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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249회 제1본회의2019-07-08

고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금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회기 때 심사보류 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7건을 포함해 총 8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식 의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운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금선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3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일자리기금사업 추진 시 단체에 대한 업무위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창업과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융자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 창업을 활성화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제3호에서는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의 관내기업, 대학, 직업훈련기관 외에 법인, 단체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 하였으며, 안 제4조제4호부터 제6호를 신설하여 창업 및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기금의 용도에 청년 창업을 위한 융자,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신설하여 안 제13조에서는 청년창업 융자대상을 용산구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창업 예정인 청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인,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일자리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자료 제출요청과 사업성과 보고 등 사후관리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40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례에 근거규정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용산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0조의2 제2항에서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할 경우 사용료를 10% 감면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의2제3항에서는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3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사업 추진 시 단체나 법인에 대한 업무위탁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융자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금의 사용용도를 대상 기관 추가, 청년창업을 위한 융자,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청년창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등으로 확대 및 구체화하고, 청년창업을 위한 융자에 대한 규정을 별도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청년 창업을 활성화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적인 일자리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 선정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민간 위탁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4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용산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시설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일부 신설 및 변경하였는데, 일반기업도 사회적경제기업과 동일한 사용료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 날짜 또는 시간이 동일한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에 우선권을 주고 센터의 설립취지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대관을 승인토록 한 사항으로, 이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사용료의 10%를 감면하는 규정은 용산구 제로페이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일자리경제과 측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팀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 신혜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네, 팀장님! 간단히, 궁금해서. 우리 일자리기금 설치·운용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우리 청년들 창업에 대한 건데 여기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지금 저희가 ‘제13조(청년창업의 융자 등)’에 대한 규정에 보면 “기금의 융자 대상은 구의 관할 지역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창업 예정인 청년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여기에 창업예정자?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네, 예정자. 예비창업자.

김정준위원

업종은 어떤 것으로 되어 있지요?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런 업종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시행규칙을,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새로 제정을 할 건데 그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전문기관들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시행규칙이 아직 안 되었다니까, 물론 하실 때는 여기 보니까 “단체·법인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성, 책임능력, 수행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는 나와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지금 현재 기존에 일반 우리 사업자한테도 육성자금 있지요?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이 있고 매출실적이 있는 그런 사업자들에 한해서, 그리고 담보능력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일자리기금에서는 예비 청년상인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매출증빙서가 나오는 게 3개월 이상이 지나야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 3개월 이전 대상자까지 모두 포함해서 청년융자를 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청년에 대해서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예비창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대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신용보증재단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교육과 컨설팅도 같이 실시하면서 융자까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융자만 해주면 그 사람들이 돈만 해서 사업만 하다가 폐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검토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서 지난번 시에서라든가 그쪽에서 지원했을 때 문제점이 그냥 지원해주고 나서, 국가나 그런 데에서 지원해 주고 나서 후속이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그건 무슨 돈이냐 이거예요. 주민들,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책임성 없이 그냥 지원만 해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되고, 이분들한테 지금 보니까 최대 5,000만원, 그렇지요? 최대 5,000만원이면 한 10군데 정도, 5,000만원씩 잡았을 때 10군데 정도 지원이 되는데 지원해 줄 곳으로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걸 지원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것이고, 그렇지만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을 했을 때 우리가 쭉 하겠다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이미 지금쯤 조례를 만들 때쯤 되면 대처 라인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청년들, 우리 창업하시는 분들이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절실했던 것 아닌 이상에는 무너지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사회경험 많은 40대, 50대도 무너지는 게 그 다음 것을 준비를 안 해놓고 지금 당장 급하니까 이것만 보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내 개인 재산으로 해도 무서운데 남의 것, 다른 데 지원을 받아서 했을 때 그 무서움도 느껴야 되거든요. 그리고 소중하다는 것도 느끼게끔 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자금지원 하실 때는 좀 더, 다음에 시행규칙 하고 하실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청년들에 대한 직업, 어떤 직종에 대해서도 정해지는 것, 우리 일반사업자에서는 유흥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사치성 하는 데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그 분들한테 다음에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청년 창업에는 일반 사업보다 더 세밀하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켜주시고 그러기 바랄게요.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일자리기금 설치, 좀 보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신설된 13조3항이요. “구청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별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무슨 뜻입니까?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네, 청년 융자에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자체적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융자방법이 있고, 그리고 금융기관과 협약을 해서 금융기관 자금으로 융자를 해주면 이자 차액을 지원해주는 방법, 그리고 하나는, 신용보증재단에다 저희가 출연을 해서 신용보증재단를 통해서 특별보증을 해주는 그런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금 관련 조례에는 이 3가지 방안을 다 넣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3항은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하는 특별보증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미위원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돈을 내서 보증해서, 보증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지요?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저희가 출연을 해서,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출연이요.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네, 출연한 금액의 15배를 융자를 해주고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것에 대한 보증서를 발행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미위원

여하튼 15배를 해주든 뭐든 간에 우리가 청년창업 돈을 가져가서 받지를 못하면 우리가 출연했던 그 돈도 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구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을 회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지요. 아니, 나는 지금까지 어떤 보증회사에 누가 출연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증을 받아서 창업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 같아요.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망했을 때는 그 보전금액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사후대책도 마련되었나요?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지금 말씀드린 3항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는 것이고, 그 경우에는 출연한 금액 자체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는 출연을 하면 그 금액은 15배 내에서 대출이 되면 그 금액은 없어지는 금액입니다.

