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정재
김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최한준사무국장
사무국장 최한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 현황입니다. 2019년 8월 23일 설혜영 의원 외 12명이 공동발의한 「서빙고역 엘리베이터 설치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19년 9월 3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등 총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현미 의원입니다. 제25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4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자리창출 대책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5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지원 시 해당사업을 심의, 자문하는 용산구 일자리위원회에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위원회 및 해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이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건설위원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건설위원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병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산 의원입니다. 제25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5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이 월경으로 겪는 불편과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여성의 원활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5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성장 단계에 맞춰 균형 있는 식단 제공 및 위생관리 서비스를 위해 “용산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후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의거 용산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의장
최병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빙고역 엘리베이터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빙고역 엘리베이터 설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제3조에서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2017년 10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신길역에서 한 장애인이 고정형 휠체어 리프트 이용 도중 계단으로 떨어져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근 10년간 리프트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장애인은 5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에 있는 서빙고역에도 아직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11월에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가 서빙고역 맞은편에 개소하게 되면 서빙고역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우리 구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이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한국철도공사에 장애인과 노약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과 이동을 제공하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빙고역 엘리베이터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50회(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