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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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철식 의원 발언

244회 제6본회의2018-12-13

김철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에 대한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주택과장 문인환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를 보니까 위원회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주택과에는. 위원회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위원회요? 네, 많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몇 개나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2개가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2개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런데 여기 검증위원회, 선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그게 비상설위원회라서,

이현미위원

그러면 비상설위원회까지 몇 개예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비상설위원회까지, 그러니까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그래서 4개가 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공식적으로는 2개이고 상설은 4개라 이 말씀이신 거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상설이 2개해서 합이 4개입니다.

이현미위원

아, 상설이 2개해서?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이현미위원

예산은 적은데 위원회가 몇 개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484쪽 좀 보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운영 및 윤리교육 10만원×1년” 인데요. 이것 1년에 1번 하는 겁니까?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너무 교육이 적지 않습니까?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11월 달에 1년에 1번 하는데요, 1번 하는 것이 현재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글쎄, 그렇긴 한데요. 저희 용산구가 지금 16개 정도의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용산은 개발해야 될 데가 너무나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를 한 두 번이나, 늘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년에 1번은 적은 것 같으니 이것 10만원 예산, 사실 분기에 1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것은 늘리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만 입주자대표회의와 재건축, 재개발과는 좀 달라서.

이현미위원

그러긴 하지만 요새 지금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또 있잖아요? 어제 강남구에 무너지는 빌딩도 있다고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 안전, 소방점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조금 늘리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요,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이 있고 ‘공동주택지원(보조)’가 있어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것을 왜 따로 따로 하시는지요? 하나는 전체 구비 같고, 하나는 시·구비 매칭 같은데?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지금 현재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1억 8,000만원 말고 다른 예산을 말씀하시는지요?

이현미위원

밑에 ‘공동주택지원(보조)’이 또 있잖아요.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보조)’ 사업.

이현미위원

그러니까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공동주택지원(보조)’ 사업은 뒤페이지에 보시면 485페이지에 “공사용역분야 자문수당”이 있고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매칭사업이어서 보조 사업입니다. 네, 사업이 좀 다르지요.

이현미위원

매칭 사업이라서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것 1억 8,000만원짜리 있잖아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것 세부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뭘 어떻게 지원하시는 건지 내용을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이현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2019년도 사업예산안 138쪽을 보시면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2019년도 예산설명서 말씀입니까?

오천진위원

사업예산안 책자.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아, 세입. 네.

오천진위원

주택과 세입이 2건 있네요. ‘징수교부금수입’이 있고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있네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2개가 있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징수교부금수입’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이것은 어떤 뜻의 부담금입니까?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단독주택은 택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분양대금이지요, 아파트 분양대금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주택은 8%, 그다음에 단독주택은 1.4%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오천진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을 해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부담금 부과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으면 용산역 앞에 국제빌딩 주변 4구역 하고, 그다음에 한남동에 2년 전에 보면 한남아이파크, 여기 보면 택지 분양대금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이 부담금의 3%를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입으로 지금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쭉 한번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16년도에는 우리가 3억 3,0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다음 ’17년도에는 갑자기 3,000만원이 들어왔어. 10배가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또 ’18년도에는 1,600만원, 이번 예산에는 또 다시 400만원. 이렇게 줄어드는 이 편차가 큰 이유가 뭐예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이를 테면 국제빌딩 4구역을 보면 분양이 일부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분양이 좀 많이 되면 용지부담금이 많이 들어오고, 어느 해는 또 분양이 안 되면 분양대금 교부금이 적어지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번 ’19년도에는 거의 분양이 없다는 거네요. 400만원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금년에 좀 적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16년에 3억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4년 만에 400만원까지 떨어지니까.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그래서 2020년에는 좀 많습니다.

오천진위원

전부 다 그것은 학교용지부담금은 다 내게끔 돼 있는 거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의무적으로 분양대금의 일정한 퍼센티지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구나. 그다음에 우리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주택과에서 세외수입이 제일 큰 게 이건데, 이것 건축법 위반은 어떤 식으로 위반 이행강제금을 매기나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위반과징금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 위법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통보하고요.

오천진위원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민원도 있고요. 민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순찰 기능을 통해서 적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설점검이라고 그래서 건축과나 소방서, 이런 쪽에서 일상점검이나 상설점검을 통해서 적발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통보 온 기관통보 건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아울러서 항측이라고 그래서 비행기 촬영을 통해가지고,

오천진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절차가 내려옵니까?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매년 봄에 아주 맑은 하늘이 있을 때 비행기로 촬영을 해가지고 작년 것과 그다음에 수년 것을 비교를 해서 ‘신발생이냐, 아니냐?’ 이것을 항측을 해서 판독을 합니다. 그렇게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서 비교해보고 정말 건축법을 위반한 위반건축물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 주택과 공무원님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불법건축물을 적발해서 이행강제금 때리는 게 전체금액의 몇% 돼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전체금액이 어떤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지요?

오천진위원

우리 직원들이 아까 불시검문 해가지고 이행강제금 들어오는 게 몇%나 돼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좀 적습니다만, 20% 이하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천진위원

20%요? 그러면 우리가 ’16년도가 11억 들어왔고, ’17년도는 12억이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18년도도 12억 5,000만원, 이번에 세입 예산을 13억을 잡았거든요. 제가 보니까 거의 11억, 12억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항공촬영 이것은 정확하게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건축 준공검사나 이때 해갖고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불법건축물 민원, 제가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이행강제금 때리는 게 거의 많을 것 같아요. 불법이니까 이건.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챙기면, 20%면 거의 직원들 몇 명이 1년에 2억을 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독려 좀 많이 하셔가지고 세외수입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483페이지에 저희 ‘공동주택관리’가 ‘공동주택안전관리 사업’과 ‘공동주택지원 사업’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되네요. 그래서 세부사업들이 쭉 있는데, 여기 ‘공동주택안전관리’에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가 10만원, 1회로 나와 있어요. 어떤 실태조사를 하시게 되나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48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네, 연결돼서.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공동주택안전관리 차원에서 지금 현재 보조사업으로 실태조사가 2건이 있습니다. 위에 “아파트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이 600만원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공동주택운영 지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이 4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위에 있는 실태조사는 사후조사입니다. 회계감사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미 공사나 용역이 이루어진 이후에 회계감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공동주택 지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은 사전에 비리를 차단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은 600만원인데 주택관리사나 회계사, 기술사 이런 전문가들이 매년 아파트 2군데를 선정을 해서 1년에 5일씩 해서 2군데 10일.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사후에 회계감사를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밑에 있는 지도점검은 미리 연초에 사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본 것은 484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실태조사인데요. 1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1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과장님? 지금?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지도점검 외부전문가가 있고 실태조사 외부전문가가 있는데요.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저는 “10만원”인데 이 10만원으로 실태조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쭤본 건데,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이 10만원은 주택관리사 분께서 사전에 지도점검을 하는 수당인데요. 주택관리사 2분이 매년 20일씩 하루에 10만원씩 받고,

설혜영위원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실태조사 10만원, 1회로 잡혀있어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아, 그거요? 그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은 업무추진비라 그래서 실태조사 할 때 다과를 마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궁리하고 하는 다과비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럼 실태조사가 한 번인가 보지요? 1회로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1회는 아니고요, 그 밑에 보시면 ‘공동주택안전관리(보조)’ 그다음에 ‘일반운영비’해서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있지요?

설혜영위원

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거기에 나와 있는 실태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줄로 말하면 한 6번째 줄, 7번째 줄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동주택 안전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한 곳이라도, 한 집이라도 안전문제가 생기면 이게 연쇄돼서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굉장히 적어서 이게 실효성 있게 사업이 진행될까에 대한 의문이고, 최근에 민원이 있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설혜영위원

강촌아파트에서 사고가, 화재사고가 2건이 연속해서 나면서 주민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현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재개발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아요. 집중돼 있고, 동부이촌동. 이런 쪽에 저희가 많은 관심,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안전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강화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책자가 있는데요. 어떤 교육을 진행하고 계신지, 그 교육책자 자료로 하나 제출을 해주시고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설혜영위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기본규정이 있나요? 시범규정이라고 그럴지, 표준규정안이나,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매뉴얼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매뉴얼 내용을 잠깐 말씀드려 볼까요?

설혜영위원

아닙니다. 저희 예산 심사하니까요. 그런 매뉴얼 자료도 그대로 좀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 점검이 잘 되고 있나요, 매뉴얼대로?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부분은 어느 사업예산에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483페이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강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게서 4번째 줄에, 483페이지에 “20만원×2명×1회” 이렇게 되어 있지요? 40만원인데 입주자대표회의 때,

설혜영위원

이 부분도 굉장히, 입주자대표회의에 강의를, 교육을 해야 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안전문제도 있고, 회계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게 너무 적네요. “20만원씩 2명, 1번”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런 부분들 저는 좀 예산을 증액해서 좀 더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이 강사수당이니, 이런 교육이니, 실태조사니, 모든 이런 것들이 너무 적습니다. 이것은 그냥 보여 주기 식 같아요. 그냥 1년에 한 번 한다. 얼마 전에 한강로동에서도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증액을 좀 하셔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방안들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나 이런 교육 같은 것들이 저희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게 그분들 시간을 뺏어서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도 사실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지원이나 이런 것 하면서 또 수시로 나가서 직원들이 입주자들 만나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협의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서울시에서도 나가서 집중적으로 감사도 하고, 회계감사 같은 것, 지금도 한가람 아파트 같은 경우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보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모아서 환기시킨다고 할까요? 그런 정도의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이해하니까 저희도 한 번 더 검토해서 그게 또 필요하다면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강촌아파트 화재를 얘기했는데요. 저도 곧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 불난 집을 보고 있으니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같은 라인에 보이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안전에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솔직히 10만원 가지고 윤리교육 10만원하고 20만원 주고 강사비 쓰고 이런 부분들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도 현실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일반 강의 저희가 나가도 보통 30만원 주지 않습니까, 최소?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다른 부분들하고 다 종합해서 검토해서 저희가 그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안전점검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지금 죄송한데요. 예산이니까, 죄송합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예산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현미위원

예산서요? 그렇게 할까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483페이지 아래에서 넷째 줄에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이 있는데 저희가 550만원을 금년에 증액을 했습니다. 이 까닭은, 지금 현재 재난위험아파트가 8개소가 27개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현미위원

27개 단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27개동입니다. 8개 단지에. 이를테면 도원제일아파트, 삼각아파트, 이촌시범, 한남시범, 그다음에 원효, 제일아파트, 그다음에 상아, 동자, 중산아파트 이렇게 8개 아파트인데요. 총 27개동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상, 중,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상, 중, 하”로 그러면 3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3번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그래서 해빙기 때 3월 달, 그다음에 우기인 여름철에 7월 달, 그다음에 겨울철엔 동절기에 12월 달, 이렇게 해서 전문안전기술사가 1개 단지를 하루에 이렇게 해서 8번을 저희가 안전점검을 1년에 3번 하고 있어서 작년과 달리 금년에 5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 정밀하게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미위원

그것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보고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주택과장

네.

이현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오헌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489쪽 좀 보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요,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 연구용역은 무엇을 연구하신 거예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용산지구단위계획 용역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약 9억원에 걸쳐서 하는데요, 이번에 8월 26일 날 용산마스터플랜 그게 보류되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준공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3,000만원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잡고 용역기간을 2019년까지 늘리게 돼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현미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2억 7,000만원을 감액하시고 3,000만원은 생뚱맞게 2019년도 예산에 넣어 놓으셔 가지고 ‘이게 지금 무엇인가?’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 된 예산이라 불가피하게 불용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새로 예산 3,000만원만 용역기간 연장을 위해서,

이현미위원

임의로 잡아놓으신 겁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잡은 겁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산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과가 GTX-A노선 관련이 있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최병산위원

지금까지 A노선하고 관련된 회의 자료나 주민열람, 공청, 그런 것에 대한 자료 기록이 있습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 GTX-A노선은 지금 환경평가 하는 단계고요,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공청회라든지 그런 게 환경과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로 해서 GTX-A노선이 서울역으로 간다는 것만 자료만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열람이라든지 공청회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여기 도시계획과에는 해당이 안 되네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최병산위원

해당이 없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주관부서는 교통행정과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최병산위원

혹시 도시계획과에서도 GTX-A노선하고 관련된 회의나 연락받은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 전부 일체를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천진위원

과장님, 도시개발징수교부금이 어떤 교부금입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징수교부금은 일단 체비지라든지, 서울시에서 도시개발부담금이라든지 해서 일정 부분 교부해주는 돈입니다.

