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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미 의원 5분자유발언

250회 제1본회의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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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현미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황금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4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로 고용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용산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창출 대책을 수립하고 일자리창출 사업, 취업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일자리창출 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일자리위원회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5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을 심의 자문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용산구의회의 정책적 자문 등이 요구됨에 따라 위원회에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해당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