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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245회 제4본회의2019-02-18

고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설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딜라이브 이ㅇㅇ 기자님 외 한 분께서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 중에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나학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및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96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며, 청년층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2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이념, 용어 정의에 관하여, 안 제4조와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 청년정책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부터 제13조까지는 청년정책자문단의 운영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과 자문단의 구성,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부터 제20조까지는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생활안정 및 청년문화 활성화, 청년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98번,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2015년 9월 14일 창립되었으며, 아동친화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및 우수사례를 상호 교환하고 서로 협력하여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기구로서, 현재 전국 62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였고, 서울에서는 총 18개의 자치구가 가입하였습니다. 본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총 1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와 제2조는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 제3조와 제4조는 협의회 구성, 임원 및 조직을, 제6조는 회의 및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는 경비부담 내용으로, 참여자치단체는 결정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친화적 조례 제정, 아동정책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아동참여기구 운영, 아동권리 실태조사, 아동권리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및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9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실업문제, 주거문제, 학자금 부담 등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구조적 대안과 종합 지원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 하에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기본이념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청년정책 연구 및 기본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서는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한 청년정책자문단의 운영방법, 정책 제안 및 자문단 회의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20조는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생활안정 및 청년문화의 활성화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제23조는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청년의 주체의식을 고양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성장동력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자문단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과 제안 등을 직접 듣고 우리구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98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협의회이며, 본 협의회 규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 임원 및 조직과 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의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협의회의 공동사무의 처리 및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4조에서 요구하는 협의회의 규약사항인 명칭, 구성, 사무 등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규약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협의회에 가입 시 연회비 등의 경비부담금이 수반되는 바,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간 각종 정보, 우수사례 및 주요 시책 공유 등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상호협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남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서는 승진자 교육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두 안건에 대한 답변을 소관 팀장인 아동청소년팀장님께서 하시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팀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대에 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주언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 243회 임시회에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한 번 심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조례가 한 번 부결되고,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그 안에 대한 수정을 해 와서 다시 상정을 하게 된 안건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민과 많은 준비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하셨을 텐데, 제가 조례를 먼저 검토를 해 보니까 청년정책자문단 기본 조례로서 청년정책자문단을 중심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43회 임시회 때 상정된 안건에 비해서 조금 변화된 부분이라면, 청년정책자문단을 보완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새로 기구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기구로 추가적으로 집행부에서 설치하겠다는 고민을 반영해서 조례안을 만든 부분이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의견을 듣겠다고는 거지요. 청년들을 용산구청의 행정의 파트너로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청년들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 이런 내용의 조례안인데, 그에 맞게 조례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심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윤성국위원

아니, 저는 없습니다. 원안찬성을 한 사람이 무슨 질의가 있겠습니까? 질의들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적절하게 잘된 것 같은데요.

설혜영위원장

“원안찬성”이라는 윤성국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원안찬성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윤성국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물었잖아요.

설혜영위원장

저희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윤성국위원

아니, 무슨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위원이 그런 말도 못해요? 아니, 물었잖아요? “질의 있냐?”고. “없습니다. 저는 원안찬성하기 때문에 질의가 없습니다.” 한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설혜영위원장

아니, 어떻게 윤성국 위원님은 지난번 회의 때도 “원안찬성”, 이번 안건에 대해서도 “원안찬성”

윤성국위원

아니 그러면 설 위원님이 저 윤성국이에요? 위원장님이 저 윤성국이냐고요?

설혜영위원장

너무 원안찬성을,

윤성국위원

위원장님도 위원이고 저도 위원이에요! 왜 그러세요?

설혜영위원장

글쎄요. 원안찬성이 기본이 아닙니다. 저희가 심의를 충분히 한 이후에 그다음에 말씀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윤성국위원

위원장이 감히 그렇게 말하면 모독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러지 마십시오.

설혜영위원장

글쎄요, 위원님.

윤성국위원

지역구에서 당당하게 1등으로 당선된 의원이에요. 왜 그러세요!

설혜영위원장

네. 저도 지역구에서 당당하게 주민들의 선택을 받고 선택된 의원입니다.

윤성국위원

맞지요! 차이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설혜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이후에 말씀하십시오. 제가 보면 의회의 심의 기능에 대해서 자꾸 원안찬성이 기본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주민의 대표로서 이 안건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안건을 위해서, 나은 조례안을 위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서 토론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철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김철식위원

조례를 위원장 생각대로 강요하시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지금 이 자리는 조례 통과를 위해서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자리이지, 위원들 간에 시비하라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자리가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지만 이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심의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윤성국 위원님께서 “원안찬성”이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한 유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철식위원

아니, 위원이 각자의 의견이 있고 사고도 있는 거고, 위원이 원안찬성 한다는데 그걸 왜 위원장이 왈가불가 하지요? 지금 위원장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기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설혜영위원장

네, 제가 말씀드릴 말씀은 다했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면 돼요.

최병산위원

팀장님, 우리가 처음에 239명을 조례가 가결이 안 된 상태에서 모집을 하셨지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모집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모집을 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맞지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난 243회 때 이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이후에 저희가 수정 요구했던 바 중에서 수정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지난 조례 제정이 부결되고 나서 청년정책위원회를 신설을 했습니다. 지난 부결 때 청년정책자문단장이 구청장으로, 청년정책 제안 및 발굴에 대한 심의 및 선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서 청년정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청년정책자문단에서 발굴된 정책과 의견을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정책위원장은 구청장이 아닌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였습니다.

고진숙위원

또 있습니다. 저희가 “200명 너무 많다.”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이 되었습니까?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200명은 저희들이 수정을 하지 않았고요. 우리 구 청년인구가 5만 3,300여 명으로 용산구 인구의 23.2%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200여 명은 청년인구의 0.5%도 안 됩니다. 청년정책자문단 200명을 선발하는 별도의 기준도 없을 뿐더러 저희들이 우리 구 청년 문제와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일단 선발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정책분야별 분과로 운영해서 더 많은 청년들로부터 다양하고 현실적인 의견과 정책을 듣고 실행 가능한 좋은 의견들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고진숙위원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지난번에 수정을 요구했던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심의하라고 주신 겁니까?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저희들 청년 조례가 지금,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제가 좀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진숙위원

아닙니다. 저는 팀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네, 지금 본 조례는 청년정책에 기본이 되는 조례로 지원에 관한 사항들로 명시했고요. 지금 인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장님이 의지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청년들로부터 의견을 들으시고자 하는 부분에 저희들도 동의하기 때문에 인원을 줄일 생각은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청년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했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저희들이 조례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요. 조례에 모든 예상되는 사업을 담을 수는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용산구의 특성과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과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 없다는 팀장님의 말씀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아니, 이 조례는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이 되는 조례입니다. 지원에 관한 사항들로 명시되어 있고요.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들이 대동소이한 이유가 기본 조례에 모든 예상되는 사업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용산구의 특성과 청년들의 반영된 사업과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서울시에서 청년 기본 조례안 만들어진 것 보셨지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네.

고진숙위원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거기는 ‘청년정책담당관’이라고 청년을 대변하는,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청년들과 아마 같이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 의원님들이 발의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서울시, 그것까지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기본 아닙니까? 이런 것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구에서, 우리 과에서 공부하셨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모든 자치구에서, 자치구의 특성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청년 조례를 제정할 때 의회에서 발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 구도 그러리라고는 생각지 않고요, 저희 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서울시 안에 있는 용산구의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타구 사례를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시는 저희 바로 위에 있는 상위기관이고, 이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 위원회에서는 2014년 11월 10일 청년단체들하고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청회도 하고, 10여 차례 만나서 조문도 다듬고 의견도 조율하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집행부에서조차 3년 넘게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봤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보셨지요? 보셨는데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하십니까? 거기에는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2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20명 내외이고, 청년네트워크는 30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것은 「청년 기본 조례」입니다. 청년 기본 조례안 20명 내외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위원회는 저희들도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는 지금 청년정책자문단을 구성하겠다고 올라온 것이잖아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거기 청년정책자문단 위에 8조부터 해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고진숙위원

200명은 뭐하는 것입니까? 200명?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자문단입니다.

고진숙위원

자문단이세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네.

고진숙위원

그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수당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실비 보상차원에서, 네.

고진숙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3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200명이 오시면 3만원 하면 600만원 되지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네.