오천진위원

도시개발징수교부금을 보니까 2016년은 아예 없더라고요, 세외수입이. 그런데 이번에 ’19년도는 1,600만원 세입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것도 세외수입이 되게 들쑥날쑥하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각 구로 N분의 1 해서 이렇게,

오천진위원

내려올 거 아니야.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액이 그때그때 일정하지가 않고요, 시에 들어오는 금액에 따라 일정 부분 내려오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럼 25개구에 일정금액을 내려 보내는 거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비율로 해서 이렇게.

오천진위원

비율로 해가지고?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현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지구단위계획이 2016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2017년도도 했었고, 2018년도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에 정비계획 안에 3,000만원 정도가 미집행 된,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사유들이 어떻게 생기지요, 이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2018년 지금 12월에 당초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이 예산은 2017년도에 사고이월 된 돈이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8월 달에 전면보류 돼서 주요 국제업무지구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다 내년으로 이월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유도 있고, 사정이 다 있어요. 있는데, 내가 예산을 오랫동안 지켜보지만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정비하면서 추가로 일부 2,200만원은 용역비, 또 800만원은 교통영향평가 수립 용역비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3,000만원을 불용을 시키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목을 떼어놓고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연결돼 있는 사업에서 아까 2017년도 내지 2018년도는 사고이월 돼 가지고 집행했던 거잖아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2018년도, 금년도에 집행했던 사업 3억은 이 사업하고 연관이 없잖아요? “한남 및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그것은 따로 그 목으로 지금 3억이 된 거고.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것하고, 지금 여기 3,000만원 잡은 것은 용산 지구단위계획 얘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자, 여기에 보면, 금년 예산서에 보면 지금 2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3억 2018년도에 편성했던 금액과 2019년도에 편성했던 금액의 사업은 다른 사업 아니냐는 얘기예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기 시행하고 있는 예산 3억은 한남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는 그 목적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용산지구단위계획의 부족분에 대해서만 더 추가 요구하는 거잖아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부족분이라고 표현하시는 건 좀 아니고요. 3,000만원을 불용을 시키고, 그 불용시킨 3,000만원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3,000만원을 불용을 시켰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 예산에서? 사고이월 된 예산에서?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사고이월 된 예산중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시기 도래가 안돼서 불용을 시켜가지고 다시 재 산정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했으면 더 쉬운데, 불용했다고 하였으면 쉬웠는데 불용했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계속적 사업에서,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용역기간만 사실 1년 연장을 한 거고요. 예산은 불가피하게 이게 사고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사고이월 할 수가 없어서 3,000만원을 불용을 시키고 불용시킨 예산을 2019년도에 잡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비 불용했다는 부분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불용이 안 돼 있는 계속적인 사업에서 연구용역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절대.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여기 489쪽에요, “도시재생센터운영”이라는 게 있네요. 이게 설명서에도 없고, 이게 무슨, 어디서 운영되는 건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해방촌에 있는 주민공동시설 거기에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울시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이현미위원

이 500만원이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이현미위원

우리 용산구에는 이것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도시재생센터가?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지금 후암동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요.

이현미위원

후암동에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다음에 해방촌에 하나 있고, 용산에 하나 있습니다, 전자상가 안에.

이현미위원

그래요? 그것은 이 500만원 가지고 다 운영되는 겁니까, 그럼? 3군데가?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것은,

이현미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한 군데 빼고, 두 군데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겁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두 군데는 서울시에서 전액 나오고요, 해방촌 같은 경우는 활성화계획이 수립이 끝나서 여기서는 자치구에서 운영비, 사무관리비만 대고 있습니다. 나머지 돈은 다 시에서 나오고요.

이현미위원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거기에서 전체 주민들 배움터라든지,

이현미위원

배움터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무슨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그런 운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총괄 현장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 센터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현미위원

이것 잘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2017년도, ’18년도 재생센터 운영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돈을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배움터가 있다든가 무슨 했던 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세부자료 자료 좀 주십시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류춘광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제가 재정비사업과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써놨어요. “도대체 이 과는 뭐하는 과냐? 이렇게 예산도 적은데.” 이래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494쪽 좀 보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있어요. 신규로 잡힌 것 같은데, 이건 무엇 때문에 잡힌 거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아니, 이것 작년에도 똑같이 잡았던 사항입니다.

이현미위원

똑같은 겁니까?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래요? 재정비사업과에서 올해 한 일은 무엇입니까, 2018년도에?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 2, 3, 4, 5구역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효창 4, 5, 6구역 재개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올해에 무슨 민원 들어온 거나 애로사항 있었습니까?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조합하고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의 중간 중재역할을 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서로 의견을, 중간 역할 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제가 지금 한남동에 사는데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것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남고가 그것은 언제 헐립니까?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이것은 저희 구 업무 소관이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이현미위원

네, 내용은 대충 뭐, 늦어졌잖아요, 일단? 헐리기로 했다가 보류된 사항이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 교량관리부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도로사업소에서 철거를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도이기 때문에.

이현미위원

국장님, 아시는 것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저도 언론 기사 보고 안 내용입니다.

이현미위원

그렇습니까?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이현미위원

아니, 그것 언제 헐리냐고 자꾸 물어봐서 궁금해서 재정비사업과라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493페이지 보면 ‘정비구역 건축물 안전관리’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건축구조기술사 점검수당”이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2회. 금액은 적은데, 어떻게 점검하고 어디를 점검하는지 조금 궁금해서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저희들이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지금 특정관리대상이고 「시특법」 상에 3종 시설물이 한 7개가 있어요.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술사가 한 이틀 정도 점검을 하는 수당입니다.

황금선위원

이틀하시는 거예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러면 1년에 딱 한 번 이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것만 해도 충분한가 보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지금 건축물이 7개이기 때문에 하루에 돌면 한 건물을 1시간에 본다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큰 건물이 아니고 4층짜리 공동주택, 빌라 아니면 일반단독주택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재정비사업과도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있네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주택과도 있고 재정비사업과도 있고 건축디자인과도 똑같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있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오천진위원

3과가 색깔이 다 달라요? 여기는 어느 이행강제금입니까?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다른 건 아닌데요. 지금 저희들이 재정비촉진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용도변경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제일 많이 알고, 수시로 순찰 돌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거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 같은 경우, 근생시설인데 그것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무단으로 해서 쓴다든지 그럴 때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주택과 할 때 제가 말씀드렸고, 재정비과에도 있고, 색깔이 비슷한데, 여기 세입예산을 보니까 3개가 있는데 그러면 재정비사업과에서도 업무가 비슷한 건가 그래서.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오천진위원

이것은 순수 우리 직원들이 이행강제금을 때리는 거지요, 이것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원래 주택과에서 총괄을 하는 것이고, 일단 우리 구역이 지정돼있는 부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럼 건축디자인과도 마찬가지고 주택과도 마찬가지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건축디자인과는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도 이행강제금에 보니까 ’16년도에는 1,700만원 예산을 세외수입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1,000만원밖에 안 잡았어요. ’19년도 세외수입이.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 일부 시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계속 줄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부과를 했는데 바로 조치가 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작년에 했었던 게 올해 또 넘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들이 점점 줄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적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가 또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이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여기 부서에서 하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시행령, 시행규칙 다 나왔는데, 서울시 조례 언제 나오나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서울시 조례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천진위원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12월 말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뭐,

오천진위원

11월 달에 나온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직도 안 나와 갖고.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아직 의회를 못 거친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서울시의회 아직 안 거쳤구나.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그것을 거쳐야 정식 공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오천진위원

서울시 조례 내용은 대충 아시나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아! 서울시의회에서 이번에 부결이 됐답니다.

오천진위원

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부결.

오천진위원

부결됐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다시 올려야 된답니다.

오천진위원

부결이 됐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니, 그럼 부결이면 또 2, 3개월 딜레이 됐네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부결된 내용은 담당자님이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용산구에서 만약에 이 특별법이 한시특별법인데, 국토부 한시특별법이잖아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조례가 나오면 우리 용산구에 이 특별법 갖고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과장님, 대충 어딘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원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1만㎡ 이하 그리고 6m 이상 가로로 둘러싸인 구역에 대해서,

오천진위원

1만㎡ 미만하고, 또?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게 해서 대규모 재개발은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억제를 하고 있으니까,

오천진위원

1만㎡ 미만인데 이게 동의율이 몇 %여야 돼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동의율이 3분의 2인 것 같은데요? 아, 동의율은 4분의 3입니다.

오천진위원

4분의 3이지요? 80%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75%.

오천진위원

75%, 80%.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왜 자꾸만 계속 조례를 보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게 딱 용문시장 아시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정치인들이 몇 십 년 동안 표를 우려먹은 지역이 거기입니다. 아시지요? 공약사항이 다 “용문시장 현대화” 또는 “개발하겠다.”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이게 그동안 「도정법」 갖고 되지 않았어요. 잘 아시잖아요? 이번에 이게 대규모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소규모로 해서 1만㎡ 미만 해가지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게 용문시장 뒤에 누가 봐도 정말, 서울에서 그런 지역이 아마 없을 거예요. 지방도 그런 데가 없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 그 지역 가보셨잖아요. 몇 번 갔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거기 주민들 원하는 사항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현장 서너 번 방문 했었습니다.

오천진위원

너무 안타깝지요, 그렇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이번 구정질문 해갖고 이걸 하는데 사실 의원들이 그런 데 접근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 단, 이건 해야 되겠어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담당자 제가 두 번, 세 번 뵀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것 이번에 한시특례법 이것 갖고 여기 개발 안 되면 용문동 여기는 절대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 동네는. 뭔지 아시지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하는데, 우리 용산구에 아마 이런 지역이 몇 군데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제일 적용할 수 있는 게 용문시장 그 뒤쪽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한테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 옆에 법적으로 지원해갖고 조례나 거기에 맞게끔 그쪽 주민들 하고 수시로 설명회를 해갖고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90%, 100%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 그것 반대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거기는. 전부다 빈 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법적으로 거기 우리 직원들 시켜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할 거고요. 그런데 동의율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오천진위원

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동의율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지정요건이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 싸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구역이 그것을 충족 못 시키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가로주택정비 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제가 그래서 우리 담당자랑 얘기했는데 가다가 좌측으로 가면 조그마한 여관 골목이 있어요. 그게 6m 도로가 나야 돼요. 그것은 잡으면 되고, 만약에, 브라운스톤에서 들어오는 게 6m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한 5.3m래. 그게 안 되면 그 옆에 실 집 골목이 있어요. 그걸 갖다 이리로 해서 6m 해갖고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걸 담당자한테 그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법을 이렇게 해서 미리미리 얘기해서, 이게 서울시에서 조례가 나오면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유도 좀 해주세요. 이게 한시적 특례법이니까.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것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우리 용산에 이것 안 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뭔지 아시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남뉴타운 추진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부서인데요. 493페이지, 재정비사업과를 보니까 예산 변동이 거의 없어요. 전년도에 비교해서. 그런데 한 가지가 딱 변화가 있네요. 신규사업으로 ‘정비구역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예산을 73만원 잡으셨는데, 이건 왜 잡게 된 건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하고 C급 시설물 이렇게,

설혜영위원

네, 죄송합니다. 이 예산이 지금 너무 적지 않나요? 신규 사업인데 저희가 점검수당으로 2회를 잡았는데, 안전문제 관련해서 이 사업이 좀 더 진행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남재정비촉진지구가 2, 3, 4, 5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조합이 다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일단 조합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소유자가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중에서도 여러 번 점검을 통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한 7개 건축물, 거기에 대한 건축물구조기술사가 점검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저희는 7개 건축물만 관리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나머지는 다 조합에,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기술사가 점검을 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순찰이나 점검을 평상시에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좀 더 나머지 순찰을 우리 부서 직원분들 뿐만 아니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남뉴타운 지역에 안전이 위험이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은지,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 분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으셔서 제가 다시 좀 여쭤봅니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나 C급으로 판정받는 시설물이 많아지면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증액할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는 작년에 저희들 구조기술사하고 합동점검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한 7개 정도가 구조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는 2회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좀더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안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나요? 2회면 충분할까요? 아까 설명하실 때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지금 저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는 주민과 주민간의 민원, 갈등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하기 위해서 개최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서울시하고 구와 주민하고의 그 관계가 잘 풀리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것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설혜영위원

네, “분쟁조정위원회 건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시고,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한남뉴타운이 굉장히 속도가 안 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지역에. 그래서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뉴타운을 향해 달려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기반시설 문제나 여러 가지 생활편의시설의 문제에 있어서 계속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거기에 대해서 뉴타운사업 과장님,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그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뉴타운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나 걸릴 걸로 예상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사업시행인가가 나가고 나서 한 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사업시행인가가 나고서도 5년 이상 걸릴 거다.’ 라고 보시는 건데, 그러면 지금 3구역은 아직 사업시행인가가 아직 올해 안에 날 가능성은 없고, 내년 중반 정도 예상하시나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내년 상반기에 아마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3구역의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그러고도 5년 이상 걸릴 거다.’ 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돌발변수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돌발변수가 없으면.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럴 수도 있지요.

