갑자기 3배나 넘게끔 60건을 잡아놓으셔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라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아, 늘어날 걸 예상하셔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2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2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남궁수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303쪽, 하단 부분에 보면 ‘지적공부 관리’에서 “지적 도근점 설치비” 있지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지적 도근점은 저희가 측량할 때 기준이 되는 점입니다. 그게 아마 매년 도로나 공사를 하면서 그 기준점이 망실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 점수를 다시 매설을 하는 비용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303쪽에 ‘부동산중개업 관리’에서 “중개업소 지도단속실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이것 단속을 가끔 나가시나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단속은 상반기·하반기 해서 국토부 단속 지시도 있고,

최병산위원

규정에 따라서?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규정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하반기로 나가고, 또 수시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단속을 나갑니다.

최병산위원

아, 민원도 있어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병산위원

아니, 방송에서 보면 어떨 때 부동산 업소들이 갑자기 문을 닫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지시받고, 민원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규정에 따라서 나가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역에서 보면.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국토부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9·13대책이라든가 그 전후에 용산, 강남 그쪽에는 투기과열지구로 국토부에서 합동단속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최병산위원

단속 실적이 있었어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단속 실적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몇 건이나 되나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올해 등록취소가 3건이고요,

최병산위원

어휴! 상당히 많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업무정지가 4건, 과태료가 8건, 고발이 7건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요, 저희가 점검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예를 들어 민원 같은 건 민원내용이 뭐예요? 어떤 걸로?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민원내용은 매도·매수인 간에, 계약을 하고 나서 또 매수인 입장에서는 변심을 한다든가 그래서 물건을 사고 싶지 않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공인중개사가 얘기했던 내용하고 실제 현장을 볼 때 그런 게 안 맞으면 해약하고 싶은 경우도 있고, 또 중개사가 하면서 잘못 설명한 것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을 경우에 보통 민원이 들어옵니다.

최병산위원

실제적으로 단속되는 사람도 있군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래요, 저는 지역에 있으면서 매일 볼 때 아는 지인이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가끔 가보면 “빨리 문 닫아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뭔 내용인가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데 보니까 단속실적, 등록취소가 3건이나 될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업장을 아주 그냥 폐쇄를 시켜야 되는 그런 저기인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네요. 올바른 지도단속을 통해서 일반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을 계속 지도단속을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병산위원

일반인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305페이지에요, 과장님, 지금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해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이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 지금 유지관리를 맡기고 있는 거지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유지관리는 지금 현재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전국이 똑같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일괄로 전체 다.

설혜영위원

네, 모든 자치단체가 이렇게 일괄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스마트 KAIS 단말기 구입비” 이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인가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매년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번호판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사를 해서 들어와서 안에서 다시 그 자료를 입력시키고 그러는데, 이 스마트 KAIS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바로 망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서 구입을 하라고 계속 지시가 내려오고 있고, 지금 서울시에는 6개구가 아마 미구매 구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다 산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나머지 6개구 이외의 구들은 이미 구입을 해 가지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네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설혜영위원

저희가 좀 늦었네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좀 늦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도로명주소 일제조사를 얼마마다 한 번씩 하고 있나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매년 합니다.

설혜영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올해 이게 같이 추진이 됐으면 더 현장에서 좀 빨리 됐을 텐데 아쉽네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해서 하여간 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합동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우식입니다.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지태근입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의약과장 박기덕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박미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313쪽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저희 명예감시원들이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절별이나 그때 상황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걸 점검해 주십사.” 하면 해당 공중업소에 가서 점검을 저희 대신 해서,

박미화위원

이게 며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요청 있을 때?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그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서울시라든가 뭐에 대해서, 명절에는 뭐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게 있으면 그것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그분들을 활용을 하고, 그분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생과 안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그다음 314페이지에 “반려동물 문화교실”이 있어요. 260만원이 증액됐네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증액된 이유가?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문화교실을 1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해 2회로 횟수를 늘려서 하는데, 이게 또 시에서 보조금, 시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크게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내용은 어떤 거지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문강사님을 모시고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에티켓, 그래서 또 다른 분들하고의 이해 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것을 벗어나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했는데 반응은 좋았습니다.

