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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철식 의원 발언

248회 제3본회의2019-06-13

김철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재정경제국 및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관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161쪽에 보면 ‘자금관리 및 결산검사’에서 36만원이 미집행 되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아, 36만원이요?

박미화위원

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결산검사위원들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는데 보통은 서울과 지방에 있는 결산위원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많이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에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숙박비하고 급량비가 절약되었고요. 또 거기 보면 우리가 15만원씩 교육비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재정공제회에서 10만원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절약된 겁니다.

박미화위원

교육비하고 숙박비 이런 등등에서 절감이 되었네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있습니다.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재무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2권에 199페이지. 여기 보면 저희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구유재산 관리 현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면 지금 2018년에 증가된 대지가 26필지, 그리고 감소된 필지가 9필지, 대지가요. 이렇게 있네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그런데 사실은 재무제표는 우리과만 한 게 아니라 전 부서 것을 여기에다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저희가 각 과에서 받아서 위원님께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자료를 좀 받아보고요. 어쨌든 용산구 전체의 재산관리를 재무과가 맡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구 재산관리 현황을 보니까 토지가 4,480필지에 1조 2,759억으로 토지재산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재산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황을 좀 살펴본 거고, 우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르면 저희가 이런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매년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6조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2018년에 실태조사를 하셨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하고 나서 어떤 시정사항이나 재산의 어떤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작년에 무단점유 발굴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요. 30건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370.8㎡, 변상금이 3억 1,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씩 부과하고 있나요, 실태조사를 통해서?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매년 조사해서 부당하게 공유재산을 점유하시는 분들한테 변상금 5년을 소급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요? 5년을 소급해서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매년 실태조사를 할 텐데 5년을 소급하는 이유는 뭐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설혜영위원

매년 실태조사를 하지만 이게 전수조사가 아닌가 보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전수조사를 하지만 또 안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5년 동안 소급해서 부과하고요. 또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다음’이나 지도에서 보면, 거기에서 보면 최근에 점유를 했다 그러면 그 지도를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유한 기간을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실태조사 2018년에 하신 내용과 거기에 따라서 조치한 내용,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러한 실태조사가 좀 잘돼야지요. 그래야 저희 구유재산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렇게 4,480필지나 있는데 이것들이 진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저도 이번에 이 결산 심사를 하면서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용산구 재산 현황’ 이 자료를 발간을 하셨다고 해서 이 자료를 주셔서 좀 봤는데요. 이게 지금 예를 들면 후암동, 제가 건제순에 첫 번째 동이라서 후암동을 살펴봤는데 여기에 지금 전체 후암동 토지 필지 중에 27개의 필지가 1㎡미터 미만이에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그런 게 많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굉장히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계속 보유할 이유도 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계속 저희가 관리하면서 관리에 대한 책임이나 관리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부담하기보다는 현황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고 있거나, 또 주민 분들이 쓰고 있다면 또 그 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우리 구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작은 필지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놓여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질의 드립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일단 점유자들이 매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다시 또 현황조사하고 측량을 해서 각 과 의견을 물어봐요. 관련부서가 한 10여 개 부서인데 도시계획이나 그런 저촉여부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대부분 불하를 해줍니다. 그런데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그 분들이 불하신청을 안 해서 그렇지요. 하면 대부분 저희들이 매각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럼 불하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로서는 1㎡가 별로 재산 가치로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이게 넘어가든지 이렇게 정리되어야 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막 0.3㎡ 이런 것들도 있어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빨리빨리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거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활용도가 떨어지는, 굉장히 의미가 없는 이런 재산은 공매를 공개해서 재산을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공매는 현실적으로 없고요. 그분들이 우선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매 방법은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그분들한테 매각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지금 재산관리에 대한 그런 작은 평수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실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제가 우리 구 외에, 관외 토지현황을 보니까 옥수동에 대지가 2필지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여기 2필지를 보니까 유엔빌리지 인근이잖아요? 거의 지금, 여기는 어떻게 저희가 좀 임대수익을 받고 있나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거기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저희하고 경계선상에 아파트를 지었어요.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한남동이라는 이미지하고 옥수동의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될 수 있으면 한남동 쪽으로 붙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한 토지예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어서 옥수동으로 지명이 그쪽으로 변경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된 토지예요.

설혜영위원

네, 기부채납 된 토지라는 말씀이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재산관리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세입 결산은 전부다 재무과에서 관리 다 하고 계시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이번 2018년도 세입 결산 목별 총괄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불납결손액이 2018년도에 203억이에요. 그렇지요? 203억. 총괄! 그다음에 미수액이 한 356억 되는데, 불납결손액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경상수지가 한 13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임시수입은, 아! 임시수입이 13억 정도 되고, 경상수지 이것은 불납결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이 자료는 사실은 전 부서를 총괄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세부적인 내역을 전 부서 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오천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2018년도 것은, 이번에 ’18년도 것은 세입이 각 과별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빠진 게 많아갖고 그것은 교정 잘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다음에 작년 것은 부서별 세입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전 것은 일체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불납결손액 3년 것, 4년 것, 현재, 해갖고 3년 것, 4년 것하고 미수금액이야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불납결손액 3년 것 좀 해서 자료 주시고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3년 것도 데이터가 제가 보기에는, 각 과별로 가능하나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각 과별로.

오천진위원

올해 것은 여기 있지만 작년 것하고 3년 것 그것도 찾아낼 수 있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각 부서에다 협조요청 해서 받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좀 받고, 그다음에 불납결손액, 제가 이걸 왜 보려고 하냐 하면 불납결손 이걸 갖다 5년 지난 것을 불납결손 시키는데 그걸 과별로 한 3년 것을 제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해서 제가 감사 때 지적하려고 하는데 이것 3년 것 자료 자세히 해서 주세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보시면,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1권이지요?

고진숙위원

네, 1권입니다. 거기 ‘공유재산임대료’ 해서 ‘실제수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공유재산 관련해서 임대가 어디어디 되고 있는지?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그러니까 ‘재산매각수입’ 말하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임대’입니다. 위에 있는 임대 하시고 그다음에,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아, ‘공유재산임대료’요?

고진숙위원

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이것은 사실 구유재산 같은 경우 2011년 7월 1일 날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기금에 포함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임대료’는 시유재산을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대부료를 받으면 50%는 저희들이 갖고 50%는 서울시에 보내주거든요. 그것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고진숙위원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지금 보면 1,300만원 정도 수납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 리스트 좀 한번 주세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이자수입은 그냥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말씀하신 거라는 말씀이지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6억 잡으셨는데 10억 걷혔고, 올해는 8억으로 예산책정 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 밑에 ‘재산매각수입’ 관련해서 ‘실제수납액’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재산매각은 몇 곳이나 했나요? 어디를 했는지?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2건을 했고요. 또 연부매각을 한 게 있어요, 19건이. 왜 그러냐 하면, 한꺼번에 돈을 납부할 수 없어서 매년 납부하는 연부매각이 19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부매각대금하고, 이것도 재산매각은 일반회계에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시유지나 2011년 7월 1일 이전에 연부매각 한 대금입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 연부매각이라는 것은 몇 년간 이것을?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것을 보려면 10년 전 것부터를 확인해야 되네요?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연부매각 한 것 찾아서 봐야지요.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연부매각 한 것과 최근 5년간 재산 매각한 것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유지 있고 구유지가 있거든요. 여기 나온 것은 시유지이고요, 공유재산기금에 나와 있는 것은 구유재산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눠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지 매각, 시유지 매각 관련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수납액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재희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박미화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규모 점포 및 시장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비’에서 잔액률이 1,249만 5,000원, 약 50%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요. 그 이유를 보니까 시비 매칭사업으로 구비만 지출했다고 돼 있어요. 왜 구비만 지출했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시비 매칭만이 아니고요,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 2017년도에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는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야 돼서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 구비는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시비가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부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시에서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서류상만 사실은 이 수치가. 교부는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부되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었군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미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결산서 167쪽 보겠습니다. ‘자매시군 직거래장터’가 있어요. 혹시 우리 자매 시·군이 몇 군데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열두 군데입니다.

