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설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 이태원1동, 한남동 출신이며, 정의당 소속 복지도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5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첫째, 구민 공감 현장소통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둘째, 음식물감량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이행 촉구 셋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공무직 인원 증원에 대해 넷째, 보광동 공공형실내놀이터 설치에 대해 다섯째, 한남뉴타운 공가 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총 5개 권역에서 진행된 구민 공감 현장소통 행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소통행사는 동별 100명씩 총 1,600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구민 공감 현장소통 사업계획서를 확인해보니 찾아가는 행정의 일환으로 민생현장을 찾아가 구민들과 대화하는 소통의 시간을 통해 지역현안 및 의견을 청취하고 구정에 반영하는 구민중심의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자 진행된 사업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소통방식을 살펴보면 시민의 의견을 단순히 청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시민의 집단지성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에서는 100인 원탁토론을 진행하고,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에서는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추진하여 소통전문가를 육성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숙의제 토론은 참가자 모두에게 동등한 발언시간과 발표권을 부여해 시민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구민공감 소통은 행사의 목적이 애국심 고취였다는 점.
구청장께서는 1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강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전체시간의 절반이 넘는 시간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행사였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강의라는 방식은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다분히 권위적인 방식입니다. 이 행사의 문제는 구민의 의사를 존중하며 구민을 대리하여 구정을 운영해야 할 구청장이 구민을 가르치는 대상으로 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청장께서 생각하는 구민 소통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 구는 생활 속 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식물감량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이행촉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결과, 용산구청에 징계주의요구와 행정처분을 시달했습니다. 용산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계약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대한 정직의 중징계를 포함한 징계와 주의처분을, 음식물류폐기물 업체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살펴보니 폐기물관리법 상 무자격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치하였으며, 특정기술 규격 제한으로 입찰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했습니다. 제이크린피아는 음식물감량기 생산업체도 아닌 업체가 생산업체를 대리점으로 업무협약을 맺어 용산구청에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과정에서 용산구청은 업무협약을 맺은 ‘가이아’만이 갖고 있는 음식물을 섞는 방식을 나선형으로 한다는 특수계약조건을 부여했으나 이 계약조건은 감량기 성능과 관련하여 중요한 차이를 내는 기술력이 아니었다는 점, 또 계약을 맺은 이후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결국 특수계약조건이었던 나선형 구조를 패들형 구조로 변경했던 점, 2015년 계약 당시 평가항목을 임의로 변경 적용하고, 입찰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낙찰자 순위를 뒤바뀌게 하였으며,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지적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업무태만을 넘어 계약당시 고의적으로 한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고 했을 만큼 감량기 사업의 입찰과정은 의문투성이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이크린피아 계약으로 2016년 1차, 2019년 2차 감사원 감사조치 통보를 받은 후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구청장은 이에 대해 어떠한 업무지시를 내렸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의 친인척이 이사로 있다는 사실이 설령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장현 구청장의 도덕적 책임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 친인척 회사와의 계약은 회피했음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구청장의 친인척 회사를 관리감독 해야 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생각해서라도 회피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안타까운 것은 여러 차례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의회의 시정요구, 구청장의 친인척 문제를 지적하는 등 특혜 시비가 일었던 SBS 공중파 방송, 2016년 감사원의 조치요구가 있었음에도 이 과정에서 담당 직원, 팀장, 과장, 국장은 문제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구청의 감사담당관은 무엇을 했는지도, 우리 구의 자정능력은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 감사원 감사결과를 받은 이번에도 구청은 잘못된 행정의 문제를 시정하기보다 축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제인크린피아의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용산구청은 제이크린피아에 최하위의 행정처분인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500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식물감량기 사업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계약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불법·부당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 부산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수송하여 불법 처리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운영사업에 대해 타인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3가지가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향후의 조치계획에서 “만료일 도래 시 연차별 계약해지”라고 명시하여 계약 종료시까지 이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업정지 1개월에 대한 적용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은 과징금 2,000만원 처분으로 가능하다는 검토사항을 내면서 영업정지조차 적용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용산구청의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며, 용산구청이 도마 위에 오르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잘못 끼운 단추는 다시 끼우는 것이 순리입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제인크린피아와의 계약을 해지하여야 마땅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공무직 인원 증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인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전환을 통해 