박미화위원

반응이 어떤가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그분들이 질문 같은 것을 또, 강의가 끝나고 질문을 많이 강사님께서 받으셨는데 그게 좀 많이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박미화위원

참여율은 어때요?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늘지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지금 반려인수가 1천만 하고 앞으로도 증가 추세에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올해는 처음 이걸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분들보다는 일반 이렇게 동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2회로 하는 대신에 진짜 반려인들만 모시고 전문적으로 그렇게 문화교실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미화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하다 보니까 각동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했고, 또 우리 동물병원 원장님들한테도 홍보를 통해서 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315쪽에 ‘유기동물 보호(국고)’에서 “유기동물 보호관리비”하고 “길고양이 TNR(중성화) 사업비”에 각 6,000만원씩 예산 편성되었는데요, 위탁업체가 다른 곳인가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위탁업체가 후암동에 있는 남산동물병원에서, 수의사협회 그런 데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일단은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입찰공고를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그런데 거의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미화위원

유기동물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포획을 할 수 있는 건 포획을 하고요, 또 포획이 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박미화위원

포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포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미화위원

포획이 불가능한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할 건지, 과장님 연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식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산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최병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미화 위원님이 조금 전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시원의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최병산위원

위생업소, 위생 단속을 하기 위한 기준이 명예위원이라서 그런 건가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소에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최병산위원

교육내용이 어떤, 어떠어떠한 부분에 단속.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점검하는 요령이라든가 어떤 점검방법이라든가 또 뭐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것.

최병산위원

바로 그 밑에 있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단속대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단속 되신 분?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단속은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사전예고제로.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한 업소만 예외적으로 사전예고를 안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민원발생 업소는. 단속되신 분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어떻게 내리시나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1차로 단속된 처분 유형에 대해서 과태료면 과태료, 사전 청문 예고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나서 처분을 하거나, 또 강경을 해 주거나, 그런 절차 같은 것도 안내를 해 드리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해를 좀 구제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구제해주는 쪽으로? 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일단 이런 식품접객업소 이런 데를 하다보면 영세사업장도 많이 있을 텐데 단속할 때 영세사업장 이런 데도 많이 가시나요, 혹시?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이 발생한 업소를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지, 영세업체든 대형업체든 간에 그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사전예고를 일단 하고 나가는 것이고, 영세업자라고 해서 면제해 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많이 좋아졌네요. 저도 예전에 요식업소를 한번 운영을 해 봐서 그런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도 우리 박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이것 길고양이, 업체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대상,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 고양이나 개나 중성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기동물, 누가 제보해서 이걸 단속을 하나요, 아니면?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거의 제보 민원이 들어옵니다.

최병산위원

제보 민원이. 그러면 그 민원처리 제보자하고 처리결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과장님!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최병산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326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5,600만원 증액이 되어 가지고.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최병산위원

지역자율형?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소득층 중위소득 40% 미만 되는 분들한테 아기한테 기저귀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저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은 것을 예탁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지급해 놓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지원비를 산모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아기의 기저귀 값을 또 분유 값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아니, 그것까지는 대충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기저귀 지원, 분유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금액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최병산위원

요즘 출산율이나 이런 저기들이 많이 떨어지는데 예산을 늘려놔서, 조금이라도 증액시켜서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었던 겁니다.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비 확정내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것에 의해 가지고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고,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저소득층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부담을 덜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것도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2,400여 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유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몇 쪽에 어느 항목인지 다시 한 번,

최병산위원

328쪽 상단부 중간 부분입니다. 307항목.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307 민간이전’ 항목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병산위원

네.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이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개별안내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료및구료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307에?

