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순 의원 발언

248회 제4본회의2019-06-14

이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구)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운형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통계목 위주로 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이 9,360만원이 있는데, 이게 생활체육사업 지원이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갈월하고 효창하고 2개가 합쳐져 있는 거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의원으로서 민원을 한두 번씩, 민원인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체육시설, 그러니까 수영장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이용을 할 때 어떤 불편함 같은 게 있나 봐요. 말씀 아마 들으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보통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받는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할 수도 있고, 관리상에.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고요. 이번에 결산 하면서 ‘민간위탁금’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어떤 문제가 좀 있었나요? 그것 잠깐만,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그런 큰 문제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영 부분에서 강사들이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해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서 나가는 구 예산부분,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관리 잘해 주시라고 당부 드리는 겁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보조금이 있어요. 운영비 지원인데, 이것은. 이게 매칭이잖아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5,100만원이 남은 걸로 됐는데. 그렇지요? 잔액이? 제가 통계목에 받은 자료 보면.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다시 또 보조금을 3,700만원인가를 편성을 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된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복지관이 주로 사실은 인건비거든요. 직원들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게 가내시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가 지난해에 내려옵니다.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확정내시가 그 다음연도에 그게 확정이 돼요.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추가되기 때문에, 올해 예를 들면 작년 11월 달에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 놨었는데 올해 1월말쯤 되어서 시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3% 정도,

이상순위원

2018년도 말에 내려와서 우리가 예산 할 때는 잔액을 남겨놨는데 다시 인건비가 모자라서 추경에다 편성을 했다, 그런 얘기인데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이런 예산 사용은 약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건 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런데 시에서도 임금 상승분이 올해 초 되어야지, 당해연도 초 되어야지 그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시스템 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복지관 두 군데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에 대한 정산자료 있으면 저한테 그 자료 좀 주시면 제가 보조금이라든가 운영비 이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따뜻한겨울나기사업’이 있어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은 제가 보면 각 동에서 동장님 이하 동 직원들이 열심히 다니시면서 지역에서 후원금이랄까 그런 걸 가져오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 주민센터 하는 것에 대한 힘든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 있나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저도 동장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예전에는 독려도 하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일반적인 사항만, 저희들이 ‘따·겨 그런 시행을 한다’ 일반적인 사항만 하는 수준이고, 예전처럼 그렇게 강요하고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요즘은.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은 우리가 사회복지재단도 있고 그런데, 그런 쪽으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게, 후원을 하고 이러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게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다니면서, 특히 동장님들이 정말 한 집 한 집, 가가호호, 가가호호라기보다는 특히 상인 가게 같은 데 그런 데를 사업하시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무리가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이 발품 파는 것도 좋지만 자발적인 후원이 되도록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구민들한테 그렇게 마음이 가도록 저희가 또 행정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따뜻한겨울나기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했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그쪽 지역 복지정책과에서 다음에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왜냐하면 너무 경쟁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동별로 붙여놓으면 많은 무리수가 생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국고)’ 보조금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보조금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여기 430만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남았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읍·면·동 이게 1억 3,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동별로 교부해 주는 부분입니다. 교부해 주는데, 동에서 그것 집행하고 동별로,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냐 하면 이게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정말 대상자가 어느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기준이 있는데 빠지는 사람이 있어서 잔액이 남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특히 대상자 발굴이 잘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쭉 주민복지국 보니까 안타까운 게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각 동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서 이건 사실은 잔액이 안 남도록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좀 더해도 됩니까? 한 가지?

이현미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순위원

마지막으로 ‘푸드뱅크’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푸드뱅크’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원이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많은 부분을 물건이나 이런 걸 받아다가 나눠주는 거잖아요? 수혜 이런 건데,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과장님, 그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인원관리 이런 게 제대로 안 돼서 푸드뱅크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접수한 사항은 없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것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인 저한테나 다른 의원들한테는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심각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 편성에서 시에서 이게 반반이지요? 매칭? 푸드뱅크 인건비, 운영비가?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반 정도 됩니다.

이상순위원

네, 반. 그러니까 50대 50 정도가 되는 거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시비가 한 43% 되고 저희가 57% 정도.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이런 데가 조금 소홀히 되어서 자기네들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 앓이 하면서 말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원도 많지 않고 그런데 윗사람이라고 그래서 일 안 하려고 하고 아랫사람이 일을 몽땅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깊이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제가 보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잘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부분도 저한테 ‘푸드뱅크 운영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행복추진 업무까지 그때 같이 보셨지요? (자리에서 ○지역정책과장 김연식 - 제가, 네.) 일단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먼저 하고 나중에 또 하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과장님, 축하합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무원으로서 국장 진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예로운 일인데, 하여튼 영예로운 그다음 날 이렇게 답변대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서, 축하드립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용산구민을 위해서 정말 더 많은 구정에 관심을 갖고 또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나눔이웃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한 게 약 3,500만원 정도 그렇게 있네요. 보니까? 결산서 185쪽에. ‘나눔이웃 활성화 사업’에 보조가 1,5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되어 있는 주요 사업내용이 뭐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이게 위원님, ‘나눔이웃’이 시에서 내려온 거기 그대로 예산상에 보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서 재능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를 들면 용문동에서 독거노인들한테 찾아가서 세탁서비스를 먼저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구 전체적으로는 한 8개동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8개동에 이 보조 사업비를 지원해 주나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500만원을?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그게 사무용품 구입비로 35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동별 간담회비, 교육비 이런 명목으로 한 960만원, 그런 식으로 좀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는 그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적지 않나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동별로 나누게 되면 위원님, 사실,
정호

장정호위원

동별로 나누면 거의 사업 자체의 어떤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시비를 교부받아서,
정호

장정호위원

시비를 받는 이유가 뭐지요, 우리가? 시 사업에, 시 정책에 ‘이러한 지역에 있어서 한번 사업을 해 봐라’ 그래서 일부 금액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위원님, 이 부분은 8개동만 하고 있는 이유가 동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아까 제가 각론으로, 더 세부적으로 내려가서 하는 얘기이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나눔가게’라든지 이런 보조사업비를 줄 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서 서울시 정책에 분명히 나눔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너무 적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구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그런 금액 배정으로 사업을 뭔가를 더 크게 확대해 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주민복지국에서 좀 더 서울시하고의 업무적 협의, 또 요청을 더 해서 이런 보조 사업비는 더 많이 받아서 우리 각 동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주는 그런 사업에 좀 도와주면 더 좋겠다. 그리고 ‘나눔가게’가 실질적으로 우리 용산의 16개동 중에서 몇 개 정도가 현재 가입을 했습니까?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나눔가게’는 지금 43개소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후암동만 해도 한 20개가 넘는데 어떻게,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후암동 같은 경우는 좀 활발하게 된 사항이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그런 ‘나눔가게’가 주민들 스스로, 또 상인 스스로가 참여해서 ‘나눔가게’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홍보도 위원님,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자발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음식점이나 목욕탕, 미용소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동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조금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동에서는 위원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처음에 하는 게 아니라,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동 직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아니라 앞으로 열심히 더 해서 ‘나눔가게’가 400개, 500개가 되어도 부족한데 40개, 50개 갖고 용산에서 좀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창피함을 느낀다는 얘기는 그만큼 복지수혜자들을 더 많이 발굴해서, ‘나눔가게’를 운영하는 사람과 복지수혜자를 발굴해서 더 많은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 노력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노력을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 또 그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부분 ‘나눔가게’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비로서 960만원 받아가지고 16개동을 다 관리하면서, 물론 우리 자체적인 예산도 조금 있지만 그다음에 복지재단에서 주는 일부 금액도 있지요. 일부 금액도 있지만 그 금액만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도,
정호

장정호위원

이제 국장님 되셨으니까 한 번 더 고민해서 예산을 더 많이 배정 받고, 용산복지재단에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하여튼 축하말씀 드리는 걸로 해서 이 정도에서 제가 정리하고, 우리 김연식 과장님, 잠깐만 좀 뵙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김연식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이 사회복지과라든지 문화체육과까지도 지역정책과장이 계속 배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서서 답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는 자리 배석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현미위원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과장님, ‘제주유스호스텔’ 우리 성과보고서에 이렇게 보면 2만 8,000명 정도 목표를 세웠는데, 3만 5,000명 정도의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과장님 부서에서 어떤 노력으로 해서 초과달성을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2017년도 4월 14일 개원을 해서 작년 2018년도 풀로 1년을 운영을 한 첫 해였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가 됐지만 풀로 사업 개시 연도였기 때문에 제주도 현지 직원들과 또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근무에 임했고요. 그리고 많은 홍보 또 주민들의 많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의 결산은 3억 7,000만원하고 인력운영비 1억 4,000만원 정도, 그래서 한 5억 조금 넘는 금액이 지출 됐네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세입으로 보면, 38페이지에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한 4억 5,000만원, 그게 다 수입인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집행액 기준으로는 5억 1,500만원 정도가 집행됐었고요, 수입은 5억 5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수입과 지출 운영에 거의 1,000만원 정도 그렇게 생겼네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네,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보통 우리가 속칭 말하는 ‘개업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 이런 수입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초과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서 마이너스 1,000만원.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상반기 반기 당 홍보계획도 별도로 수립을 하고, 또 홍보담당관에서 적극 협조해 줘서 지하철 모서리 광고,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그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도 저희가 쫓아다니기도 하고 문서로서도 많이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요. 제주 경기 자체가 전체 나라 경제와 또 제주도 방문객 수 감소, 이런 등등으로 해서 대외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하느냐, 위탁으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 있지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10월 1일자로 공단 위탁이 결정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작년에 우리가 수입과 지출 운영 실태와 금년도 10월 달까지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백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일단은 공단에서 ‘한국조직학회’에 작년 연말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공단이 위탁받았을 때 사업 추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됐고요. 저희도 시설 안정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운영비라든지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부서의 목이 바뀔 뿐이지 운영비는 그대로 들어가나요?
연식

김연식지역정책과장

사실상 운영비 자체는 큰 차이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인건비 쪽에서 공단이 저희와 보수체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직학회 연구용역서를 보면 향후 5년간 매년 1,500만원 내외 정도 인건비 절감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추경예산 증·감액에 대한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또 얘기하도록 하고,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결산서를 보고 조금 더 우리가 노력했다면, 그리고 더 많은 홍보를 했다면 더 많은 분들이 찾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도 조금 있습니다.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서너 번 이렇게 가면서 ‘우리 제주유스호스텔이, 우리 휴양소가 제주도에 있구나.’라고 하는 이 부분, 꼭 마치 내 집에, 내 친척 집에 가는 이런 기분 좋음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저만 기분 좋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다 그런 기분 좋음이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운영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통합사례관리 가구 명단’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푸드뱅크 인건비 지원현황’ 자료. 그리고 이것은 지역정책과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울요양원, 양주시청, 파주시청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 방문 후 결과보고서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협의 방문 결과보고서, 그리고 경북 의성군 보건소, 의성읍 치선리 치매보듬마을 결과보고서, 자료제출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성숙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상단 부분에 ‘노숙인등 최극빈층’ 사업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190페이지 상단에.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거기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동자동에 노숙인 쪽방촌 관리하는 ‘서울역쪽방상담소’가 시립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임대료를 3개월 치를 편성을 해 놨었는데 그게 1월 1개월 치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시에서 집행을 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게 그런 사유였군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이 있어요, 국고로. 보조금 반납금도 있고 한데, 우리 용산구 전체 경로당 수가 어떻게 되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당 부분이라서.