윤성국위원

열두 군데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직거래장터는 몇 번이나 했어요?
다섯 곳 자매 시·군이 참여해 가지고 장터를 열어서 한 것은 한 번이고요, 그다음에 직거래로 해서 한 것은 두 번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두 번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왜냐하면 ’17년도, 그 작년도에도 50% 가까이, 그러니까 47%지요? 47% 불용됐고, 또 이번에도 47%가 불용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올해도 그러니까 47%가 불용됩니까?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사실 좀 불용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자매 시·군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자매 시·군이 많이 참여해서 어려운 그쪽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하자는 뜻에서 이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좀더 노력을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직거래장터를 녹사평역 가는 그 터에서,

윤성국위원

네, 봤어요, 그것.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거기서 하다 보니까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그러다 보니까 큰 수익을 많이 못 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참여한 데가 좀 저조했고요. 그랬는데 2018년도에는 용산역 앞에서 했는데 그때는 좀 많이 실적이 좋아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면서 가셨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시·군·구가 참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추계에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하겠고 또 많은 시·군·구, 기왕 예산 편성을 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최근에 저희들이 자매 시·군·구를 가본 적이 있어요. 영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윤성국위원

거기가 토마토의 주산지더라고요. 아주 먹음직스럽고 아주 양질의 토마토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이것을 그냥 용산역이나 녹사평역 좌판에다 놓고 파는 것하고 어느 동을 지정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해서 아마 그것을 세부적으로 파고들어가는 마케팅을 하면 나는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쉽게 이야기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양파사업을 한다든가 또 소금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 보면 자기네들이 직접 배달도 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파는 것 같더라고요. 양파 같은 경우에 한 800개, 1,000개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어떻게 방법을 바꿔볼 생각 없어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부분도 사실은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그 지역에 또 그런 업종으로 생계를 유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소상공인들도 생각을 저희는 같이 해야 돼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냥 계절적으로 추석이나 이런 때 즈음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다시 한 번 신중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일단은 불용률이 많이 남아서 내가 질의를 했던 것이니까 이것을 잘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자매 시·군은 농산물을 판매해야 되고 저희는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 예산을 갖다가 거기다 설치비로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촌1동의 새마을에다가 그 부분의 것을 자매 시·군 비용으로 함께 쓰도록 하시면서, 그 이익금 같은 것이겠지요? 그러면서 자매 시·군 물품을 그쪽에서 팔게 도와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희는 이촌1동은 벼룩시장 하거든요. 그럴 때 그런 물건이 굉장히 많이 팔리거든요. 저희는 구매처를 또 찾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자매 시·군하고 연결을 좀 해주셔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예산 책정하기 전에 미리 자매 시·군에 이런 방법을 조금 알려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용산공예관의 ‘인력운영비’가, ‘행정운영경비’가 불용됐다 그랬더니, “사무국장님이 나가셔서 이게 불용됐다.” 말씀하셨어요. 5월 달에 나가셨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5월에?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5월까지 근무하시고 6월부터 근무 안 하셨어요.

고진숙위원

그럼 사무국장님의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그쪽 공예분야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 그런 쪽으로.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5월에 나가셨는데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6월부터 불용됐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면 어떤 큰 자격이 필요치 않다면 ‘그런 일자리를 제공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별것은 아니지만 청년일자리라든가, 공예 전공한 사람이어야 되나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저희는 그런 쪽으로 전문가가 해서 그 공예관을 좀,

고진숙위원

전체적으로 통솔하고.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리더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하셔야 되는데 사실 나가신 분이 문제를 좀 일으키고 나가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채용 안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 부분,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하더라도 임시적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남는 일자리를 채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너무 일이 많다고 항상 오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올렸을 때 2차에서 지원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불용되거나 한 것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몇 곳이나 되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현재, 그러니까 사회적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8개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8개.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도 있을 거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거기가 총 토털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비 포함해서.

고진숙위원

네, 그것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사회적경제기업과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 입주해 있는 곳, 그다음에 용산전자상가 쪽에도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곳이 있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임대해서 임대수입이 나옵니까?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창업지원센터입니다.

고진숙위원

창업지원센터로? 거기는 임대에 대한 게 안 나오고 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입주업체 다섯 군데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다섯 곳. 네, 그것 맞네요. 그 정도의 자료를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23페이지 봐주세요. 일자리경제과가 업무가 많으시고 예산도 많고 해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목표했던 성과에 많이 미달하네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챙기셔서 사업이 그냥 집행하는 데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를 정확히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소상공인 사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하여 관내 사업체수를 증가시킨다.”가 성과지표 2개 다 미달했고, 그리고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률을 향상시킨다.”도 2개 지표가 다 미달했는데요. 페이지 넘겨보시면 131페이지, 저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지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31페이지에 보면 좀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관내 사업체수를 증가시킨다.”라는 ‘정책사업목표’를 정했는데 이게 실은 저희가 ‘사업체 수’와 ‘전통시장 점포수’를 성과지표로 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가 다 우리 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이게 100% 저희 구 노력에 의해서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전통시장을 좋은 여건으로 활성화시켜서 점포가 공실들이 있기 때문에 입주시켜서 점포수를 늘리겠다는 그런 방향은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창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서울시비 공모에서 또 받아가지고 입주를 현재 시키고 있고요. 그런 틀에서 저희가 점포수를 늘려서 목표를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공실이 없으면 이게 사실 전통시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목표에서는 없어져야 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구의 노력도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의 문제, 이런 것들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받고 있는 ‘사업체 수’와 ‘전통시장 점포수’를 우리의 지표로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노력하기에 어려운, 우리 노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고민하셔서 다음 지표를 선정할 때는 반영을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 내의 청년점포의 개수, 이게 작더라도 “3개든 5개든 작더라도 그 점포를 유지한다.” 이런 목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진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용산공예관에 관한 자료, 저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자료만 더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보조금하고 교부금 사업 있지요? 지난번에 행정건설위원회 때 드린 그 자료,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168쪽 한번 볼까요? 168쪽 맨 위에 보면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 지원’ 자체 예산 볼까요? 보고 있어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전년도 ’17년도 사업 전부 다 이월이 있었는데요.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때는 시설이든 운영비든 하나도 안 썼어요. 그렇지요? ’18년도로 전부 이월시켰어요.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그 이월비가 개관식이 2018년 2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준공이 당초에 12월에 개관까지 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준공이 12월에 돼서 저희가 내부 인테리어를 해서 개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김철식위원

그럼 ’18년도에는 다 집행을 했고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집행 다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1,500만원 또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것 어느 목에서 이월을 시켰지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이 1,495만원은 공예관 옥상녹화가 서울시 공모에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하고. 그래서 남은 잔액을 이월시켜서 공예관 옥상녹화에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옥상녹화 다 마무리 됐습니다.

김철식위원

올해 마무리 됐어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올해 마무리 다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530만원 예산절감 했다고 되어 있네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철식위원

설명해 주세요.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530만원 절감은 공예관 전력 기본 사용계약 한 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전력이 많이 안 들어가서 전력 계약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에서 전력 절감을 한 부분입니다.

김철식위원

그것을 사전에 예상을 못했나 보지요? 전력사용에 대한?
재희

정재희일자리경제과장

많이 사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했는데, 언제든지 그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하면 전력은 또 증액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합동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 2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 성낙식입니다.
남기

형남기세무2과장

세무2과장 형남기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세무1과 과장님!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박미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1페이지 ‘주택평가관리’요.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국고로 조사되는데 8,322만 5,000원 중에 약 26.6%인 2,212만원이 불용됐어요. 그 불용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2018년 이전에는 서울시하고 국가에서 재배정 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다가,

박미화위원

네? 천천히.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2018년 이전, 그러니까 2017년까지는 국비를 재배정 받아서 직접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는 보조금으로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고 나서 이 돈이 국비가 적게 되면 구비로 투입이 돼야 되니까 조금 많이 신청해 가지고 국비를, 그래서 지금 조금 남았습니다.

박미화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혜영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1페이지, 보시면 결산검사로부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방세수입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환급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 사유 중에 굉장히 지금, 작년도에 94건의 착오에 의한 환급이 된 거지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건수가 꽤 많네요, 과장님.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실수로 해서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부과취소’ 같은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행정기관착오’로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좀 많은 게 임대사업자들이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정상적으로 부과가 되고 납부를 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고 다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액을 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 실제적으로 저희 직원이 잘못하지는 않았더라도 그게 지금 코드기호대로 그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건이 “감면대상 부과착오”가 23건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그런 건이 주로.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착오’는 어떻게 해서 벌어지게 되는 일인가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과세면적,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실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혜영위원

어떻게 과세면적 착오를 하게 되지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용도변경 같은 경우 특히 한 건물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일반건축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그다음에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분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고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그것을 미처 정리를 안 하게 될 경우 그럴 경우에 과세면적이 착오가 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8건이 ‘과세면적착오’에 의한 환급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도, 하여튼 평범한 주민분들은 그렇잖아요? 공공기관에서 과세하면 대부분은 ‘그냥 내가 내야 되는가보다.’ 하고, ‘맞겠지. 이게 시스템대로 운영이 되니까.’ 이렇게 하고 내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착오가 일어난다는 것은 앞으로 지양될 수 있도록 노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건수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한 11만 건 정도 됩니다.

설혜영위원

11만 건 중에 48건이다?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48건. 퍼센트로 친다고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능한 한 직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적사항이 나온 만큼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연관돼서 한 가지 또 질의 드리겠는데요. 결산서(Ⅱ)권 19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여기 환급현황에 보면 ‘납세자착오’가 1억 9,2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유인가요? 어떤 사유인가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몇 페이지라고 그랬습니까?

설혜영위원

결산서 두 번째 권의 19페이지. “임대주택 사후통보”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 금액이 넘네요. 1억 9,000인데, 이 ‘납세자착오’라는 게 어떤 사유일 때 ‘납세자착오’가 발생하지요? (사회교대)

윤성국위원장대리

책이 두 권이 있잖아요. 두 번째 책 말하는 거예요. 결산서 두 번째 책자.