최병산위원

네.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금년에는 취약계층은 빼고 전부 일반 의료기관에 위탁했습니다. 내년에는 취약계층까지 전부 다 일반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접종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관계되는 비용을 민간이전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일반인도 이제 이 혜택을 주신다는 거예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인플루엔자는 지금 12세 미만 어린이한테 100% 전부 무료접종을 해 주고 있고,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무료접종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취약계층은 금년까지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습니다.

최병산위원

이게 일반 민간으로 가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 편성된 건가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최병산위원

왜 우리가 자체에서 하면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것 같은데,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접종대상자가 전부 확대되면서 금년에는 취약계층은, 이외 일반인들은 밖에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도록 했었고, 내년에는 확대해서 취약계층까지 전부 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집에서 가깝게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병산위원

아, 편리를 위해서?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대상자의 편리라고 일단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33쪽 중간에 있습니다. ‘용산구치매안심센터위탁 운영(국고)’ 예산이 1억 8,200만원이나 증액을 했네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최병산위원

우리 과에서는 어떠한 활동과 지원을 하시나요? 내용을 한번,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는 구청 지하2층에 위치하고 있고, 그동안에 저희가 순천향대학병원에다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아, 순천향병원.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저희 증액된 것은 국가정책에 치매관리가 확대되면서 내년에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시설도 확장을 하고, 또 따라서 업무도 좀 확장이 됩니다. 따라서 치매안심센터 인력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인력비가 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우리가 보통 치매는 저희들만이 아니라 아무 가족이라도 부모나 어르신들이 계시면 상당히 무서운 병이잖아요. 한번 걸리면 종료될 때까지 굉장히 힘든 그런 질병인데, 우리 구 차원에서도 치매 저기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비가 좀 들어가고 그런데, 가정 대상자 발굴을 해서, 치매도 아마 예방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그런 지원은 안 해 주시나요, 혹시?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치매환자 발굴 내지는 치매예방, 또는 질환이 확대되지 않도록 억제하도록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 교육 또는 놀이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한번 병들면 돌아가실 때까지 그 병을 놓지 못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예방을 목표로도 많이 해서 그런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가족들이 더 많이 고통 받을 수 있는 저기인데 우리 보호자들이, 과에서 담당하는 보호자들이나 담당자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예방활동에 좀 전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다음 의약과 과장님!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최병산위원

364쪽에 보시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신규사업비 편성이 된 것 같아요. 3,936만원.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이 사업은 기존에 하던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과 내용적으로는 비슷한데, 저희가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기존에는 계속 내소를 하거나 전화로 추후관리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평상시 자기의 어떤 건강상태를 입력하면 보건소의 운동처방사나 영양사가 답변을 하면서 피드백을 주면서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최병산위원

원격진료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런 것 비슷한 개념입니다.

최병산위원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보통 보면 환자들이 아프시고 연령이 고령인 분들이잖아요. 이런 시스템에 적응이 잘 될까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이 사업의 목적이 질환 걸리기 전 위험단계에 있는 분들이 대상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자를 선발할 때 질환에 이미 걸린 걸로 판정이 된 분들은 저희가 이 사업에는 대상으로 삼지 않고,

최병산위원

대상에서 빼고.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의원, 병원 쪽으로 안내를 드리고요. 위험단계군으로 나온 분들은 사실 연령대가 어느 정도는 스마트폰을 사용 가능하신 것 같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 분들 우리가 판단기준이 모호하잖아요. 예를 들어 어떠한 기준에서 선발을 특별하게, 지금 사전단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내용은 참 좋은데 사전단계! 결정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결정을 하시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

최병산위원

그냥 지침서대로?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요.

최병산위원

그래요, 확실하게 우리가 이런 관리 사업을 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를 제대로 발굴을 해서 이런 사업비가 투자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듣겠습니다. 희귀질환자, 349쪽 중하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 4,000만원 감액이 되었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최병산위원

감액된 사유는 왜 감액을 시켰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이게 작년에도 재작년보다 비슷한 금액만큼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하는 지원항목 중에 한 2가지 정도, 호흡보조기라는 그런 부분하고 기침유발 이런 부분이 급여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인 분들은 공단에서 다 커버가 되는 부분입니다. 금액이 많이 절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우리 호흡기 이런 대상 2가지가 빠졌으면 나머지 다른 질병의 종류도 또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 부분은 계속 지원이 되고요.

