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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산 의원 5분자유발언

246회 제2본회의2019-03-08

최병산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금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과 조례안 1건을 포함하여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금선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46회 용산구의회 임시회에 재무과에서 상정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칭)치매안심마을’ 건립을 위한 건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용산구 치매노인 수만도 2020년에 3,900명, 2040년에는 9,6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현재 용산구의 노인요양시설은 턱없이 모자라고, 구립요양시설의 입소 대기자 수도 2018년 11월에 1,000명에 이르고 있어 치매관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치매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치매환자의 존엄성을 지키며 가족의 부담과 고통을 완화하고자 기존의 격리·통제의 환자관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치매에 걸리더라도 안심하고 안전하며 안정되게 거주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진적 마을형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치매안심마을 건립사업은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구)용산구가족휴양소’ 부지를 활용하여 인접부지 2필지를 매입하고, 기존 휴양소로 사용하던 건물은 철거하여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75억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은 46억 9,000만원을 이미 2018년 7월에 확보하였으며, 자체재원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 17억원을 부지매입비 등 초기비용으로 우선 활용하고 필요시 예산편성토록 하되,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타 재원확보를 통해 자체재원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칭)치매안심마을’ 건립을 위하여 부지매입비, 설계비, 설계공모비 등 사업비 일부를 기금으로 집행하고자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수입액은 2018년도 말 이월액 150억 8,200만원과 2019년도 구유재산 매각대금, 대부료 및 변상금 수입 8억 1,500만원, 이자수입 1억 7,600원을 합하여 총 160억 7,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지출액은 ‘(가칭)치매안심마을’ 건립을 위한 인접부지 매입비 8억 7,800만원, 설계비 5억 7,200만원, 농지보전부담금 1억 5,500만원 등 총 17억 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25억 1,000만원으로 변경 지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말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액은 총 135억 6,2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과 구민의 복지시설 건립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03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 및 의안번호 제2004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3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경기도 양주시 소재 구유재산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마을형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점점 증가 하는 가운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우리구 치매노인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의 격리 및 통제의 환자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치매 환자들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거주 할 수 있도록 마을형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75억 1,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비 중 국·시비 보조금 46억 9,100만원은 지난해 7월에 교부받아 기 확보되었으며, 검토결과 공유재산 취득 시에는 건전재정의 운영 목적과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고려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양주시 소재 구유재산 인접부지 매입 가격의 적정성과 부지 매입 후 ‘(가칭)치매안심마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4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마을형 치매전담 노인 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기금을 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운용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행정재산 취득 세부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17억 762만원 증액 편성하여 마을형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비로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되었던 어린이집 취득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8억원을 포함하여 총 25억 762만원을 변경지출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351번지 일대의 구유재산 인접 부지를 매입하고,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 후 마을형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시설비 17억 762만원을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앞서 검토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 관련 사업 부서장이신 지역정책과장님이 배석하셨으므로 취득재산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지역정책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관입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김연식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먼저, 좀 서운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8대에 들어와서 지금 이런 일을 처음 이 안건이 올라와서 알았는데, 먼저 이런 사항이 생겼다 하면 의원들에게 먼저 설명회라든가, 먼저 현장을 좀 같이 가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서 간 건데, 가서 보니 여러 가지 사항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진작 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생기면,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하고 소통과 협치를 원하시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어제 가서 보고 와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셔야지요.
태경

신태경재정경제국장

네, 재정경제국장 신태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우리구청 전체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취합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우리 재무과 소관이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좀 쉽게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사전에 설명회라든가 현장방문이라든가 요청을 해서 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점에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현미위원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땅을 더 매입하겠다는 정책이 언제쯤 수립되었습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2017년도 7월, 8월 이렇게 해서,

이현미위원

잠깐만요. 마이크 조금만 볼륨 좀 키워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2017년 7, 8월에 ‘치매안심마을’ 건립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네델란드 ‘호그벡 마을’이라든지 일본, 국·내외 선진 치매요양시설을 벤치마킹을 했고요, 2017년 10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침 상으로는 2017년도 하반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2017년도 10월에 이 땅, 주변부지 땅을 매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단 말인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구체적으로. 그 전부터는 방침사항은 없었지만 ‘그 땅을 사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내부적으로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방침상은 그때 시기입니다.