설혜영위원

19페이지에 보시면 ‘납세자착오’에 의한 환급액이 총 2억 2,690만원입니다. “재산세” 환급액은 1억 9,200만원이고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이건 지금 세외수입하고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데 “재산세 납세자착오”가 1억 9,200만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네요, 과장님.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임대주택 신고 제때 안 했을 경우 하고, 아까 결산서상에 나타난 그 내용대로, 제일 큰 것 1건은 동자동 건으로, 2019년도에 도로로 우리 구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주차구획선 쓰기 위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재산세를 쭉 내고 있다가 나중에 확인을 하고 저희들한테 “잘못됐다. 돌려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현장을 확인해서, 그때 저희들도 알고 3년 치 환불해 준 금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일단은 지금 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는 “임대주택 사후 통보”의 금액보다는 많이 넘치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납세자착오’에 의한 건에 대한 자료를, 그 세부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일단은 사후통보가 돼서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고 하는 건들도 있겠지만 일단 고지가 되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세무 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납세자착오’라고 하는 부분들은 납세자 전체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 고지가 됐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친 부분도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세무행정에서 정확히 징수할 수 있는 이런 개선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같은 책의 217페이지. 보니까 우리 지방세 감면 사항들이 있네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비과세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2018년 비과세·감면액이 총 834억, 이게 맞나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830억입니다.

설혜영위원

834억!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총 비과세·감면액인 것이지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 세부내역을 보니까요, 과장님, 뒤에 보시면 226페이지에 ‘장애인에 대한 감면’ 사항이 있거든요. 그 표에 연번 35번.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설혜영위원

‘장애인에 대한 감면’ 사항이 있는데 전년도에 감면된 금액이 전혀 없거든요?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인데, 이런 것들은 혹시 과장님, 저희가 감면 실적은 없는데 장애인분들한테 정확하게 많이 홍보가 되어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지금 여기 있는 게 저희 구세하고 시세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취득세로 시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이 책자에는 표기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들한테 감면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하고 이렇게 할 때.

설혜영위원

그러면 감면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세무2과장

잠시만요. 세무2과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가 2017년에 감면됐을 때가 보통, 작년 2018년 1기분 같은 경우는 870건에 1억 1,900만원 정도 되고요.

설혜영위원

2018년이요?
남기

형남기세무2과장

네. 그런데 2017년 1기분 했을 때는 899건에 1억 2,500만원 그 정도 됩니다. 보통 체계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장애인분들에 대한 감면사항이 전혀 없어서 이게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장애인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남기

형남기세무2과장

그것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들이 차량을 취득하든가 무엇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누락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누락되는 경우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남기

형남기세무2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시세 면제됐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보니까 감면사항들이 좀 있는데, 48번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한 이 사항도 저희가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돼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받을 수 있도록 안내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가지고 다 감면되고 비과세되고 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법상 “국가유공자면 취득세는 0원이다.” 자동차를 사고 할 때 본인들이 안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자격증을 “증”을 내고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시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내셔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구입할 때도 가스 차다, 무슨 차다, 이런 게 구별되듯이.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본인이 이 감면사항에 대해서 숙지하고 관련 증명서를 내셔야 감면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잘 숙지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 내에 국가유공자분들 단체 관리하는 부서랑 협력해서 이런 것들이 잘 안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따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책자 결산서(Ⅱ) 자료를 보고 계시니까 그것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과세 부분 쪽 보시면 219페이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여러 비과세 항목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비과세하는 그런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물론 단체별로 다 다르겠지만, 숫자상으로 굉장히 많나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많습니다. 많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구유재산은 재산세를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미8군도 그렇지만 국방부, 관공서,

고진숙위원

교육시설.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교육시설 이런 게 다 재산세가 법에 의해서 면제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건수로는 많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보니까 ‘문화 및 관광’에 보면 ‘종교·제사단체’에 대해서도 과세특례가 돼 있고, 굉장히 많아서, 취득·등록세도 다 면제가 되네요? 취·등록세, 면허세.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취·등록세 면제되는 것은 거의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기는 안 되어 있고요.

고진숙위원

재산세라든가,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재산세는 구세니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용산구에 있는 비과세 현황자료’ 너무 많을까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도로 이런 게 지금 다 포함된 겁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종교단체도 많을까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좀 나와 있나요? 아니면 건물에 대한 것만.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따로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한번 준비해 주시고. 3년 치 하시면 너무, 더 많을까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양을 한번 뽑아보고 따로 위원님한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많으면 1년 치만 일단 줘보시고.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과세가 많이 되는지를 챙기지 못했는데,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 보면 아까 지적하셨던 부분의 앞부분이 또 저희 세무과에 해당되는지? 저는 주택과라고 생각했었는데. 19페이지 보시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관리 철저권고’ 돼 있는데 우리 세무과가 맞습니까?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현 연도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이게 체납이 돼서 저희들이 가져온 과년도 체납분만 저희들이 지금 관리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두 과가 다 연결이 되는 거지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뒤에 보면 20페이지 ‘개선 및 권고사항’에 「국세징수법」하고 “행정대집행” 부분을 언급해 놓았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 있었나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그런데 이 건은 그 당시 결산검사위원하고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많이 토론도 되고 했는데,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체납처분을 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행정처분을 할 것이고. 특히 대집행을 할 것이고. 저희 세무부서에서 대집행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이 건 “이행강제금” 건이라고 그러면 무허가로 건물을 지었다는 거거든요. 주로 그런 계통인데, 그것을 우리 세무 부서에서 철거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고진숙위원

관련 과에서? 해당 과에서?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해당 부서에서 그게 이행강제금을 안 낼 경우에 대집행을 해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줘야 될 사항이지, 저희 세무 부서에서 하기는 힘들다.” 그렇게,

고진숙위원

네, 연관이 되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결산서 자료 53페이지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58쪽이요?

고진숙위원

결산서(Ⅰ) 53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73억인가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73억입니다.

고진숙위원

73억인데 ‘징수결정액이 6,800만원’ 그리고 ‘실제수납액이 3,850만원’ 이렇게 돼 있는 것, 이 부분이 먼저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지금 이쪽에 예산현액으로 잡혀 있는 것은 구 전체 것이고,

고진숙위원

그러니까요. 구 전체를 보시는데 저희는 이렇게 주시니까,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우리 과에서 징수결정 했던 것은 ‘징수결정액’ 오른쪽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징수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나머지는 타 과까지 합해 있으니까 아마 안 쓰신 것 같은데,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구 전체 것 다 합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고진숙위원

이렇게 쓰시니까 저희도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만약에 ‘징수결정액’에 ‘세무과’ 이렇게 적어놓으셨으면 저희가 좀 보기 편했고, 어떤 내용을 밑에라도 단서를 좀 알려주셨으면,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이 건에 대해서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됐던 사항인데, 이제 내년부터는 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저희가 보기 좀 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막 어리둥절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도 일이 많은 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천진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결산을 보면 우리가 불납결손액이 한 203억이거든요. 203억에서 지방세가 190억인데 이것이 전년도수입 190억이 불납결손액이에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지금 불납이 지방세가 189억을 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13억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맞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불납결손액이 없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3억 6,700만원이거든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난연도수입’ 이것을 불납으로 떨구잖아요? 그런데 ‘지난연도수입’이라는 자체는 아까 말대로 세무1과에서 하는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세무2과에서 하는 차량·면허세 이것 다 합친 거지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세금은 위의 것이고요. 지방세이고, 그 외에 세금 외의 것은 다 세외수입입니다. 그 13억 이쪽 것은 주로 이루어졌던 사항이 자동차과태료,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전체?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그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오천진위원

결국은 이게 계속 넘어오는 것 아니에요. 넘어오는 건데, 전년도수입, 불납결손액이 전체의 지방세 수입이다 이거지요, 190억이? 그렇게 보면 되지요? 세무1과, 2과 지방세 전체.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전체이고, 특히 여기에서 188억 이상이 저희 드림허브건 지금 불납결손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오천진위원

그것은 알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3억 6,000만원이잖아요? 이것도 보면 지난연도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과년도 체납 분들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거의 전부 다른 것 다 합친 거지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구 전체 다 합친 겁니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결산검사 내용을 보니까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2017년도에는 7,000만원을 불납결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2017년도는 4,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3,0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한 과에서 불납결손을 잡아서 손실을 초래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걸 왜냐하면, 아까 재무과에 얘기했더니 재무과는 합산해서 책을 만드는 부서이고, 세무1과에서 이 불납결손액을 각 부서에서 다 입력을 받는대요. 맞지요? 맞습니까?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과년도 것 지금 3개과를 제외한 구 전체 세외수입 체납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지금 받고도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받고 있지요? 그래서 이게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3년 치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3년 치 해서 주택과에서 불납결손 해가지고 3년 쭉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12월 달 감사니까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 불납결손 3년 것 과별로 받아갖고 불납결손 자료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것 가능합니까?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불납은 저희들이 했으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재무과에 얘기했지만 ’18년도 것은 여기에 세입이 있어요. 자료가 있어. 그런데 ’17년도, ’16년도 것은 과별로 그게 안 나와. 그냥 세목별로만 나오지. 뭔지 아시지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오천진위원

지방세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말고 세외수입만요?