최병산위원

계속 지원을 해 주시고?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했었는데 빠진 부분과 새로 저기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됐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네, 윤성국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윤성국위원

과장님, 이번에 나가시는 것 맞지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윤성국위원

네, 공로연수.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지요? 내년부터?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몇 년 하셨어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31년 이상.

윤성국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소감을 간단하게 피력한다면?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시원섭섭합니다.

윤성국위원

시원섭섭해요? 아주 짧게 “시원섭섭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기념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산지표시제 관리’입니다. 315쪽에 있습니다. 명예감시원들이 활동을 몇 명이 하고 있지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2명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4분으로 잡혀있어요. “민관합동점검반 명예감시원 현황 : 4명” 4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묻는 것은 4분인데 혹시 잘못되어 가지고 2분만 책정되어서 2분은 못 받지 않나, 근심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농산물 2명이고요, 축산물 2명 해가지고 4명입니다.

윤성국위원

2분, 2분.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예산서에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4분에 대한 예산이 책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일수가 있으니까요, 그 일수를 나눠서.

윤성국위원

일수를 나눠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리고 야간에 하시는 분들은 “특별단속”, 그냥 하시는 분은 “지도점검” 그랬거든요. 그 “특별”이란 말이 우리나라는 약간 업 되잖아요. 무섭잖아요, 쉽게 표현한다면. “특별단속”하고 “지도단속”하고 뭐가 달라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단속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하다보니까 그냥 “특별”자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윤성국위원

정육점도 단속합니까?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우고기가 아닌데 한우고기로 약간 둔갑해서 판매하는 그런 행위, 단속해 본 적 있어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윤성국위원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요? DNA 검사하고 그래야 되니까.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윤성국위원

그런 것 같네요. 복잡할 것 같네요. 그래요, 요즘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혹시 또 생각을 잘못 달리하신 분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원산시 표시에 대해서 중국산 김치가 그냥 많이 온다는 그런 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잘하시고 계신 것 알고 계십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혜영위원

보건위생과장님! 311페이지에요, 지금 ‘일반운영비’에 “의사근무복 세탁”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한 달에 2번 세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4,000원×2회×8명×12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2주 동안 입으시는 거네요, 근무복을?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의사 분들이?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설혜영위원

너무 자주 세탁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2주 동안 입는다는 게.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설혜영위원

좀 지저분해지고 이런 위생문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많이 자주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또 본인들이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세탁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기하는 것은 세탁소 맡기는 거니까 드라이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개별적으로도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런 부분들은 아끼지 않고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313페이지에 “행정차량 구매” 부분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행정차량을 구매하게 되나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번에 차량을 1대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차량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요즘 전기차량에 보조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량으로 구매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매각한 사유는 어떤 거지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차량이 노후화되어 있고요, 수리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구매를 염두에 두고 매각을 먼저 하신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거의 폐차를 하기 전에, 매각을 우리가 시도를 하고 나서 폐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매각이 됐고요. 그리고 국·시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면 전기차로 구매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새로 차량을 살 계획을 가지고 차량을 정리를 한 거네요? 가지고 있었던 차량을? 운행 하던 차를?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지요. 차가 필요하고 차량 1대를 매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대체로 전기차를 구매하게 된 거지요.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314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 관련해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셨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저희가 “반려동물 문화교실” 이외에 좀 고민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서울시 방침은 각 구의 공원 같은 공간에 놀이, 그러니까,