이현미위원

그런데 그럼 2018년도에는 이 땅 매입을 왜 안 했습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땅을 매입하려면 오늘 이렇게 지금, 의원님들께서 관리계획을 의결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현미위원

아, 그거야 당연하지요. 그런데 본위원 얘기는 “왜 2018도에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2018년도에는 추진계획 다음에 기본계획 단계가 있거든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2월에 세웠고요, 작년 2월에. 그리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용역사를 선정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입찰이 들어왔는데 그 과정을 밟는데 몇 개월이 또 소요가 되고요. 5월부터 해서 10월 말까지 약 6개월 동안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12월에 상세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최종 상세기본계획이 되어야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모든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오늘 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우리 건물 짓는 것 앞으로 할 때, 지금 2층으로 되어 있지요, 계획이? 지금 주변의 환경에 맞춰서 하면 2층이 가장 적합한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용역사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120명으로 일단은 추진을 하는데요. 5개동 120명인데, 1동에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당 12분씩 모시는 걸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1동에 24분을 모시게 되는데요. 인원수가 많아서 더 많은 치매어르신들을 모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입주대상으로 하는 치매어르신은 일반 요양원의 와상환자들이 아니고 지침상 2~5등급의 요양등급 판정자들이거든요. 어느 정도 활동성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분들을 케어를 하는데 일반 노인분보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의 케어라든지 안전성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120명 정도가 일단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2층 되면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그림을 봤을 때에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2층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쪽으로 많이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4층, 5층이면 상당히 부담감이 있는 것이고 ‘3층까지는 그래도 무난하다.’ 라고 저는 봤거든요, 제 개인소견으로는. 주변의 서울, 경기 일원에, 저는 다녀본 데가 서울하고 파주 쪽을 가봤어요. 파주 쪽으로 해갖고 탄현 쪽으로 돌아봤는데, 그쪽에는 3층까지도 무난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탑승도 해보고 과거에 또 저희 모친도 거기 계셨던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돌면서 3층까지 운행해 보고, 2층으로 했던 데는 안정감이 있겠지요, 주변에 건물 배치할 때에는. 그런데 3층도 그게 크게 저해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120분 정도 병상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2등급부터 5등급이면 상당히 많은 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은. 1등급 같은 경우는 거의 그것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성 있다”고 하지만 인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층과 이런 것을 안배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확장하는 부분, 신축을 해서 확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고맙다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는 현재 상당히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남요양원이라든가 효창 이런 데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 들어가려다 보니까 다른 데 그냥 비싸도 가는 게 더 낫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산 구민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어제 거기 가보셨지요? 현수막도 많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주변 분들과도 약간은 좀 어떤 대화라든가 아니면 어떤 조치, 그 분들하고 어떤 것을 했을 때 우리도 약간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주변에 약간 배려하는 마음도 갖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현수막이 걸려있어서 좀 당혹스러웠는데, 그 안에는 또 요양원도 많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김에 좀 더 낫게 하고 또 좀 더 많은 분을 수용할 수 있다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 하시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생기실 거예요. 힘듦도 있고, 심적인 부담도 많이 클 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비용도 175억이라는 만만치 않은 돈이고, 외부에서 국가나 또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한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뭐라 그럴까요? 위로라든가 격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분들도 많이 대응 할 테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저희가 가보니까 “관광지에 용산구청 치매마을 웬 말인가?”부터 시작을 하여 이런 모든 ‘기산리 주민일동’이 붙인 현수막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민들하고 민원수렴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이 좀 섰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저희도 민원이 없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사실 공공재 사업을 하면서 어린이 시설부터 장애인분들, 어르신 시설을 하면서 사실상 민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사실 주변에 주택지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잘 보셨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극소수의 주민이라든지 이해관계에 계신 분들이 의사표출을 했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런 관계로 해서 지지난주에도 저희 문화환경국장과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실무자들이 찾아가서 양주시 복지국장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장님께서도 저희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시는데, 앞으로 어떤 민원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면서 잘 풀어 나가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현미위원