오천진위원

네.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지방세 190억은 뻔 한 것 아니에요. 면허·등록세하고 재산세하고 그것 두 개밖에 없잖아요?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은 아마 돈이 큰돈이 안 나갈 거예요. 면허세가 작은 돈이지만 그것도 자료 있을 거예요. ‘190억에 대해 불납결손 한 것’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면허세는 건이 많습니다. 1만 얼마짜리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고, 세외수입 건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것하고, 그다음에 조금 일이 많아질 텐데 ‘불납결손액 각 과별로 3년 것’ 그 자료 하고.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12월 달 제가 감사할 때 한번 보려고 그러거든요. 시간 여유 있으니까 그것 자료 좀 해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 2과 소관 2018년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 2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이현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남궁수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혜영 위원입니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안녕하세요?

설혜영위원

성과보고서 151페이지. 151페이지를 보면 부동산정보과의 2018년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3개 중에서 1개만 달성했네요. 과장님!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설혜영위원

성과달성률이 좀 떨어지는데요. 지금 그 뒤페이지를 보시면 ‘도로명주소 부여, 변경, 폐지 건수’ 여기에서 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사유가 지금 “개발사업 부진으로 인한 시설물의 대규모 변경(철거, 신축 등) 미 발생으로 목표대비 하향”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정확하게 목표를 추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주소 부여 변경하고 폐지하는 것은 개발 사업이 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도로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사실 맞추는 것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성과지표를 다른 항목으로 좀 바꿨습니다,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요.

설혜영위원

그러셨구나.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이게 저희 마음대로 생기고 폐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표를 맞추기 어렵고 성과지표로 하기에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상세주소부여’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건물번호를 부여해주는 그런 것으로 바꿨습니다. 변경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보니까 2017년에도 달성률이 굉장히 떨어졌었던 지표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변경하셨다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대규모 변경이나 철거, 신축, 도로가 새로 신설되고 이런 것들은 제가 고민해보면 실은 ‘개발부서랑 협력을 한다면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목표를 잡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예측이 좀 불가능해서 다른 상세주소로 변경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들 반영하신 건 잘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결산서(Ⅰ)권의 5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부동산정보과의 세입현황인데요. ‘그외수입’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현미위원장

‘224-06’입니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그외수입’은 저희가 ‘기타수입’이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사업비의 이자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민원발급하면서 “일사편리” 그런 프로그램에서 팩스민원 하면서 생기는 수입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일사편리”에서 어떤 수입이?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팩스민원으로 교부하면서요.

설혜영위원

네, 그렇군요. 이 세입이 좀 궁금했고요.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건물번호판 있잖아요? 이것을 재교부 하면서 들이는 세입은 없습니까?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해서 건물번호판을 새로 구입을 하는 경우에 일반 업체에다 의뢰해서 합니다.

설혜영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설혜영위원

제가 이 세입이 없는지 궁금해서 조례나 법령을 찾아보니까 건물번호판을 재교부 할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이런 번호판 제작비용을 신청한 사람한테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조례에 따르면.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게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수입은 없습니다. 그냥 일반 업체에다 의뢰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업체를 하나 정해놓고 그쪽에서?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몇 개 업체가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필요한 업체에다, 가격이 한 1만원 정도 되니까요.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재교부신청, 훼손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랬을 때 그 원인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이런 것들 훼손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원인자가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그래서 세입이 없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봤는데 이걸 업체에서 제작하도록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79페이지 ‘민원발급 전산화’ 있지요? 126만원인데 그대로 100% 불용되었어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이것 지금 126만원 불용된 내용은 저희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이 126만원 잡혀있었는데 지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도 2020년도 5월 22일까지 한시법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분할 신청이 들어와서 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건은 당사자 간에 소송계류 중이고, 또 1건은 개시결정은 됐는데 본인들 측량하는데 합의가 안 되어서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지금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그대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러면 정보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는 그분들한테 소송은 진행되는 거니까 그것은 기다리고 있고, 1건에 대해서는 측량신청을 안 할 것이면 취하신청을 해서 위원회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민원인 입장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방금 박미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통계목을 보니까 ‘민원발급 전산화’입니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민원발급 전산화’하고 “공유토지위원회 위원 수당”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이게 당초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담당업무가 건축물 관리하는 데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로 된 것 같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건축물관리대장 담당하는 팀에서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철식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 목 명칭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올해는 변경이,

김철식위원

단위사업에서도 ‘건축물대장 전산화’이고 세부사업에서도 ‘민원발급 전산화’인데 이 전산화하고 산출근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변경을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변경을 했습니까?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58페이지, ‘그외수입’ 밑에 ‘지난연도수입’ 부분에 예산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미수납액’하고 ‘불납결손액’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거지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58쪽인가요?

고진숙위원

네, 58쪽. 좀 전에 여쭤봤던 ‘그외수입’ 밑에 225번, ‘지난연도수입’입니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이게 과징금 부과한 건데요, 그게 아직 체납된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과징금 부과한 건가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실명법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 부과했는데 아직,

고진숙위원

이게 작년 것만 인가요, 아니면 계속 이어져오는 건가요? 굉장히 양이 많아서. 금액이 많네요? 이것 자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자료하고, 불납결손액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이게 세무과로 넘기는 건가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게 올라가서 세무과에서 전체적인 금액으로 해서 금액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자료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56쪽입니다. 보셨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현미위원장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중개업 종사자가 총 1,438명이라고 그랬는데 저희 용산구에 1,438명입니까?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공인중개소가 788개 업소 정도 되고요, 중개인이 53개 업소, 법인이 15개 업소 해서 856개 업소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이 한 58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합한 인원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현미위원장

이 교육은 언제 시키시는 건가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교육은 저희들이 매년 11월이나 한 10월 달쯤.

이현미위원장

매년이요?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현미위원장

한 번 시킵니까?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네, 1년에 한 번 시킵니다.

이현미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중개업종사자가 1,400명인데 800여 명 정도만 교육을 시키셨다고 그래서. 지금 용산이 부동산거래 시에 많이 핫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은 다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교육이 이게 강제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교육은 공인중개사를 위주로 하는 것이고 중개보조원은 교육을 받을, 업소에서는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참석인원이 한 825명 참석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참석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아, 네. 지금 용산이 재개발, 재건축이 16개 지구가 있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이나 10월에 교육을 하신다 하면 보조원까지 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셔서 성과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수

남궁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임화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결산서 252쪽 보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이 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이라는 말 자체는 그냥 안전을 홍보하는 운동입니까?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문화에 대해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네.

윤성국위원

“문화”가 들어간 것이 “홍보 내지 교육한다.” 이거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불용률이 35.21%나 되네요. 왜 그럴까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이 사유는요, 저희들이······, 잠시만요.

윤성국위원

2017년도는 거의 다 썼어요. 그런데 ’18년도는 그렇게 많이 남았네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안전문화운동’ 사업비 중에서 제일 큰 게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아,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관내학교 중에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전체 15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부 다는 신청이 안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60% 수준의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한 95개소가 되는데 2018년도 실적은 62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학교 측에서 들어와서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신청이 덜 들어와서. 이게 어린이들을 저희 구청에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생활안전협회 강사 분들이 강의를 하게 되면 강사 수당을 주는 것인데 신청이 좀 덜 들어와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윤성국위원

강사 수당이 남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강사 수당?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그 예산중에서 제일 많이 남은 게 강사 수당입니다. 사유가.

윤성국위원

그래요. 남은 돈 같은 것은 문화운동이니까, ‘안전문화운동’ “안전”, “안전” 이것은 너무너무 강조해도 수십, 수백 번, 수천 번 강조해도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거거든요, 안전교육은. 그래서 하다못해 이런 예산 남기지 마시고, 뭡니까? ‘센티(㎝) 자’라도 만들어서 거기다가 용산구청 안전문구라도 해서 애들한테 나눠줘서 안전운동을 다 쓰십시오, 이런 것은. 써주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남기지 말고 다 쓰십시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님!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혜영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15페이지 봐주시고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설혜영위원

