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정재
김정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국별 건제순에 따라 해당 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현구청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우리 용산가족 여러분, 그리고 김정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 성장현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 발전과 우리 구 30만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애를 쓰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다는, 가을이 오고 있음을 다, 누구나가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아무도 한치 앞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가기 위해서 오랜 길을 걸었습니다. 내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될 수 있을는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착잡한 감정이 앞섭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이 주신 질문에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고진숙 의원님과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용산구 치매안심마을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문재인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2017년도부터 선도적으로 선진 치매케어환경을 갖춘 치매안심마을 건립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 왔습니다. 2018년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서 상세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시설 운영, 건축, 조경 등 분야별로 전문가와 치매환자 대표로 구성이 된 자문단들을 구성을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을 하였으며, 2018년 11월에는 지역주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거쳐서 2019년 3월 21일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7월에 사업대상 인접부지의 매입도 완료를 해서 치매안심마을 건립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설계공모 중에 있고, 순차적으로 설계용역을 거쳐서 2020년 3월에 양주시의 건축허가를 받은 뒤 7월 달에 착공을 해서 2021년 말 준공·운영을 할 그럴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치매안심마을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작년에 국·시비 보조금 47억을 포함을 해서 금년에도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2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7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으며, 지난주에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6억원의 추가 재원 지원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치매안심마을 건립 타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받았으며, 앞으로도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우리 구 예산이 가장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치매안심마을은 관리의 편리성만을 강조하는 기존의 일반 요양원과는 달리 통제·격리 위주의 운영에서 탈피를 해서 치매환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현재 계획처럼 3,500평 규모의 선진 치매케어 시설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을 우리 구 용산구 내에 건립할 경우에는 부지 확보를 포함을 해서 예산이 최소한 1,500억 가량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진 치매케어환경 조성과 유휴부지 활용방안 측면에서 본다면 본 사업부지가 가장 적정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치매안심마을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지적처럼 양주시와 일부 마찰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핵심사항은 양 지자체 간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상생협력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실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환으로 치매마을에 필요한 요양보호사 등 100여 명이 넘는 인력 중에서 양주시민들에게 채용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시설 인접지역인 기산리 일대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과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건립반대 현수막도 지금은 모두가 자진해서 다 철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건축허가 절차 문제는 실무자 선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이고 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요청을 하기 때문에 양주시에서 건축허가를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 양주시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건축허가 사항이라든가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치매마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만,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청장이 답변은 드릴 수 없지만, 양주시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이 잘 안 되고 그래서 현재까지 면담이 미뤄져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수없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의 진행사항 등을 확실하게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그런 시간도 또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시설 부지를 지나는 그 송전선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달에 한국전력공사에 전자파 측정을 공식적으로 의뢰한 결과 가장 엄격한 전자파 기준을 갖고 있는 스위스라든가 네덜란드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치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해당 기관에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올해 3월 달에는 우리 구의 행정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셔서 “송전선이 생각보다는 높고 부지 형상이 좋기 때문에 땅을 더 사서라도 입소 정원을 늘리라”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계셨기 때문에 이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원래는 120명이었습니다만 144명으로 정원을 늘리게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용산에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80병상이 있는 요양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효창동과 한남동 요양원의 경우를 보더라도 입소해 있는 정원 대비해서 약 50% 내외의 우리 구민들이 들어가 있고, 또 나머지는 전국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시는 환자들이 입원을 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144명을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짓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용산구민만 다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양주시민들도 최대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께 노력하고 그럴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용산의 시도가 씨앗이 되어서 다른 자치구로 번져나간다면 우리나라 치매정책이 한 걸음 더 발전을 할 것이고 용산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치매어르신 모두가 행복하게 노후를 맞이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자신을 합니다. 