설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되게 많은, 과장님이 그걸 문서로 쓰실 수는 없고, 이걸 확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게 대단히 주민 분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몇 년이 걸릴 거냐?” 이걸로 의견이 분분해요. 구청 부서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년 이상, 3구역이 제일 빠른 지역이 5년 이상 걸린다고 하면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한 5년 동안 주민들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살아 가실까에 대한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제가 5년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일반적으로 순탄하게 흘러갔을 때 그럴 거라는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자기 조합원들끼리도 단합이 되면 그것도 기한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더 많으면 점점 늦어지는 거고. 사업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간을 예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제가 선거 때도 말씀드렸어요, 주민 분들한테. “하느님도 모르는 일이다.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누가 장담을 하겠냐?” 그랬는데, 하지만 재정비사업 과장님은 서울시에서도 일 해 보셨고 여러 가지 다뤄 본 경험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경험치를 갖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아가시는 주민 분들을 위한 고민들, 저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설혜영 위원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나서 이주를 보통 언제부터 시작하지요? 사업시행인가 나고 나서 그다음에 관리처분 단계가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이주가 보통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될까요? 보통 평균적으로 볼 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시행인가가 나오고 나면 시공사를 선정을 합니다.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내고, 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오고 나면 그다음에 이주, 철거를 시작하거든요.

김철식위원장

네, 물론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보통 그 기간이 한 얼마정도 걸리냐는 얘기지요, 보통.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그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김철식위원장

글쎄, 그게 신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시는데, 하여간 과장님 생각에?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제가 지금, 효창 4, 5, 6구역이 거기도 같은 재개발사업이거든요. 그걸 보니까 사업시행인가 나오고 나서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 기간이 짧은 건 한 1년 5개월, 많이 걸린 것은 2년 2개월이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3백 몇 세대, 4백, 5백 세대도 채 안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여기도 한남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서로 빨리 합의를 하고 동의를 하면 좀더 빨리 나갈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각자 재산에 대한 자기 금액이 걸려 있기 때문에.

김철식위원장

이건 그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조합원들한테 주민들한테 손해가 간다는 것, 재산상 손해가 간다는 것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출 일으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속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조합원들한테 손해가 있다, 재산상으로.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철식위원장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겠지요?
춘광

류춘광재정비사업과장

사업은 가능하면 빨리 가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게 최고의 방법인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갈등 없이 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철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박종문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498쪽 경관조성, “벽화 유지보수”,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 이것 신규편성이지요? 이 전체에서 감액을 시켰는데, 지금 벽화 이것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면적을 신청을 하게 되면 면적의 규정이 있습니까? 몇 ㎡나 이런 크기?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장소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장소로?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최병산위원

민원인의 신청이 이런 자리에 하나 그려달라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냥 따로 말씀 드릴까요?

김철식위원장

네, 따로 하시지요.

최병산위원

장소의 구분에 대해서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게 더 낫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몇 군데 있나요? ’19년도에 할 데도, 미리 들어온 데가?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내년 연초에 선정을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1순위로 좀 해주십시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497쪽 좀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좀 보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건축도면 열람 태블릿PC 구매”를 하시는데 위원회 회의할 때 보려고 하는 겁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이현미위원

회의는 1년에 몇 번 하시는 겁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한 달에 4회 정도 기준해서 40회에서 5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이현미위원

한 달에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1년에요.

이현미위원

그렇게 많이 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이현미위원

심의할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일단.

이현미위원

그러면 한 달에 4회, 1년에 40건 가까이 한다는 얘기네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이현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하시고 계시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확인해보니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2016년에는 3억 2,000만원이 세입이 들어왔어요. 2017년도는 3억, ’18년도에는 1억 8,000만원, 이번에 세입예산은 1억밖에 안 잡았어요. 이것 어떻게 계속 줄어들어요? 우리 건축법 위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가장 큰 이유는, 2015년도 ’16년도하고 갭이 가장 큰 이유는 2016년도부터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1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연 2회 부과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주민들 부담을 조금 줄여드리려고 1회로 부과함에 따라서 금액이 반 정도 준 것이고요. 2016년도부터 금액이 조금씩 줄어든 것은 기본적으로 위법건물 시정률이 높아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이 ’16년, ’17년은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 했는데 이게 한 번으로 줄었고?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또, 주택은 5년에 끝나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주택 아닌 상가는 계속이지요? 없앨 때까지 계속이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건축법 위반은 상가, 주택 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가하고 주택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어떻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건 계속 부과합니다. 순수 주거용에 한해서 5년, 5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주거가 50% 넘으면,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것 안 됩니다. 무조건 복합 건물은,

오천진위원

같이 있으면 상가로 보는구나.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1년에 두 번에서 주민들 부담을 줄인 거네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본위원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해가 안가는 게 있어요. 아까도 재정비사업과장한테 이야기하니까 대답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우리 과장님이 너무 씩씩하셔서 정확하게 알 것 같아. 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주택과에 있어요. 똑같은 게 재정비사업과에도 있어. 똑 같은 게 건축디자인과에도 있어. 그 3개의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차이가 뭐예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고요,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남뉴타운 재정비사업지구 내의 건축물은 재정비사업과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주택과 같은 경우는 지역보다는 일반지역에서 무허가로 증축된 부분, 그런 것들은 또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같은 법령에 의해서 부과하더라도 그런 여러 부서에서 각기 달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똑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자, 그러면 건축과는, 일단 건축과는 건물을 짓고 준공 때리는 거지요? 그때 벌금 때리는 거지요, 건축과는? 그런데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은 우리 디자인과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아니, 아닙니다. 다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건축물이 일단 준공이 나지 않습니까? 준공이 나면 관리하는 부서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 따라서 일부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고, 또 위법건축물이 발생된 부위, 즉 무허가로 증축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현재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건축디자인과는 평균 1년에 세외수입이 한 1억 정도 되고,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리고 보니까 아까 재정비사업과는 한 1,000만원, 그다음에 주택과는 한 13억이 되네요. 그래서 주택과는 건물 짓고 나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이행강제금이 좀 돈이 센가 봐요,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아무래도 조금씩 늘려서 항측에도 적발이 되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오천진위원

결국은 우리 건축디자인과는 이행강제금이 거의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가 같은 것을 이행강제금 때문에 안 하든지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그러면 이것은 거의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겠네요. 그렇지요? 아까 말대로 상가는 무조건 계속 없어질 때까지 때리는 거고, 주택은 5년 지나면 실효되는 거고,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황금선위원

건축디자인과가 민원이 되게 많은 부서잖아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황금선위원

특히 청파동 쪽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잘 처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비롯한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9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훈련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건축물에 설치된 승강기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그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처음 한번 실시를 했었는데요, 그게 중앙정부에서 효과가 좋다고 봐가지고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규모를 보면 세부설명서에 보면 한 150명 정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 건지?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게 지금 우리 공동주택하고요, 1종, 2종 대형건축물 98개소 해가지고 150세대 이상 건축물하고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럼 아직 날짜라든가 장소는 어디에서 하겠다, 이런 건 아직 안 나온 건가 보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내년 연초에 다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금선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 드렸고요. 잘 사업하셔 가지고 정말 무슨 일이 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건축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관리부서인데, 유일하게 있는 게 벽화사업밖에 없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벽화사업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서빙고초등학교에 벽화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위치가 어디쯤에 어떻게, 어느 쪽에 벽화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서빙고초등학교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서빙고초등학교 앞에 보면 도로 이름이, 용산역에서 쭉 나오는 도로, 그 앞에 옹벽이 있습니다. 커다란 옹벽이 있지요, 기다랗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거기에다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서빙고초등학교는 아니네요, 그러면?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서빙고초등학교는 아니고 서빙고로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서빙고로.
정호

장정호위원

잠수교에서 서빙고역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용산역 방향으로 가다가 우측에 있는 담벽을 말하는 거네요, 그러면?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서빙고초라고 그래서 서빙고초는 대부분 석축으로 돼 있는데 ‘석축에 무슨 벽화사업을 할 수 있나?’ 싶었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용을 “서빙고로”로 바꿔야 되겠네, “서빙고초”가 아니겠는데. 확실히 맞나요, 이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제가 잠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해가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서빙고초등학교 앞에 그 석축으로 된 담장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석축 구간이 상당히 긴데, 한 150m 정도 되는 구간인데 그 구간 석축에다가 어떤 벽화를 할 계획인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석축에서는 기본적으로 벽화는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받아는 놨습니다만, 그것은 벽화로는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벽화사업으로는 좀 어렵고, 또 본위원은 벽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어떤 조형물을 이용하는 것도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 이런 사업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차라리 벽화 고유의, 벽화의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 낸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다 싶습니다. 아까 말한 서빙고로에는 지금 현재 벽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벽화를 다른 걸로 교체할 생각이었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석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직원들하고 잘 고민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아까 말한 사업 중에서 최병산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전년도 예산 편성하고 금년 예산편성이 조금 내용이 달라졌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벽화조성으로 해서 2,000만원하고 또 유지관리로 해서 3,000만원 편성해서 5,000만원을 본예산에다 편성을 했었고, 또 서울시 시비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정도 받아서 금년도에 사업을 했잖아요? 금년도에 1억 5,000만원 정도?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고 되지 않은 한 1억의 사업은 어디 어디 하셨나요, 금년도에?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올해 시행했던 사업 말입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올해 시행했던.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올해 시행했던 것은,
정호

