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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현미 의원 발언

244회 제2본회의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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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현미 의원입니다. 제244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중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8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헌혈 활동 증진을 통해 용산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 위촉 나이제한을 완화하여 구민의 구정 참여 기회를 넓히고, 효율적인 동 행정 운영과 통·반장 조직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5조제2항제1호 중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를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자”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9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에 일반주택을 매입·신축하여 공공보육에 대한 주민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구 예산을 대폭 절감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인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8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5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