설혜영위원

반려동물 놀이터!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놀이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용산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마땅한 부지도 없고, 또 반려동물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또 설치해 놓으면 막대한 민원도 발생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까운 시일 내에 되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어떠한 전폭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거기에 발맞추려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을 구에서 한다고 하면 시비 지원이 1억 가까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물 조례도 제정한 상황이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가 보니까 이태원동, 한남동 이쪽 지역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밀집되어 있는데,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가족공원 쪽도 지금 장소로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장소 제공 여부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건강증진과장님!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326페이지에 제가 어머님들이랑 말씀을 나누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어머님들이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이 출산한 이후에 가정방문을 해서 안내를 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326쪽에 제목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이것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입니다. 저희 산모신생아를 저희가 확인하면 산모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설혜영위원

가정에 파견하셔 가지고 안내나 도움을 드리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임신 20주부터 한번 나가고, 다음에 아기 생후 두 살까지 20회, 총 26회를 나가는 걸로 해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327페이지에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을 하는데, 이게 시비 지원은 없나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은 무기계약직 해가지고 구비 100%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100%입니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시비 100%예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시비가 안 나와 있는데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시에서 예산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가내시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1월, 2월 달에 내려오면 그때 작성이 될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추후에 시비지원이 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333페이지에요, ‘치매관리’ 사업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 예산이 또 증액이 되네요. 점점 증액이 되고 있지요, 이 사업은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1억 8,200만원 증액이 되는데, 저희는 치매예방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우선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를 발견하기도 하지만, 검사해서 진단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업의 참여자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놀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기억을 키우게 하고 있고, 기억 반짝 프로그램 같은 걸 해 가지고요. 또 하나는, 저희 방문건강관리팀에서 방문건강관리 하는 간호사들께서 각 동에서 또는 우리 구에 있는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단에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의심되면 저희가 검사를 받게 하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경로당이나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데도 방문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나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찾동’ 센터에 방문간호사들이 또는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문간호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교육하는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주민분들 가까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예방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걸 잘하시면 저희가, 치매는 초기에 이걸 진단하고 치료를 했을 때 거의 90%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병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이 치매안심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이것 치매안심센터 운영계획서, 그리고 올해 실적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금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계획서랑 운영 실적을 좀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동네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경로당 그리고 노인복지센터 이런 곳을 방문하셔 가지고 치매예방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다른 위원님 좀 하시고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28쪽, 건강증진과장님!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질의 내용을 좀 달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민간이전’에서 ‘의료및구료비’가 있어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307에 ‘의료및구료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런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B형간염(유료) 백신을 구입을 했어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2017년도나 2018년도가 B형간염(유료) 백신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장티푸스 백신을 구입한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장티푸스도 백신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B형간염이 같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예산 배정을 요구했으면 그 예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B형간염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2017년도나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이 전부 다 615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3년 연속으로. 그런데 2017년도는 예산 집행을 1,900만원 예산 잡았다가, 원래 2가지 합쳐서 1,900만원 잡았다가 1,600만원만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답변 중에 말씀하신 것도 “장티푸스하고 B형간염하고 이렇게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맞는데, 그것을 지금도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정확한 계획을 안 잡았단 얘기잖아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좀 더 확인해 가지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비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구비 사업인데, 그리고 구비 사업 중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2,400만원 정도, 오히려 한 55%, 60%가 증액했던 그 사유거든요. 그러면 증액된 사유는 정확한 보고가 필요하지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432만원 증액된 내용은 저희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12세 이하 유아라든가 또는 65세 이상,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이것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을 몰라가지고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세 가지 사업을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중에서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대비해서 했던 사업 중에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하는 게 2,444만원이 증액 편성해서, 신규로.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본위원도 예산 심의하기 위해서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을 다 대비해서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 최소한 어떤 금액을 해야 되고, 이 예산의 증액의 요인이 이렇게 해서 생겼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예방접종 시행비” 1,300명 해 가지고 2,400만원 하시겠다, 이렇게 있잖아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추계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 줘야 돼요. 그냥 과장님 입장에서 “따로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선 안 돼요. 이것도 구비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본위원이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1,920만원 예산 편성했다가 1,6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1,9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어디까지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금년 결산이 안 나왔으니까. 금년에는 얼마나 쓰셨어요? 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취약계층의 인플루엔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는데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사실 취약계층이 예방접종 맞으러 보건소에 오는 접근성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일반 의료기관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신규사업이 우리가 보건행정을 구민들한테 서비스로 해 주는 거잖아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정확하게 홍보가 필요하잖아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 중에 제가 이런 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신규사업에 대한 장점, 보건행정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을 이런 자리에서 증진과장님께서 홍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해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은 이 예산 4,000만원밖에 안 되는 예산을 ‘어떻게 구매하겠다.’ 이런 게 아직 계획이 안 잡혔으면 안 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 촉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내가 더 궁금해서 물어봅시다. 341쪽에 보면 여기에 ‘검사시약 및 기자재’가 있어요. 1억 3,7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940만원의 증감이 각 ‘의료및구료비’ 여러 세세항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다 인상 요율이 있었단 말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달라진 이유가 뭐지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시약 값 변동이라든가, 시약 값 변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약 값 변동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사업 자체가 A형, B형, C형 간염검사에 600명, 1만 3,000명, 300명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분들이 어떤 대상을 가지고 이분들 이렇게 편성을 하셨지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여기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받으신 대상자에 한해서 A형, B형, C형 이렇게 검사를 해 주신다는 얘기지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A형과 B형과 C형의 차이가 왜 이렇게 나지요? 그냥 한꺼번에 다 3가지를 보는 게 아니라 A형, B형, C형의 종목 간염에 대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검사를 하나 보지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사람에 따라서?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추정되는 사람들을 더 정밀로,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진료 선생님이 처방을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B형간염은 그동안 제일 많이,
정호