장정호위원

그 자료는 그러면 직원이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본예산은 5,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시 예산, 보조예산이 1억 정도는 따로 보이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보이는 부분들을 좀 참고로 했으면 좋겠고, 2018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우리가 시설물 벽화유지보수 해서 3,0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는 1,000만원만 편성을 했고.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시설유지가 더 많아질 건데 왜 이렇게 시설유지비를 적게 편성을 했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총 금액을 편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 중에서 ‘유지보수에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하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지난번까지 계속 벽화를 페인트 위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 유지보수만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벽화사업을 시행을 하기는 하는데 페인트보다는 올 연말에 백범교에 자기질타일 그런 구조로 영구적인 자재를 써서 설치를 해봤는데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조금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사실 유지보수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벽화는 한번 그려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림이 일부 손상됐다고 그 그림만 다시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을 다 지우고 다른 그림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유지보수라고 할 수는 없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금년사업을 좀 적게 잡고, 대신에 디자인개선사업으로 5,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어떻게 시나 주민참여예산이나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상은 안 하시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안 보이고요, 내년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금년에도 5,000만원 편성을 해서 1억 5,000만원의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열정적 행정으로 해 주시면 아마 작은 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쾌적하고 환경이 좋아지면 용산구민들의 행복지수가 그만큼 높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황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금년으로, 이번 예산 심의로 해서 공직을 그만 두신다고 해서, 참 그동안에 수고 하셨고, 과장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정들을 아마 후배들이 잘 보고 또 좋은 행정으로 담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497페이지 봐주세요. ‘건축 인·허가 처리’ 에서 일반운영비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지금 12회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심의위원회 수당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아까 1년에 한 40회 정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수당을 안 주는 회의도 있는 건가요? 건축심의위원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현재 구성 돼 있는 게 본 심의가 있고요, 밑에 세부적으로 나옵니다만 건축기획전문위원회가 또 있고, 구조심의가 있고 굴토심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각기,

설혜영위원

네, “건축심의위원회는 12회인데 나머지 위원회들이 많아서 총 하면 한 40회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심의위원회가 한 40회 되는데, 그래서 그때 써야 하는 태블릿PC를 구입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과에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도시계획과도 심의가 많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저도 참여를 해서 해봤는데, 그래서 도면도 봐야 되고, 봐야 할 자료가 많더라고요, 두껍고. 그래서 거기는 지금 노트북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별로는 다르지만 이런 도시관리국 전체에서 꼭 굳이 과별로 이런 장비를 다 구비하지 말고 도시관리국 전체로 같이 그런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고민을 하는데, 과장님 설명은 제가 들었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쓰면 안 될까요?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지금 도시계획과나 그런 데서 하는 PC는요, 어떤 빔프로젝터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 위원들한테 지급을 해서 저희가, 심의에 들어와 보셨다니까 알겠지만 이렇게 두껍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네.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그것을 다 지면으로 하면 그것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태블릿PC를 해서 거기다 저장해서 파일형태로 활용하려고 하는 건데,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1인당 PC가 아니고?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PC가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습니까?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태블릿 PC를 구매를 하는데 이것을,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도시관리국 전체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네, 그것은 저희 국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훈련을 올해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훈련 내용이 어떤 건지 듣고 싶어서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제가 최근에 승강기에 한번 갇힌 적이 있습니다, 혼자. 지하주차장에 혼자 갇혀가지고 비상버튼을 눌러도 통화가 안 됐고, 그다음에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스마트폰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폐소공포증이 있는 환자였었다면 나는 아마 거기서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최근입니다. 최근에 그런 일을 겪었는데, 해서 이렇게 승강기가 고장이 났을 때 어떤 훈련을 했는지 그것 좀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원효로에 있는 리첸시아 아파트에서 실시를 했었는데요. 일단 승객이, 사람이 승강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있으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응급버튼을 누르면 바로 관리실이나 또 승강기 안전관리업체로 연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돼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훈련을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잘 안 되고 그러면 어찌됐든 119소방대에서 출동을 합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문을 직접 열고 그래서 승객을 구출해내는,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상인터폰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내가 그것을 눌렀거든요, 계속이요. 내가 119에 전화하기 전에 비상버튼을 계속 눌렀는데 아무도 응답을 안 해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관리사무소를 검색해가지고 관리사무소 전화하고 그다음에 119전화하고 양쪽을 다 전화하고 출동을 해서 제가 구조가 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엘리베이터의 비상인터폰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사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근식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단답형으로 답을 빨리 빨리 좀 부탁할게요. 책자 504쪽 하단입니다. 시설비 “어린이·소공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있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 시설비 1억여 원이 증액 됐어요. 그 사유하고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금년까지는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에 대해서 연초에 보수대상지를 전수조사해서 어린이날 5월 5일 이전에 한 번에 공사를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시설물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정비를 못했지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업무 개선을 해서 연중 정비할 수 있도록 연간단가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 1억원이 추가 편성 됐습니다.

김정준위원

현재 올해 금년도 실적은 어떻게 돼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4,300만원을 집행했는데 상반기에, 그 이후에 발생된 상황에 대해서는 자체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건 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모아서 내년에 일괄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세요. 수시로 시설 점검 하셔가지고 어린이들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5쪽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보조)’ 2억 4,000만원 배정됐습니다. 그렇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도 내용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240억?

김정준위원

아, 240억.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240억원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입니다. 이 대상지는 이촌동에 소재한 이촌파출소에 소재한 꿈나무어린이공원하고 또 안쪽에 이촌 소공원, 2개가 있습니다. 총면적이 약 3,256㎡ 되는데, 그 부분은 공원으로 돼 있지만 2007년도에 어느 개인회사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 하는 소송이 있었고, 그 소송은 저희가 승소를 해서 공원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부당 사용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 해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인데, 현재 1심은 저희가 패소를 했고 2심은 1월 10일 날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원고가 131억원을 신고를 했는데 5년 치, 1심에서는 25%에 상당하는 32억원을 배상하라고 저희가 졌지만 원고 일부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소를 한 상태이고, 1월 10일 날 2심 선고가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 오유방 변호사님께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라든가 각종 1심에서 누락돼 있던 자료들 찾아가지고 저희가 직접 변호사한테 제출했고, 그 항소답변서에 다 기재해가지고 제출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변상도 그렇지만 ‘2심판결이 바뀔 수 있다’ 라는 기대를 지금 은근히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지금 우리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갖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505쪽에 중간에 보면 위쪽에 ‘소공원 CCTV 유지관리’ 있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게 지금 12개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어린이·소공원에 CCTV 있는 게 총 몇 개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리 공원 전체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에 지금 현재 13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에 12개를 새로,

이상순위원

이게 지금 어린이·소공원 그거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지요. 그래서 12개소 공원에 하나씩 새로 바꿀 예정인데, 136개 중에서 보통 화질을 200만 화소 이상 돼야 된다고 하는데 오래된 CCTV는 40만 화소 이하 되는 시급한 게 지금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어둡다.” 또 “좀 불안하다.” 그래서 CCTV를 바꿔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발의를 해서 구 사업이지만 주민발의로 해서 구민참여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럼 12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민원이 없었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민원 없진 않지만 일단은 많이 확보하면 좋겠지만 우선,

이상순위원

아주 나쁜 것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점검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잘 집행해 주시고요, 안전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7쪽에 보면, 506쪽에서 연결된 건데 “효창공원앞역 광장 환경개선”이 있어요. 이게 1,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게 위에 광장 만드는데 거기다 그럼 우리 구에서는 뭘 하는 건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그것을 조성을 했는데, 거기는 원래 기능이 광장 개념으로 지금 도시계획 결정이 됐습니다. 그게 경의선 숲길공원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단절이 되어 있지요,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삭막하다.” 거기 보면 버스정류장도 하나 있거든요. 시민들이 “버스 대기할 때 그늘이 없다. 그래서 좀 쉴만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동안 민원이 효창동,

이상순위원

버스정류장에 그늘막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늘막은 하나 있지요. 그러나 거기보단 숲에 앉아서 좀 쉬고 싶은데, 너무 뙤약볕이니까.

이상순위원

사실 그래요. 거기 공원 광장에 대한 민원이 만들고 나서부터 굉장히 많아가지고 처음엔 나무도 없다가 식재도 많이 했고 돌도 갖다놓고 해서 환경개선 하기는 했는데, 진짜 거기 요즘은 아니지만 여름이나 봄 이럴 때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의자가 사실 없어요, 앉아 쉴만한 데. 그래서 이게 1,000만원 갖고 몇 개나 만들 수 있으세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또 우리 서울역 쪽에 가면 철도공사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방문했습니다. 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아시다시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입니다, 국토부 소관. 그래서 2016년도에 국유재산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 국유재산을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한 결과, “연 4,900만원에서 5,600만원 정도 사용료를 내고 공원 조성을 하라” 이렇게 해서 사실 그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돈 내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정착물이 아닌, 원래는 공원화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점용료를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궁리한 끝에 우리 청사 앞에 자연학습장 만들어 놨지요? 조롱박도 해놓고, 작물도 심고. 그와 같은 이동식 플랜트를 활용해서 작물터널도 만들고 또 자연학습장을 만들어 가지고 말 그대로 애들한테는 농촌체험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른들한테는 옛날 작물들을 보면서 어렸을 적 고향의 향수도 느끼도록 할 수도 있고, 그런 대안으로 해서 그런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은 초기비용이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상순위원

그것 밖에 안 들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플랜트박스하고 작물구매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적은 비용으로, 그래서 아마 거기가 내년에 보시면 알겠지만 포토존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시골적이면서도 도시적인 게 가미돼 가지고 멋있게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그 광장은 사실 우리 원효1동, 용문동, 효창동 분들이 정말 요긴하게 이용을 잘하고 계시는 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도 사용료 안 내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 안식처, 휴식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빙고 반포녹지대 환경개선 공사”도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느 쪽?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반포대교 북단 넘어오면 우측에 기다랗게 사면으로 된 녹지가 있지요, 공원처럼 생긴 것? 그게 반포녹지인데요. 거기 하단부에, 과거부터 거기에 분수를 만들어 달라, 뭘 해달라고 자꾸 민원이 있었는데 거기는 공원이 아니고요, 도로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어떤 정착물, 구조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시적으로 어떤 쉼터개념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가 좀 오래 됐어요. 거기가 한 15년 된 것 같습니다, 만들어 놓은 지가.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바닥도 많이 패였고 그것을 좀 업(up) 시켜가지고 현대화! 이왕 만들어 놓은 쉼터니까 업(up) 시키려고,

이상순위원

이것도 구민참여예산?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좀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서 발의를 하겠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발의를 해가지고 구민참여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어떤 사업이든 주민들이 다 원하니까 하는 거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네, 주민들이 원하면 다 해줘야지요.

이상순위원

네, 이것도 잘 집행하셔 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가끔씩 들어보셔야 돼요. 그게 보면, 특히 한강변 그쪽 보면 다 해놓고도 이렇게 막 이랬니, 저랬니,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공사 중에 과장님이 가끔씩 나가셔가지고 민원 수렴도 해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물론 설계가 돼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기본 설계안이 나오면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510쪽에 보면 “용산문화원 백송 이식사업”이 있어요. 이게 2,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그전에 청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백송 조그마한 건데 옮겨가지고, 제대로 잘 옮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나무 희귀목, 보호수, 그다음에 노거수(老巨樹), 오래 된 나무 그런 나무를 치유하고 관리하는 업체가 산림청 인가 받은 ‘나무병원’이라고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병원처럼 나무만 전문으로 다루는 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현장을 다 답사했습니다. 문화원장도 입회를 했고요.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한 역사는 아시지요? 옛날에 여기,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잘 아시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 느티나무, 그것도 보호수인데요. 느티나무 밑에 눌려 있어 가지고 빨리 옮기지 않으면 고사할 위기가 있기 때문에 시급히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0만원 잡아놓은 것은 3개년에 걸쳐서 할 계획인데,

이상순위원

어디쯤에다 옮기시는 거예요, 거기?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당장 안 정했는데요, 가급적이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청사 앞에, 지금 백송이 하나 있습니다. 청사 앞에 입구에. 청사 앞 저쪽 입구에 백송 하나 있지요?

이상순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 주변이나, 아직은 확정 안 됐지만,

이상순위원

아, 우리 본청? 지금 여기 본청 앞에?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본청, 네.