고진숙위원

청년들에게 물어보셨습니까? 제가 주위에 있는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세금이 줄줄 새는군.”, “세금 낭비군.”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이것을 수정해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조례를 다시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서울시조차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됩니다. 용산구는 자문단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아니, 저희들 이번에 신설한 청년정책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는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하는 것입니다. 「청년 기본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실 일들이 있으면,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각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기본 조례를 만든다고 하시면서 내용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구가 몇 명이지요? 우리 청년 인구가 5만 3,000명이라고 그랬지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네.

고진숙위원

서울시 청년 인구가 몇 명입니까?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와 같이 “위원을 20명 내외”로 하실 것과, “위원장을 2명으로 하되, 한 분은 시장님, 그리고 위촉직 중에서 호선하는 자”, 본위원도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더 이상 세금이 줄줄 새지 않도록 저희 기본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수정할 것을 요구 드립니다.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위원님,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 ‘청년정책자문단’은 무엇을 하는 기구입니까?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청년정책자문단’은 우리 구 청년들의 현실을 듣고 싶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한 거고요. 그분들의 좋은 정책이나 의견들을 반영해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별도기관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청년 기본 조례안을 만들어서 20명 내외로 하시고, 의견은 그쪽에서 들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 다 수당 주면서 불러가지고 세금이 줄줄 새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시고 싶으시면 각각의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십시오. 본위원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안」과 같은 “위원을 2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요청 드리고, 위원장은 시장과 마찬가지로 “구청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윤성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안 통과하는 사유를 얘기를 해 주세요.

윤성국위원

존경하는 우리 설혜영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원안찬성한다.”는 본위원의 말을 듣고 싶어서 지적을 해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존경하는 최병산 위원님께서 조례 전에 먼저, 230몇 명이지요? (자리에서 ○ 최병산 위원 – 239명입니다.) 네, “239명을 뽑지 않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그분들 200여 명에게 3만원씩 실비를 줘서 세금이 줄줄 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꼼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리에서 ○ 최병산 위원 - 정치적 꼼수가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요, 아니요! 제가 지금 질의를 하니까 내 말 끝난 다음에 이야기 하십시오. (자리에서 ○ 최병산 위원 – 네.)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저는 청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끼리 토론했지요, 이것. 사진이 이렇게 쭉 해 가지고 아주 멋지게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시까지 해서 찍어서 주셨네요. 봤습니다. 여기에서도 서울시에서 오신 분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느냐? 그만큼 청장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 면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여기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왜 20명의 프레임에 갇혀서, 다른 구도 20명이니까 우리도 20명이여야 된다,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가 1초 동안에 24프레임이 나가니까 서울시가 20명이니까 우리도 20명씩 맞춰야 된다, 이런 프레임에 맞춘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우리 구의 특색에 맞게, 존경하는 위원님들 들으십시오. 우리 구청장님은 3선이기 때문에 다음에 구청장 출마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구청장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되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저는 청년의 의견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다, 이래서 저는 이 안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정치적인 의도”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얘기만 하십시오.

윤성국위원

의견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면서요.

김철식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철식위원

지난번 이 조례가 상정됐을 때 부결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팀장님, 자리 들어가세요. 자리 들어가세요, 팀장님.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청년정책자문단 숫자 갖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 무엇이 변경되어 있느냐?”, 어느 한 쪽에 편중되어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 복지국 업무가 와 보니 출산부터 영·유아, 청년, 어르신 할 것 없이 어느 부분 안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의 의견의 들어라.”, “뭘 더 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당부도 해 주십니다. 이 「청년 기본 조례」도 지난번과 같이 자문단에만 어떻게 초점을 맞추는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이번에도 균형 맞춰서 저희가 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다음에 저희도 아시다시피 청년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장님도 따로 이렇게 하실 때 많은 인원,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원하셔 가지고 ‘최소한 50명 정도는 모여서 같이 이야기 하자’ 이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이런 광범위하게 체감할 수 있는 의견을 실제로 구청장님이 들어보고 활성화를 시키고 집행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이런 강한 의지를 갖고 하시는 겁니다.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가감 없이 모든 것을 다 반영할 수는 없고, 아까 다른 구의 조례나 서울시의 조례처럼 어떤 위원회를 거쳐서 전문가 집단이나 청년들의 의견을 다시 구체화시켜서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심의하고 의결해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균형 잡혀서 제정되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아까 고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적인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기본 조례입니다, 기본 조례. 꼭 서울시만 따라갈 수도 없고, 타구만 따라갈 수도 없고. 소위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할 때 되면 타구의 벤치마킹도 하고, 타구에서 하지 않는 것, 타구에서는 의견수렴을 20명이 하든 30명이 하든 우리는 좀 더 많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를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겠다.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뒤에 많은 것을 담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조례를 또 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발의로 이렇게 해 주실 수도 있고, 저희가 또 발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 청년들의 문제가 자꾸 대두되니까 저희도 이런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알다시피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자리기금도 100억을 조성하고, 또 지방보조금 관리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보조금도 한번 지원해 보겠다, 이런 계획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편향적으로 어떤 조항에 대해서만 너무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폭넓게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응원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서울시, (자리에서 ○ 최병산 위원 – 국장님!) 위원장,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먼저 말씀하십시오, 김철식 위원님. (자리에서 ○ 최병산 위원 – 답변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식위원

서울시 조례를 포함해서 각 구 조례를 보면 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허브’가 있고, 그다음에 각 구에는 ‘청년네트워크’라고 하고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청년허브’와 그다음에 타구의 ‘청년네트워크’와 그다음에 용산구의 ‘청년정책자문단’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사실은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거기 때문에 내용은 유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공부를 안 한 건 아니고, 어떻게 타구나 서울시나 조사를 안 해 보겠습니까? 조사를 해 봤는데, 실제로 어느 네트워크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는 다 유사한 부분입니다.

김철식위원

거기에 그러면 서울시 ‘청년허브’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있는 각 구의 ‘청년네트워크’도 수당 지급이 되어 있지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김철식위원

인원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인원도 각 구마다 20명, 30명, 40명, 50명 다양합니다. 네트워크 숫자나 이런 게.

김철식위원

“용산구의 ‘청년정책자문단’의 회의수당 3만원이 나가는 게 세금이 줄줄 샌다. 세금 낭비다.”라고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세금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우리 예산편성 하다 보면 수많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3만원의 실비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이 철철 낭비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청년수당을 주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구의 ‘청년네트워크’ 전부 수당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결된 이후에 청년정책자문단에 초점이 자꾸만 맞춰진다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이 조례가, 유독이 이 청년 조례에 관련돼서만 부결이 되었고, 그다음에 “간담회를 하자.”, “토론을 하자.”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아까도 윤성국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 「청년 기본 조례」 부결되기 전에 우리 복지도시위원들 간담회를 할 때에, 제가 여기에서 어느 위원님이라고 말씀하지 않겠지만, 모 위원님께서 본인의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이 청년 조례가 청년정책자문단 200명 만들었을 때는 구청장이 다음 선거에 이용하겠다.”고 그 위원이 자기 입으로 속내를 털어놔 버렸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실언을 해 버렸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속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반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그건 위원님들의 의견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듣지 않은 얘기라서요. 하여튼 저희가 이 조례 제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구나, 말 그대로 기본 조례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기본 조례.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거나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조례를 시행하면서 시행규칙이라든지 다른 별도의 조례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잘 통과되어서 저희가 많은 분야 중의 하나인 청년 정책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왜 자꾸 정치적인 얘기를 꺼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김철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굳이 하실 얘기들이 아니고, 저희가 하실 얘기가 있다면 내부 간담회에서 하실 얘기들이고.

김철식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께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설혜영위원장

네,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저도 기억은 나는데, 내부간담회 때 그런 얘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청년 조례를 논의하는 데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김철식위원

이게 핵심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철식위원

위원장! 지난번 조례 부결시켰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설혜영위원장

그것은, 관심법이 있으십니까? 김철식 위원님은? 관심법으로 정치를 하시고 지금 토론을 하는 겁니까?

김철식위원

관심법이 아니라 그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청장이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부결시켰노라.”고. 본 위원이, 당사자가 그 얘기를 했는데 관심법은 무슨 관심법입니까?

설혜영위원장

너무 과도하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김철식위원

과도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부결시킨다.”고.