장정호위원

보편적으로 제일 많다?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급시에 질의하는 부분들이 앞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전문적이잖아요, 우리 과장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야 되고, 또 더 많이 우리를 설득해 줘야 되고 우리한테 더 많은 인식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또 분과가 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나 내년에 분과가 될 때 그런 행정적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보건소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의약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이현미위원

365쪽을 봐주세요. 보건분소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분소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예전 구)청사.

이현미위원

꿈나무종합타운?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꿈나무종합타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저희가 보건분소는 분소팀이라고 해서 의약과 내의 하나의 팀,

이현미위원

아, 팀으로?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이현미위원

아니, 가만히 보니까 분소장도 없고 인건비도 없고 그래 가지고,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그냥 과 내.

이현미위원

아, 팀으로. 거기에서는 그러면 주로 하는 일이 뭔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분소의 주된 기능이 첫 번째는 1차 진료,

이현미위원

저기 잠깐만요.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가 좀 작은 것 같아.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분소, 진료 기능이 첫 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증 같은 민원업무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소에 청사관리까지 분소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이게 홍보가 많이 되어져 있나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이현미위원

보건분소라는 걸 책자를 보고 저는 처음 알아가지고 홍보가 많이 되어져 있나,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이태원 여기 청사보다 가까운 분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진료 환자수라든지, 아니면 보건증도 이태원에서 위생과에서 하시지만 수를 비교하면 그쪽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현미위원

2017년도에 진료 이용한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아니면 2018년도에 10월까지 한 인원수 혹시 압니까?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전체인원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만 하루 진료인원이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이현미위원

70명에서 80명 정도?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적지 않습니다.

이현미위원

우리 예산안이나 결산을 할 때 팀장님은 한 번도 여기 안 오십니까?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저번에는 팀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분소에 퇴사하신 분이 계시면서 민원 업무가 조금,

이현미위원

늘었습니까?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이현미위원

네, 그래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인력 충원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미위원

인력 충원이 아직 안 돼서?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2019년도 보건분소 청소용역”이 있더라고요, 1,994만원. 이것은 매년 이렇게 금액이 책정되는 건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아니요, 원래 그 분소에 정규직원이 계셨습니다. 청소 관련해서 시설관리하시는 위생직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위생 뭐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위생직렬이라고,

이현미위원

위생직렬?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하시는 저희 직원분이 관리를 하시면서 청소까지 같이 해 주셨는데 그분이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충원이 조금 어려우면서 청소를 하는 따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세부사업서 보니까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세부사업설명서에. 예산서하고 설명서에 똑같이 표기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이현미위원

제가 결산 때 에이즈에 대한 활용도, 예방하는 그런 수칙들 좀 더 다양하게 연구 좀 해 줘서 홍보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산 여기에 포함되어서 다 하고 있는,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 예산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과장님?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기억납니다.