안전재난과 성과지표 달성이 굉장히 떨어지네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것 개선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나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실상은 성과가 저조한 사유가 보시면 재난위험시설 D급, E급 “수(數)”로 해서 역순, 그러니까 숫자가 적을수록 성과가 높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2017년도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해서 관리했는데 D급, E급이 12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 하다보니까 좀 더 강화되어서, 조사해서 위험시설물 개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12개소였는데 16개가 더 늘어나서 28개소가 되다 보니까 실상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은 늘었는데 성과지표상으로 보면 위험시설물이 늘어난 것으로 돼가지고 성과가 조금 나쁘게 나왔습니다. 성과는 나쁠지언정 우리 과에서 좀 더 위험시설물을 관리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연간 재난위험시설물 “수(數)”네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것을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실적자료나 이런 것들로 지표를 변경하는 것은 어떨까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게 역순으로 해가지고, 실상 일을 저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는 이 항목을 빼고 다른 항목으로, ‘재난교육 등’ 그런 파트로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는 항목을 좀 바꿨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전을 위한 대책을 할 수 있는, 성과가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변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321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과 관련된 지표가 있습니다. “원칙과 규율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관리로 구 행정 능력향상에 이바지한다.”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달성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2017년도에는 124%라고 했는데 ’18년도에는 63%로 매우 떨어지는데, 이것은 이유가 뭔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위반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 시스템상, 예를 들어서 “복무지 이탈”이라든지 “지참”으로 해서 정식으로 등록되어서 ‘경고’ 이상 나간 것을 기록하는 숫자인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7건이 적발됐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11건이 됐습니다. 11건이 됐는데, 여기도 보면 무단결근도 있지만 특히 부서에서 조금 복무점검을 강화해가지고 “지참” 분야가 5건이 더 들어가서 실상은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반율이 적어야지 성과지표가 높은 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언론에 많은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유명인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철저히 잘 돼야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2018년도, 그리고 올해 위반 적발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252쪽 상단에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활동지원’이 있어요. 찾으셨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 사업설명 좀 해 주세요. 보조금 반납금이 378만이고,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활동’은 전액 시비, 시 보조사업으로서 처음에 “안전감시단”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명칭이 좀 바뀌어서 예산과목은 그냥 “안전감시단”인데 실상은 “안전감시단”이라는 용어가 “안전보안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박미화위원

“안전보안관”이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작년도 8월부터 명칭이 바뀌었고요. 지금 우리 구에 42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예산 중 대부분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이 안전보안관이 하루 4시간 이상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활동비로, 보상금으로 3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42명이 1년 동안 계속하면 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는데, 실상은 보면 평균적으로 27명이 계속 활동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42명이 다 활동을, 나머지 분이 안 한 게 아니라 활동을 했는데 1월 달은 4시간을 다 활동하시고 2월 달은 안 하시고 3, 4월 달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빠진 달이 있어서 예산이 남게 된 것입니다.

박미화위원

보안관은 어떤 분으로 하시나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방재단도 있는데 안전 분야에 대해서 조금 관련 전문가들이나 통장님들이나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 주로 순찰을 해서 휴대폰 앱으로 해서, 활동실적이 그냥 서면으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앱으로 하면 그 활동실적이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활동보상금을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연령대는 상관이 없나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연령대는 상관없고,

박미화위원

상관없이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으로 해서?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했습니다.

박미화위원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지금 보면 매월, 보통 안전 분야로 해가지고 매월 한 20건에서 40건씩 각 분야별로 해서 실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보안관들 잘 활용하셔서 안전한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미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당해연도 사용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물 안전점검 등에 사용”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금액이?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어디어디 건축물을 안전점검 하셨는지?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자료 좀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350페이지입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이 안전기금 쓴 사항은 노후조적조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조적조 건물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실상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것은 서울시비에서 전부 다 예산을 대줘서 각과에서 다 안전점검을 했는데, 이것은 정비구역 외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줘서 저희들이 안전기금을 활용해서 건축과에서 조적조 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비구역 외에 있는 것을 점검한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점검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내부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실상은,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상에서도 “육안검사”라고 했는데 육안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육안검사를 하는데, 저희 건축담당이나 직원이 가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문가들이 기본 장비! 장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정밀적으로 안전진단이 아니라 육안검사하면서 ‘아, 이게 어떻다.’ 해서 그 형태를 보고 그다음 단계로, 위험하면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을 가는 것인데, 그 단계까지는 안 가고 약간 지적사항 나온 것에 대해서 보수·보강 조치 같은 것,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혹시 안전점검 후에 그런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시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안전점검에 대한 조치는 현장에서 시정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건축주한테, 이게 보면 민간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전문가가 저희들한테 위험한 부분을 제출해 주면 담당부서에서, 건축과에서 그 건축주한테 보수·보강 명령을 내리고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혹시 저희가 이런 안전점검 하기 전에 이미 관리되고 있는 조적조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공문 같은 것 미리 보내시나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이상 있는 것만 하지, 실상은 조사한다고 얘기만 하고, 대상자 있어가지고 조사만 한 것이고 이상 있을 때 나중에,

고진숙위원

나중에?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전부 다 이상 있는 게 아니니까.

고진숙위원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어차피 금액을 들여서 전문가가 조사를 하게 되니까 저희가 할 조사대상자나 조사대상 건물주에게 “이러이러한 조사를 합니다.” 라고 해서 협조할 부분, 그럼 그분들에게 피드백을 받으시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가 균열이 가고 있고, 여기가 좀 문제가 있고, 무너질 붕괴의 위험이 있고” 이런 것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대부분은 육안으로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제대로 가서 진단을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다시 피드백 해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조치하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251쪽 ‘재해예방 안전점검’ 1,500만원이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김철식위원

‘재해예방 안전점검’ 1,500만원.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김철식위원

우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1,500만원 거의 다 썼습니다. 그렇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안전점검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이고 그런데, 보니까요. 그렇지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김철식위원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자문료”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수당”인데 ’18년도에는 안전점검을 어디어디 했었고, 그다음에 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는 어떤 검토를 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지금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에는 안전관리자문단 기술수당은 수시로 과에서, 예를 들어 건축과 재정비사업과 같은 데에서, 그 담당하는 데에서 위험한 시설이 오면 저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 중에서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구조기술사가 한 번 나가면 수당이 노임단가가 27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이 47회를 나갔고요, 안전관리자문 수당은요.

김철식위원

47회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김철식위원

대표적으로 어디어디 나갔습니까?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지역별로는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김철식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일반 주택들 경우가 많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안전관리하고 재해예방을 위해서 부서 좀 환기시키려고 한번 질의했던 것이고요. 지금 점검한 내용들 자료 좀 나중에 한번 주실래요?
화영

임화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양동호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요,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지출잔액이 22%가 남았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 전자상가하고 우리 관내 노점상들을 많이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잡아놨던 것이 “가로정비 지게차 및 화물차 임차료”하고, 또 “불법거리가게 정비 용역”이 2,000만원 잡혀있는데 한 대 칠 때마다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거든요. 2018년도에 이미 정비가 돼서 그 정비 용역이 남을 줄 알았는데, 실제 무허가를 계속 단속하다 보니까 다시 발생이 안 돼서 그 비용에서 상당히 많이 남아서. 또 “제소전 화해 신청서”라고 우리 가판대에 3만 5,000원씩 보험을 들어요, 100개를. 그런데 실제 요새 알다시피 가로판매대가 장사가 잘 안 돼요. 중앙차선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판매용이나 복권이나 이런 것 말고는 크게 장사가 안 되고, 특히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해서 음식을 24시 편의점에서 사지, 가판대에서 구매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가판점이 없어지는 추세라서 2017년에 95개가 2018년에는 87개로, 구두판매소는 잘 안 줄더라고요. 구두판매소는 유지가 되는데 가로판매점은 40개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현상에서 지급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럼 단속이 많이 감소되었네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박미화위원

네, 앞으로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우리가 감사 때나,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을 아시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최병산위원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봐도 유동 가능한 물건이 적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이 변화가 없고, 항상 보는데 그대로 있으니까 좀 어떻게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다 보면 대형마트가 꼭 물건을 밖으로 많이 내놓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들여놓고, 또 나가면 얼마 안 돼서 다시 내놓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단속을 나가다 보면 또 주민들이 “뭐 이런 것까지 단속하냐?” 거기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저희가 노란선을 정해서 그 안으로만 물건을 적치하라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그래도 더욱더 열심히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다른 일반 주민들이 걷기 편하게 만들겠습니다.

최병산위원

현장 채증 사진을 필요로 한다면 그런 채증 사진을 관리해서라도 현장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안녕하세요, 건설관리과장님! 설혜영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25페이지, 건설관리과가 2018년 목표했던 성과지표의 2개만 달성하고 나머지는 달성하지 못한 현황이네요. 이 부분 올해는 좀 많이 개선할 수 있겠지요, 과장님?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성과지표가 있는데 “안전하고 질서있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쾌적한 생활 밀착형 보도환경을 조성한다.”는 정책사업목표에, 성과지표가 ‘보행환경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를 인용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만족도가 좀 상승하고 있나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이 말하신 대로 서울시 빅데이터담당관에서 10개 분야를 하거든요. 매년 9월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것은 2017년 9월에 하게 되는 거지요. 한 4만 3,000명 정도를 15세 이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우리 건설관리과 분야는 “주거지역 인근이나 서울 도심에 걸어 다니기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지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점수가 우리가 그런데, 올해 2018년도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 서울시 1등입니다. 6.56%. 서울시가 작년에 조사했을 때 주민들이 조사하는 거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거리도 많이 깨끗해졌고 노점이나 이런 데도 깨끗해졌고, 또 보도환경이나 야간에 여성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조사했는데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서 1등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019년도에 그게 나오지요, 작년 것으로 해서.