이현미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을?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그런 식의 사업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출 관련 사업에는.

이현미위원

지금 이 내용은요, 이 3항의 내용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온전히 까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금 회수를 못했을 때는 이 금액이 전부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왜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보증을 서줘서까지 해서 창업자금을 대 줄 이유가 있냐 이 얘기지요. 그리고 지금 금액도 45억이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많냐 하면, 우리 소상공인 할 때 하반기에 30억 줬거든요. 전반기 30억은 우리가 애초에 본예산에 있었던 금액이고 이번 추경에 30억 해서 60억밖에 안줬는데, 청년창업에 특별보증까지 해줘가면서 40억을 더 준다, 이것은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추계한 것은 올해 하반기에 5억 정도 대출로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10억, 10억, 10억은 연차별로 융자사업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45억을 한꺼번에 다 대출해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에는 기금 자체 사업으로 융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현미위원

팀장님! 45억을 올해 안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아닙니다.

이현미위원

그럼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지금 저희가 일자리기금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하반기에는 5억만 하겠다는 겁니다.

이현미위원

6월 7일까지 입법하고 하겠다는 얘기네요?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그건 입법예고고요.

이현미위원

입법예고고. 네, 네.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그리고 추계에 보시면 2020년에 10억,

이현미위원

네, 알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증까지 해줘가면서 돈을 왜 줘야 되느냐?’ 이게 쟁점 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 얘기지요.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지금 청년실업과 청년창업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현미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 왜 “용산구민만” 그런 얘기는 없어요? 용산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에 대한 대책도 없고. 비율을 주든가, 만약에 ‘우리 서울에 있는 전국적으로 필요한 청년창업을 하는 창업자들한테 줄 수 있는 금액은 몇%이고 용산구만 줄 수 있는 건 몇%다.’ 이런 내용 자체도 지금 없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현미위원

왜요?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청년 대상을 보면 대상이 “용산구에서 구민이나 청년이나”

이현미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게? 찾아봐주세요.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13조1항입니다.

이현미위원

13조1항에요?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네. ‘기금 융자 대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네, 있네요. 이걸 못 봤네요, 있네요. 일단 그러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요한 것은 “보전을 해줘가면서까지 줘야 된다.” 이 내용이 나는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3항 조항이 독소조항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3항은 위원님, 저희가 그 사업을 반드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열어놓은 것이지요. 융자의 여러 가지로.

이현미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법적인 근거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그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팀장님이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지요.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조례에 근거하여서 어떤 실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조례가 그냥 무슨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조례인가요, 팀장님? 그런 발언은 잘못되신 것 같아요.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위원님,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기금만으로 단지 5억 정도 청년한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창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돈을 청년들이 융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도 같이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청년창업을 10억을 주든, 20억을 주든, 50억을 주든 좋다 이 얘기예요. 좋은데, “왜 우리가 우리 돈까지 출연을 해서 보증을 서주면서까지 해 가면서 돈을 빌려줘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수고하셨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18년도 11월 14일에 제정되어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여기 보니까 청년대상 융자지원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해요. 그동안에 2019년도 5억, 5억이 시작이 된 거지요? 5억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지금 20억을 청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물어보고 싶은 게 현재 지금 일자리기금을 여러 가지 제가 보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청년한테 융자를 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저희가 일자리기금을 제정을 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사업들은 청년들에게 교육을 시켜 취업위주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일자리기금위원회도 하면서 여러 전문가 위원님들도 “청년들 관련해서 융자사업이 필요하다.”, 창업을 위한 융자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저희가 청년상인들을 만나고,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청년상인들을 만났는데 청년들이 이런 융자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단순한 교육하고 취업지원 해주는 사업뿐만 아니라 창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융자사업을 이번에 조례에 개정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 생각은 ‘조금 이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교육이나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서 청년들한테 일자리기금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이현미 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이렇게 융자를 해줘서 빨리 예산이 소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45억이라는 돈이 5차 년도에 걸쳐서 집행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급하지 않은데 일단 아무튼 위원회에서도 청년들한테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까지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융자라는 게 회수하기가, 특히 청년들한테 회수하기가 이게 다들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회수를 할 때 낭비되는 자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일단 담보능력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저희가 청년융자 관련 사업을 계획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담보능력이 없는 그런 예비 청년상인들에게 융자를 해주는 게 ‘회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이 저희가 가장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과 서로 방문해서 확인도 하고 같이 연락을 해봤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금액이 모두 회수될 수 있도록 청년 예비상인들한테 보증서를 발급해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저희가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저희 중소기금육성자금도 서울보증재단에다 우리가 출연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또 출연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신용보증재단에다 출연금을 내서 그 출연금액의 15배를 보증 받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네, 그렇게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저희 자체기금으로도 대출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현미 위원님께서 얘기한 13조3항에 보면 여기 “특별보증”이라는 게 이게 그거잖아,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내서 15배의 그것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 그래서 “회수에 문제가 없다.” 라는 거지요?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결정된 건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청년들한테 융자 지원을 신설한다는 게 그런 부분이 걸린다, 제 의견도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체에다가, 여기 4조3호에 보면 여러 가지 기업,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사업을 지원하는데 “법인과 단체”가 들어가요. 굉장히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되는 거라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법인·단체”를 넣었는지? 그리고 업무의 위탁까지 지금 “법인·단체”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네,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저희 구청 자체만으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3호에 나와 있는 그런 곳들과 협약을 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 초에 민간공모를 했습니다. 일자리사업 관련 민간공모를 했고, 그 민간공모 한 사업자들 중에 용산여성인력개발이라든가 폴리텍대학,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 등 많은 일자리 관련 법인·단체들이 많이 저희한테 공모를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7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 법인이나 단체, 그리고 이런 직업훈련기관에다 위탁을 줬고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단순하게 아까 말씀하신 규정만으로 진행했는데 좀 더 명확하게 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랑 단체에다 위탁을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고, ‘사후관리’ 규정까지 명확하게 넣어서 기금이 잘못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근거조항을 확실하게 명시한 사항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규정에 의해서 현재도 그쪽에다 위탁을 준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조례 조항에다 이것을 법인하고 단체를 넣었는데, 제가 염려되는 게 이게 관리상 저희가 직접사업을 하는 것하고 또 위탁을 줘서 했을 때 그 관리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팀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저희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선정을 할 때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전문성이라든가 경험, 책임, 능력,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그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위탁 주거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네, 저희가 이번에 민간공모사업 심의할 때도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줘서 1차 심사를 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을 통해서 2차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고 있고 사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랑 법인들에게 저희가,