황금선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금, 2017년까지는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운용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집행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2018년에는 기금조성 목표 삭제하고 여러 가지 기금을 썼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금선위원

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저희 복지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장애인·비장애인 한강걷기대회에 1,200만원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교육 문화행사 체육대회 참가비 등 지원 사업에 666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이런 문화행사나 체육대회 같은 데 참석을 하시게 되면 1인당 2만원씩 지급을 하고요. 또 장애인단체에서 저희 용산구에서 하는 행사에 부스를 운영할 경우에 한 부스당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 체육대회 참가비 부분에서 약간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 부분을 칭찬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기금을 활용하지 못했는데, 2018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서 하신 것에 대해서 직원 분들한테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포기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2018년에 수년간 잠자고 있었던 장애인복지 관련 기금을 흔들어 깨운 큰 성과가 있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아까 어린이청소년과 지금 과장님이 배석되어 있으시니까 질의하셔도 됩니다.

황금선위원

아니요, 나중에 할게요. 서류로 받겠습니다.

이현미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189쪽의 맨 위에 보면 ‘부서 성과’가 있어요.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주민 사업 지원”에 성과지표 달성이 207%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산식이 부당수급환수액, 부당수급발생액에 비해서 환수액, 이런 거거든요. ‘이게 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분들 취약계층, 기초수급자분들한테 생계, 주거, 의료급여 등 여러 가지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 기초수급자라고 해도 일용직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소득이 발생을 하면 그 소득이 여기 기준치에 올라가니까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예상을 할 때 이분들이 어느 정도가 될지 목표를 잡을 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잡는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가 환수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높게 잡기도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2017년도 것, 2018년도에 207%가 달성이 됐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게 달성률이 207%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을 그만큼 불편하게 해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불편하게 된 거지요. 왜냐하면 받았다가 자기가 어떤 소득이나 뭐가 생겨서 다시 환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예상하기가, 만약에 A라는 분이 수급자인데 ‘이분이 어디 가서 일을 하실지, 아니면 못 하실지’ 그런 것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런 것의 수치를, 앞으로 그러면 이게 약간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지역에서 그런 얘기 듣는 거거든요. 그것 받았었는데, 자기가 예를 들어 일자리 뭘 하다 보면, 아니면 또 어디에서 돈이 좀 생겨서 통장에 들어가면 그런 게 다 체크가 되는 거잖아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안타까워서, 지금 이걸 보니까. 저도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적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구했는데, 과장님 입장이 그러니까 이게 행정시스템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달성률 높이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그래서 이것을 준비를 해 가면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목표를 높게 잡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또 그런 결론을,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올해는 잘 살펴보셔서 이렇게 달성률이 207%라는 이런 수치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얘기인데,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 실적은 또 달성률이 52%예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시비 100% 사업인데요,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해 드리는 사업인데, 이게 2017년도에는 1가구당 100만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2018년도에 120만원으로 좀 금액이 상향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문제점 중의 하나인데, 이게 대상가구 발굴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년 대상가구들이 집수리가 되어 가기 때문에 점점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대상가구 발굴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목표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이것을 지역에서 봤어요. 어떤 독거노인이 이것 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그때 팀장님하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 위탁받은 업체도, 리모델링하는 업체도 굉장히 친절하고, 제가 전화를 직접 해봤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주택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고 이래서 대상자를 발굴한다는 게, 그게 틈새가구 발굴하기가 어렵고.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통장을 통해서든, 통장님들이 주로 지역에서 주택가 지역 그런 데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홍보를 하여튼 많이 해서 최대한 이것도 달성률을 높여서 우리 주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정말 혼자 사시는 분들 여러 가지 힘들거든요. 지저분하고 이런 것 가려주니까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네, 그것 당부 드립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이 있어요. 이게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이게 뭐냐 하면 “건강음료”, “명절위문” 선물,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 세부사업내역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잔액이 좀 남았어요. 10% 정도로 보면 돼요, 불용률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여기에 “국민건강보험료”는 이미 정해져 있네, 70만원씩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는 거지요? 정해졌으니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료는 저희가 1만원 이하로 됐다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최저보험료로 저희가 개정을 했고요.

이상순위원

그런데 두 가지에서 제가 이것 10%가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건강음료제공사업”이 850명인데, 이게 이렇게 잔액을 남길 필요가 없이, “명절위문”도 4,200가구예요, 1만원씩 드리는 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예를 들어서 850명 줄 것을 예산이 좀 뭐하면 12월 달에 대상자를 발굴해서 더 줄 수도 있고, 이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예산을 남기는 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요. 저희가 “건강음료제공사업” 부분을 보면 당뇨환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음료 받는 걸 원치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 저희가 이런 생활보장지원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총 몇 명이에요? 법정기준 해 가지고? 대략,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저소득층을 보면 기초수급자들이 지금 인원으로 전체로 보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이런 식으로,

이상순위원

아니, 그런 것 다하지 말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런 예산은 불용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 하면 이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니까. 저희가 대상자를 ‘더 늘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명절위문” 1만원씩 주는 것은 4,200가구야. 그런데 “건강음료”를 주는 건 850명이니까 이걸 남기지 말고 “음료 쪽이든 명절위문 1만원씩 주는 그 가구를 더 줄 수 있으면 주고 해서 잔액을 안 남겼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 됐고요. 올해는 그래서 이것은 또 항상 이게 있는 경상적경비 같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남기지 않도록 2019년도에는 좀 더 노력을 해서 발굴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하고, 하나 더, ‘경로당 양곡비 지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잠깐만. 이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 가지고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양곡비가 항상 제가 수년간 봐도 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양곡 그게, 제가 내용은 다 알아요. 어떻게 구매가 되어서 어떻게 지불. 그런데 질! 그러니까 쌀을 주는 건데 쌀의 질이 어떤가 해서?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양곡 지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한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나머지는 또 각 경로당별로 양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현금으로요? 아니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지요.

이상순위원

쌀로 하는 거잖아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상순위원

우리가 수매해서 주는 거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양곡 질을 점검도 해 보고 해 보면 중간 이상은 갑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입맛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어르신들의 입맛을 맞출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양질의 양곡이 지원되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팀장님하고도 지금 통화를 했는데, 어르신들 시설이든 개인적이든 가서 제가 들어보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민원대에 찾아가서, 제가 그 쌀까지 갖다가 집에 가서 밥을 해먹어 봤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집에서는 찹쌀이라든가 곡식 같은 것을 넣어서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기밥솥까지 알아봤어요. “쿠쿠냐?” 이런 것, 고화력. 그런데 그렇게 하셔도 사실 그게 어르신들이 드시기에는 너무나 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노인복지후원회 총무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왜 공개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소득층이나 경로당 이런 데에 오셔서, 주로 어르신들이 대상자인데, 어르신들이 드실 때 얼마나 박탈감 같은 것을 느끼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데 나라에서 이런 것 준다.’ 이런 것 있잖아요. 제가 염려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런 것을 세심하게 살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양곡 이런 것도 꼭 가격에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양질의 양곡이 지원되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해먹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꼭 말씀드립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현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나중에 하시지요.

이상순위원

나중에? 그럴까요?

이현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 지금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과 불납결손액이 있어요, 720만원. 이것 어떤 것을 불납결손 시킨 거예요? 62쪽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세입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천진위원

2018회계연도 결산서 62쪽.

이현미위원장

Ⅱ지요? Ⅰ입니까?

오천진위원

Ⅰ.

이현미위원장

결산서(Ⅰ)의 62쪽입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불납결손액이 발생한 게 생계급여보장비용징수 소멸시효가 도래된 게 8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시효결손으로 7건,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720만원 결손 시킨 거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 ‘과태료’ 미수납액이 1,900만원인데, 우리 ‘과태료’ 이것이 그러면 장애인주차,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주차 위반.

오천진위원

네, 유일하게 사회복지과가 세외수입 들어온 게 주차 그거네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은 기금으로 가는 거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복지기금.

오천진위원

네, 알아요. 그게 월 얼마 들어오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18년도 수입액을 물어보신 거지요?

오천진위원

네. 1억 5,000만원 들어왔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목표는 1억으로 잡았는데 저희 1억 5,000만원,

오천진위원

제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지난연도수입’ 보면 그게 올해 넘어온 게 미수납액이 1.7억이에요. 1.7억 맞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미수납액이?

오천진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수납액이 1.9억인데, ‘과태료’가 1,900만원하고, 그다음에 지난연도에서 넘어온 것이 1.7억이에요. 그러면 1.7억 이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주차 하는 돈이, 이렇게 돈이 지난연도에 1억 7,000만원씩이나 넘어와요? 그렇게 지불이 없어요? 내는 게 없나?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기금 사업으로 저희가 일부를 지출을 하지요.

오천진위원

아니, 미수납액이 1.7억이나 되어 갖고. 왜 이렇게 많이 넘어왔어요, 지난연도에서?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1.7억”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1억 7,000만원” 이렇게 해 주셔야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지난연도’ 저희가 1억 7,436만 5,980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천진위원

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편의증진 보장 위반 과태료가 1,387건에 1억 8,300만원, 그리고 기타잡수입도 장기요양보험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미수납액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도 그러면 매년마다 5년 지나면 다 불납결손 처리할 거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1억 7,000만원 이것 연도별, 불납결손액이 계속 연도별로 돈을 처리할 건데 그것 좀 리스트 주시고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기금, 351쪽 보시면 아까 우리 황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가 3,700만원 지출내역은 제가 알았고요. 지금 매년 우리가 들어온 게 ‘기타수입’이 아까 그게 장애인주차 그 돈이 1억 5,400만원이 들어오는 거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매년 그렇게 거의 평균 1억 5,000만원씩 들어오나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 1억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1억 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오천진위원

1억 5,000만원?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하여튼 이것 장애인복지기금은 잘했다고 아까 우리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700만원을 지출했다는 건, 우리가 매년 들어온 게 1억에서 1억 5,000만원이 장애인주차 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3,700만원 지출했다는 건 이건 사업을 거의 안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고정적으로 한 1억 이상 들어오니까 이것 적극적으로 사업 좀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2,000만원이,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빠뜨리고 드린 부분이 있는데, 또 기금사업으로 해서 각 장애인단체에 그렇게 지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3,700만원 지출했다는 거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1억에서 1억 5,000만원 사이 들어오니까 장애인 사업에 적극적으로 그 기금을 갖다 사업을 전개해 달라고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업예산서 이렇게 보면 그게 우리가 ‘과태료’, ‘223-05 과태료’가 2018년도에도 사업예산서에 없고, 2019년도 사업예산서에도 없어요. 다른 과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팀에 얘기해서 세외수입 여기에 항상 넣어주세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유일하게 사회복지과만 빠져있어요, 지금. 세외수입 예산서에. ’19년도에도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뭔지 아시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그 책자 보시면 140쪽이에요, 140쪽. 아무리 찾아봐도 사회복지과 없으니까, ’19년도 없고 ’18년도 없으니까 앞으로 세외수입에 이것 좀 꼭 집어 넣어주세요.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과장님께서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으니까 140쪽 어디에 있는 건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오천진위원

140쪽.

이현미위원장

책자가 어디에요?

오천진위원

예산서! 사업예산서 140쪽.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2018년도 사업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천진위원

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아, 이것.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143쪽에 위원님, 저희 사회복지과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오천진위원

83쪽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143쪽.

