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현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현미 의원입니다. 제24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구세 감면 적용시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 조항을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0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 및 능률증진을 위한 지원범위,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구 주민자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1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공동체 및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지원할 수 있는 법인(단체)에 마을자치센터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용산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4건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4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