설혜영위원장

글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김철식위원

위원장 듣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설혜영위원장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의 어떤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것 때문에 부결시킨다? 저는 저희 위원님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철식위원

그것 때문에 부결시킨다고 얘기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 부분은 내부간담회 때 더 얘기를 하시고, 더 조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저희 조례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제2항의4호, “용산구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용산구에서는 지금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청년정책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입니까?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둘 다입니다.

고진숙위원

둘 다 이 조례에서 하는 겁니까?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네.

고진숙위원

둘 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자문단에서 제안이나 발굴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 및 선정에 대하여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위원회를 신설을 했고요. 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청년들로부터 많은 의견과 다양한 정책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고진숙위원

그러면 저희 청년정책위원회에 대한 어떤 심의 및 의결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조례에서?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청년정책위원회는 지금 8조인데요.

고진숙위원

그다음에 청년정책자문단은?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자문단은 11조부터입니다.

고진숙위원

11조?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네. ‘청년정책자문단 운영 및 정책 제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이것 2개를 다 운영하신다고 저희 조례안에 담은 것이지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네.

고진숙위원

이렇게 해야 될 필요 있습니까?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그렇지요. 지난번에 부결될 때 청년정책자문단이 단장이 구청장이라서 정책 제안이나 심의를 한꺼번에 다하고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랑 자문단은 별개로 해서, 자문단에서 정책 의견을 수렴을 하고, 거기 채택된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고진숙위원

지난번에 저희한테 올라오기를 ‘청년정책자문단’으로 올라와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본위원이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회도 만들지 않고 ‘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위원회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따로따로 왔어요. 그러니까 정책자문단과 위원회는 별개의 기관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그렇지요. 청년정책위원회는 심의하는 기관이고, 제안에 대해서. 청년정책자문단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만든 겁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이것은 그러면 새로운 것이네요, 저희한테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갖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위원회라고 해서 “20명 내외”는 만들어 놨어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타구를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몇 십 명씩 있습니다. 대부분 2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아니, 거기 타구에도 보면 ‘청년정책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 ‘청년허브’라고 해서 300명, 여기 인원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만, 300명이고요. 타구는 ‘청년네트워크’라고 해서 20명, 30명, 5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50명 있는 구는 거의 없고, 한두 개 있을까 말까이고 대부분 20명, 15명 내외, 30명까지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저희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기본 조례에 그렇게 ‘네트워크’라고 명시를 해 놨지만, 지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형식상 지금 네트워크를,

고진숙위원

다 조사하셨습니까? 활발하게 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네.

고진숙위원

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 제출해 주시고,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구성만 되어 있는 구가 거의 다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타구 사례 다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한 자료. 저희는 지금 청년 기본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청년들 소외됐던 여러 가지 청년들에 대한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의 향상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 200명 갖고 왔다 갔다, 그런 것 갖고 논의할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청년정책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기본 조례안에 담고,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자문단을 구성해서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지금 타구에도 보면 ‘청년정책위원회’랑 ‘네트워크’가 별도로 설치·운영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이 기본 조례안에는 기본만 담고 나머지는 필요할,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다 기본으로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지 명칭이 ‘청년정책자문단’이지, 타구도 다 유사하게 그렇게 ‘네트워크’로 ‘청년허브’로 해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 용산구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구청장이 하고자 하고 있고,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아니,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이,

고진숙위원

지금 저희한테 온 게 청년 기본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면서 위원회 하나, 정책자문단 하나, 지금 두 가지를 만들어 오신 거예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네.

고진숙위원

타구 같은 것은 거의 다 기본 조례안만 만들어 있단 말씀입니다.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기본 조례에 그게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둘 다 운영하는 데가 8개구로 되어 있고, 위원회는 5개구로 되어 있고요. 그냥 네트워크로만 되어 있는 데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없이.

고진숙위원

저희는 지난번에 수정 요구했던 부분이 ‘자문단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각 위원회별로 200명 안에서 10명씩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위원회 따로, 정책자문단 따로.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아니, 위원회에 보면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서 분과위원장들이, 저희들이 10개 정도 분과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 위원회 20명 내외에 청년분과위원장들이 10명이 들어갑니다, 위원회 안에.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장은 호선을 하는 거고요,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청년정책자문단은 뭐고, 위원회는 뭡니까?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청년정책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명 내외로 구성해서 청년들의 의견과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을 듣는 거고요. 그 제안이 된 사항을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고진숙위원

심의 의결을 하는 그 인원은 20명 내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네. 거기에 청년이 10명 들어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청년이 10명 들어가 있어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네. 분과위원장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정책자문단에 있던 그 분과위원장들이 다시,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네, 그 분과위원장들이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심의하는 정책위원회로 들어가 있단 말씀이시지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8조에 보시면요,

고진숙위원

지금 이 조례에는 청년정책 ‘자문단의 구성 등’ 해서 자문단을 “200명 내외”로 하고,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8조에 제4항제1호에 보면 “제11조 청년정책자문단의 분야별 분과위원장” 여기 위원회의 위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두 가지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아닙니다.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어디 되어 있습니까?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진숙위원

위원회를 지금 말씀하시기를 자문단에서,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아닙니다. 8조에 보시면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10조까지 청년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제11조부터는 ‘청년정책자문단 운영 및 정책 제안’에 관한 것을 명시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12조제4항에 “자문단 분야별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것은 “자문단 분야별”은 뭐예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자문단 내의 분과위원장입니다.

고진숙위원

또 따로 있나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청년정책자문단에는 200명 내외의 청년정책자문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은 분과를 10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분과는 어떤 어떤 분과입니까?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저희들이 일단은 10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도개선이나 창업, 취업,

고진숙위원

정확한 명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아니, 그것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발대식 당일 날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랑, 저희들 주택, 교육, 축제, 문화, 다양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청년들이 또 그때 내놓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때는 분과를 확실하게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위원회의 위원은 어떻게 선정하실 것입니까?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위원회의 위원은 8조1항에 보면,

고진숙위원

8조4항의 위원회의 위원은 어떻게 누가 선정합니까?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8조4항에, 네, 4항에,

고진숙위원

4항의1 보면 “분야별 분과위원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네, 1에 보면 “제11조 청년정책자문단의”

고진숙위원

그리고 12조4항 보면 “자문단 분야별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입니다.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네.

고진숙위원

자문단 분야별 분과위원과 이 위원회 위원과의 차이나, 아니면,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거기 분과위원장들이 위원회로 선출이 되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결국 자문단에서 분과위원회를 선출해서 거기에서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그렇지요. 분과별 위원회를,

고진숙위원

그러면 자문단이 먼저 나와야지요. 자문단이 뒤로 갔잖아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그것은 자문단 같은 경우는 정책 제안이고요, 위원회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위의 기관입니다, 자문단보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20명 내외”는 200명 안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안 됩니다. 그게 포함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거기 200명에서 선출된 분과위원장들이 위원회로 청년들이 올라오는 거지요. 청년들의 의견을,

고진숙위원

말이 됩니까, 지금? 2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그 안에서 또 올라가서 위원회로 또 올라온다면서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그게 위원들을 구성을 할 때 청년들의 의견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분과위원장들을 위원회에 저희들이 선출을 하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20명은 따로이고 200명 따로입니까? 220명입니까, 그러면?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아닙니다. 위원, 그렇지요. 위원회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분과위원장들이 위원회로 흡수가, 흡수라기보다는 거기에서 의견 심의를 또 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이게 말이 지금 안 됩니다. 위원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걸 갖다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를 반영하겠다고요?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의사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서 ○ 고진숙 위원 - 정회 요청합니다.