오천진위원

이것 말고, 제가 140쪽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과태료’ 얘기하는 거예요, 과태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태료가 이렇게 돈이 1억 5,000씩 들어오는데, 여기 세외수입이 전혀, 여기 장·관·항·목에 없다니까요! 사회복지과가.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19년도 것에 없으니까, 유일하게 세외수입 이게 사업예산서에 없으니까 앞으로 좀 넣어달라고요. 뭔지 아시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사회복지과는. 다른 과는 다 있는데. 뭔지 아시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장애인 편의증진’ 있지요? ‘편의증진’이요?

이현미위원장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페이지 수는 190쪽 상단입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 내에서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여기 보니까 확대경, 보청기, 휠체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원하는 것 있지요, 주민센터에?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현재 우리 관내 몇 군데에 이걸 하셨지요? 지금 지원되고 있는 곳이?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야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민원여권과하고요, 그다음에 효창동, 한강로동, 이태원1동, 이태원2동, 이렇게. 수동휠체어는 후암동하고 원효로1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곳에 지금 전부 다 확대경이나 보청기나 휠체어 다 지급되어 있는 건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타 주민센터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건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분들, 다른 데는 매년 그러면 1년에 서너 군데씩 이것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굳이 이렇게 오래 갈 게 있나요, 이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기존에 다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없는 곳을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보청기라든가, 휠체어는 일반적으로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보청기라든가 확대경, 그러면 보청기를 예를 들면 보청기가 지금 동 주민센터마다 다 있는 거예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보청기 4대 지급했거든요.

김정준위원

어디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4대. 작년에 4대. 조명확대경 6대, 보청기 4대, 수동휠체어 2대 이렇게.

김정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동에 전부 다 그게 다 비치가 되어 있냐 이거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다 되어 있어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보청기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알게끔 해 놨나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조금, 보청기 같은 것도 일반적인 그런 보청기고요. 이게 청각에 따라서 다 개개인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거예요.

김정준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이어폰 식으로 끼는 건가요, 아니면 귓속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급한 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청기는 작년에,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영상전화기 16대 그것 다 확대 설치했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것에서는, 이제 이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영상으로 바뀌어가고 보게끔 그런 걸로 한다는 거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주민 분들 중에서, 물론 일반인들보다는 사실 소수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우리 주민이고 하니까. 물론, 지금 과장님 이하 팀원 여러분 다 고생을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것 해 줄 수 있는 방안 많이 좀 찾아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서 성과’에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실적’이 목표보다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실적’의 예산은 어떤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서울시비입니다, 100%.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시비. 보조 사업이네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시에서 주거환경 개선실적 예산을 주는데, 목적이 주거환경 개선하라고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내려오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한 가구당 120만원씩 내려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65가구를 우리가 목표로 했는데, 34가구밖에 못했네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34가구만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대상자들이, 이게 올해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동에 공문도 여러 번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집수리 신청하셨다가 또 “안 하겠다.”는 분들도 생기시고, 경우가 좀 다양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성과목표에 들어있고 이래서 많이 챙겨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심경의 변화가 생기셨나?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못했다든지. 그렇지요? 그다음에 대상자가 이해를 못했다든지. 그리고 12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 하니까 그냥 했다가 보니까 그 정도 지원받아서 수리하다 보면 또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취소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닐까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임대인 동의도 받아야지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65가구 정도 한다고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34가구 정도밖에, 절반 정도밖에 못한 부분은, 그만큼 우리의 노력이 좀 더 있다면 30가구 이상을 더 혜택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지요?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서 아까 보조금반납금을 1,000만원을 했고, 불용액을 1,000만원 했어요. 불용액이라는 것은 우리 구비 예산이라 할 거고, 보조금 1,000만원은 어디 보조금이지요? 서울시 보조금인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전수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
정호

장정호위원

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이것은 장애인들 편의시설 전수조사 건인데요. 이것 전수조사 기간이 4월부터 본래 11월까지, 8개월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조금 기간이 단축이 됐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리고 작년에 폭염도 있고 이래서, 또 전수조사 하시던 분이, 조사원이 중간에 그만두시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조사를 하려면 전수조사원을 중간에 다시 뽑아서 저희가 진행을 할까도 생각을 해 봤는데, 교육 시키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그 기간에서, 행정요원 한 분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하시는 분들 조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만둠으로 인해서 전수조사를 못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결과론적이잖아요. 행정은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한 조사원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조금도 다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고, 우리 구비 예산을 더 집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황 대처를 우리가 좀 더 발 빠르게 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불용액이 남지 않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결과론적인 것을 자꾸 예산 결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후에 2018년도에도 과거에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발 빠르게 이렇게 대처를 한번 하자, 이런 어떤 타산지석의 행정을 해 줘야 하지 않겠냐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 요원 4명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대신한 그런 경우거든요. 결국은 보조금을 반납하게 됐는데,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상황대처능력을 조금 더 갖춰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경로당 답변 중에, 우리 어르신청소년과 과장님이 하십니까?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을 국고 보조를 받았는데, 우리가 1억 보조를 받아서 4,0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고, 거기에다 보조금은 4,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반납을 지금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청정기를 설치하지 못한 이유가 뭐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계속 요즘 여름에 폭염 때문에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해서 공기청정기를 상반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고 지원이 대당 230만원씩 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이미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 있고, 또 대당 56만원이면 설치될 수 있는 비용인데 국고 지원은 23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을 이번에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런 시장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지원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일괄적으로 230만원씩 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받은 그때 당시에 계획했던 공기청정기가 좀 다른 게 아닐까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 저희가 설치한 게 유명회사 브랜드 것인데요, 기능도 좋고 지금 어르신들이 흡족해 하십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조금 내려온 국고보조금은 대당 230만원씩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지정사업비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해라?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것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1억 300만원이 내려왔고, 우리 구비는 전혀 없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상반기에 저희가 구비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구비 그것은 상반기에 우리가 경로당에 다 지원을 했고, 이 예산만 얘기하는 거예요. 국고 예산만. 우리 매칭예산은 아니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공기청정기는.
정호

장정호위원

매칭예산이 아니고?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1억을 순수하게 국고보조금을 받은.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받아서 집행잔액을 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보조금 반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4,000만원 정도 지금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이런 공기청정기를 줄 거라고,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아, 매칭사업인데요. 국비가 25%, 시비가 37.5%, 또 구비 37.5% 해서 매칭비율을 집행하고 나서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출액이 지금 3,800만원이고, 7,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 정도, 국비가 25%, 그다음에 시비가 37.5%라면 이 보조금 자체는 서울시비와 국고보조금 반납액을 합산한 금액인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홍 과장님한테도 했지만, 행정은 결과론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는 없었겠지만 참 아깝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저희도 어르신들이 더위에 힘들어 하시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조기 집행한 건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어제쯤 내려왔나요? 우리가 보조금이?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상반기 끝날 때쯤 내려왔습니다. 6월 중.
정호

장정호위원

“상반기 끝날 때”라는 얘기는 4월에서 5월이라는 얘기인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각 경로당에 집행한 것은 그 무렵에 했다는 얘기인데?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참 시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잘하려다가 또,
정호

장정호위원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더 행정에 테크닉이 있었다면 좀 더 아낄 수 있었고, 우리 일반예산을 아끼고 국고보조를 받아서 더 많은 경로당에다 좋은 제품을 사줄 수 있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예산이 허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허비는 아니지만 굉장히 아까운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오늘 배석하신 걸 보니까 진짜 사회복지과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새롭게 확인할 수 있네요. 2018년에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많은 업무들이 지금 좀 분화된 거잖아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어르신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89페이지. 2018년 사회복지과 업무였던 부분인데, “어르신에 대한 복지시설 확충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여가생활을 지원한다.” 이런 ‘정책사업목표’ 하에 ‘어르신 시설수’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잖아요, 과장님?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177개소 목표였었는데, 171개소 확보를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조금 미달했네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여기 시설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요양원이라든지 재가요양원 같은 게 포함이 됐는데, 수지가 안 맞으면 폐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치를 부득이 달성을 못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도 100%에서 조금 미달하는 수치니까요. 하지만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 한 곳 늘은 거네요. 전년도에 170곳 있었는데 2018년에는 171곳, 딱 1곳 늘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시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런 시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는 민간시설보다는 우리 ‘구립시설을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또 민간시설을 선도하고 이런 역할들이 구립시설 운영의 중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요, 과장님?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어르신 시설 중에 ‘한남노인요양원’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기관들, 민간위탁기관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되지요, 과장님?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지금 저희 점검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저희 2018년에 지도감독 하고 나서 잘한 수범 사례나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한남요양원만 특정해서 말씀드립니까, 아니면 전체를 말씀드립니까?

설혜영위원

한남요양원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직영이 아니고 위탁을 하는 것은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고 또 전문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인데요. 한남요양원이 그동안 잘 운영을 해 왔다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요양사와의 어떤 문제 때문에 법적인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사나 형사부분 말고 노동 쪽 부분,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잘한 수범 사례를 그러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 다 잘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답변은 너무 두리뭉실하고요. 칭찬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칭찬을 한다는 게. 그만큼 그 시설을 잘 들여다봐야지 수범 사례도 발굴할 수 있고, 또 잘못된 부분도 정확하게 지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 답변이, 다음부터는 좀 더 수범 사례, 또는 지도감독해서 시정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잘 발견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고. 그에 따라서 잘한 것들이 있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고,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페널티를 줘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운영규정에 그것 있습니다. 시설의 문제나 운영자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정요구부터 또 폐쇄까지 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시정지시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수범 사례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규정도 정확하게 잘 챙겨서 잘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 이게 관리감독 부서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사회복지과,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를 보면 민간위탁기관이 지금 8곳 있습니다. 어르신시설 그리고 장애인시설 이렇게. 그런데 보면 민간위탁을 좀 쉽게 주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업무가 과중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민간위탁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민간의 전문성을, 저희가 취합해서 좋은 복지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관이 공공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없는 민간기관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저희가 관리감독, 그리고 업무를 정확하게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어요. 자료제출을 다 하셨는데요. 어르신청소년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그런데 그 자료 중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12조에 따르면 사무편람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편람 자료를 제출을 안 했거든요. 그 사유가 뭐지요, 과장님?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그때 저희가 요구받은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설혜영위원

아닙니다.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빠진 자료가 굉장히 많았고, 그 중에 사무편람이 있었어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제출을 할 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무편람을 갖고 계시나요? 확인이 되어 있나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갖고는 있지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사회복지과랑 어르신청소년과 모두 민간위탁기관 이 8곳에 대한 사무편람을 제출을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제출이 못 됐다는 것은 민간위탁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지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구 담당 과에서 정확하게 업무지시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책임을 민간한테 다 주고 마음대로 운영하라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맡길 때부터 이런 사무편람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우리 기관에서 역할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해서 승인해 줘야 되고. 그게 지금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다 빠졌습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확인해서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조례에 따른 위반사항이고요. 저는 이제 저희가 주민 분들의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그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서에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언제까지 사무편람을 확인해서 시정을 해서 제출을 하시겠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언제까지 가능한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을 빠르게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장애인 복지관련 기금 활성화’해서 수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폐지하고 나서 재원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다년간 집행내역이 없었던 것을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신설했던 것이지요?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부분 살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여러 가지 장애인 관련 사업을 할 수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에다 장애인단체에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는데 2,000만원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잘 운용된 것으로 결산검사 시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우리 구 재정보다는 과태료 수입 같은 것을 활용했다는 그런 말씀을 적어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금이 장애인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 자료입니다.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제가 다시 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등과 업무계약 한 계약서, 재료비 지출내역, 그다음에 사업비 지출내역, 통장사본, 그리고 생산품 발주, 납품내역, 그런 세부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업체가 다른 업체이고, 그 이전에도 업체가 다른 업체가 했었습니다. 그 자료 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서울시 행정처분 후에 운영업체의 시정명령 이행결과 자료, 5월 14일 이후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숙