설혜영위원

25개구 중 1등이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6.56으로 데이터를 저희가 한번 알아봤어요. 우리가 줄어갖고 ‘서울시 보행환경 만족도 조사’ 한 것을 받아보니까 용산구가 6.56으로, 전체적으로 따질 때는 한 6점, 5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6.56으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서베이 조사 결과 자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조사가 잘 나왔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용산구의 특징이 구도심이 아직 남아 있는 구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 많아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좁은 보도환경도 굉장히 많고,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적치물 문제도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노력하셔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당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그 아래에 ‘옥외광고물 관리 건수’가 있어요. 이것 지표 조정을 하셔야 되겠지요, 과장님?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지표 조정을 알다시피 2018년도에 “수거보상제”라고 각 동에 1~2명씩 60세 이상의 저소득 주민을 뽑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첨지류 이런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우리가 실적이 많고요. 그래서 그쪽이 과표가 상당히 많이 잡혔고.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 있잖아요? 두 개, 밑에. “어떻게 100%를 다 목표로 잡냐?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좋은 의견이라서, 5년간 평균치로 따지니까 그것으로 따져서 한 96.37%. 목표를 100% 잡았다는 게 저희가 봐도 너무 과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2019년도부터는 2018년도 것을 조사하니까. 그래서 5년치를 평균치로 잡아서 앞으로 우리가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목표치를 좀 바꿨습니다, 평균치로.

설혜영위원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 건수가 256% 달성, 2017년에는. 그리고 2018년 작년에는 515% 달성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목표 자체가 조금,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목표보다는 하던 사업들과 같이 결합되면서 이게 굉장히 높은 지수로 달성된 것으로 나온 거잖아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을 하셔서 좀 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올해 조정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잘하셨습니다. 또 결산심사 준비를 잘하고 오신 것 같아서, 전년도 결산심사 했던 것도 살펴보시고 그런 것들도 반영하셨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보시면 ‘옥외광고발전기금’ 해서 ‘옥외광고물 정비’에 사용한 금액이 2억 5,000만원 있습니다. 지출액이 2억 3,000만원 썼는데 이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하신 것 맞나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작년에 어디 하셨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작년에 용산2가동 ‘신흥로’라고 해서 그쪽으로 해서 원래는 2억이니까 2억을 들여서 하나에 250만원씩 해서 80개를 목표로 했는데요. 조그마한 간판도 있어서 85개를 하고, 그전에 불법 노후간판들이 있었던 것 92개를 정리하고. 그래서 작년에 85개를 다했습니다.

고진숙위원

혹시 용산2가동이면 해방촌 사업할 때 거기에다가?

양동호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신흥로 올라가는 길.

고진숙위원

신흥로, 네, 그렇게 하셨군요. 요즘에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서로 신청하고 싶어 하시나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지원자들이, 우리가 원래 한 개 업체가 아니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협동조합’이 있고요, 간판은 용산구지부라고 ‘용산 광고협회’ 거기가 다수 인원이, 거기가 가장 많고,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용산구 간에 단결이 되라.” 그래서 하나로 회장님들 간에 조율은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은 완전하지가 않아서 올해는 두 군데로 사업을 나눠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보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보면 큰 건물이 있어도 그렇게 간판이 크지 않아요. 깔끔하게 정비돼 있고, 아니면 굉장히 작지만 뭔가 색채감 있고 디자인도 좋게 돼 있어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시작할 때는 굉장히 큰 간판으로 우직해 보이기는 했지만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 지가 꽤 됐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디자인 같은 것, 색상 같은 것 좀 신경 쓰셔서 정말 깔끔한 용산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자료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공중선 정비 및 관리’ 예산인데 사실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주 질의를 하는 사업인데요. 지난번 고성, 속초 산불이요. 공중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중에 있는 소위 말하는 전봇대 개폐기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래서 ‘공중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익히 이번에 산불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 지금 매년 공중선 우선 정비구역을 정해서 각 동이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중선 정비할 때 공중선만 정비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보면 전주에 통신단자가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연결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정비하겠지요? 그렇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김철식위원

본위원이 보면 전주에 통신단자들 보면 말도 못하게 지저분합니다, 하여간.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철식위원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선만 정비할 게 아니라 본위원이 금방 얘기한 대로 단자까지도 정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공중선 정비는 지중한 사업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철식위원

안전문제도 있고 도시미관도 있고 그러니까 공중선 정비 사업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양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261쪽 ‘교통행정관리’ 있지요? 예산액이 6억 5,000만원 정도이고, 집행잔액이 2,121만원 남았네요. 세부적으로 집행잔액이 큰 게 어떤 것이며, 그 사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6억 5,000만원 전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미화위원

네, 전체적으로.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관리요?

박미화위원

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관리 전체가······,

박미화위원

제일 집행잔액이 큰 게 어떤 거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큰 건 ‘운수지도’에 사무관리비, 비율적으로는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박미화위원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그것도 많은 것 같네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이것도 한 1,200만원 되는데요. 이게 공단전출금입니다. 공단전출금인데 운전원 두 명이 중간에 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두 달 동안 충원하는 과정에서 임금이 남은 것입니다, 1,200만원이.

박미화위원

그러면 퇴사했으면 그동안에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두 달 동안 채용하는 과정에,

박미화위원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두 명 분의 임금이 남은 것입니다.

박미화위원

아, 그래서 그게 많군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결산서 262쪽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이 있습니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17년도에도 불용이 55%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34%나 돼요. 어린이들한테 안전교육은 얼마든지 시켜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용이 되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등·하교 지도사 선생님들의 임금입니다, 이게.

윤성국위원

인건비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인건비인데요. 이게 처음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정부노임단가 1만 3,356원을 책정하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집행할 때는 서울시 생활임금 9,211원을 집행하라고 서울시 지침이 내려와서 그 잔액이 남았습니다.

윤성국위원

그 차액, 잔액이 이정도?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차액이 1,119만 1,500원이고, 거기에 따른 보험료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윤성국위원

교육은 그대로 시켰다 이거지요, 애들한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교육이 아니고 학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데요. 반은 우리가 내고, 반은 서울시에서 집행합니다.

윤성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는 교육을 안 시켰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방치차량 처리’ 부분에서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골목길 같은 데 가면 장기방치차량들 있지요?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나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신고 들어오면 경고장을 붙입니다.

최병산위원

경고장? 아니, 그런데 그분이 타시던 분이 돌아가셨어.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아, 그러세요?

최병산위원

네. 돌아가셨는데 번호판은 반납을 하셨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타시더라는 것을 얘기로만 듣고 알았어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을 경고장을 붙여서 일정기간 안 가져가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차량 차고지에 갖다놓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냥 내용을 아니까 바로 정리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들은?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절차가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절차를 밟아야 돼요? 몇 개월 걸립니까?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주인이 없는 경우에는 한 4개월 정도.

최병산위원

아이고, 오래 걸리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 동 청사로 얘기하면 되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최병산위원

동 청사로 얘기하면 되지요?
형진

김형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안현숙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결산서 321쪽 보겠습니다. 우리 ‘그린파킹 조성사업’ 있지요, 보조?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윤성국위원

불용률이 약 50%가 되네요? 담장을 허물어서 자투리땅에다 주차장 만드는 사업. 없어서 그런가요? 실적이 50%밖에, 약 48%인데?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사업은 서울시와 매칭사업이거든요.

윤성국위원

네, 보조 사업입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보조 사업이고요. 4,5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시비 수령액이 3,200만원 정도였습니다. 4,600만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3,200만원 정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구비잔액과 시비잔액이 좀 남아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이 그린파킹사업이 오랫동안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세대나 그리고 또 아파트도 새로 지어지고 있고 그래서 신청률이 좀 낮습니다.

윤성국위원

신청률이 저조하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낮아지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얼마 전에 제가 동네를 순찰을 돌다가 우리 주차단속 요원이 있지요? 30여 명 되시는 분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 분들이 단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머뭇거리더라고요. “뭐가 문제가 있냐?” 했더니, 단속용기계가 있습니까?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 기계가 뭐예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휴대폰하고 PDA입니다.

윤성국위원

PDA도 소지하고 다닙니까, 그 친구들이?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일부.

윤성국위원

그 기계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휴대폰 같은 경우 4년이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윤성국위원

우리 구입한지 얼마 되었어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지금 4년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면 또 수시로 유지보수하기 때문에, 네.

윤성국위원

상태가 영 안 좋아서 헤매고 있더라고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상태보다 조작능력이 좀 부족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윤성국위원

그래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윤성국위원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네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서 내가 솔직히 물었습니다. “야, 이것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이번에 추경에라도 올려서 바꿔줘야 될 것 아니냐?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총이 부실하면 되겠냐? 이건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들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기기가 부실한 게 아니라 교육이 잘못되었다 이겁니까? 조작교육!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교육은 당연히 하지요. 당연히 하는데, 조작했을 때 전송이 안 된다거나 그럴 경우 많이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윤성국위원

단속을 하다가 사무실로 와서 기기를 바꿔간 적도 있다던데?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사무실로 오면 당연히 바꿔주고요.

