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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250회 제1본회의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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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이 월경으로 겪는 불편과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의2에서 여성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월경에 대한 인식개선과 안전한 월경용품 선택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교육을 진행할 강사 양성을 위하여 여성건강증진 교육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