이현미위원

네, 내년에 혹시 새로 시행할 만한 사업 있습니까?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사실 지금 따로 개발하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현재 저희가 예방에 관한 홍보, 또는 에이즈 즉시검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아니, 이걸 보니까 증감도 없고, 그냥 2018년도 예산 그대로 갖다 해 놓은 신 것 똑같은 금액인데, 이것은 용산구 특성상 꼭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홍보가 정말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나 요새 퀴어 축제다, 아시지요?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이현미위원

기타 등등 해서 청소년 성, 여러 가지 성에 대한 그게 다 개방이 되어 가지고 이 홍보를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것을 건강증진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직원들과 의견수렴을 하셔서 이것은 좀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이것 아무것도 없이 예산 똑같이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제가 결산 때도 말씀드린 어떤 내용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졌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이 부분은 고민하셔서 의견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홍보방안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태근

지태근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현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의약과장님! 지금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청년건강관리 사업을 시작하시나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설혜영위원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저희가 청년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사실 대부분 저희 보건소 사업에 청년들은 건강하다는 이유로 조금 소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 조금 젊은 나이에도 질환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청년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내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동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나잇대 대상을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키게, 1월 1일부터 된다는 공표가 되면서 저희가 그것과 연계를 해서, 공단에서 하는 검진은 보통은 검진하고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끝나는데 저희가 관내 청년들에게는 보건소 사업이랑 연계되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예산도 한눈에 안 들어와서 청년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뭔가 추진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걸 어떻게 추진하는지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저기에 예산이 나눠져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내년에 청년건강관리 사업 계획서 준비된 게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야심차게 진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청년 분들에게 잘 홍보해서 우리 지역 청년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352페이지예요, ‘건강도시사업’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제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저희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와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여기에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건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가입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어떤 도움이 되지요? 이 가입비를 저희가 연회비를 200만원 내고 70만원 내고 이런 건인데, 이 협회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건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건강도시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을 수행할 때 건강을 고려해서 하자, 이런 취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라고 되어 있고, 또 말씀하신 서태평양 연맹이 되어 있는데, 자치구의 어떤 실정에 따라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는 구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아직은 시작단계여서 적극적으로 하는 구는 조금 적은 편이고요, 나머지 구들은 가입을 해서 어떤 학회라든지 그런 교육에 참여해서 교육을 듣고 학회 참석하는 그런 정도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희가 보니까 예산서에 전반적으로 의약과 뿐만 아니고 이런 도시협의회에 많이 가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 따른 회비도 내고 있고. 그런데 이게 좀 의례적으로 되지 않고 저희가 이 가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연회비만 내고 그냥 끝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학회나 이런 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359페이지에 저희가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이게 영양사업, “식품패키지별 보충식품비” 이 구매비가 있네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 건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정해 준 취약계층의 산모나 어린 6세 미만 아동들에게 영양을 보충해 준다는 의미로 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이라는 것으로 식품을 지원하는데,

