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 5분 발언을 할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현미 의원입니다. 의회 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로 발언을 하게 된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19년 3월 12일에 열린 제246회(임시회) 4차 본회의 중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한 박미화 의원의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화 의원은 본의원이 하지도 않은 말을 본회의장에서 허위로 발언하더니 외부에 공개되는 인터넷방송과 회의록에서 문제가 된 발언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박미화 의원의 문제가 된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현미 의원님께서 밝혔듯이 이왕에 건립하는 치매전담요양시설을 입소대상수요도 많은데 3층으로 지어서 수요를 늘리자는 데는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라고 발언했는데, 이중에서 “이현미 의원님께서” 부분을 삭제하였고, 둘째,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현미 의원님의 주장처럼 5개동을 3층으로 해서 정원을 180명으로 확대한다면 공사비, 설계비 등 55억원 정도가 증가하는데 그 추가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라고 말한 부분은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발언을 한 의원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미화 의원님!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때는 언제고 왜 삭제를 하였나요?
삭제를 요청한 것을 보니 본의원에 대해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인 것을 인정한 것이라 사료되며, 동료의원을 음해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참담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회의록과 인터넷방송은 영구히 보존되고, 지금 삭제해서 올린 회의록과 인터넷방송은 외부공개용이라는 것을 알고 본의원은 심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내에서 생긴 일이기에 의회 내에서 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의회 의장단에 중재를 요청했는데, 개인적으로 사과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본회의장에서 사실관계도 따져보지도 않고 박미화 의원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면 박미화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직접 허위사실 발언에 대해 정정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박미화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허위사실 발언을 할 때는 언제고, 개인적으로 사과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한 달 넘게 의회 내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본의원의 선한 의도는 어디 가서 찾을까요?
정치인은 명예가 생명만큼 귀중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의원의 개인적인 명예를 최후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30만 용산구민의 대표들입니다. 어떠한 발언을 하더라도 사실에 입각해서 발언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