자리에서 ○ 최병산 위원 - 정회한 후에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요, 먼저 제가 주민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243회 임시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부결된 이후에 저희가 부결되는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문단장을 구청장으로 한다는 것은 체계상 맞지가 않는다. 두 번째, 자문단 인원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0명을 선정했다. 인원을 줄여라. 세 번째, “지금 구청에서 청년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준비단계에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 모집했다는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을 했느냐? 또는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방금 전에 회의를 통해서 확인한 부분에서 세 가지 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유가 뭔가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건 지난번 거고, 저는 제 입장에서 조례안을 봤을 때 아까처럼 균형 맞춰서 했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자문단장이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다, 그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좀 더 활력 있고 추진력 있게 진행하는 데는 자문단장이 구청장님께서 직접 의견 듣고 수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니까 서울시나 아까 용어는 비슷하지만 ‘허브’, ‘네트워크’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이니까 좀 더 실감 있게 체감할 수 있는 청년들의 의견을 오히려 많이 듣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청년사업의 시작의 준비단계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완벽하게 수렴은 할 수는 없고요. 조례가 말 그대로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불식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서울시에서 청년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아까 고진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시흥시에서도 청년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한 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어떻게 거치느냐의 문제예요. 결국 이 조례를 왜 만듭니까? 기본 조례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내용은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청년사업에 대해서. 오로지 하나,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직체계를 만들겠다’ 라는 건데, 지금 구청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세가 되어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저는 이 조례가 부결된 이후에 이 조례를 책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구의회에서 청년 조례 토론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 자리에는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을 역임했던 전효관 님을 초대했고, 청년들이 조례를 발의한 최초의 사례인 시흥시 청년들을 모시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청년 두 분을 모시고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의회가 법을 만들 수 있는, 우리 구의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집행부는 조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입법 권한을 최대한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그리고 집행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의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기존에도 있었겠지만 앞으로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이건 약속이에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런 조직체계를 만들겠다.’는 약속인데, 아니, 하물며 입법 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도 집행부가 와서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듣겠다? 그걸 보장하겠다? 그걸 자문단을 통해서 의견을 충실히 듣고 수행하겠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그렇게 되도록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사업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는 왜 안 오셨어요? 불참사유가 뭡니까?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의회의 공식일정 같은 경우는, 공식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은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지금 용산구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공식, 비공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부결된 안건이에요. 부결된 안건을 책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법 권한이 있는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수렴하고 소통하고 토론하고,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다가가야지요.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겠다고 지금 의회에다가 이 조례를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가져오는 겁니까?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수렴을 안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저희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면 의회에 대한 경시네요? 의회에 대한 무시네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아니, 그건 아니지요.

윤성국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네, 윤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자꾸 “토론회나”, “거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간담회나 토론회 이걸 거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부결을 시킨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에 뭘 했습니까? 진정으로 청년들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고 싶다면 왜 다시 집행부에서 이렇게 수정안이 나와야 됩니까? 우리 의원 발의로 해서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면 어느 의원이 참여를 않습니까? 자,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조례안 나왔대요. 그리고 이것 제안설명 했대요. 이것 의원 발의입니다. 의원 발의로 했기 때문에 간담회도 했고 토론회도 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뭐 했습니까? 우리 의회는 가만히 있다가 집행부에서 안 내려오면 그것을 심의하면서 “잘못됐다”, “그대로 가져왔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우리 의회입니까? 우리 의회도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발의를 해서 더 좋은 안을 냈더라면 이렇게 오늘 날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의원 발의를 할 수도 있고, 집행부 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도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입법 권한을 저희가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윤성국 위원님께서는 그날 토론회에는 왜 안 오셨나요?

윤성국위원

정식적인 토론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면 어떤 노력을 했나요? 윤성국 위원님은 토론회,

윤성국위원

정식적으로 토론을 해야지요. 위원장 권위로 해서 이렇게 막바로 해서 나오라고 하면 나온 의원이 있습니까? 저도 집행기관인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토론회 했으면 왜 안 나갑니까?

설혜영위원장

정식과 비정식은 뭡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윤성국위원

어떻게 토론회를 개최했지요, 이것? 누구하고 협의했어요?

설혜영위원장

자, 그러면 윤성국 위원님은 청년들의,

윤성국위원

둘이 조목조목 해 갖고 하는 겁니까? 위원장이라고 해서 막바로 토론회을 만들고 그럽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설혜영위원장

아니, 위원님! 이게 “공식과 비공식” 이런 얘기를 할 자리가 아니고요. 그러면 위원님은 토론회를 주관을 하셨어요? 토론회를 여셨어요?

윤성국위원

안 했지요. 안 했지요.

설혜영위원장

그러면 청년들의 의견을 어떻게 들으세요?

윤성국위원

왜냐 하면 내가 조례를 안 냈기 때문에 안 했지요.

설혜영위원장

아니, 우리는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은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윤성국위원

동네에서 왜 안 듣습니까? 돌아다니면서 듣지요. 저희들은 현장에서 듣지요.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그만하시지요. 그만해요.) 왜 안 듣습니까? 듣지요. 나도 귀가 있고 눈이 있어요.

설혜영위원장

아니, 아까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토론회 다녀온 얘기를 뒤에서 얘기를 수렴하신 것 같은데, 왜 그 자리는 안 오고 그런,

윤성국위원

다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러이런 사건도 있고 이렇게도 됐습니다.” 하고 저한테도 설명을 하지요.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의원생활 합니까? 다 듣지요.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회의진행 하시지요.)

설혜영위원장

네.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팀장님! 최병산입니다.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주언영입니다.

최병산위원

네, 아까 질의·응답 하시고 답변하실 때 “타 자치구에서는 네트워크 구성이나 이런 것만 갖춰놓고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구가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네.

최병산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가 각별하게 더 신경을 쓰실 건가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그렇지요. 청년정책자문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용산구 청년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그것까지 좋습니다.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까지 해서, “참여 확대”, “능력개발” “참여 확대”는 일단은 빼겠습니다. 능력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지요? 고용확대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지요? “확대”, 이것도 빼겠습니다. 일단 직접적인 것이 아니니까. “주거안정”, “생활안정”, 이 세 가지만을 놓고 비용추계서에 우리가 따지면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미만인 경우”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지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네.

최병산위원

그러면 이러한 정책을 만들 때 이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진하기 위해서?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요, 지금 청년정책자문단이나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운영비 목적이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청년정책자문단을 운영했을 때 거기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실행 가능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타당하다고 심의가 되면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서가 들어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본위원은.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그것은 지금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요, 순수하게 운영비 목적입니다, 조례 제정에서는. 그리고 아직 어떤 사업을 할지 지금 정확하게 선정된 것도 없고요. 저희들이 청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보고 거기에서 용산구 특색에 맞는 정책들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우리 청년들을 불러다놓고 발표회를 들어봤지요,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그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말을 굉장히 심도 있게 들어야 되고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내용을 어디에서 봤냐 하면, 자칭 청년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개 자치단체에서 활동을 한 경력이 있고 이런 분들의 얘기를 저희들이 청취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해서 들었는데, ‘그 교육을 우리 공직자들이 한번 들어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조례가 발의될 수,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명 깊게 받았어요. 저는 젊은 친구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네트워크 구성만 해 놓고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걸 사전 예측하고 있었어요. 연계 시켜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공부를 더 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드립니다. ‘좀 성급함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의원 발의라고 하지만 여기 300여 명이라는 분들과 10여 차례 논의도 거치고 이런 것 했잖아요. 누구나 이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놓친 게 많지요. 사전에 모집도 해 놨지, 또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도, 사실 의원들한테도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된 거예요. ‘누가 어디에 뭐 쓰려고 한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전논의 관계가 없었다는 것, 그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좀 더 논의를 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정회를 거치든지 해서 얘기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앞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시흥시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에서는 청년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시흥시 조례가 특징이 있는 것은 청년들이 스스로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흥시 청년들의 문제의식, 필요한 부분들을 조례에 반영을 했어요, 기본 조례였지만. 시흥시가 이동이 불편한,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이동이 불편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동권”을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청년들 중에 많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이 일을 하고 있는 지역의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필요한 “학습권”을 「시흥시 청년 조례」에는 명시를 했어요. 이렇게 특징 있는 조례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청년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는 청년들의 문제 중에, 제가 그 토론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주거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용산구 대다수 많은 청년들이 지금 혼자 1인가구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 청년들이 주거비 때문에 계속 이주하고 있는 그런 현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이주하면 끝이기 때문에, 용산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를 논의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열린 토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었던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조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그리고 의회에서는 얼마나 잘 준비를 했었던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다 했던가?’에 대해서 저는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제8조 한번 봐주세요. 제8조4항, 4항1호 보면 “제11조 청년정책자문단의 분야별 분과위원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11조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11조”라고 하면 좀 이해가 잘 안 갈 것 같아요. “제11조에 명시한” 이 부분을 추가했으면 좋겠고, “분야별”을 “분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수정 요청 드리고. 제11조 한번 봐주세요. 제11조 보면 ‘청년정책자문단 운영 및 정책 제안’에 있어서 1항,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다음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 모집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말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할 수 있으며, 기 모집된 청년들 외에 추가로 신청하는 청년들을 공개로 모집하여”, 그 다음은 그대로 “청년정책자문단 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그런데 위원님, 잠시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조에 여기 공개모집 한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기 모집이 되었지만 이 사람들 임기가 2년입니다. 계속 쭉 가는 게 아니고 2년이기 때문에 그 항을 집어넣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임기가 시작은 언제부터 됐습니까?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발대식이 되고 나면.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발대식 아직 안 됐으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아니, 그런데 이게 한 사항이, 올해만 이 1기 청년정책자문단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고진숙위원

그때는 다시 한 번 수정을 하더라도 지금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 모집하여”라고 해서 앞으로 할 것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 모집된 청년들 외에 추가로 신청하는 청년들을 공개로 모집하여”라는 그 부분을 수정했으면,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례에 맞춰서 발대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그 부분.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조정 내용도 필요한 것 같고, 조례에 대한 검토도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식을 하고 다시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그냥 회의 계속 진행하지요. 중식은 무슨 지금, 밥 먹고 와서 됩니까, 이게? 회의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리에서 ○ 최병산 위원 - 없습니다.)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회의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자리에서 ○ 고진숙 위원 - 정회하시고 다시 하시지요.