이상순위원

아무튼 그것을 골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그것은 규정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조항에다 넣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타 자치구에서 청년창업 융자사업은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융자사업?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지금 융자사업을 하는 것은 없고요.

이상순위원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최초로 이것도 하는 거예요?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네. 대신에 서울시 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는 데가 있는데, 고양이나 전남 광주, 안양시 같은 데에서 융자사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보증을 통해서 신용재단과 같이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것 조사해 보셨어요? 한 지 얼마나 됐나 조사해 보시고, 또 그것으로 인한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받아서 우리가 출연금 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행한 곳에 대해서 조사해 봤어요?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네, 저희가 다 전화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청년창업 융자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이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한 곳은 벌써 기금 출연해서 사업을 했는데 벌써 한 50% 이상이 융자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청년들한테 절실하게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절실한 건 맞아요. 절실한 건 맞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서울시에서 우리가 최초로 하는 사업이고 해서 걱정스러운 면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한다든가 아까 위탁 주는 것 이런 부분은 정말 저희가 굉장히 고민도 해봐야 될 문제가 많고, 지역에 많은 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많이,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해주는 것하고, 아까 얘기한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우리가 그동안 수년간 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아무튼 잘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아까 팀장님! 얘기하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 13조1항 좀 봐주십시오. 아까 본위원이 말하기를 “우리 용산구에 한정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1항을 읽어보면 “기금의 융자대상은 구의 관할 지역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창업 예정인 청년으로 한다.” 이 내용은 용산구에 한정된 주민, 구민에 속한 게 아니고 용산구에서 누구라도, 전국에서 누구라도 외국인이 와도 해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 내용으로 보자면?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용산 구민과 용산구에서 창업을 할 때,

이현미위원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대답을 하실 때는 그냥 무조건 대답을 하실 게 아니라 13조1항을 읽어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팀장님! “용산 구민”이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요? 용산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잘못되었지요, 1항이.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현미위원

팀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용산 구민”이나 그런 사항은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규칙으로 정한다?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네.

