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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산 의원 5분자유발언

249회 제2본회의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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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제24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4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청소년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추가 및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4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 및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4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4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평생교육 사업 추진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4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4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