윤성국위원

아니, 기기를. 그러니까 기기 상태가 안 좋다는 것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이번에 추경에라도 넣어서 바꿔줘야 되지 않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바로 우리 과에 얘기하면 바로 유지보수도 하고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갈아야 한다면 또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원하시는 것은 추경으로 해서 바꿔주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아니, 예산 반영해서, 당연히 내년 예산 반영해서 해야지요.

윤성국위원

한번 저희들이 의원들끼리 검토를 해볼게요. 그리고 조작교육도 다시 한 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교육시키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설혜영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46페이지를 봐주시고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주차관리과가 성과지표 달성이 매우 양호하네요. 그래서 목표했던 성과는 다 달성을 했네요. 그리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면수’는 157%를 달성을 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에서 주민 분들이 좀더 편안히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평가하시나요, 과장님?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이게 부설주차장 면수가 늘어난 게 작년에 코레일부지 중대병원 52면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성과달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부서에서. 작년도에 그렇게 노력을 하셨을 텐데, 그런데 이 지표를 보면 2017년에 실적이, 우리 구 총 주차 면수의 실적이 11만 2,640면이었거든요. 2017년에 이렇게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2018년 목표가 11만 1,789면. 그러니까 전전년도 2017년도에 달성한 목표실적에 비해서 그 다음연도의 목표가 오히려 851면이나 줄어든 목표를 2018년에 설정을 한 거거든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아, 총 주차면수?

설혜영위원

네, 그렇지요. 첫 번째 지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여러 여건을 확인을 해서 목표를 설정하셨겠지만 이게 전년도에 이미 달성한 주차면수에 비해서 오히려 800면이나 줄어든 목표를 세운 거거든요. 그럼 ‘이게 정말 주차면수 확보에 어떤 실적이 될까?’ 이런 부분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목표설정은 행안부 ‘성과관리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3년 치가 표준편차로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산출된 그런 수치인 것이고요. 그리고 주차면수가 총 늘어났습니다. 지금 1,897면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면수는 2017년에 비해서 늘어났지만 2018년에 목표를 설정할 때부터가 전년도에 이미 확보한 면보다도 800면이나 더 적은 면을 그 후년도에 목표로 세웠다는 것은 오히려 주차면을 확보하겠다는 게 아니고 줄어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과장님은 이게, 행안부라고 하셨나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행안부 ‘성과관리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설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 질의를 하니까 “주어지는 산식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획예산과와 확인한 부분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런 성과지표의 목표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일단은 표준편차 3년 치 자동 산출된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수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가 성과목표를 더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 “절대 못한다.” 이럴까는 저도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목표에 대한 설정부터 좀 더 면밀히 하셔야 되겠다, 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면수도 비슷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저도 이렇게 보면서 성과를 달성했는지, 안 달성했는지를 먼저 보는 것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성과를 내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이런 지표설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성과설정에 대해서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쨌든 저희가 주차면수 확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 2018년, 2019년 올해까지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부설주차장 확보를 위한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기관방문, 부설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대형건축물, 종교시설 이런 것들을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현장방문하고 추진한 사항에 대한 복명서가 있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주민 분들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321쪽 밑에서 세 번째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4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출잔액이 7,4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세부사업 살펴보니까 8건이 되네요. 주로 어느 부분에서 잔액이 남았습니까?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주로 시설비에서 5,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잠시만요. 이게 “불법 주정차단속용 고정형 CCTV설치 5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통합 발주,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5,000만원. 가장 많은 지출잔액입니다.

박미화위원

그것이 잔액이 남은 거예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그리고 좀 더 많은 것은 공공운영비에서 2,5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 부분은 ‘불법 주정차단속 차량 공공제세’가 있고요. 이것도 CCTV유지비예요. 고정형, 이동형. 그다음에 휴대폰 통신요금, 이런 공공운영비에서 2,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절감으로 남았습니다.

박미화위원

예산절감액을 보니까 1,200만원 정도 절감된 부분이 있어요. 어느 사업에서, 어떤 세부사업에서 예산 절감이 되었나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1,200만원이요?

박미화위원

네. 1,188만 5,000원이요. 약 1,200만원 정도.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지금 1,200만원 남은 게, ‘불법 주정차단속’ 중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미화위원

네, ‘불법 주정차단속’에서 ‘예산절감액’ 있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1,1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것은 “이동형 CCTV 유지비”에서 남았습니다.

박미화위원

예산이 절감된 것은 좋은데 그 세부사업 중에서 충분히 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저희가 담당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이 하시나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같이.

고진숙위원

같이 하시지요? 각 동마다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한 분이 쓰시는 것 이사 갈 때까지 끝까지 쓰시게 되거든요. 타구 같은 경우에는 좀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서로 그런 데도 있다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서 3년씩 쓴다든가 1년에 한 번씩 돌린다든가. 물론 쓰시던 분들은 또 불만이 많아지겠지만 못 쓰시는 분들은 계속 몇 년째 불법주차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계획을 세웠고요.

고진숙위원

계획 세우고 계시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그리고 하반기부터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그래도 공동주택도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조금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그린파킹사업 주차면수’가 성과보고서 347페이지 보니까 “담장허물기 사업”에서 7면 조성했고 “자투리땅 활용 주차면” 51면이 조성되었다고 아까 설명도 해주셨어요. 조성한 곳에 대해서 기존에 조성한 곳이 ‘제대로 주차장으로 쓰여 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조사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그동안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금만 드리고 ‘그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나중에 한번 체크하셔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주차공간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또 한 가지는 재래시장주변이나, 이촌1동 같은 경우 공무원아파트 공무원상가 근처 불법주정차단속을 하면 민원이 많고, 또 민원을 듣다 보면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고 그런 게 자꾸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속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또 단속 당하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되고, 굉장히 그런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근처 아파트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등하고 같이 협업하셔서 주차공간을 위해서 상가에 갔다 오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아파트 관리실측하고 한번 협조하는 공문을 만들어서 해주십사,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그건 공유사업이거든요.

고진숙위원

네, 공유사업이라든가 그것에 우리 주차관리과가 적극적으로 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혹시 또, 성과보고서 자료 347페이지 ‘향후계획’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간략하게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용산구 토지가가 많이 비싸잖아요.

고진숙위원

비싸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매입은 좀, 부지매입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아파트주차장이라든가 종교시설이라든가 또 각종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해 나갈 것이고요. 또 부지매입도 가능한 곳이 있는지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지요? 남아 있는데 그에 비해서 토지가가 비싸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유지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재무과와 확인하셔서 구유지에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 주변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더 좋겠지요. 그러면 지하로도 팔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또 공원부지 있잖아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 이번에 이촌 꿈나무소공원 같은 곳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저희 땅이 되잖아요? 그 지하도 또 공간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지하에 모래가 있을지도 모르고 암반이 있을 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저희가 시 공원도 있지만 구 공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 공원 지하를 잘 이용하시는 것도 땅 매입보다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하도 요즘 주차 민원도 많고 단속하시는데 힘들고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18년도 결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결산서 보니까 삭선 부분이 있네요? 신설이 있고 재도색이 있고 삭선인데, 이 삭선부분 비용이 꽤 크네요. 제일 크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것 안 보셔도 돼요. 면당 신설이 2만 6,000원, 재도색은 4만원, 삭선은 6만 2,000원. 이렇다는 얘기예요. 주차구획선 다시 재도색을 할 때, 신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재도색 할 때, 기존에 있던 구획선을 삭선을 하고 재도색을 할 때 ‘관련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어디 사업을 하면서 보고 느낀 건데요,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부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꼭 협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전수조사를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전수조사는 5월말까지 다 했고요, 지금 주민센터로 다 보냈어요.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걸로.

이현미위원장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피드백은 언제 받습니까?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6월말까지는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현미위원장

그것을 저희 각 지역구마다 의원님들과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몇 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하실 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6월말에 주민센터에서 피드백이 오면 동료의원님들께 다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그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이현미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승화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보면 용문동 도로확장 공사만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리고 이태원동, 문배동, 또 이태원동, 후암동, 청파동, 전부 잔액으로 그대로 남았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용문동은 작년 본예산으로 잡혔던 것이고요. 나머지 밑의 5개는 작년 추경에 어렵게 위원님들이 배정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서울시에 계속 2020년 7월 1일 실효일을 대비해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니 시에서 어떻게 보조를 좀 해 줄 수 없느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쯤에, 그때 결론이 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 얘기가 “2019년 예산 잡는 것의 50%는 서울시에서 보상비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방침이 거의 서가고 있는 상태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작년 연말에 불용을 시키고 올해 다시 추경에 한 50% 정도를 잡을 계획입니다.