고용복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용산구도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시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당시 총무과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르면 2017년 내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추진, 2018년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2019년 민관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정규직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또 향후 2년간 계속될 업무를 대상으로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추진하겠다는 계획과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추진실적을 확인해 보니 2017년 7명의 정규직 전환 이후 정규직 전환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구청소속 비정규직은 329명이나 되는 실정입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도로과에서는 도로관리 및 유지관리 업무에 3명을 11개월 고용하고 있습니다. 11개월 일하도록 하여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가장 많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사용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의 경우 기간제노동자 18명의 계약기간이 8개월로, 9개월 이상 지속되는 업무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육지책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또 공원 유지관리와 화장실 관리같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에 사람을 고용하면서 8개월씩만 근무하게 하는 관행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의 목표인 효율성 중심에서 인간중심의 경영패러다임의 전환과 전혀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또한 이런 행정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도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하여 2017년 이후 추진실적이 없는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 공무직 인력운영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무기계약직 신분인 공무직의 정수는 156명이나 현재 공무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은 108명으로 그 정수에 한참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1998년 82명에 달했던 현장직 직원이 2019년 14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의 경우 100명이었던 정원이 66명으로 줄어들어 업무 부담이 매우 심각한 형편입니다. 25개구 신규채용 현황을 살펴보니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강서 57명, 노원 56명, 광진 49명, 서울 평균 28명을 채용하고 있었으나 용산구는 18년 동안 단 한 명 채용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 동안 퇴직자는 꾸준히 발생하는데 그만큼 인원이 충원되지 않아 도로과, 치수과,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 등 현장필수인원이 계속 줄어듦으로 인해 제설 및 수방 업무가 과중해지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구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공무직 인원 충원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광동 공공형실내놀이터 설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8대 의원에 당선되고 첫 5분 자유발언으로 공공형실내놀이터 설치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이후 다행스럽게도 국제빌딩 주변 4구역에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공공형실내놀이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공공형실내놀이터 디자인 캠프’를 개최하여 구청 행정에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결정적인 새로운 사례를 만드는 점에 대해 구청의 행정에 대해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산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평가 46개 항목 중 원칙1 ‘아동이 참여해서 영유아의 놀이장소가 충분한가’를 제일 원칙으로 중요성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제정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상 아동의 권리에 발달권을 명시하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국제빌딩 4구역 내에 실내놀이터가 설치될 예정이지만 본의원이 지적했던 어린이 시설의 지역 편중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은 어린이체육시설의 부족문제를 지적했고, 보광동, 한남동, 서빙고동 아이들은 소외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용산구청 내 키즈카페는 원효로 꿈나무종합타운으로 이동하고, 4구역 내에 설치될 공공형실내놀이터는 용산역 앞에 위치하여 보광동, 한남동 아이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마저 들게 합니다. 보광동은 한남동, 서빙고동 사이에 있어서 3개동의 아이들이 접근하기가 가장 편리한 곳입니다.
보광동에 이 지역 아이들을 위한 공공형실내놀이터가 문을 열어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우리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남뉴타운 공가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본의원은 서빙고로71길 13호 공가 민원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한남뉴타운의 공가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제시) 외벽은 균열되고 지붕이 붕괴되어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공가 현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오갈 때마다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일 정도로 지붕에 얹혀진 나무조각들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바로 옆집은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이 위치하여 더욱 심각한 형편입니다. 한남뉴타운 내에는 이러한 빈집이 총 153동에 달합니다.
한남뉴타운 내 빈집관리추진계획을 살펴보니 매년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공가점검과 집중호우, 명절을 대비하여 수시점검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2019년 공가점검 결과를 파악해보니 점검결과 조치사항이 이루어진 내역은 1분기 2건, 2분기 3건이 전부였습니다. 이 5건에 앞서 보여드린 공가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또 안전재난과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2019년 안전관리자문단에 구조적 위험사항에 대해 안전점검 요청이 들어온 건은 없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양평군은 지난 달 군내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긴급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안전조치명령서 발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남뉴타운 내 빈집은 벽체 균열, 지붕 붕괴 등 많은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나 건물주의 강제력 있는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적용하여 안전점검과 벌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진 현장은 평지에 위치한 곳으로 그냥 버려두기 매우 아까운 곳입니다. 폐 공가를 밀어버리고 그 위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안전문제도 해결하고 사회적인 손실도 줄일 수 있으며, 가옥주에게는 경제적인 도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빈집을 활용하여 주차장 또는 텃밭으로 조성한다면 안전문제도 해결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