이현미위원

일단 이것 좀 한 다음에, 다음 위원님들 발언하시고 정회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정회하도록 하시지요. 질의하시고, 네.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14조 ‘업무의 위탁’이에요.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내용은 이해가 조금 어렵다. 그리고 이 4조에 보면 “청년 창업을 위한 융자”란 말이에요. 청년창업을 위한 융자에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융자가 만약에 아니라면 이 문구가 잘못된 거지요. 왜냐하면,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이 “4조”가 뭐냐 하면 ‘청년 창업을 위한 융자’라니까요!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위원님, 3조에 보면 “관내기업,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사업 지원”이라고 이번에 새로 “법인·단체” 넣어서 개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규정을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준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지. 왜냐하면, 여기에는 ‘청년 창업을 위한 융자’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명시가 되어 있는 4조를 준용을 했다면 그 내용을 약간 수정을 한다든지, 자구 수정을 해주든지 해줘야지 이해가 되는 것이고, “단체 또는 법인”이 융자에 관련해서, 저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한 question이었다는 말이에요. “단체 또는 법인”에서 왜 융자에 관련된 업무를 볼 수 있느냐?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 부분이 4조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4조에 보시면 ‘기금의 용도’에 1호부터 7호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위탁 문제는 4조3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3호에 보시면 당초에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초에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폴리텍대학에 직업훈련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 일자리기금을 활용을 해서 20명을 취업지원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융자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학생을 교육 시킨다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직접 못하니까, 또 대학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대학” 이렇게 그것을 좁혀 놓으니까, 실제로는 법인이나 단체들이 더 많거든요,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융자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4조라고 하기에 4조안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 이런 업무가 포함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오인할 수가 좀 있네요.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그래서 “법인·단체”에 대한 부분은 4조3호에서만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4조를 준용한다고 하니까 이 업무가 실제 개정업무 자체가 융자를 주 포인트로 해서 45억 안에 5억이 금년도에 융자해주는 포인트 안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13조1항에는 내용이 자구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업 예정인 청년으로 한다.” 여기에서는 “최소한 용산에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야 정확하게 떨어져 나오는 거지요. 아까 말하는 규칙에 넣어서 되는 게 아니지요. 이 큰 부분을 “규칙에 넣어서 운영을 한다.” 이거는 안 맞는 얘기지요. 여기에서 자구수정을 하는 게 더 낫지요. 그렇지요? 규칙에 다 넣는 것 보다는.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참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참고는 했지만,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쉽게 얘기해서 “용산 구민”으로 이렇게 한정을 하는 게 상당히 위험한 게 주소로는 용산 구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부산에 가서 창업할 수도 있고, 용산이 아니고 중구,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범위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다만, 우리가 일자리기금에 청년창업에 관련되어 있는 기금을 우리가 출연을 해줄 때는 최소한 우리가 갖고 있는 명분은 ‘용산구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용산에서 창업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아까 말한 ‘우리구의 세입에서 나온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명분이 생기는 거지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아까 말한 대로 용산구민이 아닌데, 용산구가 아니고 저기 부산에서 올라오신 분이 용산에다 청년창업을 한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용산에 창업을 해서 국세는 내겠지만 지방세에 대해서 과연 얼마큼 내겠어요?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기금의 융자대상은 용산 구민으로 하든지 “구민”이라고 제한을 하게 되면 주소는 자기가 용산으로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중구에 가서도 개업을 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지요. 거주자가 용산이든 아니면 주소가 용산이든 그거는 거주자의 주소는 당연히 용산으로, 최소한 1년 이상의 거주는 되어 있어야 맞지요. 그 다음에 사업은 용산에서 하면 더 좋고, 만약에 부산에서 하든 중구에서 하든 그것은 본인의 사업의 영역 한계에서 옮겨 다니는 거지.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구 세입 예산을 다른 타구에 있는 청년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먼저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없지요.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만약에 광범위하게 풀어놓았을 때는 부산에서, 광주에서, 경기도에서 “아, 용산에 가니까 5,000만원 지원해주니까 우리 그쪽으로 옮겨서 사업하자.” 오히려 더 위험한 사항이 나올 수가 있지요, 반대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1년 이상 용산 거주자”로 일단 제한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구 세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데 다른 타구에, 타 시·도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 융자하는 이 범위가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다 우리가 그 금액을 출연을 해서 그 신용보증재단에서 청년 친구들한테 보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하는 거잖아요. 아까 3항에 따라서. 그게 맞지요?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지금 3항은 그런 규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기금 자체로도 보증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우리가 일자리기금 자체가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여기 신한은행에서 지정기탁을 했지요? 지정기탁 형식에 일자리기금으로 우리가 받은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기금을 지금 사용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네, 구 금고 협력사업비로 저희 일자리기금으로 목적을 정해서 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자구수정은 우리 위원들 간에 잠깐 정회를 해서 수정을 하고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할게요. 네, 본위원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팀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패턴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중소기업자금은 30억, 60억 줬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신한은행에다 위탁해서 거기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모든 리스크는 신한은행에서 다 책임지는 조건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일자리 이 기금이 지금 우리가 20억씩 5년 해서 100억을 하는 것 아니에요? 100억을 해서 올해까지 해가지고 45억을 만들어서 5억을 조례를 바꿔서, 사실 기금 만드는 게 100억 만드는 게 작년에 했잖아요? 그래갖고 올해 몇 달 만에 다시 기금을 100억에서 일을 더 확장하는 것 아니에요? 청년일자리. 우리 100억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거기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현미 위원이 흔쾌히 또 양보를 해주셔서 제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고를 일부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법인·단체로 해서 위탁하고 있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다시피 그분들한테 위탁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육위탁 이런 것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20명씩 교육을 받고 취업까지 알선을 하는데 지금 알다시피 인원모집이 잘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지요?
혜영

신혜영일자리정책팀장

대부분 잘되고 있고 한두 개 정도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모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7개를 선정했는데 거기에서 아마 한두 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그 업체 선정을 우리 청년들이 현시점에서 취업 잘 되는 순서로 해서 7개를 선정했는데 우리가 업체를 용산의 법인·단체를 받았잖아요? 받아갖고 선정했는데 제가 보니까 흔쾌히 청년들이 혹하는 취업 쪽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발굴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이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일단 제일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본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해놨는데 용산구에 거주, 지금 청년일자리 우리가 하는 것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우리가 애들 무료교육을 시켜서 취업 알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 기금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장정호 부의장님께서 얘기한 게 맞는 것 같고, 그것을 집어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오늘 얘기 나왔으니까. 본위원이 6대하고 8대 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뭐냐 하면 감사 때, 또 얘기할게요. 이게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컴퓨터 유통상가가 전자상가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전자상가 현수막 걸고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실제 컴퓨터는 강남구에 가서 사와요,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래서 여러 번 내가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일자리경제과장님 하고 저하고, 우리는 과를 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11월 감사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용산구에서 물건 못 살게 뭐가 있어요? 물건 구매나 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그것을 내가 자료요구해서 11월 감사 때 집중해서 공략한다고 내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강남과 종로 가서 물건 산 이유까지 내가 감사 때 자료요청 할 건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다른 과에서는 엉뚱한 다른 데 가서 물건 사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은 제가 하면서 많이 잡아나갈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 여기 창업지원센터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구청 내부에서부터 그 부분을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저한테 자료로 좀 해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창업이 되면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갖고 그런 지원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해놓고 나서 ‘잘되면 말고 안 되면 뭐·····’ 그런 생각하면 안 되신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쁘더라도 적극적으로 챙기셔서 잘 사업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부터 지원하자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드린 안대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팀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옥