설혜영위원

어디에서 구매를 하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서울시식품공사라고, 어떻게 단어는 조금 틀릴지 모르겠는데, 그곳에 지정된 곳 지원을 하고, 그곳에 저희가 돈을 드리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식품들은 안전은 보장이 돼 있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항상 검수하고, 저희가 식품이 또 지원되는 가정에 나갔을 때 가정에 방문도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그러면서 이 식품을 어떻게 보관해서 어떻게 드셔야 되고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362페이지에 저희 금연사업이요, 지금 표지판 제작비가 414만원인데, 몇 개를 제작할 수 있나요, 이 금액이면? 제가 지역주민 분들을 만나면서 “금연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금연표지판인데, 금연표지판이 굉장히 오래 되고 누렇게 관리가 안 된 채 방치된 금연표지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좀 의문이고, 그리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금연표지판 한번 부착하고 나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따로 관리는,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착한 지역에 쭉 한번 현장 실사를 하셔가지고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 교체해야 되는 부분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금연지도원 활동비”가 있는데요. 금연지도원분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계세요?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1인이 다니시나요, 아니면 2인 1조로 다니시나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사실 매일 매일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금연단속원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신분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시고, 단속권한을 가지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을 단속하십니다. 그런데 금연지도원분들은 저희가 12분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분들은 단속업무는 하지 않으시고 주로 계도활동이라든지, 또 실내 흡연실 같은 경우에 그런 “수를 조사해 달라”는 서울시 요청이 있을 때 그런 곳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단속 이외의 필요한 업무를 담당을 하시고, 1인 캠페인 같은 게 있을 때도 참여를 하시는데 딱 2인 1조라든지 정해져 있지는 않고, 캠페인 있을 때는 12분 중에 10분이 참여하시기도 하고, 딱 정해진 참여는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활동하시는 건 아니고 그런 필요함이 있을 때 연락이 드려서 가능한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일수도 별로 많지는 않네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금연단속원이나 금연지도원분들이 별로 눈에 안 띄어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내년에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서 369쪽에 우리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지금 우리 건강관리센터나 사랑방에 근무하시는 분 임기제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기간제 신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이분들이 사실은 민간위탁 기간제로 했던 분들인데, 저희가 센터도 개소를 하고 또 사랑방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위탁 기간제신분이다 보니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시간선택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운영체제를 좀 바꿨다. 위탁을 했던 것을 우리가 직영인데 선택제임기제로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한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신규예산처럼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보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서가 이번에 보고 안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2016년에 병원에서 진료 받은 그 내역을 보니까 이게 저희가 치주질환, 관절염, 이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진료를 받으셨더라고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설혜영위원

거기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왜,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치주질환이나 관절염 진료수가 증가하고 높다, 이런 수치결과가 나왔는데.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저희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노인인구가 많은 구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치주질환이나 관절염이 대부분 퇴행성질환이라서 노인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치료율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건소 사업을 보니까 관절염에 대한 예방교육이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분소에 재활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망률 1위가 암이고 2위가 심뇌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이 뇌졸중, 심장마비로 인환 사망을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되기 전에 대사증후군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관리를 하고, 고혈압, 당뇨 관리를 잘해도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오고, 그 후유증으로 중풍, 뇌졸중 후유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재활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뿐만이 아니고 재활운동치료를 겸해서 하고 있고, 이태원에는 한방진료실이 있어서 한방진료실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근골격계질환, 퇴행성 질환으로 치료를 많이 받고 계십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이런 관절염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발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치과 진료사업도 봤을 때 거의 지난연도 수준, 올해 수준에서 진행되는 수준이더라고요. 이런 우리 주민분들이 앓고 계신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그런 사업들을 개발하기 위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철식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 2,000만원, 그중에 6,000만원 있습니다, “길고양이 (TNR)중성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용산구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용산구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내용인즉슨 길고양이 가짜 수술이, 그다음에 수술 규정을 위반하는 수술이 올해 언론보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타지입니다, 타지. 타 지역에서 그런 보도가 쭉 있었습니다. 해서 노파심에 당부 말씀드리는데요, 고양이들 2kg 미만의 고양이, 그다음에 수태나 포유 이런 고양이는 수술하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집고양이 갖다가, 애완용 고양이 갖다가 길고양이라고 수술을 하고, 수술도 안 했는데 수술했다고 귀에다 표식을 하고, 이런 사례가 고발이 되고 해서 언론에서 한동안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용산구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여태껏 없었고요. 그렇지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철식위원장

그래서 보건위생과장님,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요. 절대 우리 용산구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우식

이우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