김철식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김철식위원

회의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회의내용을 보면 중식하고 와서 하면 분위기가 또 그렇고, 하여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아니, 버티지 마시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조례하고 진행된 일 가지고 우리가 맞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그렇게 고치다 보면 이게 누더기가 될 것 같아요. 누더기가 될 것 같고, 이건 이미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법제처에서, 법제처는 아니지만, 법률을 전공한 우리 직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00명 내외” 그 부분만 우리가 수정해서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조례 하나 가지고, 물론 저번에도 부결되어서 고통을 겪었고, 다시 또 올라와서 나름대로 오늘 오전 내내 시간을 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발씩 양보해서 이것을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 고진숙 위원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2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제11조 ‘청년정책자문단 운영 및 정책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 모집하여 청년정책자문단 위원으로 위촉하고”에 있어서 앞으로 청년정책자문단을 공개 모집하실 것입니까?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공개 모집하는 모집 공고 및 신청서류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특별법에 규정한 청년의 나이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몇 세를 말하는 거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15세에서 34세를 따르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지금 이 청년들의 경우에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정책위원회를 참여하든, 청년자문단을 참여하든, 참여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이 청년들이 청년으로 더 이상 활동을 못할 수도 있어요, 나이 규정에 얽어매서. 그리고 또 지금 「청년기본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논의를 앞두고 있고.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에 대한 규정도 있고 그랬을 때 이게 개별사업이나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의 범위가 일관성이 없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15세에서 34세, 대통령령에 따라 청년은 15세에서 29세,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 경우에는 15세에서 34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에는 19세에서 34세로 지금 청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년기본법」이 통과되고 나면 19세에서 34세로 범위를 재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흥시 조례에서는 이런 법적인 미비사항들, 또 법령에 따라서 제한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삽입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이 삽입이 되는 것이 청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용산구에서는 청년의 주거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17조의 ‘청년의 주거안정’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주거안정,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선언적이고, 어떤 부분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저는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 용산구가 거의 비슷한 현황이라고 생각해요. 주거문제에 있어서는, 임대료 문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서울시의 ‘청년의 주거안정 등’의 조례를 저희가 차용해서, 예를 들면 지금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서울시 조례에 명시한 부분이라도 차용을 해서 주거 안정에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을 위한 자문단, 정책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청년들을 만나야 됩니다. 가까이 만나서 정책을 논의하고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야지 우리 청년사업에 기여를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시흥시에서는 이런 청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17개동 중에 11개동에 청년 공간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이 부분 또한 부족하고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1항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은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추가해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청년의 범위’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은 21조에 “19세에서 39세”로 연령을 집어넣어 놨고요. 그다음에 ‘용산구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건립 중인 청년주택이 삼각지에 1,086가구, 남영역 인근 원효로1가 청년주택이 752가구가 건립 중이고요. 지금 원효로에 청년주택 건립 중인 곳의 2층이 288평 규모의 청년커뮤니티 시설로 지금 서울시에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런 공간 확보가 일단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시흥시에서 ‘청년활력공간’이라고 해서 17개소 말씀하셨는데, 이게 민간에 있는 공간에다가 커피숍이라든지 이것을 공간대관료로 해서 월 3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8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게 사용하는 청년들이 대장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 갖고 이 청년들이 대장 작성을 꺼리고, 그래서 ‘실제 청년이 얼마나 이용했는지’에 대한 성과 및 효과성이 입증되기가 어려워서 2018년도 한 해 운영을 하고 올해 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례에 삽입해서 명시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한다’라기 보다는, 그야말로 기본적인 조례이고 저희들이 청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면 공간을 설치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사업적인 부분으로 연계를 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말씀하신 설명을 들었고, 말씀하신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금 건립 예정인 사항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가 청년주택은 건설이 되지만 시가 반영한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년주택이 건설된다고 해서 청년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겠지만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청년들은 ‘그림의 떡’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안정’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서울시의 내용 이런 부분들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흥시 사례를 잘 조사를 하셨는데, 시흥시 사례대로 그런 ‘동네 카페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시흥시 사례를 검토해서 보완할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는 우리 구에 맞게 ‘동마다 좀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 공간들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려면 여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삽입이 되어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이 조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청년 기본 조례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조례가 다 명시가 되면 좋겠지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례에 의해 하위기관이 상위기관에 있는 사업을 해도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팀장님! 국장님, 대답 한번 해 보세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자치구 조례안도 다르고 예산이나 권한의 범위가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업하기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진짜 힘듭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다 말씀하셨나요?

김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상위기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놨는데 저희가 못할 이유는 없고요. 잘 아시겠지만 임대료 보조정책이나 임대주택 공급정책은 국가나 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의지를 갖고 주거안정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조항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검토를 하시고 잠시 정회한 이후에 회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중식을 하시지요, 저희? 중식을 하고 오셔가지고 속개를 하시지요?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그냥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검토하시는데. (자리에서 ○ 고진숙 위원 – 이걸 수정해서 하시지요. 계속 말씀드린,) 네.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오십시오. 저희가 잠깐 쉬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 시흥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시흥시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우리 기초정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시흥시가 특징 있다.” 그랬는데, 우리 특징 있는 자문단 하나 만드는 것도 이렇게 허락을 안 하시는데 다른 게 전개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어떻게 조례에 일일이 다 명시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행규칙도 있고, 나중에 따로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왜 안 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걸 왜 안 하고, 영등포구 하는 걸 왜 우리가 안 하겠습니까? 저희가 충분히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설혜영위원장

네, 맞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가자는 겁니다.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그런데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사무국’ 운영이라고 명시를 해 놨지만, 여태껏 조례에 명시되어 있었지만 구성이 되지 않았고요. 올해부터는 우리처럼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으로 개정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말씀을 잘하셨는데, 저는 “사무국 운영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구의 청년정책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인력, 공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무국 운영도 저희가 시작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싶었지만,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에 사무국 운영을,

설혜영위원장

팀장님! 제가 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단계가 있기 때문에 사무국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는 이 조례에 반영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주거안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청년시설의 설치’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의 의지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김철식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철식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청년 기본 조례」이지만 포괄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인, 시흥시 조례를 들어가면서 일일이 다 명시를 안 해도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상위인 서울시 조례에 이런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해서 서울시 조례에 담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용산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우리 용산구 조례에 없다고 해서 서울시 조례에 들어가 내용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국장님 말씀하셨지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꼭 조례에 명시되어야만 그것만 할 수 있는 겁니까?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지금 조례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고 또 시행규칙이 있고 방침이 있고 규칙이 있고 하위로 또 내려가면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점심시간 내로 끝내지요? 지금 계속 하셔 가지고 오전 내로 다 끝내시지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가 이렇게 힘들게 조례안을 심의를 하고 함께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내용에는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행규칙이라든가 시행령 만들 때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서 저희 청년시설에 대한 공간 확보라든가, 주거안정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청년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참고로 지금 마포구 같은 경우도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고 나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라든가, 그렇게 따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용산구에서도 또 그런 추가적인 조례를 제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앞으로 이런 「청년 기본 조례」를 통해서 청년들이 정말 용산구청에서, 용산구에서, 또 서울시에서 모두 함께 관심을 받고 또 청년들에게 좀 더 발전적인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참고할 것은 참고해서 좀 더 구체적인 시행령, 시행규칙 앞으로 세워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식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하면서 조례 내용 중에 수정할 부분이 자문단의 인원을 명시하는 것을 삭제하는 걸로 간담회 내에서 위원님들까지 합의를 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는 동의하십니까?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동의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런 회의단체를 만들고 과를 만들고 이런 것 말고 실제로 움직이는 것, 모호하게 “노력할 수 있다.” 이런 것 말고 “실행해야 한다.”,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사람을 모집해서 회의수당을 주려고 마음먹었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요. 먼저, 주민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확인을 좀 하겠는데요. 아까 고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문단 추가 모집을 하는 것이지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설혜영위원장

네, 언제부터 시행하실 계획입니까?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아니, 추가 모집이 아니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자문단 공개모집을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집행부에서 자문단을 모집한 거기 때문에, 아직 선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문단에 대해서 다시 공개모집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셨고, 그렇게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조례 내용에서 나이에 대한 부분, 청년 연령에 대한 부분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내용의 세부조항에 따라서 저희는 “19세에서 34세를 준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15세에서.