김정옥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 김정옥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팀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보니까 시설 사용료,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시설 사용료’ 규정에 관한 것 조금 개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타구에서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 감면”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처음은 아니지요?
정옥

김정옥사회적경제팀장

네, 저희 부서와 관련된 공공시설에 관한 타구 현황은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저희 같은 시설이 없거나 대관공간이 없거나 하는 13개 자치구를 제외하고 대상 구는 7개가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양천구처럼 완료된 1개 구청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용산구가 진행 중이며, 그다음에 계획이 없는 자치구가 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이 개정안을 보니까 금액도 사용료가 회의실 같은 게 5,000원이고 1만원, 2만원 이러네, 대회의실하고 교육장하고. 그런데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반기업도 사회적경제기업하고 똑같이 사용료를 받아요?
정옥

김정옥사회적경제팀장

저희 사용료에 대한 조항이 운영규정에 있었을 때는 저희 지원센터의 주 목적이 사회적기업의 공간지원이 주 역할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할 때 입주해 있는 기업과 입주해 있지 않은 용산구 관내 사회적기업, 이렇게 구분을 해서 차등을 해서 사용료를 저희가 징수를 했는데요. 이번에 저희 규정에 있는 것을 사용료 조항을 조례에 신설하면서, 저희가 대관이 2017년부터 개관을 했는데 저희가 지내오면서 느꼈던 게 일반기업에도 이런 저렴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지원센터 설립 취지에 맞다면 일반기업에도 개방하자, 이런 취지에서 그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일반기업에도 이렇게 사회적경제기업하고 같이 혜택을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혹시 사회적기업 쪽에서 “왜 일반기업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주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잘 이해되도록 홍보를 잘 하면 되겠네요.
정옥

김정옥사회적경제팀장

네, 저희가 별지에 있는 별표에 보면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이 동일한 시간이나 그럴 때 신청을 할 경우에 사회적기업에 우선한다.”는 단서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우리가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제로페이로 인해서 우리 쪽에서 보면 손실액이 있는데 손실액은 얼마 정도가 돼요? 얼마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보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옥

김정옥사회적경제팀장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연간수입이 2018년 기준으로 250만원 정도 되고 그것의 한 30% 정도를 제로페이로 결제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할인되는 금액은 적지만, 10만원 미만으로 가정을 할 경우 미미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에 공공기관이 솔선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고, 보전계획은 내년도 ’20년도에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서 보전해줄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제로페이 활성화사업을 정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이런 정책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제대로 잘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제로페이 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사회적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승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금선 행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올해부터 용산구 SNS채널과 인터넷방송국 채널을 하나로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활발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누리소통망 운영에 따른 게시물 유지·관리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누리소통망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공모전 및 이벤트 내용과 참여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203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과 네트워크 상 소통수단인 누리소통망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누리소통망 서비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누리소통망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삭제 및 이용자 차단에 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누리소통망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전 및 이벤트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소통이 새로운 홍보 매체로 인식되는 환경 속에서 행정기관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행정 참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동법 제24조에 위반한 사항이 없는 등 입법 형식 및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승규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담당관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누리소통망 SNS 서비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고 올라왔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우리가 SNS를 활용해서 많이 구정홍보 같은 것 했었지요? 하고 있지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제가 보니까 크게 어떤 것을 확대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법으로 제정을 해서 확실한 구정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하기 위한 건데, 다른 것은 제가 그럭저럭 이해가 가는데 5조에 보면 여기에 “누리소통망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전 및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다.” 이게 있어요.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지금도 물론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신 건지 설명을 좀,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어차피 올해 말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이 운영 자체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는 회사에다가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쪽에서 물건을 사거나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 차원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내년도에 500만원 이하 정도로 한번 편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SNS 콘텐츠 공모부터 해서 다양하게 사업을 전개해서 SNS 쪽에 활성화를 조금 해보려고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게요. 본위원도 이걸 살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위해서 조례에 조항을 넣었네요. 아무튼 담당관님께서 지금 보면 저희가 페북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또 오프라인 쪽에서 용산구소식지가 그래도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되고 다가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조례 제정함으로써 더 많은 SNS를 통한 그런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잘 써주시고, 지금도 열심히 해주신다는 것 정말 저희가 느끼고 있지만 담당관님께서 더욱 더 구정 홍보에 정성과 서비스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홍보담당관

