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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248회 제2본회의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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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

김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명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현미 의원, 부위원장에 윤성국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현황입니다. 2019년 6월 5일 오천진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효율적인 청소행정 체계구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같은 날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와 행정건설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가 2019년 6월 4일부터 10일까지 각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외 2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외 1건을 원안가결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9년 6월 10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효율적인 청소업무 체계구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9년 6월 4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외 4건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수정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15차에 6억 8,871만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9년도 간주처리내역 (제15차)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등 총 20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성국 의원입니다. 제248회(제1차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우리 구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에 따라 작성되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된 사항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 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5%인 4,802억 4,269만원으로 251억 5,318만원이 초과수납 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0.1%인 3,645억 5,822만원으로 905억 3,127만원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 1,156억 8,447만원 중에서 명시이월 214억 1,671만원, 사고이월 20억 6,88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9억 9,16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72억 732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 278억 9,678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 43억 1,900만원 중 행정소송 종결에 따른 개발부담금 및 환금이자 지급 1건에 대해 3억 451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3억 451만 9,890원을 지출하여 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를 준수하고,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운용이 되었는지를 심도 깊게 심사하였으며,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결산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 집행부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은 정확한 추계와 수요예측을 통해 신중히 편성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의 전용, 변경, 예비비 사용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본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극히 예외적으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412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199억 7,400만원 대비 9.6% 증가한 402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0억 2,200만원 대비 3% 증가한 10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추경 예산편성의 취지에 맞도록 복지분야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추가소요분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효로 인한 보상비 반영을 통해 구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하여 배분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 부분을 말씀드리면, 도로과 예산 중 이태원동 293-14에서 154-24 도시계획 시설도로 사업, 시설비 1억 1,520만원 삭감, 기획예산과 예산 중 일반예비비 1억 1,2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증액 부분으로 자원순환과 예산 중 남영동 청소차량 구매에 대한 자산취득비 비목을 신설하여 2,00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예산 중 용산아트홀 강의실 등 책상, 의자 구매 자산취득비 비목을 신설하여 4,0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예산 중 놀이터 활동가 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비목을 신설하여 500만원 증액, 도로과 예산 중 보광초등학교 앞 노후도로정비에 대한 시설비 비목을 신설하여 1억 6,300만원 증액 등 총 2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감액 부분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 중 주차장관리, 일반운영비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타당성 용역에서 2,000만원을 삭감, 주차관리과 예산 중 일반예비비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증액 부분으로 주차관리과 예산 중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건설,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타당성 용역, 일반운영비 비목을 신설하여 2,000만원을 증액,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건설,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 비목을 신설하여 4억원 증액 등 총 4억 2,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외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보고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윤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처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추경 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장현구청장

구청장 성장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우리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 그리고 또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가 요구한 대로 계수조정안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효율적인 청소행정 체계구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소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미화 의원입니다. 제248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3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설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용산구의회 의원 모두가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용산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효율적인 청소행정 체계구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오천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용산구의회 의원 모두가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청소업무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청소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등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효율적인 청소행정 체계구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박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효율적인 청소행정 체계구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효율적인 청소행정 체계구축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오천진 의원님, 황금선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김철식 의원님, 고진숙 의원님, 장정호 의원님, 최병산 의원님, 윤성국 의원님, 김정준 의원님, 설혜영 의원님, 박미화 의원님, 이현미 의원님, 이상 12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현미 의원입니다. 제248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등 처리안건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의 효율적인 구정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9호, 『201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르신 소식지 「용산 은빛소식」발행과 모바일 등을 활용한 소식지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식지심의회와 명예기자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 지방 보조사업자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029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공공 보육시설 기반 확보를 위해 구립 한강로 어린이집의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2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 융자지원을 확대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5건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이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식지 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병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제248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비 지원에 대한 지원 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장애인가구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이동기기 안전성 보장과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출산지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 및 그 밖에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및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우리 구 장애인분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3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별표2’의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2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규 개정사항 및 국토교통부 지침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 등을 신설․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9건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최병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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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철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의원

얼마 전 우리 국민은 U-20 FIFA 월드컵 결승전을 한마음으로 응원하며 열광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FIFA 대회 준우승이라는 큰 성적과 유망한 청소년 축구선수의 발견에 기쁘고 뿌듯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용산구에도 호날두, 메시, 손흥민, 이강인 같은 축구스타의 등장을 기원하며,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2차 본회의 구정질문 시간에 본의원이 다목적 실외운동장 조성의 필요성과 설치방법에 대하여 타구 사례를 제시하며 질문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운동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으니, 또 다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우리 용산구의회는 영월 등으로 춘계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영월 스포츠파크 내 여러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하2층, 지상1층의 40타, 비거리 250M 규모의 연습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월군에서 능동천 배수펌프장 유수지 재활용 방안으로 유수지 위에 조성한 것이라는 스포츠파크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와 이웃한 성동구는 옥수역 한강둔치에 어린이 전용 체육시설을 포함한 풋살장이 있고, 지난 구정질문 때 말씀드린 종로구도 한강둔치에 축구, 풋살구장 4개가 있습니다. 가까운 동작 노량진 배수지는 서울시와 동작구가 배수지 지하화 후 지상을 공원 조성하고 인조잔디 축구장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의 하수종말처리장도 인상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30년째 생활체육을 하면서 많은 지역에 원정경기를 다녔는데 앞서 말씀드린 노량진 배수지와, 바로 이곳에 훌륭한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1층에는 주차장 및 배관 시설물이, 2층에는 펜스와 나무들로 둘러싸인 인조잔디 축구장과 야구장이 필로티 구조로 설치되어 최적의 운동과 쉼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용산은 운동시설을 만들려 하여도 유휴부지가 없고 지가가 높아 어렵다고 말씀 하시지요. 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자상가에 유수지를 복개한 공영 1,2,3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필로티 구조로 어린이 전용 풋살 운동장을 제안합니다. 관내 초등학교 대부분의 운동장 규모는 맨땅에, 크기도 작고, 아예 운동장도 없는 학교도 있어 어린이들이 활발하게 운동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자랄 때 ‘체력은 국력’이라는 구호를 많이 보고 컸습니다. 맞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체력은 국력입니다. 아이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나 인구 유입을 위해서라도 어린이들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작년 구정질문에 집행부는 아직까지 피드백이 없습니다. 이제는 오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본의원 스페인, 바로셀로나 2개 국외공무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요양시설이 대학캠퍼스 내에, 그것도 강의동 옆에 있는 것이 인상 깊었지만, 유아원 가는 도심 곳곳에 축구장과 풋살 경기장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왜 축구 강국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잠재력 있는 재능이 꽃을 피울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이강인이 용산에서 꽃피울 수 있는 살기 좋은 용산, 미래도시 용산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김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