홍성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마필승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보시면 ‘부서 성과’에 ‘정책목표’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있어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보시면 ‘목표’가 30인데 31개소 이렇게 하셔서 ‘달성률’ 104% 나왔어요. 이게 되게 애로사항이 많으시지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지가 문제라든가 자기 집 인근에 어린이집이 확충됨으로 인한 교통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을 주민들이 많이 호소하셔서 확충하는 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직원들은 또 확충을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발품을 많이 파시는 것 같더라고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가 매일 동네를 다니면서,

황금선위원

그래서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국·공립어린이집 들어오냐?” 이렇게 전화들이 빗발치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확충하기 위해서 인근을 훑고 다니시는 거예요. 부동산 또는 어떤 좋은 곳이 없나 이렇게. 애쓰시는 것에 비해서 성과가 안 나서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는데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또 ‘청소년시설 설치 수’가 목표랑 실적이랑,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어린이집하는 거랑. 그렇지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어린이집하고 청소년 부분은 조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 부분은 지금 현재 청소년공부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고, 어린이집하고 조금 별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지요. 하고 싶은 사업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확고한데 용산구의 여러 가지, 여기에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성과가 좀 안 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애쓰시는데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그리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보면 맨 밑단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국고-보육교직원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출잔액도 있고 보조금반납도 있는데, 이것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어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국고-보육교직원지원)’ 사업은 영아반 담임교사에 대한 월 22만원 지원 하고요, 원장님께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특히 가정어린이집 원장님께서 보육교사를 겸직하시는 경우가 계십니다. 이럴 때 월 7만 5,000원씩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금선위원

네, 지금 아이들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문을 많이 닫고 있어요. 특히 가정어린이집이 문을 많이 닫고 있고, 또 민간이나 국·공립도 정원이 안 차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영·유아 그런 것들이 이원화사업이 되어 있어요.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있어요. 한 가지 실례로, 저희 청파동의 청파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들어오는데 교육청에서 조사를 할 때 그냥 그 주소가 청파동이라는 이유로 청파동에 있는 유치원 한 곳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없다.” 그래서 또 병설유치원 했는데, 실제로 보면 청파초등학교 전체로 보면 주소는 청파로 되어 있지만 효창동도 인근하고 있어요. 인근하고 있고, 주변에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례로 또 그 유치원이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조사하면서 또 문제가 있어서, 정원하고 현원을 파악을 잘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굉장히 많이 효소하고 있어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런데 현장에 계신 분들, 일단 운영상에 가장 문제가 있고요. 국·공립도 애들이 보통 한 10명, 8명, 7명 이렇게 미달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운영하고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과에서 어린이집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곳에 신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에서도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정책사업목표’에 보면 청소년 공간을 만드는 게 있어요, 설치하는 게. 이게 지금 2018년도가 70%에서, 목표가 17개인데 12개라고 되어 있어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황금선 위원님께서 간단히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어르신청소년과 해당 업무로서,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구나. 일단 그것은 나중에 그러면 하고.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잠깐만 그러면. 나 여기 좀 이상해 가지고.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순위원

’17년도 달성성과를 보면 거기는 15개, 15개 99%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목표’가 15개라는 게, ’18년도에 17개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예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게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고자 해서 목표를 설정한 건데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공부방이 3개소가 폐쇄됐습니다. 그러면서 확충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공부방까지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다행인 것은 ‘프로그램 및 동아리 이용률’ 퍼센티지는 굉장히 달성이 됐어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상순위원

그래서 나머지 있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어때요? 실적이?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 1월부터 4월 저희가 점검을 해 봤는데요, 3~4월 달에 이용자 수가 늘어서 6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재계약 1년 더 추진을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그러면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은 꿈나무타운 그쪽에도 청소년시설 그것 같이 하시는 거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것도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쪽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때요, 거기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대기자 수도 많고 또 이용자 수가 많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촌동 청소년수련관은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이촌동수련관도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정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아무튼 다행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하고 동아리이용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목표가 많이 달성이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지시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용산구에 청소년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면서 아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용산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제가 이 중에 불용률이 많은 것 중 하나가 ‘아동수당 급여지급’이 있어요, 국고보조금. 이것 페이지는 내가 통계목을 받아 가지고 저도 찾기가 어려워서 안 찾고 있어요. 아무튼 그것만 물어볼게요. 아동수당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아동수당을 2018년 전년도에는, 지금 현재 금년 9월부터는 전체 아동에 대한 수당을 전체 지급을 하는데요. 전년도 2018년도 정도에는 재산소득의 상위 90% 이하만 지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산조회도 해야 되고, 재산조회에 따른 개인정보 누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 수가 수급률이 한 6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0%, 그러니까 소득을 조회하지 않는 경우에 보니까 수급률이 한 98% 정도 되고요. 그래서 금년 2019년도 비해서 수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아동수당이.

이상순위원

수급률이 그렇게 낮아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청률이 한 68% 정도.

이상순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여기 서류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아동수당이라는 그 정책이, 사업이 바람직한 건 아닌가 보네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그런데 2018년도에는 소득의 90% 이하자만 대상이 됐었고요.

이상순위원

무조건?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금년부터는 전체아동에 대해서 6세까지 가능했다가 금년 9월부터는 7세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급률이 금년부터는, 2019년도의 수급률은 한 90% 이상은 웃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 2018년도에 불용률이 한 30% 가까이 되어서 그래서 한번, 올해도 그러면 90% 이상이 된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보조금인데,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하는 게 이촌1동에 있는 거지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이촌2동하고, 지금현재 이 업무는 행정지원과,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이현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난연도수입’에 미수납액이 4억원이에요, 4억원.

이현미위원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64쪽.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찾았습니다.

오천진위원

찾으셨어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금 우리가 여성가족과에서 돈 미수납액이 있고 불납결손액도 있어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어떤 거예요? 이렇게 많아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미수납액은 작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던 업무였는데 현재는 어르신청소년과 추진 업무인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계 청소년공부방이 소송 관련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관련에 대한 그 비용이 아직 납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수납액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25만원 불납결손액은 음식점이라든가 이렇게 청소년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업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과징금, 그 과징금을 납부를 하지 않아서 그에 따른 225만원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과에 ‘과징금’ 있잖아요, ‘과징금’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징수결정액이 550만원이에요. 그런데 ‘과징금’이 550만원인데, 2018년 사업예산서 139쪽에 보시면 ‘과징금’이 뭐냐 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이에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예산이 150만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징수결정액은 550만원,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이것은 2018년도 예산이고요.

오천진위원

2018년 예산, 사업예산 책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2018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천진위원

네. 다른 과징금이 또 있어요, 이것 말고?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부서 업무는 아니고요, 아동청소년과 그쪽 부서 업무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액이 전혀 비어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내년부터는 다 채우기로 하셨고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외수입’이 있어요, ‘그외수입’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외수입’이 있는데, 이게 예산서 141. 이것 ‘그외수입’이 1억 2,000만원을 징수결정액으로 잡았어요. 본위원이 ‘그외수입’을 보니까 여성가족과는 “장난감도서관 대여반납지연 수수료” 이것이 36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외수입’이 이렇게 36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은 1억 2,000만원을 잡았어요. 나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이.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그 부분도 저희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 업무의 세외수입은 장난감나라 운영에 따른,

오천진위원

그래, 그것 해 봐야 360만원밖에 안 되잖아.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 순수한 업무는 장난감 지연 과태료에 따른 부분이 저희 과 부서 소관이고요, 그 외 부서는 영·유아 체험실이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사용료에서 2,300만원 정도 있고, 1억 2,000만원이라고 하신 것은 저희 부서하고 어르신청소년과 부서가 이렇게 합쳐있는 상태인데, 결산이, 그런 부분 같습니다. 저희 부서는 현재로서는 2,000,

오천진위원

2,000밖에 안 되고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같이 해서 자료 좀 한번 줘 봐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청소년과 내가 봐도 예산 세입이 전혀 여기 없어. 그러니까 사업예산이나 결산서 보면 우리 위원들이 봐도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여성가족과에서 나오는 게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하고, “장난감나라 반납지연 수수료” 이런 것하고 몇 개 있는데, 이 예산하고, 우리 결산하고, 2018년도 사업예산 세외수입하고 전혀 숫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가 답변이 조금 미흡해서 그런 부분은 있을 걸로 압니다만, 세입·세출이 틀려서는 전체 예산의 규모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단지 설명이 조금 미흡해서 그러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결산을 하지는 못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결산하더라도 아까도 내가 사회복지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세입 예산서 이 자체도 빠뜨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그것은 다 앞으로 넣기로 했는데, 우리가 세입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잡아놔도 몇 개 안 들어왔습니다.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여기도 없고 여기는 있고, 또 숫자도 너무 틀리고 해서 결산을 하면서도 이게 숫자가 거의, 어떻게 대충 맞아야 하는데 전혀 틀리고, 이런 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징수결정액에 딱 집어넣고, 예산서에는 아무 것도 없고 그러니까 결산 이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외수입’ 1억 2,000만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외수입’은 360만원밖에 없으니까 청소년 그 과하고 같이 하셔서 자료 좀 다 줘 보세요. 그것하고 과징금하고 같이, 2개.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시고, 미수납액 4억원, 이것도 한번 리스트 좀 줘 봐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도 해서 미수납이 어떤 건지? 4억씩 이렇게, 들어와도 2, 3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4억씩이나 미수납액이 잡혔다면,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계 청소년공부방 소송 관련해서 잡수입 미수납액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오케이! 오케이! 그것 한번 자료 좀 줘 봐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쉽게 질의를 할게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98쪽에 보면 ‘양성평등 주간행사’가 2,350만원에, “양성평등주간 문화행사”라고 그래서 편성을 했었어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뭐지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작년에, 양성평등주간 행사는 7월에 주로 개최를 하는데요. 당초 계획은 대규모 문화행사 위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했었는데, 7월경에 구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라든가 행사로 인해서 구민들 피로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특별강좌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구민들에 대한 참여 피로도도 사실 우리 부서에서 사전에 계획을 할 때는 고민을 했어야지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예산편성을 할 때 구민들에 대한,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부터 시작해서 어르신행사부터 지구촌축제, 또 구민의 날 행사, 그다음에 각 동의 소규모 문화행사, 굉장히 피로도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사까지 같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취소한 것은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는 그 부분은 감안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199쪽에 보면 ‘내 손 안 장난감(보조)’ 사업이 있어요. 시의 주민참여 사업으로. 199쪽.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3,000만원 편성해서 거의 다 집행을 했는데, 7만 2,000원 반환했으니까 거의 다 집행을 했는데, 여기가 우리 꿈나무타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아니, 장난감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난감나라에? 거기 장난감나라를 운영하지 않나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거기 장난감나라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내 손 안’ 이것은 어린이들이 거기 와서 방문해서 체험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와서는 2주 정도 무료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2주 정도 무료 대여를 해 주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 관련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장난감나라를 지금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시 참여예산으로 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다, 이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줘서 운영을 해야지 맞느냐, 아니면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참여해서 그냥 단독사업으로 집행해도 괜찮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민간위탁 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민간위탁 전이 아니지요. 작년에 우리가 하지 않았나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분명히 꿈나무종합타운에 장난감나라를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줘서 예산편성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 예산편성의 결산을 시설관리공단은 전출금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결산 보고를 받고, 또 이번 참여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받는 이 부분들이 과연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후 사업하실 때는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199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55억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인 질의·응답 하기는 좀 그러니까,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명시이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대비 상당한 부분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보조금을 받아서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이 55억에 대한 사업에 대한 개요를 좀 적어서 이렇게, 아마 몇 가지 어린이집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들을 적어서 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에 보면 ‘한부모시설 지원’에 대한 3,100만원 예산편성을 받아서 1,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대해서 겨울 동복하고 하복, 자녀들에 대해서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책정할 당시에는 한부모가족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는데 이분들이 저소득가구로 책정이, 그러니까 저소득가구라든가 사회복지 대상자로 책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또 사회복지과에서 교복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정은 했지만 예산이 이중지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지출 안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리고 한부모시설에 대한 출산율 저하는 너무 멀리 나가신 거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역적으로 저소득이 과연 우리 용산에 어느 정도 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수혜대상자가 있느냐?’를 파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아요.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못하는 상황도, ‘저소득’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쓰는 자체부터가 “기분 나빠서 안 받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수요를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제가 잠깐, 제가 용어표현을 조금 혼돈했었는데요. 한부모모자가정 생계급여를 책정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 부분하고 겹쳤을 경우에 우리 과에서 추진했던 학생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생계급여 책정이 됐을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우선 지급을 하고 그 이후 대상자는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계급여 책정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차액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18년도의 기준을 가지고 2019도에 집행, 2020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좀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리고 또 자료 중에 ‘청소년수련관 야외공간 환경개선’ 사업,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청소년수련관 앞에 있는 그 공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집행하지 못한 사유를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응답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서.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과보고서 책자 보면 212페이지, 거기 ‘성과분석’에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에 “구립 청소년시설 운영 개소 수”와 “용산청소년수련관 연간 운영 백서”를 참고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산청소년수련관 연간 운영 백서 자료와 “청소년시설별 사업 운영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저희 청소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옆 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청소년 관련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 주민참여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그게 농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밖의 곳은 굉장히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청소년을 어떤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공부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체육 관련 쪽으로 앞으로 많이, 그러니까 내년 예산 잡으실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각종 우리 개발 관련해서 기부채납 받는 건축물에 실내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도록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소년수련관 내에 농구장은 밖에 있고 공부하는 독서실은 3층엔가 있거든요. 바로 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농구를 하라는 것인지, 공부를 하라는 것인지?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한 답니다. 그런 시설도 배치할 때, 예를 들면 저희가 5층에 북카페 같은 게 있거든요. 북카페 쪽으로, 농구장과 반대 쪽인 곳으로 공부하는 곳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훨씬 용이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예산 잡으실 일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확인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재배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설혜영위원