네, 아무튼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47분 정회

13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금선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0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의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구정 참여를 통한 자치력 향상 및 민주주의 가치실현에 기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조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3개장 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로 구성된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민관협치 등의 용어 정의, 민관협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용산구 협치 회의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협치회의 위원의 구성, 의무, 임기, 위촉해제 및 의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협치회의 운영 방법,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7조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협치조정관 채용, 민관협치 협약,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관련기관 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3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현실적인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수강료를 적절하게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하여 제시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자의 수강료를 한시적으로 일부 감면, 제로페이 이용을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범위에 관하여 현행 최고 3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치회관의 운영 실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명시함으로써 자치회관의 자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별표2]의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에 명시된 수급권자, 장애인, 유공자, 한부모가족, 경로우대자 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자”의 수강료 10% 감면 내용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번에 [별표2]에 추가로 명시된 감면사항은 부칙에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 적용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에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쪽록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 제안설명 드린 2개의 조례안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민관협치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이념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6조까지는 용산구 협치회의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제26조까지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협치조정관, 정책평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관련, 서울시 25개 구 중 22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제정 중에 있으며, 협치회의 구성, 위원 수, 협치조정관에 대한 규정도 타구와 상호 비교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협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효율적인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 제정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3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수강료 징수한도를 정하여 프로그램의 자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수강료를 일부 감면하여 제로페이 이용자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최대 5만원 이내에서 적정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프로그램의 자주율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개정인 것으로 보이며, 또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수강료의 1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성공적 조기 정착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사항들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의 규정에 따라 조례용어, 문장부호,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은옥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시비가 확보되었다고 그랬는데 시비가 얼마 확보 돼 있어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비가 확보된 게 아니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시비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얼마 정도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시비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5억의 예산을 더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5억 받을 수 있고요. 준비기에는,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준비기에는 1억을 받아서 그 예산으로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협치 조례가 서울시 19개 구가 제정되어 있잖아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19개 구에서 협치조정관을 채용해서 현재 시작하는 구가 있나요? 조정관을 직접 채용해서 월급을 주면서 하는 곳.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협치조정관은 지금 현재 10개 구에서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3년차라든가 2년차 운영하고 있는 구에서 지금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거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오면, 24조 보니까 “백서를 매년 발간하여야 한다.”는 게 있거든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구도 만약에 진행이 되면 전액 시비잖아요. 그렇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백서발간하려면 조정관을 꼭 채용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조정관이 없으면 백서발간 이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부터 조정관을 채용해서 발간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1년간 한 것,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조정관을 꼭 채용해갖고 백서발간도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안 되거든. 의장이 2명이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의장이 2명!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협치조정관은 “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주신 의견대로 저희가 이 업무를 해보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10개 자치구를 벤치마킹도 해보고 ‘협치조정관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지금 협치조정관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는 9개 구는 협치조정관이 없어도 운영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일단 예산은 시비 예산이지만 그 ‘협치조정관’ 리더가 있어야지, 백서발간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10개 구 조정관을 채용해서 하는 데를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도 타이밍을 적당히 잡아서 우리도 ‘언제 조정관을 채용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타이밍을 잘 조정해서, 이것 분명히 무조건 “백서발간을 하여야 한다.”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조정관을 채용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주신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협치 조례가 지금 19개 구가 현재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협치 조례가 제정되어서 혹시 장점을 들어본 게 있나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때 “이 민관협치위원회가 있으니까 구의 행정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어떤 이런 수범 사례를 들으신 게 있나 싶어서.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협치 조례는 19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구를 포함해서 3개 구가 지금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치조정관을 운영하고 있는 도봉 같은 경우에는 “나”급으로 조정관을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벤치마킹한 사례 같은 것을 보면 “그 조정관들을 통해서 방학천에 문제가 많았던 거리들을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는데 그 조정관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컸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을 해서 조정관들이 여러 주민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그것들을 끌어감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았던 방학천을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는 데 일조를 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또 벤치마킹, 다른 잘되고 있는 사례들도 한번 가서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대표적인 수범 사례라고 보시는 거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도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차로서 잘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방학동 ‘방학천’을 그렇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유흥주점도 많았고 방학천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방치된 공간이었는데 거기를 문화예술거리로 조성을 해서 유흥주점들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 분들이 할 수 있을 만큼 민관협치에 어떤 자격이라든지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구에서 제대로 그 역할을 줬나 보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반인들 같으면 대부분 “당신이 뭔데?”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에서 임명한 조정관이기 때문에 그분들 말을 듣는다는 얘기지요? 지금 “나”급이라고 그랬는데 “나”급이면 팀장급인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가”급은 우리가 과장급으로 보고?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구는 지금 그러면 “가”급이나 “나”급 중에서 어떻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구 전체를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구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고 나서 “가”급으로 할 건지 “나”급으로 할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9개 구는 운영하고 있지 않는데 그 운영하고 있지 않는 구들은 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시도를 해보고, 물론 앞에 다른 구가 해왔지만 이게 “가”급의, “나”급의 어떤 중량감의 차이도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용산에 민관협치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 과연 또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 분들은 조정관을 혹시 뽑게 되면 공무원 정원 조례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만약에 포함된다면 안 되잖아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별도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만약에 이게 포함이 되면 사무관이 한 분이 또, 아니면 팀장급이 한 분이 또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 정원 조례를 적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아마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생각이 같을 건데 이게 “민”에서, 특히 “관”에서 운영하고 “민”이 참여하고,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을 “민”을 우리가 통솔하는 그런 협치위원회이다 보니까 ‘혹시 단체의 옥상옥의 위원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약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최대한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개채용을 할 것이고, 또 타구 사례도 보면 공개채용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영입을 했고, 저희가 또 조례에서 이 분들이 그런 활동들을 하지 않으면,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지만 활동을 위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해촉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조례를 제정을 할 때 항상 공무원들은 중간에 제정하기를 제일 희망하잖아요? 앞서 운영했던 사람들의 수범 사례와 실패 사례들을 보고. 우리도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말하는 정원, 그다음에 조정관의 문제, 그다음에 위원을 선출하는, ‘공개로 선출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문적인 사람들을 선출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앞서 시행했던 구를 잘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우리 용산 실정에 맞도록 운영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이현미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얼마 전에 자치회 조례도 우리가 개정을 했어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치회 조례를 개정했고, 또 지금 이 조례는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이라는 말이에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자치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자치회관에 관련되어있는 관장된 부분들이 대부분 다 승계하는 것으로 얘기도 됐었고 또 용어적인 부분들은 약간 변경이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자치회관하고 관련된 내용 중에서 어떤 법령용어라든가 이런 조문들에 대한 개정이고요. 지금현재는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면규정이라든가 이런 별표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건 잘 알지요. 왜냐하면, 기존 조례를 거의 아까 말한 자구 수정은 법령에 의해서 지금 알기 쉽게 표시하기 쉬운 걸로 바꾼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 안에서 보면 18조라든지 17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연결되어 있는, 링크가 되어 있는 조례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번 기회에 수정을 안 했느냐는 얘기지요. 자치회 조례가 이번에 새로 우리가 제정이 되었는데, 그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없어지고 자치회 조례로 얼마 전에 했잖아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자치회 자체가, 과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가 자치프로그램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관장하고 주관하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였고, 거의. 그런데 지금은 자치회 조례로 아주 거의 다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준용을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그 조례를 준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 조례는. 그래서 기왕 이번에 바꾸실 때 아예 자치회 조례하고 맞게끔 이렇게 바꾸는 게 낫지 않았겠나?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안 그러면 내후년 2021년도에 우리가 시작을 하는 그 시점에서 정리가 되면 그때 바꾸실 생각인가?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바꾸지 않은 겁니다. 이번에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고 나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문제들이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런 문제들은 그때 한꺼번에 같이 고치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년 시범으로 우리 용산구 같은 데 5개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2년 동안에 운영의 문제점들이 나오면 그때 정확한 개정을 하시겠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자치회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상위조례는 아니지만 그 조례를 준용했는데 준용된 조례를 개정은 되었고 여기에 개정된 조례를 준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혼돈스러워서. 그러면 차후에 2년 안에 운영의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바꿔보겠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이번에 조례 개정하지 않은 기존 내용들이 조금 안 맞는, 지금 자치회하고 안 맞는 이런 사항들이 나왔거든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약간의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여기에서 강사수당에 5만원 이내로 징수했고 우리가 기존에는 30시간 초과해서 3만 7,000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3만 7,000원에 대한 기본적인 산술내용이 뭐지요? 지금 30시간 초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월 지급 한도에 대해서 3만 7,000원 최대범위,
정호