이상순위원

아, 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당장 옮길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옮기는 게 아니고요. 내년은 일단 인조석이 지금 덮여 있어요. 그것을 다 들어내고 뿌리를 절단하는데 한꺼번에 절단하면 죽기 때문에 3개년에 걸쳐서 뿌리가 예를 들어서 6개다 그럼 내년엔 뿌리 2개만 절단할 겁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래요? 또 그렇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이 비용 2,000만원이 뭐냐하면 초기니까 돌 다 들어내 가지고 들어낸 다음에 또 토사 무너지지 않도록,

이상순위원

그럼 이게 나중에 3년 동안 이전하는 데 얼마 드는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한 5,000만원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5,000만원으로? 아, 3년 동안?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5,000만원이 든다고 그래도 이것은 살려야 되는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의미도 있는 그런 백송이라서. 네, 아무튼 이게 편성 됐기에 말씀드리고, 이것도 하여튼 신경 많이 써 주세요. 꼭 살려주세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꼭 살려야지요. 이 비용은 일단 구비로 잡았습니다만 가급적 시비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구비 잡아 놨습니다. 이 비용은 들어간 전체비용은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초기비용만 일단 구비로 잡아놨습니다.

이상순위원

구비를 초기비용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아무튼 3년 동안에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잘 이식을 해가지고 그게 잘 살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꼭,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99%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504쪽 좀 보겠습니다. “부군당역사공원 정비공사”를 하시나 봅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미위원

어디 어디 고치실 건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고친다기보다는 부군당공원은 우리 역사적인 가치가 있어서 역사공원으로 지금 지정 돼 있지요?

이현미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지금 수령 100년 이상 된 느티나무가 40주가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느티나무?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그 나무들이 해마다 연령도 있고 노쇠화 돼서 매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거진 가지를 쳐주는 수형조절작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양분 빠지는 것도 그렇고 약하니까 사람이 링거 맞듯이 수관주사라 해가지고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엽면시비(葉面施肥)라 해가지고 영양분을 물에 타서 분사기로 뿌려서 엽면시비도 있고요. 그런 작업을 할 것이고, 두 번째 전면 출입구 말고 후면 쪽 출입구가 사람들이 거기 많이 다니는가 봐요. 그 뒤쪽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 출입문 바닥을 좀 정비해 달라. 그쪽 뒤에 통하는 무슨 교회가 있나 봐요.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너무 험하다, 길이. 그래서 그것을 좀 정비해줬으면 좋겠다.” 그 비용이 2,500만원 산정이 됐습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후배들에게 역사를 바로 알리고 바로 세우고 그 장소를 보존하는 거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쪽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아주 이건 잘 보존해야 될 곳이고,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네.

이현미위원

다음번에 506쪽 좀 보겠습니다. “가로녹지대 환경정비 조경소재 구입”을 하는데 금액이 좀 많아요. 이것 뭘 구입하시는 겁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가로녹지대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현미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수십만 주의 나무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기후, 환경, 토양 문제에 의해 가지고 고사를 많이 합니다. 가로변에 보시면 가끔가다 죽은 나무가 많이 보이지요? 그런 나무들 보기 싫으니까 그런 나무를 뽑아버리고 부분적으로 그때 그때 보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목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이 과가 아주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시는 과인데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잘 알겠고요, 507쪽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녹지대 대형수목 가지치기사업”이 있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런데 “25만원×100주”라고 되어 있는데 대형수목이면 큰 나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지요.

이현미위원

그러면 용산구 대형수목 개수가 100주밖에 안 됩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많지요, 더 되지요.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왜 이렇게 잡았냐면 보니까 매년 이렇게 예산을 잡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기서 한 5,000만원, 7,000만원 하면 좋겠으나 갑자기 늘면 또 그러니까,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새 쭉 예산점검을 해오면서 느끼는 건데, 너무 보수적으로 그냥 쭉 잡았던 것을 쭉 잡고 있더란 얘기지요. 최소한 3년치 정도는 합계를 내가지고 N분의 1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보수적으로 잡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혹시 잡으실 때 보수적으로 잡지마시고 3년간 합계 내셔가지고 근사치로 해서 잡아주세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올해는 얼마나 드셨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올해도 2,50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택가나 이런, 말 그대로 이건 대형수목 가지치기고요, 이것은 실제로 어떤 위험요소는 크게 없어요. 다만, 너무 대형목들이 우거지니까 행여나 태풍 오고 그러면 넘어져서 사고 나고 그래서 하는 건데, 큰 위협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면 좋겠으나 매년 이 정도하니까 큰 사고도 없었고, 다만 주택가에 있는 쓰러지면 집 덮치고 차량 덮치고 이런 나무들 있잖아요? 이것은 위험수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위험수목 제거비용은 금년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큰 위험이 없도록,

이현미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환경이 지금 날이 갈수록 변하고 있어요. 너무나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네.

이현미위원

눈도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잖아요. 그렇듯이 환경이 변화가 많으니까 나무를 위험하지 않게끔 관리하시는 것은 좋은 일이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항상 예의주시하고 우리 순찰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508쪽 좀 보겠습니다. “급수차량 용차비”가 있는데 이것 빌려 쓰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미위원

몇 대나 빌려 쓰시는 겁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팀별로 공원관리팀, 조경팀, 자연생태팀에서 1대씩 용차를 하고 있고요.

이현미위원

그런데 여기다 “1대”라고 하셨어요? 2대라고 하셔야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분야별로 돼 있어서. 총 3대입니다, 네.

이현미위원

총 3대. 우리가 사는 것보다 빌려 쓰는 게 더 비용절감이 됩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하는데요. 어떤 때는 비가 많이 올 때가 있고 강수량이, 어떤 때는 안 올 때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차를 산다는 것은 좀 저기하지 않나 싶어서 용차는 대부분 25개 자치구가 다 그렇게 합니다.

이현미위원

우리 용산구에는 1대도 없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리 차 있습니다. 2.5t도 있고, 1.5t톤도 있고 그런데, 그것가지고 유지가 되는데 올해처럼 가물고 그러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럴 때 대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상황을 봐서 또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차원에서 항상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여기 514쪽 좀 보겠습니다. 이게 국고 지원 사업인데요.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중에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가 있고 “유아숲지도사”가 있고, 이쪽 또 515쪽에 보면 “숲해설 운영비”가 있고, 이 모든 게 같은 저기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국비 내려 준 돈인데 대신에 산림청에서 50% 주면서 시에서는 15% 대고 우리가 35%를 내고,

이현미위원

시는 왜 이렇게 조금 댑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그래서 한 건데, 산림서비스 증진이나 숲길체험, 유아숲체험은 다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숲길지도사자격증을 소유한 그분들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모집공고를 해서 애들 모아서 산에서 자연을 그대로 자연을 벗 삼아서 나무, 새, 꽃, 야생화 이런 것들을 직접 보여 주면서 설명을 해 주는, 숲해설가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현미위원

1명이면 됩니까, 그런데? 적지 않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산림서비스도우미는 1명이고요, 숲해설가는 2명이고, 3명이 합니다.

이현미위원

부족하진 않았습니까, 그동안 운영하시면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한 번에 20~30명 정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오버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이현미위원

하루에 몇 번이나 운영하시나요? 숲해설가가 설명하는 하루에 몇 번 케이스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매일 할 겁니다, 매일.

이현미위원

매일하는데 하루에,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하루에 8시간.

이현미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8시간.

이현미위원

8시간? 그게 아니고 하루에 몇 번 정도 숲해설을 하러 나가느냐는 거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매일 하는데, 왜냐하면 일정 별로 우리가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오늘은 A유치원, 내일은 B유치원 오라고 해서 하루에 8시간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이현미위원

아, 그렇게 한다고요. 여하튼 우리 용산구의 녹지를 관리하시는 과니까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요. 나무하고 뭐할 때 위험한 부분 조심들 하시고,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어린이소공원 유지관리 부분인가요? 아, 시설비군요.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 해서 240억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2곳이네요, 2곳. 1곳은 꿈나무소공원으로 이촌파출소가 있는 부지이고, 또 1곳은 이촌소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위치가 다르네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다르지요.

고진숙위원

다르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필지가 다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보니까 신한은행 있는 데 강촌아파트 위에 있는 곳인데, 이곳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내년에 미집행 보상공원이 3개소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꿈나무, 이촌, 그다음에 새꿈. 동자동에 있는 노숙자 많이 오는 새꿈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인가?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좀 있어요. 106㎡가 있거든요. 한 30평 되는데, 그게 만약에 이제 실효가 되면, 거기는 이미 공원은 조성돼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 106㎡만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상하지 않으면 그 부분만 기다랗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드러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고진숙위원

아, 여기도 사유지로 되어 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이촌파출소 부분만 저희가 매입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그거는 84억 정도 밖에 되지 않네요, 보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니요, 한 3억 5,000만원 됩니다, 그것은.

고진숙위원

아니, 이촌파출소 부지가 있는 꿈나무소공원.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게 한 84억.

고진숙위원

84억이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다음에 이촌이 한 68억 정도 되고.

고진숙위원

이촌이 68억?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 정도 되고.

고진숙위원

다른 데는 75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75억. 이촌소공원이.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 그래요?

고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파출소 부지를 사는 데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곳을 사는 거지요? 두 곳을 사는 거네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리 산정된 예산은 공시지가 대비, 저희가 저번에도 탁상감정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꿈나무소공원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촌소공원은 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을 왜 묶으셨냐는 말씀이에요. 꿈나무소공원만 따로 우리가 이촌파출소 부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보상할 때는 별개의 시설이니까 별개로 할 거예요. 꿈나무도 따로 할 거고요.

고진숙위원

따로 할 거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따로 해야지요.

고진숙위원

네, 맞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고진숙위원

그래서 저희는 지금 240억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110억씩 시비, 구비로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국비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이촌1동 같은 경우에 이촌파출소 부지는 지금 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파출소 부지에 대한 것만 국비를 더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 국비 받는 게 저도 한번 진영 의원님 보좌관을 통해서 언제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2억은 받아왔습니다마는 목월공원 정비하면서, 이 보상비 받아오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사업비는 받기가 좀 나은데 보상비는 국세 특별교부세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고진숙위원

이게 파출소잖아요? 파출소 부지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 소유잖아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니, 파출소가 아니라, 저희 머리 속에는 파출소는 없습니다. 다만, 공원을 통째로 보상함으로써 파출소는 자연스럽게 남는 거지요. 파출소 부지만 딱 떼어서 우리가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출소는 점용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정착물이 아닙니다. 공원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파출소라고 해서 국비 따온다,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공원보상비로 따와야 되는데 그건 조금 어려운 일이지요.

고진숙위원

이게 각각의 개별 공원인데 이촌동 주민들은 지금 파출소가 있는 그 부지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게 84억 정도 탁상감정으로는, 실제 매입하려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큰돈이 들어가는 구나’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네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큰돈이지요, 이것도.

고진숙위원

큰돈이긴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이 240억 전체로 보면 3분의 1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실제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240억쯤 나올 것이다.’ 라고 서울시나 우리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서울시도 3배로 계산해서 120억을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대 5 매칭이기 때문에 120억을 확보한 것이고요. 만약에 정식 감정평가를 해서 그 이하로 나오면 거기에 맞게 하고 정산하면 됩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혹시 모자라면 또 안 되니까 좀 여유 있게 해야지요.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챙겨서 시비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공시지가로 가능하면 살 수 있도록 그 부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공원녹지과 매칭을 보니까 2018년도는 서울시비가 3%밖에 안 됐어요. 2017년도는 한 7% 되고. 우리가 거의 97%, 93%인데, 이번에 매칭을 보니까 시가 43%, 우리가 57%예요. 갑자기 왜 늘어난 거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제가 올 1월 달에 왔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비 확보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없으면 못하니까, 올해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마침 또 우리 지역 시의원님께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그 의원님을 통해서 의원발의 내지는, 우리가 각 푸른도시국 해당되는 과에 예산을 올리고 안 되는 부분은 의원발의를 통해서 45억 6,000만원을 내년도 우리 공원녹지사업비로 반영해 달라고 올렸고요. 지금 서울시 예결위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 푸른도시국에 확인해본 결과, 15건에 지금 166억이 우리 용산구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현재 거의 확정이 되었고요. 거기에는 120억이 시비 보상비가 들어가 있지요. 그것 빼면 45억 정도가 우리 공원녹지 시설비로, 사업비로 확보된 상태니까 내년도 공원녹지가 많이 좀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서울시에 근무하셨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언제 오셨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올 1월 11일 날 왔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6대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시에 근무하면서 인적네트워크 다 아시니까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토목, 건축 과장님들도 서울시 갔다 오셨으면 좋겠어. 그래야 서울시 네트워크 갖고 예산을 많이 끌어오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많이 끌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와갖고 이렇게 갑자기 매칭이 서울시 돈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87쪽을 보니까 이것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 우리 고진숙 위원이 먼젓번에 구정질문 한 것 이 내용 아니에요? 파출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겁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오천진위원

아니, 몇 달 만에 이것 120억을 어떻게 갖고 왔어요, 서울시에서?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이미 확보해 놨습니다.