결산서 두 번째 권에 254페이지 봐 주시고요. 여성가족과가 ‘성인지 결산서’ 책임 부서이지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성인지 결산서’를 살펴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22개 사업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으로 되어 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25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결산서 내용을 작성했네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 ‘성인지 결산서’ 좀 살펴보셨나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저희 팀장이나 담당 직원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해 봤고 살펴는 봤는데요.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이라든가 시행을 했을 때 전체 부서 총괄은 저희 부서지만,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수행해야 될 의무는 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이걸 살펴보면서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개선됐는지?’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는데 아직 많은 숙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선정이 좀 부적절합니다. 선정한 이유가 없어요. ‘왜 이 사업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선정을 했는지?’ 부서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하는 사업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기능별 ‘공공질서 및 안전’ 그 사업에 한 가지 사업만 선정이 되어 있어요, 기능별로 보면.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안전건설교통국의 경우에는 성별 불평등이 심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여성으로 말한다면 굉장히 접근이 잘 안 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들에게 굉장히 밀접한 안전문제, 교통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정책 사업으로 1개밖에 선정을 안 했어요, 국별로 봤을 때. 안전건설교통국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은 여성가족과에서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교육과 이런 배치나 사업에 대한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 제가 세부적으로 사업을 쭉 봤을 때도 어떤 몇몇 부서에 지적을 했지만, 참 이게 행정을 위한 행정이 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특히 지금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르면 6조2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지요, 과장님?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2018년도에는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2019년도에는 구성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구성을 하셨나요?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네.

설혜영위원

제가 받은 위원회 자료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성이 됐다면 다행이고요. 이 위원회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의 연계사업을 주관하는 그 위원회입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그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면밀히 지원을 하시고요. 내년에는 성인지 결산서, 예산서 작업이 올해와는 다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승

마필승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복지조사과장 정애숙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입니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결산서 205쪽에 보면, 아래쪽으로 보면 이게 보이시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잖아요? ‘(지특-가사간병 바우처)’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것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실질적인 국·시비 보조금반납금은 지금 남아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작년에 2017년도 실질적인 사용액에서 구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저도 그렇기는 한데, 여기 “확정내시액 대비해서 본예산이 과다 편성분”이라고 지금 제가 이 편성목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조금 받는 것을 추정을 잘 못했나 해 가지고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일단은 가내시로 해서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에서 보내기는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자기네가 확정내시로 해서 감안을 해서 내려 보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만큼 내려오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그렇지만 일단 확정내시 부분에 대해서는 87.4%로 사용을 해서 지금 잔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상순위원

그것은 또 뭐예요? 여기 “나머지 불용액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확대에서 대상자가 감소했다.”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지원 서비스 하는 게 이쪽이 되니까 이쪽이 적어졌다, 그런 얘기지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64세까지가 혜택이고요. 65세부터는 노인 간병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로 가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대상자의 그런 변동 때문에,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변동 때문에도, 네.

이상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아래 또 보면 ‘키움통장’에 대한 게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금액이, 본예산서에 보면 1,700만원, 8,200만원, 5,200만원이 있었는데, 이 결산서를 보니까 좀 늘어났어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이상순위원

2,100만원, 1억 1,400만원, 이 5,500만원은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잔액은 안 남아 있어요, 이게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중간에 어떤 보조금이 더 내려와서 그런 건지?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추경부분하고요, 간주처리 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늘어난 금액이고요. 그 금액에서 남지 않은 부분은 2018년도부터는 중앙자활센터라고 해서 한 단계를 거쳐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민간위탁으로?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아니,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운영체가.

이상순위원

운영체가 주체가 달라서 그래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그러니까 2017년에는 저희가 직속으로 하나은행하고 운영을 같이 했었는데, 전국이 중앙자활센터로 2018년도에 연계가 되면서 그쪽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금 형식으로 3년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잔액이 그해에 정산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집행을 다 한 상태에서 내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8년이면 올해 5월쯤에 정산이 내려왔거든요. 중앙자활센터에서 통보가 오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반환금을 잡아서 반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보조금 반환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청년들을 위한 통장이잖아요. 키움통장인데, 이게 우리 구 청년들한테 정말 100%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잔액이 안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대상자가 많았었다는 거잖아요?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중앙자활센터에 우리가 운영주체가 넘어갔어도 이런 식으로 대상자 발굴이 잘 되어서 올해도 이 예산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그러니까 금전적인 운영 부분만 중앙자활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홍보라든가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한테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라든가 저희 과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숙

정애숙복지조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한술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황금선위원

209페이지 ‘부서 성과’ 보시면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하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목표하고 실적이 있는데, 지금 75% 달성하셨다고 해 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우리 용산구 관내에는 부군당하고 사당하고 새남터성당하고 거의 매년 제례를 1년에 한 번씩 지냅니다. 그런데 총 11군데에서 제례를 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중에 3군데가 제례비용 보조금 신청이 안 돼서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황금선위원

안 된 이유는 뭐예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내부적인 사정도 있겠고, 아니면 제례를 안 지내는 경우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 사정에 의해서 지금 75% 달성하신 거군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부서 성과’인데, “체육시설 운영과 다양한 생활체육” 있는 데 보면 지금 ‘생활체육대회 개최’도 90% 정도 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못한 것은 어떤 것을 못했으며,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하셨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작년 2018년도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주로 하는 용산구 구민체육대회라든가, 족구대회 중에서도 연합회장기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했었는데 선거철 관계로 해서 우리 용산구 구민체육대회를 취소했고요. 그다음에 족구대회는 하반기에, 구청장기 족구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거군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 행사가 참 많아요. 되게 애쓰시는데, 행사하실 때마다 보험 같은 것 들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보험 드실 때 보험약관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살펴서 보험을 체결하실 때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늘 애써주시는 것 직원 여러분들과 과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시설비’가 잔액이 3,000만원 남았어요. 많이 남은 건 아닌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게 여기,

이현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헷갈려 가지고, 여기 페이지 수가 내가, 여기 편성목이 없어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몇 페이지냐 하면 210페이지 맨 위예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련해서 시설비가 2억 2,1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됐었는데요. 그게 우리 대극장에 “무대기계 제어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것을 구매 설치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대기계 제어시스템”이라는 게 대극장 무대 위에 제어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고가인데, 전체 시스템을 전부 교체하는 데 있어서 2억 2,1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 1억 9,000인가요? 1억 9,100만원 정도로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이 여기 대극장 말하는 거지요, ‘미르’?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동자동 있잖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동자도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거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민간위탁으로 민간인한테 사용 신청을 받아서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민간이 1년에 얼마 정도?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한 3,000만원 정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사용료 우리가 받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쪽은 수지가 어떻게 맞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민간인이 직접 사용허가 신청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이상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관리비 그런 것은 일체 보낸 적 없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설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고요. 대신에 민간인들이 우리한테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3,000만원?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연간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지금 그것은 여기 자료에 없어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작년도에 우리가 지금 얘기한 시설보수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동자아트홀은 별도로 이렇게 시설보수비를 전부 추려야 되거든요. 그게 안전점검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내에 있는 전구라든가 여러 가지 부품교체라든가 이런 일정 부분, 우리가 관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운영 면에서만 민간인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을 제가 왜 질의했냐 하면, 처음부터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저희가 기부채납 받았던 거잖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때부터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건데, 지금 몇 년 됐잖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4년이 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수지를 맞춰봤을 때 지금 3,000만원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그 이상이 훨씬 더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정도는 저희가 또 의원으로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세부적인 것을 추려서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동자아트홀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것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원효로3가 다목적 실내체육관 운영’하는 게 있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두 달 정도 늦게 운영해서 남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맞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운영하는 것, 거기 지금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공단직원이 4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4명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러지 않아도, 4명이라는 게 어떤 어떤 직원이에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공단 소속 계약직공무원이, 시설 관련해서 계약직 직원이 1명 있고요.

