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미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미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4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미 정비된 위원회 명칭을 현행화 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04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의원 공무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표준 규칙안의 권고에 따라 우리구의회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무국외여행”이라는 용어를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는 것과, 국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 상향 및 참여위원의 다양성 확보, 출장계획서 제출 및 결과보고 명확화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