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용산구민과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성장현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촌1동, 이촌2동, 한강로동 지역구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고진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으로 4가지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이동신문고」 이용을 위한 구민홍보 둘째, 용산구립장애인 보호작업장/주간보호센터 수탁법인의 서울시 시정요구사항 진행결과 셋째, 용산구의 치매안심마을 건립 관련 계획에 관한 질문 넷째,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용산구의 시정조치 및 향후 처리계획(내용: 용산구 음식물류폐기물 RFID 감량기사업 부당처리 및 원효로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 조치태만의 건)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이동신문고」 이용을 위한 구민 홍보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관입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이동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권익위 조사관과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상담버스로 전국을 순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이동신문고」는 행정분야 등 정부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자처리 등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현장 해결률이 2014년 39%에서 2018년도에는 47%에 이르는 아주 유용한 국민 행정서비스 제도입니다. 지난 9월 27일 용산구청 지하2층 대회의실에서도 이 「이동신문고」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등 각 분야에서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계시거나 건의사항 등이 있는 주민들을 위한 상담 자리입니다. 그러나 상담 장소에는 이런 좋은 취지의 「이동신문고」를 이용하는 주민보다 상담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이 앉아있었습니다. 용산 구민들 중에 지금도 잘 해결이 안 되는 민원처리를 원하는 주민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은 이런 좋은 기회를 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상담을 하고 답변을 들으신 구민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아마 우리 구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도 좀 들어들 것입니다. 이런 제도에 대해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과 용산구소식지, 각동의 직능단체 회의 시 좀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번 「이동신문고」 제도에 대해 용산구에서는 구민들께 어떻게 홍보하셨으며, 당일 상담 건수는 몇 건이고 해결은 몇 건이나 하셨는지 건별로 답변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 용산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장애인주간보호센터 수탁법인의 서울시 시정요구사항 진행결과 용산구는 지난 2017년 12월 실시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재)휴먼시크리티인터네셔널’이라는 법인을 용산구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과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업수행 수탁자로 선정하고 5년간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휴먼시크리티인터네셔널’이 용산구청 장애인보호작업장/주간보호센터 용역을 수탁중에 있습니다. 위·수탁 법인의 정관에 따른 목적사업은 1)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2) 노인 및 노숙인 분야의 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운영 3)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2018년 5월 서울시에서는 이 법인이 용산구의 ‘장애인복지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법령위반 사항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 6월 29일까지는 “목적 외 사업 중단 계획 보고(미시정시 이사 취임승인 취소)”와 함께 2019년 5월 14일까지 미시정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다며 “목적 외 사업 중지”라는 강력한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인은 아직도 수탁 받았던 용산구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건 관련 서울시에서 용산구에 보낸 공문과 용산구가 서울시와 ‘(재)휴먼시크리티인터네셔널’에 발신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이 법인 사이에 용산구 관련한 법령위반 건에 대한 조치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용산구의 치매안심마을 건립 관련 계획에 관한 질문 치매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하고, 이제는 치매를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65세 이상 치매노인이 2030년에는 127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용산구에서는 치매노인수가 2040년에는 9,6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에서는 양주시에 있는 구)양주휴양소 부지에 사업비 약 182억원을 들여 120명 정원의 ‘(가칭)치매안심마을’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 있는 해당 사업부지는 부지 바로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어 구는 한전으로부터 ‘선하지보상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용산구에 치매관련 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용산이 아닌 경기도 양주에 짓는다는 것입니다. 강남구립 노인요양병원은 강남구에 있으며, 서초구 시설은 서초구에, 송파구 시설은 송파구에 있습니다.
따라서 용산구 치매마을도 용산구에 지어져야 합니다. 더욱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니만큼 사업추진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물론 치매환자들의 가족, 그리고 구민공청회 등을 열어 용산 구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용산 구민들은 용산구 예산으로 치매마을을 건립하면 구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양시설은 지역제한이 법적으로 불가하여 용산구민만이 아니라 전국 누구나 입소 가능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구민들께서도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용산구가 벤치마킹하였다는 네덜란드의 호그백 마을은 정부의 전액 지원하에 운영되는 곳입니다.