지금 우리 거기 마을을 신축을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리스크 같은 것도 생각을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계속 양주시와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보다 사업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욱 적극적으로 민원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우리가 과거에 ‘천성산 터널’ 이런 민원현장을 보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끌어서 금융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지금 일단 ‘치매마을이라고 했던 그 자체부터 조금 잘못 접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거기에 가봤더니 요양원들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건물 뒤로도 쭉 있고.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4개 정도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뭔가 제목을 그런 식으로 해서 밑에 부제목에다 ‘치매·····’ 이렇게 쭉쭉쭉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들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김정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엘리베이터가 저는 설치 안 되는 줄 알았었어요. 2층으로 짓는다고 그러시기에.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데, 지금 우리가 대기자 수가 1,000명 이상이 넘고 계속 증가 추세라고 하면 ‘너무 작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이 치매마을을 조성을 할 것 같으면 ‘땅을 먼저 사고 건물에 대한 그런 것 다시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게, 지금 우리 설계비! 설계비가 땅값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설계비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냐?” 라고 어제 내가 질문을 했어요. 설계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서울시 단가에 맞췄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왕 지으려면 설계비도 많이 들고 모든 게 있는데 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고 지금 짓느냐?’ 이런 부분에 저는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땅 사고, 땅은 아주 좋아요.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왜냐? 지금 2차선 도로에 물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의 재산을 늘리는 부분에서도 이 땅을 사시는 건 아주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휴양소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물을 짓는 것은 너무 작다. 이왕 지금 돈을 170억 이상을 투자를 하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2층만 짓는다는 것은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는데 3층, 4층, 5층 그 옆, 우리 지금 휴양소 있는 건물도 4층이에요.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4층입니다.

이현미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휴양소가 지금 한 7, 8개가 있는데 다 5층이에요, 5층. 6층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왜 2층으로 지어야 합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 돈을 들여서 할 거면, 누구를 위한 2층입니까,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가, 우리가 5층을 짓는다 해도 5층에 제일 경증의 환자부터 쭉쭉 내리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증은 1층이나 2층에 배치하시면 되는 거고. 수많은 인원을 유치할 수 있는 그 공간에, 우리가 양주시를 위한 2층 짓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기자 수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120병상만 지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명칭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명칭에 대한 부분은 사업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 저희가 주민 공모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가장 이질감 없는 좀 순화된 그런 표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앞에 요양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치매마을’이라는 용어 선택 하나 때문에 현수막이 붙고, 용산구를 지금 망신시키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용산구, 너네동네에다 지어라, 치매마을”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 하나하나 조그마한 것부터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치매안심마을’이란 사실 일반적인 보통명사 식으로 쓰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있는 용어이고. 그런데 이왕에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홍보 차원에서라도 공모 등을 통해서 아주 적정한 명칭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막말로 양주시가 우리 용산구에 치매마을 짓는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용산구민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치매마을’ 용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접근하는 방법을 좀 더 멋있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치매마을’ 이러니까 양주시에서 들고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조정해서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걸 의결을 해서 “사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 분명히 준공허가 쉽게 나지 않습니다. 저 같아도 이것, 시민단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설계비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비는 서울시공공건축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공식에 의한 요율로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현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어쨌든 인접구역 2개 필지 취득에 대한 안건이 주요 안건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왕 짓는데 규모가 작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 시설의 뒤편에 있는 요양시설 4군데도 다 5층, 4층으로 되어 있더라.”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일단 그 사업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모델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모델이거든요. 어떤 모델이냐? 치매어르신도 계절에 따라서 햇볕과 바람을 즐길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시설, 소규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기본 모토입니다. 그런데 4층, 5층의 기존 요양시설은 통제·격리 위주거든요. 저희가 통제·격리 위주를 떠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정적인 분위기의 그런 시설을 만들자’라는 것이 모토인데, 결국 4층, 5층을 올리면 그 시설과 차별성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선도적인 모델이라는 말씀도 저희가 드릴 수가 없지요. 저희가 선도적이고 선진적인 모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전문가, 용역사도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가정적인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 “기억은 잃어도 일상은 잃지 않는 그러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용역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이 고민을 해서 끌어온 모델이고요. 저희도 처음에는 “한 3층 해서 150명 이상 하면 안 되겠냐?” 이런 것을 또 관련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요양원은 와상환자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는 치매 있는 분 2~5등급만 모시기 때문에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돌발적인 행동을 하실 지는 예상이 좀 어려운 분들이에요, 사실상. 일반 요양원에 계신 분들에 비해서. 화재가 났다! 3층, 4층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당연히 1층에 있는 분이 안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운영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치 못한 당장의 어려움이 많이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인원이 많아지면 그것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120명이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일단 검토가 됐었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인접 2필지 사겠다는 것도 저희가 이 부지를 사면 쾌적성도 좋아지지만 향후 또 증축에 충분히 대응할 여지가 그만큼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50명, 60명도, 더 충분히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고 여러 전문가와 의논해 본 결과 운영적인 측면, 안전적인 측면, 그걸 고려해 봤을 때 120명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이 적정하고, “운영을 해 보고 증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증축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현미위원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치매마을입니까? 지금 우리 용산구민이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민들과 양주시와 그리고 용산구민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120명인데 누구를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이, 저희가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캐나다도 아니고 땅이 좁은 나라입니다. 그 좁은 나라에서 왜 2층만 지어가지고,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게? 용산 구민을 다 위한다고 그러면 또 이해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선도적인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용역결과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증축부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을 때 그냥 다 같이 짓지 왜 증축을 합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명이라는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저희 ‘한남노인요양원’이 지금 81명, ‘효창’이 92명입니다. 그 자체도 지금 운영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인원보다도 50% 이상 많은 지금 120명을 수용규모로 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이라든지 운영적인 측면, 그리고 최초의 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점들이 있고요.