이상순위원

시설관리?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상시근무예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계약직은 여기 우리 문배체육센터 거기에서 왕래를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요. 거기에 3명이 근무를 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3명이 어떤 일을 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거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 같은 것을 그분들이 안내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설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상이 있지 않나?’ 아니면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나?’ 이런 여러 가지를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걸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주 인원이 체육관 면적이나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3명 정도가 좀 과할 것 같은 생각이, 제 생각은 들어요. 거기가 그리고 낮에는 많이 이용하지 않잖아요? 저녁에 주로 많이,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주로 오전시간하고 저녁시간하고 이렇게 이용률이 높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인원이 좀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상주하지 않고 지금, 어차피 거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수시로 변동되어서 동아리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특별한 경우에 대관은 할 수 있겠지요?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었거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공단의 의견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공단하고 심도 있게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제 생각에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또 그게 타당하다면 타당한 자료가 나오면 제가 공감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체육센터 운영’에서 공단전출금으로 20억을 전출해 줬단 말이에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서 1억 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물론 월요일 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결산심의를 하겠지만, 여기에서 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1억 9,000만원씩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일단 인건비에서 9억 7,000만원, 그다음에 운영경비에서 8억 5,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대부분 인건비 잔액에서 한 1,900만원, 그다음에 운영비 잔액에서 1억 7,100만원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문배동체육센터의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주관 부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한술 네.
그리고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주고. 그런데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전출금 자체가 조금 인상되어서, 2017년도에는 17억 정도를 썼고 2018년도에는 2억 3,000만원 증액 편성을 해서 2018년도에 20억을 이렇게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 20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2억이라고 하는 돈이 집행잔액이 또 남았단 말이에요.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문배동체육센터를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체육과장님하고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운영상에 대한 문제를 서로가 의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문화체육센터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문체과하고 문화체육센터하고 긴밀한 공조체제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어야 됐는데,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문화체육센터에 의뢰를 해서 그다음연도 예산 내역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문화체육센터에서 요청하는 예산을 우리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따지거나 이런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문화체육센터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월요일 날 문배동체육센터 부분의 결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최소한 1억 9,0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과 2017년도 대비해서 2억 3,000만원을 더 증액편성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 9,00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문화체육과장님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금년이나 또 내년에 운영을 할 때, 우리가 결산은 이미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는 늘 새로운 미래의 지표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체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보통 우리가 2018년도에 동계올림픽을 해서 대부분 각 부서별로 일부 할당량으로 해서 교부금을 다 줬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랬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대부분 다 90% 이상을 소진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는 특별하게 많이 소진이 안 됐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우리 구비로 집행한 게 1차적으로 집행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1월 말 정도에 특교가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추가적으로 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쯤 되면 단체입장권이 구매하기가, 한 503매를 구매했는데, 특교에서. 503매를 해 가지고 그것을 1차적으로는 우리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끝냈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교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하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6개 부서에서 나눠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문체과에서 전체적인 입장권 구매를 다 했는데 입장권 가격대가 상당히 천차만별입니다, 그게. 적게는 2만원에서부터 많게는 비싼 데는 한 15만원 이상 된 곳도 있고. 그리고 503매를 한꺼번에 구매를 하려다 보니까 그 구매가 우리 문체과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체과에 입장권 구매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랬다는 얘기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는 저희가 배부해 준 것 갖고 그다음에 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또 담당을 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6개과에 800여 만원 정도 대부분 다 지원을 해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숫자에 맞춰서 저희가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대부분 다 소진을 하고 한 10%, 15%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데, 여기만 유독 한 40% 가까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입장권 구매 관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부서 관리를 하고 입장권을 예매한 나머지 집행잔액, 총괄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국리틀야구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올해까지 17회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17회 지난번에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16회일 거고.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구가 있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리틀야구대회는 우리 용산구가 유일하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예산적으로 보면 5,600만원의 예산 가지고 물품 사주고 행사를 지원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행사운영비로 그런 것도 하고요, 거기에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는 심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통 전국리틀야구대회 참가팀이 적게는 80개 팀에서 많게는 100개 팀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개 팀 정도가 했고, 금년에는 98개 팀 정도가 와서 대회를 마쳤는데요. 횟수가 늘어날수록 심판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팀은 늘어나고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전국대회를 유일하게 하는 자치구로서 갖고 있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가서 행사에 참석해 보면 많은 학부형들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불만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자치단체에서 하면 조금 더 내실 있고 또 알차게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또 운동장 사정에 대한 얘기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집행을 해보다 보니까 어떤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건데, 그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하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물론 예산이, 행사성 예산은 많을수록 저희가 여유롭게 집행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리틀야구 예산이 거의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 사이로 지속적으로 계속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증액하기도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리틀야구대회가 전국대회가 지금 17회를 맞이했고 앞으로는, 일부 화성에서 또 반 정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가 좀 더 검토를 신중히 해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고, 또 학부모님들의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용산 관내에 리틀야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충에서 그동안 사용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는, 장충리틀야구장을 그동안에 대한리틀야구연맹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화성으로 가는 바람에 서울시에서 직영을 합니다,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그야말로 원리원칙대로 모든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신청된 순으로 해서 운동장 사용권을 배분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용산구 리틀야구단이 거기에서, 대한리틀야구연맹에서 운영할 때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용하기 자체가.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위축된 부분들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정도 시점에서, 17회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런 전국대회에 대한 위상에 걸 맞는 그런 대회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그 고민의 결과들을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가서 정말 빈약하게 전국대회를 치르는 이런 모습을 볼 때는 되게 자존심이, 용산구청장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프라이드가 조금 손상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여러 가지 종합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더 내실 있고 알찬 그런 대회가 되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과 미수납이 한 8,500만원 있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결산서 68쪽.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말씀하시지요.

오천진위원

‘기타사용료’가 있잖아요, ‘기타사용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게 예산액이 21억 잡혔더라고요, 예산액이?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예산책자 137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6,900만원이 미수가 잡혔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경상수지를 제가 보니까 이게 굳이 돈을 갖다가, 다 내는 돈인데 이게 왜 미수가 잡혔지요? 어떤 것에서 미수가 잡힌 거예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아트홀 대극장 사용료가 미수납된 금액이 가장 큰데요. 그게 2018년도 4월 5일부터 5월 20일까지 아트홀 대극장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데에서 46일간 사용을 했는데, 사용을 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을 하고 공연이 진행되면서 사용료를 이 사람들이 납부를 하면서, 1차 납부하고 2차 납부하고 끝나고 나서 또 납부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완납을 못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사실. 가끔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피노피노스튜디오’에서 우리 아트홀 대극장을 사용하고서 사용 이후에 사용료를 체납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체납금액이 한 연체료까지 포함해 가지고 총 납부액이, 우리가 과세한 금액이 9,000만원 정도 과세를 했는데, 그중에서 일부 납부한 것이 3,100만원 정도 납부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미수납금으로 좀 과하게 잡혀있는데요. 1개 업체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만나서도 한 서너 차례 이분들한테 독촉도 했고, 또 독촉고지서도 6차례에 걸쳐서 보냈습니다만, 회사 사정상, 만나서 얘기할 때는 “상환을 하겠다.”, “언제까지 상환을 하겠다.”고 계속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미수납금으로 많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오천진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우리 아트홀 사용료도 못 내는 저기를 하면서, 이걸 돈을 못 내면서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게 미수납액이 잡힌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타사용료’가 예산에는 21억이 잡혔어요. 그런데 왜 징수결정액은 18억 1,000만원이 잡힌 거예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21억이 잡혔거든요. 137쪽 보시면 거기에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이렇게 21억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왜 여기에서 3억이 떨어졌어요? 137쪽에.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사용료 수입금을 추계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징수한 것은, 이것은 전년도 예산 잡을 때 추계해서 잡지 않습니까,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되는 사항이고요. 우리 문체과에서 21억 1,000만원 수입금으로 이렇게 잡은 건데, 실질적으로 징수한 것은 거기에 못 미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봐도 “구민이용 체력단련실 사용료” 이것도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올 거고, “동자아트홀 사용료”도 거의 들어올 거고, 아까 “용산아트홀 기획공연입장료” 이것도 거의 들어오는데, “문화체육센터 사용료”도 거의 추계를 잡으면 보통 평균 3년 갖고, 5년 갖고 이렇게 잡을 텐데, 추계가 3억씩이나 해서, 제가 이건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을 다 공란으로 놔갖고 이게 우리 의원이 보기에는 ‘18억이면 18억 예산 잡혔겠지.’ 하는데,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21억인데 갑자기 징수결정액을 갖다가 결산 할 때 18억 결정하고.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의원으로서 신뢰가 왜 안 가냐 하면, 이렇게 해 갖고 우리가 보기에는 딱 그런 거예요. 이게 3억씩 차이 나면 이것 공연 임대료 가격을 D/C 해준 것 아니냐? 그런 게 우리가 확인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가격대를 저희가 D/C 할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앞으로 추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19년도에는 예산 얼마 잡았어요? ’19년 예산은 22억 잡혔네? 22억 1,900만원 잡혔는데. 그래서 이게 아무리 예산을 잡을 때, 지금 알다시피 21억 잡았다가 우리가 징수결정액은 18억 잡았고, 다시 ’19년도는 22억을 잡아놓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갖다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통 3년, 5년 평균 내면 거의 맞을 텐데, 거의 고정으로 나올 돈이 많을 텐데, 이런 데에 21억을 잡았다는 게 또, 이게 왔다갔다 하니까 이게 신뢰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추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왜냐 하면 이게 차이가 조금씩 나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런 게 갑자기 ’18년 다르고, ’19년 다르고, ’20년 예산 다르고 다 다르니까 여기에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이게 불납결손액이 있어요. 이 불납결손액이 경상수지에서 불납결손액이에요, 임시수입에서 불납결손액이에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 불납결손액이,

오천진위원

516만 9,000원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516만 9,000원이, 우리 용산구체육회가 현재 청파동 쪽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3, 4차분, 그러니까 2012, ’13년도인가요? 그때 체납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회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사무실 사용료 체납금이 516만 9,000원, 그게 지속적으로 남아 있다가 시효가 지나서 불납결손 된 사항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과징금’ 있잖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 우리 문화체육과에 ‘과징금’이 2개가 있어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과징금”하고 “음악산업진흥법 위반과징금”이 있는데, 이 예산이 750만원 잡혔어요. 그렇지요? 과징금이 75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이것 다른 것 또 뭐 있어요? 빠진 것 있어요, 여기? 여기 예산서하고? 139쪽이에요, 이것도. 거기에다 또 미수납액이 225만원.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미수납액은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으로 해서, 노래방입니다, 그게. 노래방에서 주류 판매 같은 것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단속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거나 이런데, 1차 때에는 주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과징금 부과액이 225만원이었는데 그것을 납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천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도 제가 또 이게 왜 신뢰가 떨어지냐 하면 지금 우리 ’18년도 예산에는 750만원이 잡혔는데 그게 징수결정액은 1,000만원이거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도 갑자기 750만원 잡아놓고, 그러면 돈이 어디에서, 물론 더 들어왔겠지, 과징금을 더 때렸기 때문에. 그렇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잡았는데, 하여튼 우리 문화체육과 제가 예산을 3년 것 쭉 보면 그것 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하셔 갖고 하셔야지, 이게 너무나 차이가 나면 우리가 자꾸만 보기가, 미수금 잡힌 이유를 우리가 자꾸만 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것 하실 때 추계를 잘 좀 잡으셔서 사업계획서 할 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대관료 미납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미위원장

이 조례를 보니까 “대관자에게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보험증권을 해서 미수납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 참고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유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5~6년 전에도 한 번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당연히 우리하고 계약을 할 때 대관 신청을 해서 연극이든 뭐든 장기대관을 할 때 당연히 납부가 되리라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장

옛말에 “돈이 거짓말 하지, 사람이 거짓말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것은 저희 구민의 세금이고 구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기금 할 때도 저희가 다 보증보험을 받고 해요. 그런 것과 똑같이 대관료도 그런 식으로 하면 이런 부분이 없어지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장

