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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미화 의원 발언

249회 제2본회의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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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미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4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미 정비된 위원회 명칭을 현행화 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04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의원 공무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표준 규칙안의 권고에 따라 우리구의회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무국외여행”이라는 용어를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는 것과, 국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 상향 및 참여위원의 다양성 확보, 출장계획서 제출 및 결과보고 명확화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