설혜영위원장

15세에서 34세를 저희가 준용을 하고, 그리고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이 조항에 대해서 다시 개정을 통해서 청년의 연령을 저희가 다시 규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청년 주거문제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청년 기본조사를 할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설혜영위원장

네, 기본조사에 용산구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세부적으로 잘 시행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에서 잘 마련하시기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겠지요, 국장님?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리고 지금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구에 청년시설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시설이 멀리 있으면 청년들에게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의 사례를 참고해서 동네별로 청년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청년공간을 마련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국장님?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청년시설은 가급적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동별로 시설을 개방하거나 동별로 가까이에서 갈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지요, 국장님?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러면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과정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안 제12조제1항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 남·여 부자문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 남·여 부자문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되”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수정안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안 제21조제3항 “구청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청년의 인적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주언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협의회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지금 62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있는데요. 상호 정보 교환이나 공동대응에 필요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거기 가입 부담금이 5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준비과정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용산구에?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지금 규약 동의안이 의결되어서 고시되고 나면 그다음에 지방정부협의회 한국유니세프랑 MOU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결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많은 정보를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사업을 우리 구 아동의 욕구에 맞는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그리고 아동관련 교원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우리 직원들, 그리고 구의원님들을 통해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실태조사가, 조례 통과 이후에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네.

설혜영위원장

순서가 바뀌었지요. 실태조사가 진행이 된 이후에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수행하기 위한 조례가 준비되는 것이,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그게 동시에 갈 예정입니다. 일단은 조례 지금 상정을 해 놓은 상태니까 저희들이 4, 5월 정도에 실태조사 용역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니까 청년 조례도 너무 성급하게 조례를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지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제반의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걸 조례로 만드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영

주언영아동청소년팀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45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황용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97호, 인재양성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책이음서비스와 상호대차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별도의 회원가입 규정을 두고 있는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회원가입 절차를 구립도서관과 일치시켜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도서관 이용에 편의를 돕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4호에 용산구립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시행 시 영어도서관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용산구립도서관 통합 회원관리 시행에 따라 안 제5조는 ‘프로그램 이용대상’을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내·외국인 중 유아 및 초등학생으로 제한하였고, 안 제6조는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제2항 ‘자료의 대출기간’을 용산구립도서관과 동일하게 7일에서 14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99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 영어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이용대상 확대 및 회원가입 절차 변경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영어도서관이 수행하는 ‘기능’에 다른 도서관과의 소장 자료 상호대차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이 더욱 다양한 도서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 프로그램 이용대상을 기존 “용산구”에서 “서울특별시”로 개정하여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회원가입 방법을 명시해 놓은 조문과 별지 제1호 서식인 회원가입 신청서를 삭제하여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회원가입 절차를 구립도서관과 일치시키고, 안 제7조 자료의 대출기간을 기존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이용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서봉완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조에 보면 ‘회원가입’ 거기 주요 변경내용에 “3만원 이내의 예치금” 규정 삭제 있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왜 삭제를 했나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처음에 영어도서관을 만들 때는요, 재구입해서, 원서들이 비싼 원서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구입이 어려운 원서들이 있었어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치금 3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구축하고 나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분실을 해도 분실한 사람이 그 책을 구입해서 저희한테 갖다 주면 되거든요.

박미화위원

다시 구입을 해서 갖다 주면 되니까 굳이 3만원을 별도로 예치할 필요가 없어서,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이것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합니다. 저희가 자녀들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거나 이런 부모들은 다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출기간 “7일”이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을 “14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잖아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최병산위원

지방에서, 공부를 못해서라는 얘기는 뺄게요. 지방으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못 올라와, 책을 빌려서 내려갔는데. 그럴 때 제가 가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간을 연장하고 하니까 거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아이들도 머리도 좀 식혀가면서, 막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도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적극 찬성하고 좋은 일을 만들지 않았나, 조례를 바꾸고 변경하지 않았나 싶어서 적극 찬성합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병산위원

네, 앞으로도 좀 더 수고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기능’면에서 제3조, 그걸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대차”라고 했는데,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친절하게 밑에 “‘상호대차(相互貸借)’를 ‘서로 빌려주기’로 순화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국립국어원에서의 권고사항을 써 놓으셨어요. 이것 “상호대차”를 “서로 빌려주기”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지금 사실은 이용자가 도서관을 갔을 경우에 이쪽 도서관에서는 책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좀 멀리 있는 도서관에 제가 원하는 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책을 제가 가까이 있는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는 제도가 상호대차지요.

고진숙위원

네, 그런데 그 “상호대차”라는 말을 국립국어원에서는 “서로 빌려주기”라는 말로 쓸 것을 권고한다, 라고, 우리말로, 그렇게 “서로 빌려주기”로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볼 수도 있는데,

고진숙위원

네, 여기 검토보고서에 있으니까.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저희 조례 개정안에는 “상호대차”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그것 밑에 써놓으셨어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순수 우리말로.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상호대차”라는 게 저희만 이 내용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타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가요.

고진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순화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하셔서 이것은 어떨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또 ‘회원가입’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신청서도 제출하지 않고, 3만원 이내의 예치금도 안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회원가입을 할 때는 어떻게? 그냥 전자로 입력만 하나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면 되거든요.

고진숙위원

개인 개인이 이렇게 가입한다는 말씀이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고, ‘책이음서비스’를 저희가 2월 말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서관에 가면 책이음서비스 카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책이음서비스’가 연결된 도서관에 가서 증 없이 제가 책을 빌려볼 수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도군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고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호대차”를 “서로 빌려주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도 될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죄송하지만 저희도 다른 구하고 같은 맥락으로 “상호대차”로 그냥,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설혜영위원장

수정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그냥 이 내용대로.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다른 구하고 서울시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 가지고 이렇게 “상호대차” 내용을 넣었거든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순수 우리말을 쓰자’ 라고 국립국어원에서 권고를 하셨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기는 한데요.

고진숙위원

용산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상호대차”를 쓰시니까 같이 용어를 통일하자는 말씀이시지요?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타 구에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순수 우리말이 있습니다.”라는 것도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봉완

서봉완인재양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7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김양환 보건위생과장은 사무관 승진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제7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향상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작성안내 지침 및 서울시 정책방향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보건소를 4년간 이끌어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장기 계획이 수립된 해로 지난 1년간 모든 보건소 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의 총괄 계획인 중장기계획과 중장기계획의 연차별 사업추진을 위한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7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제1장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2장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3장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제4장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과제, 제5장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관리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통계청 자료, 주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우리 구의 건강수준 및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사업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 결과,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심·뇌혈관질환 사망률과 성인남성 흡연율, 낮은 암검진 수검률 등이 주요 건강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이러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 추진전략과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1차년도인 2019년 시행계획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58쪽,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4년간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더불어 다함께 누리는 건강도시 용산’으로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정책방향, 민선7기 공약사항 등을 바탕으로 용산구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4년 동안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3개의 전략과 11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과제는 3개의 전략에 대한 11개의 추진과제별 세부내용으로, 비전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추진과제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관리 계획, 75쪽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관리는 중장기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4년간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6개월 모유수유 실천율 등 총 9개 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은 중장기 계획의 연차별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과제별 여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년도 시행계획 달성을 위한 사업대상 및 사업내용, 연계·협력, 자원투입계획, 1차년도 시행계획 주요 성과지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제7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김양환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승진자 교육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보건위생과에 대한 답변을 각 소관 팀장님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과장님 또는 소관 팀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우리 이건두 행정과장님! 최병산입니다. 저하고는 우리 후암동에 계셔서 익히 과장님의 저기를 많이 알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건소 직책을 맡고 나시니까 어떻게, 보건의료 체계나 이런 것들은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어때요? 업무파악이 많이 되셨나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아니, 저희들도 들어와서 이런 쪽에는 사실 문외한이잖아요. 그런데 염려가 되어서, 워낙에 일을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염려는 없겠는데, 업무의 영역상 조금 전문화가 되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중장기 이런 것에 관계없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저 역시 이런 쪽에는 사실 말씀을 터놓고 하자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야에서 어떻게 전문화된 지식을 가지고 구민을 이렇게 염려하고 의료체계를 만들고 해야 하는 행정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는 만큼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제가 보건소에 와서 보니까요, 저는 보건소 처음 근무하는 부서이기는 하지만 각 팀장님을 비롯해서 전문 실무자들은 전문성이 상당히 깊고, 또 오래 근무해서 노하우가 상당히 높은 직원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행정과 실제 일하시는 분들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래요, 제가 좀 더 저 나름대로도 더 공부를 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건두

이건두보건행정과장

네.