박미화위원

그런 사유가 있었군요, 불가피하게. 전부 이렇게 돼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안 시키고 이렇게 전부 지출잔액으로 불용이 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미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도로과장님, 안녕하세요? 설혜영입니다. 354페이지, 성과보고서 봐주시고요. 이번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성과보고서를 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은 최대한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서 집행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그 집행의 내역이 어느 정도의 구민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러기 위해서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고 그것이 달성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 354페이지에 ‘보행환경 만족도’ 조사를 성과지표로 하셨는데, 이 부분이 보니까 안전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도 같은 지표를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보행환경 만족도’ 조사였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서울 서베이 조사’를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것을 두 부서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건설관리과랑 조정을 하시든지 해서 이왕이면 보행환경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표를 좀 다른 지표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내년의 지표를 다시 저희가 잡았는데요. 내년부터는 조금 이것과 다르게 그렇게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중복돼서 더 좋은 것보다는 똑같은 자료를 안전건설교통국 내에서 선정을 한 것이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성과가 나려면 부서 간의 조율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그다음 페이지, 355페이지에 보면 ‘원인분석’이 잘 되어 있지 못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성과관리 지표 설정하고 달성하고 이 과정에서 달성을 못했으면 못한 것에 대한 원인분석, 초과달성을 했으면 초과달성을 한 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인분석이 아니고 그냥 현상을 기술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를 다음부터 작성하실 때는 이런 전반적인 고민을 하셔서 성과보고서를 잘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도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부서인데요, 도로과가. 전년도에 보광초등학교 앞에 보도를 정비했지요? 그리고 안전펜스를 설치했고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학교환경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예전에 오래됐던 보도도 정비하고 펜스도 새롭게 노력을 해 주셔서 학교에 맞게 알록달록 도색도 하고 해서. 그런데 이제 매우 아쉬운 게 그 건너편 쪽은 안 되어 있어요, 펜스가. 부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도로과장님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보광초등학교 앞에 차도가 많이 훼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색을 어쨌든 교통행정과에 ”아이들 안전문제니까 빨리 도색이라도 좀 해라.” 어린이보호구역 도색을 요청했는데 도로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이들 안전문제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현장 실사 한번 해보고요, 문제가 발견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이촌역 이동편의시설 설치(교부금)’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게 작년에 언제 교부가 됐나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지요.

고진숙위원

267페이지요. ‘이촌역 이동편의시설 설치(교부금)’이 작년에 나왔는데 명시이월 됐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게 작년에 언제쯤 교부금이 나왔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작년 하반기에 이게 시에서 교부가 됐는데요. 저희가 작년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잡아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 집행이 불가할 것 같아서 명시이월 시킨 부분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올해, 내일 이것을 하실 거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실시설계가 다 끝나서 이제 발주도 했고, 해서 내일 착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이 교부금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으면 그런 내역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이것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는 저희가 하는 건가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이면도로 저희가 하지요.

고진숙위원

이면도로하고 보도블록 그런 것들이 사실 깨끗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끝에 마무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 시에, 뭐라 그러지요? 물이 내려가는 곳. 빗물받이?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부분으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구배를 맞춘다든가 그런 부분은 확인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형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데는 역구배가 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고진숙위원

한번 이번 기회에 체크하셔서, 신용산초등학교하고 용강중학교 있는 부분에 포장은 잘 되어 있는데 끝부분이,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보도 폭이 좁아요. 중간에 뭐지요? 그것 박아놔서 주민들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적은 부분이지만 군데군데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대는 게 뭐지요? 시멘트로 하는 부분?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측구라 그러지요.

고진숙위원

측구! 측구 부분이 조금 기울기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도로가 있고 측구 부분에서 빗물받이까지 가는 그런 부분 마무리 공사를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신용산초등학교 그 앞부분 가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현장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또 그 길하고 코오롱아파트 쪽에서 주민들이 아침마다 다 출근을 하시는 길인데, 보도블록들 한번 체크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우리 도로과가 일이 전반적으로 많아서 너무 많이 힘드신 것은 알겠는데, 보도블록 자체를 선택할 때도 미끄럼, 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의해 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보도블록 자재 결정할 때도 저희가 주민들 의견 좀 수렴하고요, 의원님들 찾아뵙고 의논해서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고진숙위원

현장 한번 가보시면 저희 이촌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보도블록 굉장히 깨끗하고 좋거든요. 미끄러워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좀 저기 해 주시고, 마무리 공사할 때 항상 편편하게 잘 다져서 해달라고 그런 것 공사 관계자에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이촌동 이동편의시설’ 이촌역 엘리베이터요. 교부금 받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 부분 진짜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이었는데, 하여간 예산 가져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 구간 외에 일정부분이 또 있어요. 그렇지요? 그 나머지 부분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예산은 확보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철식위원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내년쯤에는 아마 착공할 것 같습니다.

김철식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에 보면 조명 효과를 최대화시키려고 하면 특히 봄하고 여름에는 전지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등에 나무들, 나뭇잎에 의해서 조명 효과를 제대로 못 보고 있거든요. 하니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승화

신승화도로과장

네, 그 부분 꼭 챙겨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치수과장 최연호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272쪽 밑에 부분에 보면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 있어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박미화위원

예산현액이 6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박미화위원

예산 절감액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어떤 부분에서 절감을 했나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받으면 그중에 5% 해서 유보액으로 해서 남겨놓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아, 그 비용이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박미화위원

3,300만원 정도. 그러면 지출잔액은?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저희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에서 잔액 남은 게 절감액 빼고 2,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주요 예산이 이 중에 한 5억 5,000만원 정도가 전기료예요. 저희 13개 빗물펌프장을 여름에 가동했을 때 사용하는 전기료인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근 10년간 펌프의 가동 빈도를 따져서 예산을 잡는데, 조금 비가 적게 오다 보니까 펌프 가동 횟수가 줄어서 2,800만원 중에서 전기요금에서 남은 돈이 2,740만원 정도, 거의 90% 이상.

박미화위원

거의 전기료가 남은 거네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저희는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박미화위원

네, 그렇겠네요.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72페이지에 ‘이촌로88길 일대 하수관로 정비(교부금)’ 받은 게 사고이월 됐거든요. 그것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저희가 이촌로88길 일대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시 특별교부금과, 2018년도 시 교부금하고 2019년도 시 기금으로 해서 진행된 사업인데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특별교부금이 12월 19일 날 저희한테 배정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진숙위원

왜 이렇게 시 교부금이 늦게 내려오지요? 그렇지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그러게요. 좀 일찍 좀 줬으면 좋겠는데.

고진숙위원

좀 빨리빨리 주셨으면 저희도 빨리 사업하고 좋을 텐데.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매년 이렇게 특교세도 그렇고 교부금도 그렇고 자꾸 연말에 배정이 돼서,

고진숙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시에다 얘기 좀 해 주세요, 빨리빨리 주시라고.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쓰고 남은 것 주시는 것 아닌가 싶어요, 구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아무튼 빨리빨리 그런 교부금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편리한 시설을 빨리 우리가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앞으로 우기가 다가오잖아요? 저희 이촌1동도 그렇고 한강로동도 그렇고 클린데이 때 저희가 빗물받이 그 안을 펐어요. 준설 비슷하게 약간 모여 있는 흙을 빼냈는데, 보면 담배꽁초들을 많이 버리고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그렇기는 한데 우기가 되기 전에 한번 치수과장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막힌 곳 없나 체크해봐 주시고, 전통시장 그런 데 거기도 혹시, 식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특히 이촌1동 같은 경우에는 또 요즘까지도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거기 막혀 있는 것, 하수관거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신경 써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궁금해서요. 지금 우리 한강로펌프장이 언제 완공돼서 언제 가동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번에 완공식,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한강교 펌프장”이고요. 준공은 작년 4월에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작년 4월이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네.

김철식위원

작년 4월이면 올해 아직 우수기가 안 왔고, 지금 전자상가 유수지 말이에요, 1, 2, 3. 그것 혹시 준설했나요? 준설공사 했나요, 거기?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지금 시비를 저희가 15억 6,000만원을 긴급하게 받았어요. 그때 아시겠지만, 의원님들도 다 관심이 많으시니까. 냄새 난다는 그런 민원들이 갑자기 지난 2월하고 3월에 집중돼서 정말 쫓아다니면서 돈을 받아서 전체 준설하고 일부 지역 도수로를 지금 정비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기존에 유수지, 그러니까 펌프장 가동되기 전, 그리고 가동된 이후에 유수지 이용이 전 대비 얼마나 될까요, 몇%나 될까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그게 한강교 펌프장을 신설한 이유가 한강로 상 일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역을 나누자. 펌프장을 분담하는 면적을 좀 나눠보자.” 해서 신설된 펌프장 쪽으로 한 50% 정도가 물이 가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용산 펌프장 쪽으로 한 50% 정도가 갑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그 유수지 쪽으로도 한 50%가 간다는 얘기네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물론 그런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30년 빈도의 강우일 때 어느 정도 그럼 용산 유수지에 소위 말해서 용량에 여유가 생기겠느냐?” 그런데 저희가 방재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김철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유수지에 파일을 갖다가 잔뜩 박아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일단 파일을 만약에 밑에 박는다면,

김철식위원

지금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지금 국토부인지 서울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그래요. 임대주택을 지으면 그 유수지에다가, 주택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파일이 엄청나게 박힐 겁니다. 그렇지요? 파일을 박아야 그 위에 아파트가 올라가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그 유수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연호

최연호치수과장

원칙적으로 서울시가 됐든 국가가 됐든 간에 그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치수방재의 안전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OK!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 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