잘해 주시리라 믿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문화예술회관 총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 지출 잔액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우리가 2억 8,00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2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4,1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예산서상으로 이렇게 보면 ‘어느 부분에서 이게 예산을 절감을 한 건지, 아니면 예산을 집행을 안 한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년도 예산편성 대비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요. 2018년도에 공공운영 경비로 4,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공공운영비를 너무 과하게 예산을 잡았던 걸로 저도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금년 2019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공공요금 부분에서 2,400만원 정도를 감해서 2019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여튼 2018년도에는 저희가 일부 과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2017년도 대비해서 2,000만원을 더 편성했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2018년도에 집행잔액은 4,000만원이 남았던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과다편성을 한 게 맞지요. 절감한 게 아니라면.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결산을 접할 때, 또 그리고 예산을 다시 세울 때 결산 때 있었던 일들을 잘 기억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4,000만원이라는 돈들이 필요 없이 불용으로 넘어가고 다른 예산을 쓸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행사’를 1억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1억 100만원의 예산이 보조로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행사운영비’가 4,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2,9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3,5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 행사의 내용이 뭔가요? 결산서상에서는 210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밑에. 예산서상에 나와 있지 않고 중간에 우리가 간주처리를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1억의 보조를 어떤 성질의 행사로 보조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행사로 예산을 집행을 했는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일단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4,000만원 정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보조를 받아서 한 건데, 이것은 우리가 2018년도까지 ‘문화가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라 그래서 용산 관내에,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문화행사를 했습니다, 그 지역 구민들을 모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1회 하는데 보통 예산이 800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 초청 가수들도 있고, 지역에서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도 초청하고 해서 하는데 800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이 보조금으로 4,000만원 중에서 한 2,500만원을 편성해서 그걸로 집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예산으로 보조를 해서 한 4,000만원 가까이 집행하게 됐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서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을 했었나 보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조금이지요. ‘문화행사’ 보조금이고요, 그 앞에 우리가 자치구별로 공모를 통해서 문화행사 선별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지역특성 문화사업비”라고 해서 이 보조금을 받는 거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아까 우리 구비예산을 편성을 했다 하는데, “구비예산 자체가 우리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추경예산에다 편성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우리 구비예산으로 보시면,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비라 그래서 우리가 구 예산으로 3,800만원 정도를 또 편성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보면 우리 ‘구민의 날 축제’라든가 ‘문화가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것을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집행을 하고, 또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비로 해서 이렇게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문화행사 및 단체지원(보조)’ 2,900만원은 어떤 사업인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행사 및 단체지원’ 보조금이 행사운영비로 4,000만원이고,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한 2,600만원에다가 우리 구 예산 30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300만원하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이 300만원은 안중근 추모제 할 때, 우리 효창공원에서. 효창공원에서 할 때 안중근사업단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300만원을 지원한 거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결산서 자체가 목으로만 이렇게 결산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 심의를 했던 기억이 나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안에 본예산에 없는 이런 보조금들이 나오다 보면, 또 여기에 세부설명이 없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이 혼동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더 많은 부분을 찾게 되고 또 검토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과보고서 233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설정한 2018년도 성과에 보면 성과달성지표는 굉장히, 달성률은 높습니다. 100%가 넘었고요. 굉장히 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설정한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도시민박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 이것을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도시민박업이 활성화되거나 업체 수가 증가하거나 이런 수치는 아니더라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그 맨 위에 있는 ‘특정 지역 관광객 수’ 우리 이태원을 방문한 외래관광객 수의 실적도 우리 구가 문화체육과가 노력했다기보다는, 그 노력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지표들이에요. 그렇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개선을 해서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과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성과지표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저도 이번에 ‘도시민박’ 관련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활성화 방안이 있지 않느냐?”고 질의를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사실 ‘도시민박’에 대해서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증가분 같은 경우거든요.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지표로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도 그것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과 연관해서 앞 페이지, 229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금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생활권 내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한다.”에 우리 ‘문화행사 및 문화강좌 연간 참여인원 수’가 있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달성을 했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이 인원수가 전년도에 우리 구민이 문화행사에 참여한, 문화강좌에 참여한 수인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구민 수로 보면, 우리 구민이 23만이잖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거기에 따르면 2.3% 정도 참여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여기 보시면 ‘문화강좌 연간 참여인원 수’는 문화원에서 1년에 실시하는 그 강좌에 참여하는 인원수고요. 그 외에 우리 문화체육센터강좌라든가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한 걸 다 포함하면 숫자는 상당히 많을 텐데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 문화원에 국한한 숫자만 이렇게 명시하다 보니까 이 정도 숫자가 되는 것이지요.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성과에 대한 부분에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하지만 이 숫자로 본다면 매우 적은 숫자이고, 우리 주민 비율로 본다면.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전체 비율로는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관광, 문화행사,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실은 이게 우리 문화체육과만 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일들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가 나왔던 ‘순회음악회’ 사업도 하고 ‘이태원관광축제’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에서 계획하고 하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어지는 데도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과에 25개구 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해 봤는데, 과장님도 자료를 확인해 보셨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보니까 이러한 관광, 문화, 이런 활동들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25개구의 4곳을 빼고는 대부분 문화재단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문화재단이 활동하고 있는 수도 8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화재단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런 자료들을 부서에서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한번, 다른 구의 문화재단을 방문해서 우리 구에도 접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행사나 이태원관광에 대해서 그냥 부서에서 계획하고 하는 데에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문화 활동,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재단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재단에 대해서는 저희도 타 구 사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 문화재단이 한 16군데가 운영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문화재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舊청소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진희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218쪽 하단 쪽에 ‘생활폐기물 관리’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34%가 있는데, 이걸 내용을 보니까 RFID 계약한 건데, 그것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지? ‘생활폐기물 관리’에 ‘음식물류 폐기물’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RFID를 2017년도 10대분, 2018년도 10대분을 발주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발주를 했는데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재공고를 냈고, 또 그것 역시 유찰이 됐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돌릴 수는 있었는데 공통성 차원에서 일단 저희가 더 이상 계약은 하지 않고 불용시킨 거거든요.

이상순위원

지금 RFID 이것 보니까 16개 공동주택에 54대 렌털이 들어가 있는데,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현재 운영 중에 있어요.

이상순위원

만족도는 조사해 보셨어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만족도 거의, 저희가 새로 들어가게 되면 만족도 조사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꾸준하게. 그런데 만족도 조사 하면 대부분 90% 이상 만족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탁받는 업체가 유찰이 되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깊은 건 제가 잘 모르겠고, 어떤 문제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에? 주민들은 만족도가 높은데, 쓰시는 분들이.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유찰이 된 이유는 금액상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저희가 너무 타이트하게,

이상순위원

수익이 안 나서?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그런 걸 타이트하게 잡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자원순환과로 바뀌었지만, 여기에 청소 위탁을 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종류가. 그런데 지금 수익이 안 나서 이렇게 유찰이 되어서 못 주고 있다, 이런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폐라든가 음식물 같은 것, 일반적인 것 대행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그런 일은 없는데, 이건 별도의 사업이고, 독립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이게 ‘낙찰이 안 됐을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요. 별도 사업이다 보니까 단순히 저희가 이것 RFID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일단 ‘음식물폐기물 자체를 일단 처리장으로 가기 직전부터 감량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독립되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렌털료라든가 아니면 운영비, 기타 수송비를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저희가 나름대로 약간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까 업체 측에서 섣불리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도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신청이 들어온 아파트가 한 11개 단지 쪽의 아파트가 추가로 해 달라고 해서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발주를 넣었거든요. 약간 금액을 조정해서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꼭 필요로 한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올해는 그러면 하반기에는 좀 더, 10개 정도가 들어와 있다고요, 신청이?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이번에 15개 발주를 했고요. 15개 발주한 것 외에도 지금 한 10여 개 단지가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이상순위원

11개 단지가? 아무튼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추진을 잘해서, 우리가 수익 안 나게끔 해서 안 들어오면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예산을 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219쪽의 상단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평가운영비’ 3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행업체 평가결과 90점 이상 획득한 업체 부재로 미지출” 이렇게 됐어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평가는 어디에서 해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평가는 저희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외부에다 용역을 주거든요.

이상순위원

외부에다가?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평가 전문업체에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외부에다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평가에서 90점이 하나도 없어서 이게 지금 비용이 하나도 안 나갔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90,

이상순위원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잘 했을 것 아니에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저희보다 더 공정성을 가지고 주민 만족도 조사까지 같이 하거든요. 그분들이 현장평가도 하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90점이 넘어서 포상금을 주면 사기진작도 되고 해서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상순위원

포상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청소대행업체가 결과적으로 90점을 못 맞아서, 그러니까 포상금을 못 찾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건지, 그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는 건지’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열심히는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 객관적인 평가에서 그것을 90점을 못 받는다는 게, 용산구에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저희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상순위원

지금 다른 사업에서는 포상금이 다 제로예요. 포상금은 진짜 없어서 못 주는 그런데, 평가 방법이 다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것도 저는 이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과장님께서 그분들을 독려하셔서 “포상금 타 가라. 대신에 평가를 잘 받도록 정말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결산서 70쪽이요, 70쪽. 청소행정과. 보셨어요, 과장님?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청소행정과가 미수납액이 16억 3,000만원 있고, 불납결손액이 1,700만원 있거든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16억 3,000만원에서 경상수지 중에서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이것이 13억 2,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액이 46억이었어요, 46억. 그다음에 2019년 예산을 보니까 47억이고요.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지요? 73억이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46억 예산 잡아서 징수결정액은 73억인데, 이것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46억, 47억, 그것은 종량제봉투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기 있는 73억은 종량제봉투 플러스 음식물류 납부필증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그게 한 24억 정도 될 겁니다.

오천진위원

24억 정도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그게 합해서 73억입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이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하고,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음식물류 납부필증.

오천진위원

음식물 그것은 어디로 들어가나? 회계에서? 사용료로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아니, 똑같습니다.

오천진위원

137쪽에 사업예산서를 보면 46억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은 빠트리고 왜 이것만 집어 넣어놨지? 예산 잡을 때?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 있을 때 세입 잡을 때 쓰레기봉투 46억 하지만 또 다른 것도, 아까 뭐라고 했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납부필증이요. 음식물류 납부필증,

오천진위원

그것도 같이 여기 예산서에 집어넣고, 그것 집어 넣어주세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없으니까, 예산에는 46억인데 갑자기 징수액 73억 하면 우리가, 이런 게 과장님 말고 다른 부서에도 여러 군데 지금 이렇게 해 놔 갖고 우리가 보기 힘든데,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과태료’가 있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청소과의 ‘과태료’가 무단투기지요? 그렇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예산 할 때 1억 1,000만원 잡았더라고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9,200만원인데, 결정액이 징수결정액인데, 우리가 실제수납액이 한 6,0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3,2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54%거든요? 2명 중에 1명이 돈을 미수납 했다는 거거든요. 정말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어차피 이게 담배꽁초라든가 아니면 혼합배출 관련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저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납부를 잘 안 하시는 편이고요. 지금도 계속 납부는 되고 있고요. 현재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3,200만원이 미수납액인데, 지금 3,200만원이 2,600만원 정도로 줄어 있어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이다 보니까 혼합배출 내지는 무단투기, 담배꽁초를 갖다 버리는 과정에서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저쪽 사람도 버렸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거기에서 몸싸움도 일어나고, 과태료를 제때 제때 납부를 안 하는 경향이 더러 있지요.