최병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소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4년짜리 보건의료계획을 만드시느라고 직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71페이지 보시면 ‘건강형평성을 위한 취약계층 건강관리능력 강화’ 해서 “만19세∼39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의 건강검진 실시로 사후관리 필요”라고 하셨고, “검진결과에 따른 건강관리계획 수립, 금연·정신·영양 등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이 나이 때가 대부분 청년층이시잖아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고진숙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좀 근무시간이라든가 학업 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보건소나 아니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 아이디어로 민방위 교육을 20~40세, 군대 갔다 온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군대 갔다 와서 민방위 교육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장에 출장을 나가서 건강검진을 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한창 일하고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녁에 술도 많이 드실 거고 몸 상태를 점검할 기회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다고 해서 조금 궁금했는데 그럴 때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 보시면 ‘응급 및 재난 상시·신속 대응체계 강화’ 해서 여러 가지 민·관 협력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걸 하신다고 했는데, 이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하잖아요? 유치원부터 많이 필요한데,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매년 900명에서 1,000명 정도 저희가 주민들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저희가 응급구조사 2명을 채용해서 더 열심히 더 많은 분들께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응급 및 재난’이잖아요. 그럴 때는 갑자기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매뉴얼을 보급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래 구조와 구급 교육으로 시작되어서 그 교육에서도 응급상황에서 가정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응급치료 방법도 저희가 교육해 드리고 있고요. 용산구에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 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이라고 응급의료지원단이 2개팀 14명, 의사, 간호사 그리고 보건행정 이렇게 한 팀으로 해서 응급의료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긴급상황에 출동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아주 좋은 팀을 짜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민들이 많이 모를 수가 있어서 홍보 같은 걸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생각을 잘하셔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나는 것이 119이기 때문에 119에다 많은 의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산구 보건소에서 이런 팀을 운영한다는 것을 구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어떤 방안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말로만 보건소 팬이라고 하면서 질의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저는 소장님에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한남동 주민자치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보건소 잘하는 것 나는 전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우리 보건소. 그런데 주민 중에 한 분이 한남동에서는 상당히 빅마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조장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이 “왜 보건소가 그렇게 친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니, 그러면 혼내야지요. 어느 부서가 그러던가요? 어느 쪽이었어요?” “골다공증 검사하는 데 거기 있잖아요.” 우리 위원장님도 들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래요,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여러 사람들 하다보면 신경질도 나겠지요. 나는데 그런 미미하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전체가 욕을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각별히 좀 거기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더 친절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계획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구의 건강에 관련된 사항들이 여기에 잘 나와 있어서 제가 보면서 한눈에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취약계층의 건강검진율, 암검진 수검률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고서에 분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건강 격차가 굉장히 큰 구잖아요. 소득 여건이 많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여기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을 높이기 위한 그런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취약계층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아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이분들 자료가, 건강검진 대상자 자료 자체가 연락처나 그런 부분들이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16개동에 다 ‘찾동’ 간호사들이 배치되어 있고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그쪽에 ‘찾동’ 사업하고 같이 해서 ‘찾동’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들이 지역사회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취약계층은 전수 다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또 사후관리, 치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치료까지 연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찾동’ 간호사 선생님이 동별로 한 분씩이잖아요? 그런데 동별로 취약한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가 남영동! 거기가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한 20% 가까이 밀집해서 살고 계시는 동인데, 제가 거기 쪽방촌 주민분들의 이동문제, 용산구의 구청을 오가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여서 그 문제 때문에 한번 방문해서 간담회를 하고 대책을 논의한 적 있었는데, 그분들이 구청을 오시고자 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보건소에 대한 문제였어요. 보건소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많이 토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취약계층 건강검진율도 높이기 위한 방법도, 그래서 ‘찾동’ 간호사 선생님이 동별로 한 분씩밖에 없는데 그 지역에는 한 분을 더 충원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보건지소 확충을 그쪽 지역에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는 없나요, 소장님?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찾동’에는 지금 서울시 자활과에서 서울시에서도 따로 남영동에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그쪽에 간호사를 1명 배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용산구 보건소에도 많이 오시는데, 거기 진료센터에도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서 거기 근무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와 협조해서 저희가 쪽방촌 주민들이나 노숙자분들의 건강관리에 협조해서 건강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우리 용산은 서울형 보건지소가 지금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보건지소는 없고 원효로에 분소 한 곳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렇지요? 제가 서울시 복지서울 건강분야 중장기계획을 살펴봤는데, “자치구당 서울형 보건지소를 2022년까지 3개소씩 설치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서울시가. 50만 이상의 자치구에는 4개소. 저희는 그러면 3개소를 더 설치할 수 있는 구네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어디 대상을 고민하고 있는 게 있나요? 서울형 보건지소에 대한 계획이 고민되고 있는 게 있는지?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용산구가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하면서 그곳에 기부채납 부지나 그런 부분에 지소를 마련하려고 그런 부분이 생기는 곳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교통이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곳에 기부채납 부지가 있는지 많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서울형 보건지소 설립 계획을 잘 수립을 해 주시고, 저희가 기부채납 부지만 보면 그게 한정되잖아요. 저희가 필요한 곳들은 있는데 그걸 기부채납 부지와 딱 매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고민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저는 동자동 쪽방촌 지역에 서울형 보건지소를 꼭 1개소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서울시랑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쪽방촌 주민분들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이 ‘서울시가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되는 부분, 또 용산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책임이 나눠지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을 용산구랑 같이 한번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쪽방촌 인근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관리 체계 이것과 우리 용산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 봐서 빈틈이 있는지 한번, 빈틈이 있다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제가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치매에 대한 국가치매 전담제, 국가에서도 치매사업을 열심히 대응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치매 유병률이, 치매환자 현황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용산구가 서울시에서도 다른 자치구보다 노인인구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15% 넘어서,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5%를 넘고 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치매 유병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국가책임제’로 저희가 치매지원센터를 벌써 설치한 지 10여 년 가까이 되고 있어서요, 있는 기존의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고 더 이용 편리하게 하고, 좀 더 증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올 봄에 3, 4월경에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용하시기 편리하게 단독 건물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워낙 보건소 안에 있는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시는데, 셔틀버스도 있고 그래서 너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계셔 가지고 지금 있는 장소에서 더 확대해서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지금 용산구가 치매만은 아니지만 요양원을 두 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치매마을에 대한 계획이 다른 부서에서도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치매에 대한 대응, 치매센터는 또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종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60세 이상 치매 조기검진을, 저희 용산구 치매센터에서 치매 조기검진을 해서 “고위험군, 인지저하군, 치매환자군” 이렇게 나눠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것이 필요하신 분, 저희가 다 구분을 지어서요. 또 정 요양원에 들어가셔야 되고 하는데 요양원이 사실 서울시내 요양원은, 저희 두 군데 요양원이 매우 좋기는 하지만 시설이 비좁고 자연과 함께 좀 넓은 데에서 일상생활을 그대로 영위하시기가 비좁은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매마을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연계해서 그쪽 시설로 가실 수 있는 분들까지 저희가 치매지원센터에서 일단은 조기검진해서 저희가 다 알맞는 곳에 가셔서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면 저희 용산구의 전체 노인인구 중에 몇 %가 치매선별검사를 받았나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저희가 매년 6,000명에서 7,000명 정도 검진을 하고 있는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검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요즘은 70세 이상, 그리고 독거노인분들, 혼자 계셔서 치매검진에 대해서 나와서 못하시는 분들은 찾아가서 지금 하고도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분석을 했을 때 전체 어르신 인구 중에 몇 %가 치매선별검사를 받았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 어르신 중에 20~30% 정도는 치매지원센터에서 조기검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 부분을 저는 자치구에서 치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인력적인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물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치매선별검사를 최대한 많이 늘리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조기 발견된 부분들이 있다면 치매가 더 진척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 이게 자치구에서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치매가 많이 진척된 부분들이 있다면 통일적으로 그걸 주관한 검사하고 치료하는 부서에서 어떤 자원으로 요양원도 활용하고, 이런 하나의 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요양원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따로. 그래서 이런 전문성 있게 요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는 보건소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요양원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협조하고 있고요. 저희 치매센터나 만성질환관리나 구강보건사업이라든지 다 요양원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고요. 요양원에 가시려면 사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1, 2등급을 받으셔야지 가고, 3, 4등급은 등급 변경을 해서 요양원에 가시게 되는데요. 그 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 틈새에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작게나마 지금 ‘기억키움학교’라고 저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타 자치구는 요양원을 어떻게, 보건소가 관할해서 운영하는 곳들이 얼마나 있나요? 확인을 해 보셨나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세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서울시에는.