오천진위원

확보해 놨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저번에 서울시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심의위원회가 열렸거든요. 그때 제가 오라고 그래서 가서 설명을 했고, 거기에서 120억을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 120억을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오천진위원

아, 정말 잘 하셨네요. 큰돈 가지고 오셨네, 서울시에서.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2019년도 사업예산안 137쪽을 보시면 “공원 사용료”가 있어요. ‘기타사용료’ 해서 “공원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이 제가 2016, ’17, ’18, ’19년도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돈이 계속 올라가요. 300만원, 500만원, 1,000만, 2,000만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원 사용료”라는 건 딱 고정적으로 세입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변동이 있는 거예요? 왜 올라가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이게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그런 세금은 고정적이지만, 말 그대로 세외수입은 항상 유동적이지요. 예를 들어서 “공원 사용료”라고 한다면 우리가 KT나 한전, 그다음에 가스공사, 또 교통공사 이런 데에서 공원에다가 가스전압기라든가 가스배관, 케이블선, 그다음에 케이블 맨홀 이런 것을 공원 지하에 많이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정적이지 않은데, ‘어떤 때 변화가 있느냐?’ 라고 한다면 신규로 뭘 하겠다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용산에 보니까 거의 없고 기존에 이미 설치된 ‘공공·공익시설’ 이것에 대한 점용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는데, 약간 변동이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개발이 한창인데 전에도 보니까 ‘첼리투스아파트’라고 그 아파트 지으면서 한우리소공원이라고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했더라고요. 그것 하면서 거기에 가스공사에서 저압시설하고 한전 지중케이블선이 깔려있는데 그게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그것 들어오는 게 한 3,100만원이 우리가 추가세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것이고요. 점용료는 조금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 우리 공원에 통신 공동구나 이런 게 들어올 때, 하수관으로 들어올 때 그때 공원사용료를 받는 거구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점용료로.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일반 길거리에, 전봇대 하나에 얼마 받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원의 전봇대는 저희가 점용대상이 아닙니다.

오천진위원

아니지요? 아마 건설관리과에서 받으실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공원에는 전봇대가 못 들어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139쪽을 보니까 부담금이 있어요. “가로수(훼손) 원인자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가만히 제가 ’16년도부터 쭉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돈이 보통, 훼손 원인자부담금이 보통 똑같더라고, 200만원. 그래서 ’16년도 200만원×15주 그래서 3,000만원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2017년도는 200만원×25주 해갖고 한 5,000만원 들어왔고, 그다음에 2018년도는 200만원×20주 해가지고 한 4,000만원 들어왔어요. 이번 예산은 200만원×25주 해가지고 5,000만원 예산 잡았거든요. 이 25주, 20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이 “가로수(훼손) 원인자부담금”은 재건축, 재개발 또는 개인이 건물 신축을 할 때 부득이하게 가로수가 지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나무를 이식해달라고 우리한테 정식으로 건축과나 건설관리과를 통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현장 가봤을 때 여건을 봤을 때 ‘옮길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식을 하는 건데, 그런데 나무가 대부분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크기 그대로 가격을 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상 보면 나무가 크기 때문에, 약간 다르겠지만 평균 따져봤을 때 200만원 정도 나온다.

오천진위원

아니, ’16년도부터 쭉 한 게 200만원으로 통일이 되었어.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나무 규격에 따라서 수종에 따라 다 다르니까 다 규격별로 수종 별로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평균 나누기 해가지고 평균해서 200만원, 거의 200만원으로 평균을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 대상이 무슨 나무인지 모르고 규격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평균 200만원으로 해놓으면 거의 세입 들어올 때 보면 거의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우리 “구유재산 변상금”이 월 돈 1,000만원 들어와요. 1,000만원 들어오는데,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100만원이 아니고요?

오천진위원

시유재산 변상금은 일부 우리가 받지 않나요? 이건 어디에서 관리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시유재산은 말 그대로 전액 시 세입 들어가고요. 저희가 거기 나와 있는 구유재산 변상금은 한 100여 만원 되는 것 같은데,

오천진위원

맞아요. 100만원.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과거에 기존무허가건물, 산천동 쪽하고 원효로 쪽 있는데, 한 10여 년 됐더라고요, 이게 부과한 지가. 그래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14㎡, 4㎡ 그러는데, 14㎡ 짜리는 산천동에 있는 것은 기존무허가 주인이 마당으로 쓰면서 패널을 좀 쌓았나 봐요.

오천진위원

이것 하나는 계속 1,000만원 들어오는 거네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100만원.

오천진위원

아, 100만원. 계속 들어오는 거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계도도 하고 하는데, 고발하기는 뭐해서 계도하면서 그 대신에 변상금은 부과해야 된다 해서 한 거고요. 또 하나 4㎡ 짜리 조그마한 것은 어떻게 담장이 조금 물렸나 봅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후에 우리 직원이 측량해본 결과 4㎡ 정도가 물려 있어서 그것 변상금 한 38만원 부과하는 것 같습니다. 건물을 철거할 수도 없고.

오천진위원

네, 그건 잘하는 거고요. 그냥 계속 100만원 받는 게 낫겠어요. 우리 수입으로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계속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기타수입’에서 “보험료 정산”이 있어요. 녹지대 보험 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게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매년 쓰고 있는데, 올해 61명 채용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우리가 채용하게 되면 4대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지요.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그것을 우리가 납부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매 1년 단위로 정산하게 됩니다. 우리가 5대 5 매칭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오천진위원

아, 이것 공공관리 말씀하시는구나?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기간제 근로자들.

오천진위원

기간제 근로자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리도 매년 4월, 5월 되면 건강보험료 더 내라고 그러잖아요? 돌려받는 사람도 있고. 그 돈입니다.

오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하게 공원녹지과가 보험료 정산이 있어서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국자산공사 공원, 그것 잘못해갖고 제가 구정질문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공원이 갑자기 민간으로 넘어가서 건물, 원효로2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 그것 전에 말씀하셨던 것?

오천진위원

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시기에 우리 공원도 일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때는 그게 공원이 아마 공원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아까 한국자산공사 얘기를 하시기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용산구에 이런 공원이 이렇게 자산공사에서 매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쪽하고 잘 소통하셔서 나오면 바로 우리가 구비로 해서 공원을 살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것 제가 제 소관은 아니지만 그 말씀이 있으셔서 알아봤거든요. 자산관리공사에서 5년간 2022년까지 개인에게 판매업으로 벌써 임대계약을 해버렸던데요? 제가 확인하니까?

오천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나 우리 공원에 그런 게 있으면 과장님께서 관리 잘하셔서 우리 구에서 하여튼 매입할 수 있도록 신경 바싹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제가 세입을 계속 과장님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우리 과장님이 세입에 대해서 대단히 공부를 하고 나오셨네. 숫자까지 다 외우고 계시네. 고맙고요. 하여튼 우리 녹지과 제가 민원 몇 번 넣었는데 우리 담당들이 바로 바로 일을 처리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 예산도 서울시에서 많이 받아오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공원녹지과가 조금 더 체질이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으니까 좋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서 513쪽 시설비에서 “동작대교 하부 체육시설 LED조명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보시겠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생활체육 사업비가 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단 동작대교 하부에 게이드볼장 1면과 배드민턴장 5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등이, 시설은 저희가 금년, 작년 해서 밑에 우레탄 다 깔아 줬고요. 등이 지금 확인해 보니까 메탈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명탑이라든가 등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명도 오래 되었고, 또 전력소모량도 많고, 또 조도를 좀 개선해 달라고 하는 클럽에서 민원이 있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동작대교 하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온누리교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온누리하고는 별개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온누리교회 이쪽으로 보면 하부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서빙고로 하고 한강 강변로하고의 사이에 있는 하부를 얘기하는 거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교각 하부에 있는.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 지금 게이트볼장하고 또 뭐가 있다고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게이트볼장 1면하고 배드민턴장 5면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현재 거기가 메탈로 되어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메탈은 일단 조도는 강하게 나올 수 있는데 예열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한번 소등하고 다시 재점등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들이 있지요. LED야 눈의 피로나 이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LED 조명이 좋고, 그다음에 조도도 좋으니까. 거기는 교체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시설을 5개소 한다는데 어디어디 하는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명칭이 좀 그런데요. 체력단련실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야외공원에 가보면 야외운동기구 있지요? 허리돌리기도 하고 어깨 펴기도 하고 그런 운동기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가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평균 300만원 잡아서, 우리가 보수는 하지만 보수가 불가능한 게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한 5개 정도 연간 교체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편성 목이 시설비가 맞나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교체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보는 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재료비로 하는 것도 좀,
정호