오천진위원

그래서 미수납액이 54%가 되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 내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그 과태료 안 내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현 년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넘어가면 체납관리는 세무과에서 별도로 또 하거든요.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구는 모르겠는데, 우리 용산구 최대 단점이 뭐냐 하면 올해 여기에서 딱 해 갖고 과태료를 안 내면 바로 세무1과, 2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문서만 보내는, 편지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수납액이 많이 걸려 있다가, 가만히 갖고 있다가 5년 지나면 불납결손 해서 없애버리고. 이게 굉장히 맹점이거든, 우리 용산구의 세외수입이. 그래도 과태료,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제일 많이 알고 담당자가 제일 잘 알 거거든요. 그렇지요? 세무1, 2과는 없어. 그냥 오면 편지 한 번, 독촉장 보내고, 몇 번 보내다가 5년 동안 몇 번 보내다가 없으면 그냥 불납결손 처리하고. 이게 지금 맹점이거든, 우리가. 굉장히 맹점이거든요, 이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게 54%면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넘어온 것 아니에요? 이게 아마 ‘지난연도수입’이 1,700만원이거든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거의 다 돈이 과태료일 거예요. 그렇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내년도에 아마 불납결손액 2,000만원 또 올라올 거라고. 그리고 과장님, 우리 청소행정과 ‘그외수입’이 있어요, ‘그외수입’ 2018년도 사업예산서에는 없거든요. 이것 어떤 수입이에요, ‘그외수입’? 1억 1,000만원?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지?

이현미위원장

70쪽에 있습니다. 70쪽 중간부분에 있어요.

오천진위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24-06 그외수입’

이현미위원장

‘과태료’ 밑에, ‘기타수입’ 밑에 ‘그외수입’ 있거든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후차량 같은 경우 차량을 매각하거든요. 그 매각대금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서빙고압축장에 압축기를 사용하는데 압축기를 안 갖고 있는 대행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압축기를 사용하면서 그 사용료를 저희한테 납부를 하거든요. 그 금액입니다.

오천진위원

이것도 고정적으로 ‘그외수입’으로, 여기 임시수입으로 고정적으로 거의 들어오는 돈이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차량 매각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오천진위원

거의 1년에 한 번씩 발생은 하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거의 1억에서, 아니면 차량매각이 덜 하면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정도 선입니다.

오천진위원

그것도 예산 잡을 때 집어 넣어주시고요. 그것도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정화조 사업 평가를 보니까, 217쪽이요. ‘정책목표’에 “적시에 개인하수처리시설물을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분뇨 및 정화조 청소율’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하지요.

오천진위원

하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이것은 제가 자료 요청할 건데, 우리가 5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시끌벅적한데, 우리 정화조도 아웃소싱 업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2개 업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2개 업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2개 업체가 있는데, 그분들 얘기를 갖다가 하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시간이 이렇게 줄고 했는데 수익이 안 난다.” 그래갖고, 우리가 그렇다고 의원들이 무턱대고 돈을 올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2016년, ’17년, ’18년도 그 회사 재무상태,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 이것 좀 자료요청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서 김석영 과장님한테 갖다 주면 아마 그것 분석을 할 거예요.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그것 돈을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없나, 적자냐’ 그걸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것 자료 좀 부탁드려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해 갖고 우리 김석영 과장님 갖다 주면 김석영 과장님이 아마 검토하실 거예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먼저 자료요청을 했는데, 청소 정화조가 25개구에서 우리가 21번째 맞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21번, 22번째.

오천진위원

22번째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돈 버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일단 재무제표 보면 아니까. 그래 갖고 재무상태가 안 좋으면 당연히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건. 우리가 해서 홍보해 주고 그 돈은 결국 주민들이 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재무제표로 해서, 아마 그 재무제표가 그 사람들 세무사에서 신고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확한 데이터거든요. 그것 좀 자료 요청합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하고, 만약에 재무제표 봐 갖고 그게 정말 “야, 여기가 문제가 많다.” 그러면 그것 우리 청소과에서 조례 변경 발의를 하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든지 해서 하여튼 그것도 처리를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그분들 돈 안 나오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것도.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것 보면 알겠지만 그런 것도, 그 사람 얘기로는 그러대요. “10년 동안 처음으로 올려줬고, 4년 전에 올려줬다.” 그러대요, 그분들 얘기는. 그렇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2015년도에 한 번 전체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10년 만에 올려줬다면서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 전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10년 만에 올려준 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분들도 인건비가, 보통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2.5~3% 오르는데 10년이면 30% 올라온 거거든, 월급이. 예를 들어서 그분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정말 일 잘못하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것을 왜 안 올려줘요, 그분들? 그분들 인건비, 인건비가 10년 동안 30%가 올랐는데 그러면 올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3년에, 2년에 한 번씩 올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분들 인건비가 있으니까. 이것도 지금 5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면서 이게 자꾸 말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려고 하거든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 건 민감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분들 인건비 주는데 10년 동안 30% 인건비가 올라갔는데 그것을 안 올려주면 안 되지요. 잘못된 거지요, 그건요. 그렇지요? 그것은 해 갖고, 그리고 이것 재무제표나 우리가 그분들한테 자료요청 할 권한이 돼요? 남의 회사 자료 저희가 달라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직접적으로 제출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오천진위원

그것 안 주면요, 올려주지 마세요. 우리가 뭐를 보고 20일이라고 돈 올려주고 그래요. 우리가 무슨 데이터를 갖고 “돈을 올려 달라” 그러면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도 할 수가 없잖아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추상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이라는 게. 우리 의원님 13명이 전부 다 재무제표 딱 보면 “이것 문제가 있다.” 하면 올려줘도 누가 뭐래도 사인해 주는데, 그게 아니면 올려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재무제표하고 자료 3년 것 안 주면 그 청소 올려주지 마세요. 네? 뭔지 아시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이야. 허수야, 그건. 그걸 갖다가 밖에 노출을 안 시킨다는 건. 그렇지요? 뭔지 아시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입니다. 결산서 217쪽에 이렇게 보면 ‘청소차량 관리’가 있습니다. 10억 예산에 9억 1,000만원 정도 집행하고 1억 8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결산서에.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면 10%도 안 되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안의 내용에 보면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안에. 그렇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포지션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유가 뭐지요? ‘공공운영비’가 5억에서 8,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 4월경에, 기존에 저희가 대형생활폐기물을 갖다가 직영 측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형생활폐기물을 수집해서 이촌 차고지에서 분해를 한 다음에, 목재는 목재별로 해서 그걸 수송까지 같이 했었거든요, 그 일을. 그렇다 보니까 연료비라든가 그 차의, 수송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들어갔었거든요, 고정적으로. 2017년만 해도요. 그런데 2018년 4월 달에 그 업무 자체가 대행으로 넘어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차를 저희가 운행할 필요도 없었고, 그것에 따른 연료비라든가 수리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2017년도 예산 대비해서 7,400만원을 2018년도에 증액편성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8,100만원이 남은 거고. 그러면 수치상으로 보면 전년 대비해서 인상된 것보다, 증액했던 것보다 더 많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이런 사항들, 그러면 사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사전 계획에서 그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 없었나 보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18년 4월 달에 대형생활폐기물을 직영에서 대행으로 넘기게 된 이유가 일단 직영 측의 인력이 감소를 계속하고 있었고, 저희가 충원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직영 측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직영이 갖고 있는 재활용하고 대형생활폐기물 중에서, 이미 예산이 확보된 상태니까, 별도로 인력을 충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상 그러면 일을 경감을 시키기 위해서 대형생활폐기물을 빼게 된 거지요. 그래서 사전에 2017년도 연말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확하게 그게 검토가 되었다고는, 됐었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감해서 잡았겠지요. 차량 2대 분에 대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감해서 잡는 게 아니라 증액을 안 하고 예산을 잡았겠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랬겠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업무 경감 차원에, 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면 착한 집행잔액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보면. 나쁘게 집행잔액이 남는 게 아닌 부분들이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집행잔액에 대한 불가피성은 인정해 주겠지만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조금 더 앞을 내다보는, 예지능력은 없겠지만 그래도 예측을 조금 잘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서 자체가 그런 세부 목이 지금, 편성목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총괄적으로 10억에서 1억, 이것 별것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안의 편성목에서 8,000만원씩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남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쓰레기봉투 제작’이 있습니다. 218쪽 중간에 있는데, 6억 4,900만원의 예산액에서 ‘예산절감액’이라고 해서 3,2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액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산절감액이라기보다는 이게 쓰레기봉투 종량제하고 음식물류 봉투 제작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 한 920만매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쓰레기가 감량이 되고 있고 음식물 역시 감량이 되고 있어서 감량률을 맞춰서 봉투제작 매수를 좀 적게 잡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쓰레기 발생량이 줄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게 또 계속 줄지, 솔직히 그것까지 저희가 장담을 할 수는 없었던 거고,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같은 비율로 줄지, 안 줄지’는 미지수였던 것 같고, 그 관계로 해서 실질적으로 같은 형식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냐 하면, 단가 같은 경우는 또 아까 말한 착한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사무관리비, 특히나 ‘종량제봉투 제작’에서 전년대비 해서 예산을 좀 감액편성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9,5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이 부족했다, 라는 거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렇게 많이 줄지, 그러니까 쓰레기 배출량하고 그런 게 그렇게 많이 줄어나갈지는 저희가 미처, 어느 정도 줄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지는 잘 몰랐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여건변화가 원체 많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재사용봉투라고 별도로 또 10ℓ하고 20ℓ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마트에서 쓰는 봉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비닐봉투 못 쓰는 대신 그 봉투를 대신 쓰는데, 저희가 그걸 금년도 추경에 다시 올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건변화를 저희가 미리미리 전년도에 예측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예산절감액’이라고는 할 수 없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은 사전에,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렇게 표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질의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마치 이게 사실인 것처럼 다 인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부분들이니까 추후 예산편성, 또 예산편성에 의한 집행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또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 관리’가 있지요, ‘공공운영비’? 상단에 있지요? 218페이지 상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총괄금액으로 2억 3,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그 안에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가 있어요. 5,300만원 편성을 해서 4,300만원 집행하고 1,000만원 정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전기 요금,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휴게실 전화요금인데, 이런 5,3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약 20%의 예산을,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것도 이것도 추계에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도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추경을 저희가 6,7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추경에 6,700만원 남은 것 중에 집행잔액도 포함된 금액이고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남은 게 아니라 저희가 추경을 6,700만원을 잡아서 총 예산은 1억 700만원 정도 됐었고요. 거기에서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낙찰차액도 있을 수가 있고요, 공사 쪽이었으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공사가 아니고 이건 공공운영비라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아, 공공운영비요?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서에 보면 380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공공운영비’ 5,365만 2,000원이 정확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세부내역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은 5,365만 2,000원에서 4,317만 6,000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니까! 이건 아까 말한 낙찰차액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공공운영비’의 사무관리비라니까요? 사무관리비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노조사무실 및 휴게실 및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비” 이렇게 편성해서 5,300만원 편성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공공운영비’,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예산인데, 여기에서 20% 정도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더 고민이 부족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지적을 해 드릴 거니까 따로 우리 직원들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5,300만원에서 1,000만원 남았다는 것은 아까 말한 ‘공공운영비’에서 큰 포지션이잖아요? 액수를, 전체적인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하시고 결산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舊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舊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의회사무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 심사를 위한 제5차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