설혜영위원장

그 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치매 검진율은 저희가 20~30%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서울시 다른 자치구랑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저희가 치매선별검진은 거의 최고로 서울시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러면 선별검진율 25개 자치구 비교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설혜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계속 소장님이 말씀하셔서, 과장님 어느 과장님이신지 모르니까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치매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떤 과장님께서?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건강관리과장님이시군요. 감사합니다. 고진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치매마을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아까 소장님께서 그쪽과도 연계가 가능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현재 오시는 어르신들, 치매환자라든가 치매 유병이 있으신 분들에게 치매마을에 대한 이용 의도 조사나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만,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준비되면 하는데, 치매안심마을이 2021년에 개원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조사를 하셔서 이용 의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왜냐하면 치매를 보건소에서 다 관리할 수는 없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한남노인요양원에도 보내드리고, 또 용산노인요양원에도 어르신들을 보내드려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용산구가 만들고 있는 치매마을은 거기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마을을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한 ‘이용 의도’에 대한 조사를 미리 한번 해 보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혹시 지금 치매 관련해서 보건소를 오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용자들도 많이 계시는데, 셔틀버스 이용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조사 같은 것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태근

지태근건강관리과장

구체적으로 해 본 건 없는 것 같은데, 많이 그걸 주로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걸로,

고진숙위원

이용을 하시잖아요? 네, 이용하시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께서도 “그런 걸 굉장히 잘 이용하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얼마 전에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타서 집에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버스를 타고 저희 각 동을 들러서 어르신들이 늘 가시던 분들이고 하니까 보건소 오셨다 가시는 분들도 타셨고, 꿈나무종합타운에서도 내리시고, 다시 거기에서 타시고 각 마을로 가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버스에 대한 그게 그다지 서비스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승차감도 별로 안 좋고, 또 난방을 틀었더니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또 버스 안은 비좁고, 또 제가 타기 전에 보니까 의자를 갈아 끼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용산구민들 전체적인 서비스 이용 만족도에서 보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를 오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에는 좋으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편리성,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만족도 같은 것 조사하실 때, ‘보건소 이용자 만족도 조사’ 하셨네요? 37페이지. 그런 만족도 조사하실 때 그런 셔틀버스 이용 관련해서도 조사를 해 주시면 의원들이 나중에, 해당 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좀 더 나은 이동 수단을 제공해 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4기 용산구 지역사회보장시행계획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에서 “아동돌봄이 가장 어렵다.”고 그런 응답이 나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용산구 차원의 계획 같은 것은 세우고 계신지? 아니면 담당 해당 과와의 연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3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제4기 용산구 지역사회보장시행계획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에서 “사회보장 영역 어려움과 욕구 중 아동돌봄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했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과장님께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11개 사회보장 영역 어려움과 욕구 중 아동돌봄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한 그 부분이요?

고진숙위원

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보건소에서는 지금 16개 ‘찾동’ 사업을 하면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도 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동을 키우는 데 어머니들이 요새 많이 두려움이 앞서지요. 예전에는 할머니나 다 집에 계셔서, 친정어머니나 시부모님이 계셔서 할머님도 계시고, ‘어떻게 키우는지’ 옆에서 다 컨설트를 해 주셨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된 간호사를, 세 분 있습니다. 간호사가 3명이 있어서 처음에 임산부들이 등록하고 보건소에서 철분제라든지, 그리고 산전관리 하시고, 아기 출산일에 맞춰서 출산이 확인되면 집으로 찾아가서 아이들 주기별로 성장에 관해서, 요즘 아이들 건강검진도 주기별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이를 키워나가는 데 어려움 같은 것을 같이 친정 어머니처럼 돌봐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검진 관련해서, 예방접종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의 역할을 하시는 거고, 일반적으로 “아동돌봄이 어렵다”고 응답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요즘은 맞벌이 부부도 많고 낮에 어머니들이 안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 나름대로 학원 다니느라고 굉장히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어야 될 시간, 갔다 와서 부모의 부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아동돌보미센터 이런 것들을 각 지역에 만들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책을 읽는다든가 숙제를 한다든가 어떤 놀이를 한다든가 해서 발달상태도 좋아질 것 같고 정신건강에도 좋아질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우리 담당 관련 과와 같이 협동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각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장소 제공이라든가, 공간 마련이지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간호사라든가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식도 알려드릴 수 있고 하니까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저희 어머니들끼리 동아리 모임 같은 것도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복지 쪽에 돌봄 쪽의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연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5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요, ‘보건소 인력’이 지금 “정원대비 10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좀 있나요, 소장님? 인력충원 계획이 있나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저희가 작년에 인사이동, 기술직은 정기적으로 인사이동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인사이동 할 때 충원이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1월에 정기인사 있을 때 많이 충원이 됐고, 또 2월에도 약간 신규직원들이 와서 현원은 1명 결원이 발생됐는데, 다들 보건소에 여직원들이 많고 그래서 육아와 출산, 가정사 때문에 계속 휴직이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휴직자가 발생되면 계속 보충해 나갈 방법을 저희가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래도 10명에서 1명으로 줄어서 다행이네요. 지금 우리 구의 의원 현황 자료가 나와 있던데요, 병·의원 현황이 지금 굉장히 취약한 동이 있어요. 지금 47페이지에 보시면 “용산2가동”, “원효로제2동”, “이촌제2동” 병·의원이 굉장히, “이촌제2동”의 경우에는 3개, 이게 3개가 맞나요? 지금 보면 “의원”으로는 한 곳 있는데 합계로는 3곳으로 나와 있거든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지금 “의원”이 1개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 부분은 오타인 것 같은데요.

설혜영위원장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촌제2동”이 어쨌든 병·의원이 제일 적은 동이에요. 이쪽은 저희가 보건소나 보건분소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좀 고민하고 계시나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저희가 지금 “이촌제2동”에 의원수가 점점 너무 줄어들고 있어서 한번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르신들이 의원을 이용하려면 거기 철도길 고가도로를 이용해서 의원을 가셔야 되고, 그래서 불편한 사항이 좀 있으셨는데, 철도길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서 조금은 지금 편해지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분소를 많이 오시는 편으로 확인이 됐고.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의사, 간호사를 파견을 해서 진료를 해 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장소문제라든지, 지소 설치도 그쪽 부분에 북한강파출소 자리라든지 검토는 해 봤는데 북한강파출소 자리도 주민들 접근이 별로 좋지는 않은 자리이고 너무 협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건강사랑방을 작년에 설치를 해서 미약하나마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이촌2동 건강사랑방에 좀 더 넉넉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지금 “서빙고동”에는 합계가 한 곳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의원”으로는 16, 그리고 “치과” 21개소, “한의원” 11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계 숫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래서 이것 ‘동별 의료기관 현황’이요, 이 자료가 지금 “이태원제2동”도 그렇고 한번 쭉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설혜영위원장

수정을 해서 자료를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7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정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