이현미위원

한남요양원은 몇 층입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5층으로 기억합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거기는 왜 5층을 짓고,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시설은 통제·격리 위주의 기존 요양시설이거든요, 성냥갑 형태의. 저희는 그것을 탈피하는 것이 이 사업의 본질이거든요. 가정적인,

이현미위원

왜 탈피 하냐는 거지요. 왜? 왜!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기존의 치매환자 노인분들을 통제·격리, 잘 아시겠지만 일반요양원은 그분들 현관 밖으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한 발짝도 못 나옵니다. 그런 시설을 더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시설이면 저희가 한남동에 하나 더 짓지요. 보광동에다 하나 더 지으면 돼요.

이현미위원

그러니까요! 아주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것은 치매어르신들의 인간다운 삶! 그것이 보장이 안 되는,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을 왜 120명한테만 주냐고요. 제 얘기는 그 겁니다. 왜 120명한테만 주냐는 거지요. 우리 돈을 들여서 짓는데, 그것도 타 양주시에다 짓는데 왜 120명만 해가지고 꼭 못을 박아서 이렇게 하냐 이거지요. 이왕 할 것 같으면 더 짓고, 더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더 지어서 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앞으로 현상공모 단계도 있고 해서 전문가들과 또 한 번 논의를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한번 계속해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먼저 의안번호, 2003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이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 관리계획안이 상정된 제안이유가 지금 양주시에 있는 건물 3동에 대한 철거, 그다음에 새로운 토지를 매입하는 그 변경이 되는 겁니다. 수시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제안이유’에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안설명이 너무 많은 부분의 내용들을 나열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계획(수시분)안’인지,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인지 사실 혼동이 돼요. 왜 여기에다 그렇게, 관리계획 변경안은 아까 딱 말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돼요. 기산리에 있는 건물 3동에 대해서 철거, 그다음에 새로운 필지. 2필지인가요, 3필지인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2필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필지에 대한 매입만 딱 기재가 되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제안설명이 많다 보니까 많이 혼동이 좀 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간단명료하게 요약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서, “이 계획 변경안은 그 금액을 얼마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이래서 필요하다.”라고 분리해서 설명해 줬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금 다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왜 철거를 해야 되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기존 건물에 대한 검토도,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안도 일단 1차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치매전담실’이라고 하는 것은 2017년도 9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책임제’를 직접 선언하시면서 그 후에 바로 나온 보건복지부의 지침인데요. 거기에 보면 유니트형 구조의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그런 치매전담실 구성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는데요. 일정 공간의 면적이 있고, 거기에 또 치매 어르신들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배치, 이런 걸 맞추려고 그러면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는 동선이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응급 시에는 와상환자의 엘리베이터의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엘리베이터를 돌릴 수 있는 공간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침대가,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체 복도에서 360도 회전이 되어서 언제든지 들어가야 되고,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복도 면적이라든지,
정호

장정호위원

네, 통행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엘리베이터 안으로 우리 침대가 들어가서 응급 시에 그런 시설이 지금 안 돼서 불가피하게 철거를 하는 거잖아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가 우리가 말하는 건축의 종이 몇 종으로 되어 있나요? 2종으로 되어 있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2종 근린생활시설.
정호