장정호위원

강사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강사료를?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강사한테 지급하는 강사료를 “시간당 3만 7,000원까지 주겠다.”라고 조례에는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면, 아, 수강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도 헷갈렸잖아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수강료에 대해서 지금 강사들한테 지급을 하고는 금액이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 조례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어린이발레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권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수강료를 4만원 정도 받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조례에 맞지 않는 그런 금액들을 저희가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조례에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장려하고 육성하는 그런 단체에 기본적인 금액을 인원은 적어도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조금 더 현실화가 되나요?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딱히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미진한 부분들은 2년 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보완을 하시고, 또 보완된 부분들은 필요하면 그 중간에라도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조금 억지로 짜맞춰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은옥

김은옥자치행정과장

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과장님이 인지하셨다면 돼요. 그래서 추후에는 잘 보완해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현미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03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상위 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규정 미비 사항을 해소하고 우리 구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 용역의 세부 추진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용역 예산을 편성토록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연구기관과 용역추진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여 용역수행 과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며, 용역결과를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연구결과물과 함께 공개하여 정책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연구결과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203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용산구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고, 연구결과를 평가․공개하여 정책수립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용산구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함을 명시하고, 제외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주관부서의 장의 역할 및 과제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는 연구자의 공개 및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는 용역 실명제 등에 대해 규정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용역 결과의 평가,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통해 정책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연구용역 추진 시 과제의 필요성 및 용역시행의 적정성 검토, 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수립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승일입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이현미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중장기 사업이라든가 용산구 어떤 사업에 대한,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줬었잖아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때 준 그 시점하고, 행해왔던 그 시점하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조례를 적용해서 관리를 함으로 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 부분만 설명을 해주세요.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2018년도 11월 27일 날 대통령령으로 우리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이현미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용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건의를 하시고 또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정책연구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줄 때에는 예외조항 말고, 예외조항 제외한 사항은 전부 우리가 사전에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용역기간 동안에도 어떻게 용역계약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공개하고, 또 정책용역이 다 완료가 되었을 때 그 활용방안이라든지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고 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필요치 않은 용역을 한 번 더 고민하고, 또 반드시 우리 구에 필요한 용역인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좀 연구용역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책임성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용역에 대해서 용역예산이 편성되면 그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도 많은 말씀이 있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현미 위원님께서 감사 때 지적을 하신 것을 그래도 집행부가 받아들이셔서 “우리가 이렇게 투명하게 하겠다. 일을 하겠다.” 라는 이런 이번에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신 것이고요. 앞으로도 특히 용역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조례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의원 돼서, 1년이 되었는데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의원이 감사 때 그래도 제안을 한 것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조례를 해서 심사를 하게 되니까 감개가 무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향후 용역과제 발굴, 용역을 한 다음에 활용도, 이런 것들도 더 노력해서 용산구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너무 고생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승일