장정호위원

재료비,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편성해야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5개소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을 교체하는 거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교체하는 거지요. 신설은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시설비라든지 시설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좀더 우리 과장님하고 나중에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동작대교 하부 탁구장” 이라고 지금 1식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거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동빙고근린공원에 쌍용관이라고 체육관이 있지요. 현재 동빙고근린공원은 민자사업으로 한 4년 전부터 재조성하겠다고 온누리재단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 왔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아직까지 도시공원위원회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쭉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공원조성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도시공원위원회에 여러 차례, 또 우리 구 건축위원회에 여러 차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수정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10월 달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승인을 받아서 현재 사업 실시인가를 위한 열람을 하고 있는데, 열람결과 이의가 없으면 저희가 인가를 내줄 겁니다. 그러면 내년 한 3월쯤 사업 착공을 할 텐데, 지금 쌍용관 건물에서 이촌1동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탁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명단을 보니까 50명 되는데 그분들이 계속 철거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체육관을 또 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온누리재단에서는 “다시 재 입주 못한다.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청장님께 단체면담도 하시고, 또 1월 달 동 업무보고 때도 건의하시고, 지난 10월 달도 구청장 현장소통 할 때 건의하시고, 그래 가지고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잡은 것이고, 이 위치는 그러면 처음에 요구할 때는 “기존에 배드민턴장 5면이니까 1면만 줄이고 탁구장으로 쓰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는데, 제가 또 새벽에 이촌클럽, 한강클럽 고문들을 만나러 갔더니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그분들. 그래서 그것은 안 되겠고, 그러면 그 위에 가보면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광고물 불법플래카드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공간이 꽤 넓어서 일부분만 할애하면 되겠더라, 해서 건설관리과에 정식으로 우리가 협조요청 해가지고 ‘같이 좀 일부 해서 쓰자’ 합의를 했고요. 거기 동작대교 하부에다가 이것을 만들 것이고,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처럼 옆에 완전한 건물체는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해서 만들려고 하고, 이 부분은 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교량안전과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식으로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공문으로 정식 승인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에 조성할 계획이고요. 또 추가로 이와 관련해서 구비를 1억 5,000만원 다 쓰려고 하니까 좀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만 적어도 50% 7,500만원 정도는 시비를, 문화체육관광본부 체육진흥과에 한 7,500만원쯤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확보되면 50%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답변이고, 본위원도 동작대교 하부의 그런 유휴공간에 우리 구민들이 생활체육을 하시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지만 그렇게 확보하는 것도 좋은데, 또 기왕이면 그런 도시기반시설 하부에다 사용을 한다면 ‘시비를 받아와 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내가 제안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과장님이 발 빠르게 시비까지도 확보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 하니까 그것은 굉장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빠른 행정을 잘 해주시는 것 같네요. 다만, 동작대교 하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떤 안전이라든지, 낙하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또 탁구장이라고 하는 운동이 그렇게 휑하니 넓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주변 환경을 가꾸는 데 또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들이고 또 시비 예산을 더 확보한다면 주변 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드는 것도 노력을 한번 해 봐야겠다. 예산을 절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왕 그분들한테, 40~50명 탁구동호인들한테 그런 것을 드리려고 했다면 조금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사업설명서가 만들어지는 게 지금 몇 년 안 됐어요. 한 4, 5년밖에 안 됐는데,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만들 때 처음에는 “이 예산서 상에 나와 있지 않는, 예산서 상에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세부사업설명에다 기재를 했으면 좋겠다.” 의원들이 요청을 해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세부사업설명서를 만들려면 2억 1,000원의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3줄만 넣어가지고 그냥 2억 1,0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해가지고 공사에 대한 개요라든지 공사에 대한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전혀 설명 없이 그것만 딱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행사운영비’라고 그래서 ‘일반운영비’ 안에 어마어마하게 큰돈인 1억 6,000만원이 ‘행사운영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효창동에 올 여름에 아이들 물놀이장을 개장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억 1,000만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더 인상요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충분하게 “금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이러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고, 또 내년도에 예산을 5,000만원 증액을 해야 될 부분에서는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하는 부분들의 배경설명이 있다면 과장님이 훨씬 더 답변이 쉽게 끝나겠지요. 또 질의 자체도 해야 될 이유가 없고. 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증액된 건 아니고, 1억 1,000만원이니까 1/2 하면 한 5,500만원 된다고 보고, 효창하고 응봉 2개소 운영을 했는데, 또 반응이 너무 좋다보니까 서울신문에도 그때 청장님 대서특필하고 사진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동쪽을 대표하는 응봉공원, 서쪽을 대표하는 효창공원, 그러면 남쪽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강로동 쪽에 하나 더 추가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5,000만원을 추가로 한 것이고요. 특별히 증액요인이 있었던 건 아니고 내년에 하나 더 추가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증액요인이지. 지금 말씀하신 응봉공원이니 효창공원에 동서로 나눠서 하다가 남쪽에 하나 더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증액의 요인이고 사유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앞으로 내년에 예산을 배정 요구할 때는 이렇게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는데 달랑 한 장만 해서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상세하게 해줬으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우리가 “숲길체험지도사”,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전부터 우리가 숲길체험지도사가 있었나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계속 있었지요? 그러면 전에는 우리 용산에서도 숲지도원들 이렇게 만들어서 명패도 주고 그랬었어요. 몇 년 전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숲지도사가 있으면 남산이라든지 국립공원이라든지 들어갔을 때 숲에 대한 지도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격 자체가?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나 남산이나 매봉산이나 효창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면 이런 지도원들을 육성하고 해야 되는데 몇 년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숲해설가 양성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승인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네, 과거에 저도 몇 년 전에도 그 숲지도원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연도가 지나다 보니까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더 이상 부르지도 않고 더 그 숲에 대해서 ‘공부할 일이 없느냐? 있느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끝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숲지도사가 있다면, 또 아까 양성 과정이 있다면 과거에 했던 사람들한테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리스트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국고보조를 이렇게 받아서 숲해설 운영비라든지 일반운영비가 또 있잖아요? 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있다 보면 그렇게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504쪽에 보면 아까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억을 우리가 증액을 했는데, 1억 증액을 한 게 “공원관리 시설개선사업”에서 1억을 편성한 이 부분인가요?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한, 연간단가를 편성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어떤 결과에서 편성을 했습니까?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우리 민선7기 예산절감 및 업무개선을 하기 위해서 구청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아이디어를 많이 냈는데, 저희는 항상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관리 하다 보니까 연초에 한번 딱 정비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미안한 감정이 많이 있었지요. 우리 자체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하겠으나, 시설물이 훼손됐다, 파손됐다 그것은 예산이 아니면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어떻게 추경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10%도 충족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불합리한 업무시스템을 개선해서 연중 우리가 정비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해보자’ 해서 내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년간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그 업체를 소환해서 “이것 빨리 정비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용산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을까, 그래서 업무개선사업으로 채택을 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1억을 추가로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에는 이렇게 포괄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사실 질타를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또 요즘에 바뀐 트렌드로 이런 포괄예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긴급하게 복구하고 또 보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필요한 부분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몇 년 전에만 해도 굉장히 이런 부분 질책을 했거든요. “왜 예산도 어디다 쓸 것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지도 않고 예산을 1억씩이나 배정을 요구를 했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공원녹지과가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는 빠른 대처를 해 줬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이런 부서의 기획적인 부분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년도에도 대민들 접촉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문근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올해도 사실 그런 민원들이 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고,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처를 한다면 좋은 행정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채앵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오천진 위원입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138쪽을 보시면요, ‘징수교부금수입’이 있어요. “환경개선부담금”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세외수입이 되나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를 하게 되면 10%가 나오는데 그 중에 1%는 시청에, 9%는 우리 구청에 징수교부금을 줍니다.

오천진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들어오면 1%는 서울시, 9%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나머지는 국가 겁니다.

오천진위원

나머지는 국가 것이고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17년도 2억 3,000만원, 그다음에 ’18년도는 1억 9,000만원, 그다음에 ’19년도는 1억 8,000만원을 잡았거든요?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계속 거의 1억 8,000만원의 돈이 들어와요. 맞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책자에 환경개선부담금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징수포상금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징수포상금.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체납된 것 얘기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체납징수포상금으로 900여 만원이 책정 됐어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도 그러면 매년 포상금을 올리나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체납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나갑니다, 매년.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공무원들한테 들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당연히 하는 일이거든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가 체납금이 1억이 들어왔었는데 갑자기 2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포상금 받아야지요. 그런데 제가 세입을 쭉 보니까 거의 매일 같이 그 돈이 들어와요. 말 그대로 9%가 매일 들어와요, 이게. 9%가 들어오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9%는 징수포상금입니다. 전체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9%입니다.

오천진위원

네, 9%가 들어오잖아요. 그게 한 2억 3,000만원 들어오는데. 그런데 계속 매년, 포상금을 매년 이렇게 올리는가 봐요, 900만원씩?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포상금은 900만원 정도가 거의 매년 일정합니다, 그 정도.

오천진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식으로 포상금은 누가, 어떻게?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지금 환경기획팀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체납 압류하고 독려하고 징수했을 때 그것을 그해에 받은 것은 주지 않고요, 체납돼 있을 때 받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서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인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창봉투 제작”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체납된 사람들한테 보내 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거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지금 거기 예산서에 있는 거는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징수교부금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체납에 대해서 징수금을 갖다가 포상금을 받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체납포상금은 체납에 대해서 받는 건데 환경과만 받는 게 아니고 구청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세무과라든지 교통지도과라든지 이런 데 다 해당이 됩니다.

오천진위원

체납은?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체납보상금은.

오천진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여기는 가만히 앉아서 무조건 1년에 900만원씩 과비로 돈이 들어오는 거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환경과만 받는 게 아니고 그게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천진위원

그래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럼 이것 어떤 식으로 직원들 분배하나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환경기획팀에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주는 건데, 900만원이면 4사람이라 그러면 한 200만원, 1년에.

오천진위원

그 4명은 계속 200만원씩 받는 거네, 1년에 한 번씩? 사람이 바뀌지 않잖아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상반기·하반기, 네.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히 하는 일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천진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9% 받는데 그것이 돈 들어온 게 2억 3,000만원, 2억 3,000만원, 1억 9,000만원, 이번에 1억 8,000만원이 세외수입 사업계획이 잡혔어요. 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체납포상금을 900만원을 계속 올리니까 그냥 가만있어도 이 돈은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신경 쓸 것도 없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포상금이 어디 있어? 포상금이라는 건 내가 현재 해가지고 거기에 얼마 이상 들어오면 포상금을 지불하잖아요. 모든 포상금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당연히 그냥 환경개선부담금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차과태료 해가지고 뭐,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고지서를 뿌리면 돈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지방세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는 일단 들어오고 나머지 10% 체납을 하는데, 이것은 부담금이기 때문에 한 60% 정도밖에 안 냅니다, 처음에. 그러면 체납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압류를 하고 독촉을 하고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그렇게 활동을 해야만 이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그분들 네 분이 우리 공무원 맞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맞지요? 그것 당연히 일 하는 것 아닙니까?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우리 환경과의 단위업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환경부담금 하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우리 구청에서 단위업무로 치면 제일 많은 과가 우리 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야근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외로 해야 되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냥 들어온다고 그러면 한 60% 들어오고 맙니다, 이게. 60% 들어오고.

오천진위원

하여튼 일단 다음에 제가 세무1과, 2과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나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당연히 하는 일을 계속 포상금 올리고, 그렇다고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이 9% 딱 딱 들어오는데, 거기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60%인데 그것을 보내서 40% 더 올리는 것 해가지고 포상금 받는다, 그런데 돈 들어오는 건 거의 똑같이 들어와. 뭔지 아시지요? 뭔 얘기를 하는지 아시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체납 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140쪽을 보시면 과태료가 있어요. “소음진동규제 과태료”가 있고 “수질환경보전 과태료”가 있고 “토양환경보전 과태료”가 있어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700만원이 지금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맑은환경과는 세외수입 사업계획을 ’16, ’17, ’18, ’19년도가 그 3개의 과태료가 다 똑같아.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저도 그것을 보면서 놀랐는데,

오천진위원

아니, 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하냐하면, 대충 그냥 사업계획 잡는 거 아니야. 숫자 집어넣고.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게 매년 일정한 게 아니고,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반업소가 나타나야만 들어오기 때문에 들쑥날쑥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2018년도 지금 현재 보니까 1,486만 9,000원을 부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부과했느냐?” 그랬더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위반과징금이 1건 큰 게 들어온 게 있었는데 주유소가 하나 위반해서 걸렸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년 있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세입예산으로 일률적으로 잡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세입은 결산 때 해야 된다.”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하고 내년도 결산 때 과태료를 갖다 쫙 시트로 자료 갖고 오라고 할 거예요. 과태료가 보니까, 과태료 하면 모든 과 과태료 다 합산돼 갖고 ‘어느 부서에 과태료 얼만지’ 내가 자료로, 이 책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엑셀로 받아가지고, 우리 맑은환경과가 수질환경보전 과태료가 얼마 들어왔나, 제가 3년간 다 볼 거예요, 내년 예산결산 때. 그럴 거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신뢰가 떨어지니까,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3년간 들어온 것 평균해 가지고 세외수입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뭐 ’16, ’17, ’18, ’19 똑같아. ’19년도는 그래도 ’15, ’16, 왜? 지금은 ’18년도 결산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15, ’16, ’17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19년도 세입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담당자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3년 정도 평균을 내서 세입예산으로 잡아라.” 그렇게 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내년도 9월에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523쪽 좀 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서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세대 설치비 지원”이 금액이 1,000만원이 감소가 됐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2018년까지 해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2019년도에,

이현미위원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다시 크게 좀 해 주세요. 안 들립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2018년까지 2,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2019년에 지금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 사유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하는데 시에서 그동안에 조그마한 것 하나 설치할 때 40만원, 우리가 10만원, 본인부담이 10만원 그렇게 해서 60만원을 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금번 시의 지침이 “구에서 5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편성을 해라.”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현미위원

그런 권고조치가 내려 왔다는 얘기인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게 예산 편성할 때 지침이 내려 왔다는 거지요.

이현미위원

그래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도 200가구 정도를 해야 2,000만원인데, 10만원씩 줬으니까요.