장정호위원

2종 근린생활시설. 그러면 5층 이하네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높이는 20m라든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을 것이고.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기왕이면 그런 분들을 더 많이, 120명이 아니라 150명이든 160명이든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한다면 참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시잖아요. 그것도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에서, 또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만, 우리 지역정책과에서 갖고 계시는 어떤 학술용역을 줘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 부분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에 치매안심마을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외국의 ‘호그벡 마을’이라든지 ‘캐나다 마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병행해서 해 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과장님 말씀에도 공감이 가지만, 그 공감 가는 부분들이 우리가 통제하고 격리하고 억제하고 그렇게 해서 와상환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와상환자까지 가기 직전의 초기치매 앓으시는 분들이 공동생활을 통해서, 또 자기 개인생활을 통해서 더 중증치매로 가기 전까지의 단계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끔 해 주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공감이 갑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170억이라고 하는 그런 큰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기왕이면 조금 더 많은 사람, 조금 더 수용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우리가 아직 설계를 하지 않았고 설계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검토단계라면 ‘우리가 한 번 정도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그 공간 안에서 그런 동선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얼마든지, 1개 층이라도 더 늘린다면. 또 아까 말한 꼭 안전에서 “3층에 계신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테마는 내가 거기에서 햄버거도 사먹을 수 있고, 또 내가 텃밭도 가꿀 수 있고 하는 그런 자율형, 그러니까 초기치매에서 자율형으로 거기에서 마을을 형성해서 하시겠다, 이런 뜻인데 1층 정도 더 높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감안했을 때 그것도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딱 제한되게 우리가 ‘120명이다.’ 라고 정한다든지, ‘2개 층으로만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정해 놓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설계용역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지금 초기단계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또 그런 행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국가에 있는 사람도 일부 받아야 되고,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시민도 일부 받아야 되고, 또 거기 현지에 있는 사람, 또 자치단체에도 한두 명, 일부라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수용인원이 너무 딱 제한되어 버린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우리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치매마을을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치매 요양 판정을 제가 이렇게 7년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딱 여기에서 정해 놓고 “2개 층으로, 120명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증축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대지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대지를 우리가 8억 얼마 주고 대지 매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혹시 운영을 하다가 필요하면 증축도 하겠다.” 그런데 “필요하면”이 아니라 지금 그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나중에 고민하지 말고 지금 한번 같이 고민을 먼저 해 보고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오늘 관리계획 수시분안이 통과가 되고 또 운용계획이 만약에 생기면 탄력은 더 받겠지요. 예산도 확보가 되고. 이게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부지 매입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고. 또 거기에 민원적인 부분들, 또 거기의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반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정책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정치적으로 또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탄력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들 간에 좋은 토론이 나오면 그런 부분도 적극 반영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혹시 ‘대한민국과 인구밀도가 같은 나라의 이런 경우도 벤치마킹을 했는지?’ 그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현미위원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제 제가 현장을 방문하면서 “6년간이나 이 일에 매달렸다.” 하시는 분도 제가 얘기를 들어봤고, 이런 부분들은 참 고생하신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위치가 좋고, 그런 분들을 모셔야 할 장소로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일단 이 부분은 ‘땅을 매입을 먼저 하고, 다른 부분은 그다음에 이 계획을 세우는 쪽으로 변경하는 건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오늘의 관리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필지에 대한 취득 안건이 주요내용 아니겠습니까?

이현미위원

그 안에 지금 설계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들어있지요. 설계비 자체는 요율에 의해서 정해지고 위·아래 약간의 밴드가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증축에 대한, “조금 더 규모를 키워보자.”라는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변경해 와야만 의결이 되지, 같이 땅하고 설계비하고 의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아, 그 사안은 같이 대비되는 건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율이라는 것이 밴드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축이 되어서 설계비 자체가 거기에서 갑자기 2배가 되고 3배가 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했고, 현상공모 과정,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전문가들과 더 협의를 해서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긍정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미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금선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 결과, 표결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 황금선 장정호 이상순 김정준 위원)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 이현미 위원)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위원 5분 중 찬성 4분, 반대 1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우리 아까 저, 원론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잠깐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도 잘 들으셔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면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면 쪽에서 그림 상이나 글 상으로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면은 좀 안타까우니까 분명히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좀 더 인원을, 병상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설계비가 2층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 그렇지요? 2층이라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설계비가?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답변 드릴까요?