박승일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현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황금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금선 행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04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제로페이 시스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훈보상대상자와 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각각 신설하고, 노후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3제1항 내용 중 주차요금 감면 적용대상 국가유공자를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명확히 하고, 또한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50%, 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10% 감면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1조의4에서는 노후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1로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21조의5에서는 상위법 위임규정에 따라 구 및 소속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204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해 주차요금의 10%를 감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노후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조항은 현재 24개 자치구에서 시행중이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관련 조항은 서울시 외 10개 구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구 또한 본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금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안현숙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조례 개정이 크게는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한다.” 그러면 기존에 기계식주차장이 만약에 10대의 기계식주차장이 있다면 그건 10대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허가를 내줬을 것 아니에요, 기계식을?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철거한다? 그러면 5대만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1/2로 완화시키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1/2로 완화를 하는데 1/2 만큼의 부지가 확보가 될까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그 면적은 그대로 주차장 면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과거에 리프트형식이든 기계식으로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 기계식을 철거하는 주목적이 뭐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노후화된,
정호

장정호위원

노후화 되었고, 그다음에?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그리고 규격에 맞지 않아요.
정호

장정호위원

노후가 되어서 차량에 규격도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겠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위험하기도 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거의 기계식의 노후화나 안전 문제 때문에 철거하는 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3가지 조건들의 필요성 때문에 해주면서 주차장을 완화해주는 거잖아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기계식에 올라가 있는 면수나 평수하고, 그것을 철거했을 때 1/2 만큼 딱 맞을까요? 저는 안 맞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자주식으로 변하는 건데요. 만약에 면적이 안 나올 경우에는 비용납부로 대체하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비용납부라니? 그러면 만약에 1대 분이 초과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따로 비용으로 납부한다고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그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대수가 안 나올 경우는 주차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비용납부라는 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왜 비용납부를 하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건축물이 세워지면 주차장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못 만들거나 면수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그만큼의, 부족한 부분의 주차장 시설비용을 납부를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1회성으로 해서 구청에다 납부를 하나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1회성은 아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호

장정호위원

계속 1년마다 한 번씩?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아, 죄송합니다. 1회인데요, 그 비용을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회인데 두 번에 걸쳐서?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서 낼 수 있는 것은 허가 낼 때와 준공 날 때 두 번에 나눠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적용되는 부분들은 기존건물을 대부분 해야 되잖아요? 신축건물은 사실 기계화를 우리가 설치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건축이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과거에 썼던 그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는 이 비용에서 감면해준다는 얘기 아니었던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철거 시에 납부규정이 법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계식을 설치해가지고 오히려 2대 설치했던 부분들이 기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1대도 제대로 설치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혜택을 주기 위한 게 이번 개정의 주 내용 아닌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완화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 평수가 안 되었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비용을 일부 부담을 한다? 1년에 한 번씩 그 평수만큼?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주차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요즘 공영주차장 만들기도 어렵고 주차장 1면을 만들어 내는 게 어려운데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했던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해주는 것은 잠 좋은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계식주차장이 2대를 댈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러 철거를 해버리면서 오히려 더 혜택을 받는 이런 악용의 소지도 분명히 나올 것 같거든요. 악용하지 않도록,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분명히 기계를 현장을 봐서 사용하지 못한다든지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을 꼭 현장조사를 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보훈대상자들한테 감면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이 부분에 주차요금 감연해주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지요. 우리 용산구가 보훈대상자라든지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셨던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주시는 것은 그것은 잘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 기계식주차장 이 부분만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잘 현장을 잘 살펴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아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매뉴얼이 만들어지니까 좋긴 한데, 그 매뉴얼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내 행정에 제약이 생긴다는 것도 생각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비용추계서 좀 보겠습니다. 제가 결산 때도 주차관리과에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문서를 작성할 때 다른 과랑 다르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 지금 보자면 1번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아니, 제로페이 10% 감면해주고 보훈대상자도 해주고 하면 그게 다 비용으로 들어가는 건데 다른 데랑은 너무, 자치행정과를 보면, 비용추계를 보면 ‘비용발생 요인’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에 따른 손실 예상액 발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이런 부분들이 주차관리과가 좀 디테일하지 못한 것 같아요, 가만 보면. 그리고 우리가 결산 때도 얘기했지만 쭉 사유서 있을 때 쭉 빼고 밑에다 단체로 넣는다, 이런 것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하나하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 그런 부분이 자꾸 제 눈에 걸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저기, 제로페이 그 사항이거든요.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그 제로페이 10% 감면해 준 것은 뭐예요, 그러면? 비용이 아니면 다른 거예요?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아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발생이 없다.” 라는 거고요.

이현미위원

그런 얘기는, 하여튼 주차관리과만 특별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과랑 동일하게 이런 것도 표기를 해주셔야 좀 좋지 않겠나,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좀더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보기 쉽게 해주셔야 되는데 좀 뭉뚱그려서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현숙

안현숙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