올해 4월 양주시의회에서는 양주시의원들이 「용산구 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원발의로 채택하였습니다. 용산구 치매안심마을 계획부지는 양주시에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라 양주시 관광사업 및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관외 의료급여수급자 입소와 시설급여의 증가로 인해 양주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양주시민들의 여론수렴 없이 지역 간 상생을 무시한 용산구의 독단적 계획발표로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복지부에게도 타 지자체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사업을 하는 용산구에 대해 보조사업 승인 및 사업비 지급을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용산구 ‘치매안심마을’의 양주시 건립계획을 철회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 추진을 위한 양주시의 허가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허가를 받기 위해 양주시에는 어떤 제안을 하실 것입니까? 양주시의회의 「용산구 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립부지 바로 위로 고압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장께서는 임기 내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실 것인지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용산구의 시정조치 및 향후 처리계획(내용: 용산구 음식물류폐기물 RFID 감량기사업 부당처리 및 원효로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 조치태만의 건) 감사원에서는 건전한 계약질서 확립을 통한 공공부문 회계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한데도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등 각종 고질적인 계약비리가 상존하고 있어 국가예산 낭비요소를 없애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감사원로부터 2015년 “계약관리 등 취약분야 비리점검”과 2018년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두 감사결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사업 부당처리 건’ 및 ‘원효로 다목적체육관 건립관련’ 조치태만 결과를 받았습니다.
우선, 원효로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한 감사원 감사내용입니다. 용산구는 2018년 4월부터 서울특별시 시유재산인 원효로 북단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 내에 용산구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는 서울특별시장등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곳에는 도시계획시설 외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건축법」 제20조제2항제1호에도 구청장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은 시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사무를 자치구 구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이를 위임받아 관리하는 구청장은 위임받은 목적 이외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장과의 협의를 규정해 놓은 취지는 시유재산에 가설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당초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공익의 침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시장과의 협의를 통해 이를 막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2018년 11월 민·관 도시·교통전문가가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된 교통광장 주변 교통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변 교통을 방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용산구의 체육관 건립공사 전후로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1.8배 증가하였고, 차량 간 추돌사고는 4.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용산구 공무원 5명을 징계하고, 교통안전대책 수립과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용산구는 시장의 사전협의 없이는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시유재산을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법령위반에 대한 조치를 태만히 하였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타구의 경우, 국토부나 서울시 부지 등에 적법하게 국비, 시비로 체육관이 건립된 경우가 많습니다. 용산구에서도 구비는 최소화 하고 국·시비를 보조받아 제대로 된 종합체육관을 짓는 중장기 계획수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8년 구정질문 당시 답변에서 중장기적인 종합체육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수립하셨습니까? 둘째, 다목적 체육관을 적법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련 법령검토를 소홀히 하고 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불법건축물 건립을 추진한 각각의 관계공무원에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답변과 함께 징계 처리 결과를 본의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산구 음식물류폐기물 RFID 감량기사업 부당처리 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내용입니다. 용산구에서는 2015년 4월 실시된 ‘음식물류폐기물 RFID 감량기사업’ 사업자 선정에서 ‘(주)가이아’라는 생산업체와 업무협약한 ‘(주)제이크린피아’라는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중입니다.
당시 용역은 16억 2,000만원이었고 ’16년도에도 9억 2,000만원의 사업예산을 들여 5년 장기계속계약 사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안서에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의 교반과 파쇄를 위한 장치가 ‘나선형’이라는 특별한 기술규격을 제한하였습니다. 2015년 1차, 2016년 2차의 사업제안 요청서에는 참가자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용산구에서 선정된 업체와 업무 협약한 ‘(주)가이아’라는 업체는 구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용산구 관외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또 다른 업체와 ‘폐기물처리계약’을 하여 재재위탁 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용산구의 이 사업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등에 위배되게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서 영업을 한 업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은 업체에 대해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및 고발을 하는 한편, 계약업체인 ‘(주)제이크린피아’에 대해서는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를 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2015년 1차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사업의 2차를 진행하면서 제안요청 내용에 대형감량기 사양의 일반사향에 ‘나선형’ 구조제품으로 그 사양을 제한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둘째, ‘(주)크린피아’와의 계약해지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했으며, 감사원 지적 당시 모 처에 보관중인 51톤이나 되는 부산물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처리근거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5년과 ’18년 실시된 감사원 감사 시 낙찰자 부당선정 관련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분들의 현재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2017년 이 사업에 선정된 업체의 높은 입찰가격, 경쟁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행경력, 비닐봉투째 투입하여 사료나 퇴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용산구에 ‘음식물류폐기물 RFID 대형감량기 사업’은 업체 선정 당시부터 의원들로부터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웬일인지 시정되지 않은 채 사업이 계속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관계공무원, 특히 담당주무관들만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