김정준위원

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지금 175억이라고 들어온 총사업비 자체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공식절차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다 보니까 법에서 정한 토지는 공시지가, 그리고 건물 같은 건 시가표준액. 설계비 역시 저희가 발주하는 예정금액이 아니고 권고치 수치거든요, 4.12%가. 저희가 3.5%에 발주를 해도 되고 3.7%에 발주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혹시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증축에 대한 부분,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증축이 되면 그만큼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김정준위원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운영인력도 늘어납니다. 요양보호사부터 해서 사회복지사.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비 자체가 전체 변경이 되는 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총사업비가 30% 이상이 변경이 되면 지금 오늘 이 자리, 관리계획 변경안을 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별 건으로 또 의결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아까 현수막 건 ‘치매마을’이라는 그러한 것,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름을 걸어놓은 건데 그게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그런 것처럼, 아까 이현미 위원님께서 잘 지적했어요, 그것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남이 봤을 때는 약간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것.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도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는 증액이 돼요. 증감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주는 건 거의 없고 늘게 되어 있는 건데 그 비용, 우리가 2층에서 3층으로 올릴 때는 어차피 오를 거라고는 봐요. 그러나 꼭 2층이라는 것보다는, 못을 박지 마시고. “설계비는 어차피 그 층과 관계없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아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미위원

잠깐만,

황금선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서로 표결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나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왕 하는 것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저는 반대를 하는 거고,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소를 가보니 너무나 좋았고, 또 부지 매입도 아주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그마한 땅을 도로가 옆에 붙여서 구의 재산에 아주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땅들을 최대한 건물을 지어서 많은 인원을 들였으면 좋겠는데 딱 120석으로 한정을 했다는 것도, 그다음에 2층으로 짓겠다고 모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모형이 원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위원들한테 이것 초이스 할 수 있는 부분을 주시지 않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 사업 자체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층수, 그다음에 인원수, 이런 부분들은 다시 검토를 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 결과 표결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 황금선 장정호 이상순 김정준 위원)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 이현미 위원)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위원 6분 중 찬성 4분, 반대 1분, 기권 1분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02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행 노선 신설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용어 및 정의도 운영 목적에 맞게 정비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의 ‘운행 범위’를 셔틀버스 증차에 따른 신규노선 추가 운행으로 운행범위를 기존 “5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조정하였고,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8조, 제11조에서는 조례에 혼재되어 사용된 셔틀버스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로, 약칭은 “문화시설 셔틀버스”로 정비하였고, 제2조제1호에서는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의 정의’를 “구․동 문화시설 및 주요지점을 연계하여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로 운행목적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0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행 노선 신설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용어 및 정의도 운영 목적에 맞게 정비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등에서는 셔틀버스의 명칭을 “용산구 셔틀버스”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제1호에서는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란 ‘정의’를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에서 “구ㆍ동 문화시설 및 주요지점을 연계하여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로 운행목적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행 범위’를 조정하여 기존의 “5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용산구 셔틀버스 운영 경험을 토대로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노선의 운행 계통도를 현실에 맞게 확정하고, 셔틀버스 운영 목적에 맞게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본 개정안을 통해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여 주민들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등에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지금 개정하는 것 보니까 한 가지, 2조1항에 보면 문구가 좀 바뀐 건 이해가 가고요. “구·동 문화시설 및 주요지점을 연계하여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가 있어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현재는 제가 알기에는 모든 셔틀버스의 가장 종착지가 우리 여기 용산구청이잖아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동안 중간에 꿈나무종합타운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고 또 보건분소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다니시는데, 사실은 셔틀버스 지금 우리 운영하는 것 가지고는 거기가 커버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복으로 다니지 않는 데도 많고.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다보니까 제가 지금 가장, 우리 어떤 의원님도 그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꿈나무종합타운이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셔틀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보니까 이게 물론 조례의 문구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면서 여기에다 여러 가지 “문화시설 및 주요지점을 연계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전체적인 틀을 봐가지고 ‘개선해야 될 방법이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요, 현재 그 노선이 2개 노선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5개 노선 전체를 돌릴 수는 없고, 그것을 보완 차원에서 신규노선을 다시 6호선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돌 수 있도록,

이상순위원

그러면 3개로 늘어나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1개 노선은 반대쪽으로 역방향으로 오도록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아무튼 다행입니다. 본위원이 그게 약간 염려스러워서, 우리가 행정타운도 중요하지만 거기 두 가지 커다란 우리 용산구의 대표적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가 조례 개정 후에 더 많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 부분 잘 살펴보시고요, 구민들이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약간 불합리한 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제가 또 원효2동에 살고 그쪽 지역 의원인데, 예를 들어 원효2동의 주민이 구청에 올 때는 버스가 있어요, 반대편에 정류장이. 그렇지요?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보건분소를 간다든가 그럴 때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형진 네, 이번 6호선이 개설되면 그쪽 원효2동 분들이 보건분소로 오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