이현미위원

그러니까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것을 맞추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고, 또 강변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설치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많고, 또 어떤 분들은 6,000원, 7,000원 아끼려고 집의 품위가 떨어진다고 해서 설치 안 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현미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올해 처음 설치한 사업 같은데, 그렇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이현미위원

몇 년 됐어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이현미위원

사업이 그래요? 200가구를 선정하는 것도 뭐가 내려왔나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이현미위원

신청을 받았어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언제 시작하셨는데요, 그러면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시작한 연도요?

이현미위원

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잠깐만요.

이현미위원

올해 처음 하셨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이현미위원

글쎄, 제가 그렇게 올해 처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그러셔서. 이게 1대당 한 6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60만원인데, 40만원 시에서 지원했고 저희들이 10만원 지원했고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본인부담 10만원.

이현미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가구 수가 몇인데 200가구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건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 겨우 맞췄습니다.

이현미위원

아니, 그럼 인기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 부족인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지역적으로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현미위원

지역적으로?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아서 베란다 같은 데 설치해야 되는데 낡은 건물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설치를 못하거든요.

이현미위원

지역적으로 그렇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이현미위원

저는 인구가 그래도 저희가 23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가구 수가 알기로, 가구 수가 어떻게 되지요? 우리 용산구 가구 수가? 제가 그때 알았었는데 기억을 못하겠네. 하여튼 가구 수가 꽤 많은데 200가구 했다고 그래서 “인기가 없는 거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홍보 부족이 아니었나?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센터에 늘 다달이 홍보를 했고요, 또 구청에도 다 홍보하고, 또 홈페이지, 전산정보과에 얘기해서 홍보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점점 하향 추세로 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사업이? 그런 건 아닙니까? 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이현미위원

올해 200대는 다 추진하셨어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올해도 200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200대 하실 계획이고?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 5만원씩 준다고 하면 또 신청하는 가구가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태양광 하나 설치하면 전력이 많이 되는 줄 알았더니 겨우 냉장고 한 대 정도,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한 달에 8,000원, 6,000원 이런 정도,

이현미위원

8.000원, 6,000원이요? 참, 그것 가지고는 할 만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본위원 같아도 안할 것 같아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일단은 고민 좀 해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먼저 좀 드리고 답을 듣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3개동이 다 이 해당지역인데 GTX-A노선 관련, 지금까지 국토부나 관계부처로부터 오고 간 수·발신 내용 있으시면 그 내용하고요. 그리고 주민대표로부터 들었는데 8월 28일 날 공청회인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청에서?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8월 28일입니다.

최병산위원

네, 그때 우리 주민들 말씀은 한 분도 가신 게 없는 것 같은데, 참여를 해서 어떠한 이견 제의를 했다. “이견 없음”이라는 그런 자료를 회의결과로 해서 도출을 해서 제출하신 것 같은데,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의 인적사항 명단, 몇 분이 어떻게 참석하셨는가? 그리고 그 회의 뒤의 처리내용과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저희 GTX-A노선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했는데, 이것은 원래는 고양시청 주관으로 실시가 됐고요. 우리는 8월 13일 날에 용산구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으며, 8월 28일 날 설명회가 있었는데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중구 이렇게 4개구가 참여하도록 돼 있었는데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희들이 9월 5일 날 남영동, 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2동, 한남동에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해서 내도록 그렇게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동에 독려도 하고 했지만 의견들을 내지 많았습니다, 거의.

최병산위원

그 의견을 묻는 방법은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서 말씀을 들으셨지요, 혹시?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행정과가 이 주관부서입니다, 이게. 교통행정과 주관부서라서,

최병산위원

그것은 11월 6일 얘기고.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교통행정과에서 A노선에 들어가는 후암동 지역에 대해서 지역별로 전부 다 통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후암동 동사무소에서 그분들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그런 동향보고가 저희한테까지 들어왔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11월 중에 발송을 해가지고 11월 14일까지인가 공람 마지막 기간을 두고 마지막 공문을 보내셨더라고. 제가 대충,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보낸 것 맞습니다. 우리가 한 건 아니고요.

최병산위원

그렇지요? 맑은환경과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 말씀대로 맑은환경과에서 처음에 접수했던 자료들을 저한테 좀 주시고, ‘앞으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은 항상 주민들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준 의견들도 국토부에 다 진달을 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앞으로도 의견을 내면 바로 바로 연결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요즘 지역에 가가지고, 저도 바로 그 지역 옆에 살아요. 지나가는 불과 한 100m 반경 안에 사는데 “구의원도 그런 걸 하나도 몰랐냐?”고 그렇게 주민들이,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해서 ‘남산3호터널 앞에 1곳하고, 한남동에 외국인학교 옆에 2군데에서 공사를 시작하겠다.’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서 소음이랄지, 진동이랄지 이런 게 나지 않도록 하는, 그날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당초의 노선에 관계되는 것은 벌써 수년 전부터,

최병산위원

그런데 이미 노선이 변경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년 전부터 한 4, 5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저희들은 단지 그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남산3호터널 앞에 1군데하고 외국인학교에서 공사를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를 물어봐서 소음이 나지 않도록,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노후주택이 많으니까 진동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의견들을 국토부에 다 진달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병산위원

혹시 지금 주민들 모르게 파고 있는 건 아니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최병산위원

파고 있는 건 아니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아직 그 공사 시작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금년 말에 시작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용산은 아직 한참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쪽 끝에서부터 시작하면요.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한다고 했지만 언제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본위원도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해봅니다. 그 계획서에 보면 최초 1안이 우리 용산 이쪽 부대 쪽으로 돌아가는 노선이 있었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우리는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최병산위원

오고 간 수·발신 공문 내용에 보면 그게 있지 않겠어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모릅니다. 저희들은 환경과에는 정말이지 8월 13일 날 공문 처음 와가지고 8월 28일까지 한다는 것, 그것 보름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수년 전의 이야기는 저희들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최병산위원

그럼 행정력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보름만의 그런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주관부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이고요, 저희들은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산3호터널 앞에 공사를 시작하고 이태원 외국인학교에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 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노선문제는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문제입니다.

최병산위원

아까 교통행정팀에 저기를 했었을 때도 공문 받은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남산3호터널 남측입구 옆 녹지공간 상 환기구 시설 설치에 대한 적정성 검토필요” 지금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것도,

최병산위원

본 저기를 말씀하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구멍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환기구를 설치하고 공사도 거기서 한다는 것입니다.

최병산위원

여기서 한다는 뜻이에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네.

최병산위원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지요? 우리 구에서 주민들한테 엄청난 막대한 피해가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모든 것이 환경영향평가 받은 환경과의 책임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데요. 다른 저희들도 소음이랄지,

최병산위원

아니,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말을 해서 방법을,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말을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미 홈페이지도 실어놓고,

최병산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하나도 몰라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하나도 모르는 것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다,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연락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홍보가 안 됐단 얘기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홍보가 미흡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은 제가 수긍하지만,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최병산위원

네.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그 문제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일이 이렇게 혼선이 있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시행사가 거기는 정해져 있었어요. 저희도 그때 제가 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소극장에서 했었는데, 그 사람들도 급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진행됐느냐?’ 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디스커션(discussion) 하면서 최대한 우리는 주민 편에서, 저희도 그 우려는 그 당시에 설명회 할 때 얘기는 충분히 했어요. 왜냐하면 노선 결정할 때는 저희는 전혀 관여를 못했거든요. 어디로 들어가고, 선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들어가고 이런 게 처음에 논의 될 때부터 사실은 오픈해서 같이 했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날,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게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그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최병산위원

그랬는데 그게 주민들도 서울시로부터 국토부나 이런 데 다 요즘 오픈시대 아닙니까? 다 자기들이 열람을 해보고 하니까 우리 구 맑은환경과에서 그 의견서를 제출했었을 때 환경영향평가부분에 “의견 없음”, “의견 없음”, “의견 없음”이라고 하는 조항을 달아가지고 문서로 발신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막 난리인 겁니다.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홈페이지도 게재하고, 또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사실은 각 동에다 공문까지 보냈는데도 의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의견이 없었는데 저희가 우리 “누구 의견”이라고 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건데, 지금부터라도 계속 의견을 내시면 저희가 계속 관계부서에다도 올리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어필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서 앞으로,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민 편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임할 거고 또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 충분히 했었어요. 당연히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알아야지, 왜 그렇게 하느냐고도 얘기 했었거든요.

최병산위원

그래서 어제 뉴스인가에 보니까 국토부장관 김현미 장관인가가 파주 운정인가에서 부터 착공을 시작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연내 착공한다는 얘기는 저도 보도 봤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 것은 굉장히 시급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토목기술이 상당히 좋잖아요?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이라도 빨리 위원님 지역구의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주시면 저희도 얼른 가서, 그리고 제가 다 그렇게 지시도 했습니다. “국토부 그 해당부서 다 오픈해줘라.” 왜 주민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주민 편에서 일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의 대변인이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직접 찾아가셔도 더 좋고, 그게 곤란하시면 저희한테 내면 저희도 언제든지 빨리 가서 전달해서 주민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충분히 어필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나 우려사항이 최대한 저희도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심지어는 주민들이 막 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래도 그런 소리를 귀담아 듣진 않지만 주민들한테는 오픈을 시키고,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최병산위원

저희들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들은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어떠한 내용인지 가서 말을 할 수 있고 대변을 할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은 알아서 얘기를 해 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도 그런 만큼의 그것을 못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라도 저희가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테니까 위원님,

최병산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김철식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천진위원

과장님, 523페이지 중간에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국고)’ 사업에서 3,400여 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LED 보급사업을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요양원이랄지 어린이집 이런 데를 다 마무리해서, 지금 5,200만원 하나가 한남요양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신청한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금년도 집행실적은 어때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집행실적이요?

오천진위원

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잠깐만요. 금년도 2018년도 국·공립어린이집 13개소에 8,6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올해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2018년도에. 2019년도에는 구립한남노인요양원에 554개 5,200만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혹시나 감액된 게 매칭이 지금 국비 50, 시 25, 우리 25 그래서 매칭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나 시비, 구비가 깎여갖고 이렇게 예산이 감액된 것 아니에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오천진위원

아니에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2018년도 예산 8,680만원을 집행했으면 왜 예산을 삭감했나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LED 보급사업이 단계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거의 다 마무리 했다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522쪽에 보면 ‘가스 및 에너지 안정 공급’ 사업에서 “에너지 사용제한 단속근무자 여비”가 있어요. 단속대상과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주로 이것은 계도위주로 했기 때문에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한 사람한테 한 달에 8만원 주는 걸로 3개월, 그래서 120만원 예산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월 몇 회 하십니까?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월 몇 회가 아니고, 한여름이랄지 한겨울 단속해야 될 때.

오천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철식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위원입니다. 아까 ‘취약계층 에너지복지(국고)’ 지금 5대 2.5대 2.5 해서 지금 보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까지 우리가 사업을 거의 완료 된 시점이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는 지금 어린이집에 했나본데 몇 개소에 했나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13개 어린이집에 LED를 1,181개 8,680만원어치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3개 어린이집이면 더 어린이집이 많이 있을 텐데 거의 다 했던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시설인 구립한남노인요양원에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하겠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더 할 데는 없던가요, 우리 공공시설에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더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정도면 기초 사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3개 어린이집을 했다는 얘기이고, 구립한남노인요양원은 1개 장소에 하는 거잖아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됐다든지, 아니면 소규모 우리가 공공이 이용하는 장소도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네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14년도부터 ’15년, ’16년, ’17년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14년도에 구립효창데이케어센터 외 7개소, ’15년도에 효창종합사회복지관, 갈월종합복지관, 2016년도에 효창종합사회복지관,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했고요, 2017년도에 용산노인전문요양원, 용산장애인복지관 이렇게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앞으로 혹시 ‘우리가 좀더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그러면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한번 지금까지 2014년도부터 했던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본위원도 우리가 공공시설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혹시 있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또 이렇게 국비나 시비를 해서 우리 복지시설에 조명시설을 개선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라도 해야지요.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상대비교, 금년 예산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감액편성 된 것처럼 보여서 그런 부분에 이해를 돕고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잘 찾아 주시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을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앵

채앵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