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설혜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이 월경으로 겪는 불편과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의2에서 여성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월경에 대한 인식개선과 안전한 월경용품 선택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교육을 진행할 강사 양성을 위하여 여성건강증진 교육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