치매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나이가 드는 것처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 구는 치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한편, 의원님이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구)중대병원 부지와 국제업무지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중대병원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그리고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는 구민들의 숙원인 부족한 의료서비스 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옛 중대용산병원 소유주인 코레일에서는 병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왔습니다만, 우리 구는 대형병원 유치를 위한 원칙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코레일 사장을 면담을 하고 적극 협의하는 등 병원부지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018년 5월 우리 구는 코레일과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병원부지 7,000평을 확보를 하고 옛 중대용산병원 부지는 합리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중대용산병원 부지 개발사업자로 선정이 된 현대산업개발에서 금년 8월에 지하4층, 지상37층 규모의 공동주택 204세대, 그리고 오피스텔 168호에 대한 개발 계획과 함께 옛 용산철도병원 건물은 공공기여 하기로, 그러니까 우리 구에 박물관으로 기여하기로 했고, 또 수장고, 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지어서 제공을 하겠다는 건축계획안이 우리 구에 접수가 되어서 9월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부서 협의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10월 중에 그러니까 이달 중에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최종 개발계획이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용산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존하여 문화 선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우리 용산역사박물관 건립과도 부합이 됩니다. 역사박물관이 용산 문화의 중심지로서 우리 구만의 문화시설이 아니라 수많은 내외 관광객들이 다시 방문하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건립하고, 또 용산이 역사문화박물관 특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에 이르는 용산 국가중심공간의 미래비전 실현을 위해서 지역특성과 장래 도시기능을 고려한 권역별 기본방향 중에 유라시아 철도시대에 국제관문인 서울역의 역할과 국제업무지구에 신도심 육성을 위한 도시관리 방안의 세부가이드라인으로 제시가 됐던 서울시의 「용산마스터플랜」 추진이 잠정적으로 보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용산 국가중심공간 미래비전 그리고 권역별 실현 전략과 연계된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행정절차를 지금까지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코레일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산정비창 부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내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좀더 보다 더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철도정비창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라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조속히 발표가 되고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지금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인 저로서는 의원님의 바람과 같이 구민들의 삶과 직결이 되고 있는 모든 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그 마음 또한 누구보다 절실합니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 서울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모든 개발사업은 우리 구민들의 입장이 최우선 반영이 되고, 그리고 또 구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구민공감 현장소통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취임을 하고 계속해서 구민들과 함께 현장소통 행사를 지금까지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때로는 공사장으로, 또 민원현장으로, 소외계층 등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의 관심분야인 교육이라든가 어르신복지라든가 지역개발 등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많은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아이들을 주제로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달에 실시한 현장소통을 통해서는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를 주민들과 함께 고민을 하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추진해 왔던 현장소통 방식에 용산 역사토론 시간을 더 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기획이 된 이번 현장소통은 ‘용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현장소통의 추진배경과 현재 추진 중인 권역별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각 동별로 주민숙원사업을 PT로 보고하고 제안하는, 그리고 또 답변을 하는 그런 순서로 구성이 됐습니다. 용산에 대한 역사소개는 진행과정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용산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소개는 물론이고, 주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미군기지 공원화 사업에 따른 기지 내 문화재라든가, 그리고 옛 용산철도병원에 건립 예정인 용산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방적인 그런 강의가 아니고 그런 소개였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지정문화재가 1,240건입니다. 그런데 그중 4분의 1인 390건이 우리 용산구에 있습니다. 등록된 박물관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문화재의 보고입니다. 이러한 역사와 문화, 관광인프라는 우리 구의 미래경쟁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구민들과의 현장소통은 우리 주민들과 역사인식을 공유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용산의 역사를 써내려가자는 그런 시도를 했었고, 그래서 보다 더 살기 좋은 용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우리 구는 현장소통뿐만 아니라 구정에 대한 주민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서울형 주민자치회라든가 또 시범운영이라든가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 등 생활 속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현장에는 우리 고진숙 의원도 한번 참석을 하셨는데, 이 역사에 대한 얘기만 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도 직접 또 생활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답변도 하고 그런 것도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것이 어느 한 쪽 방향으로만 한 것은 아니었다, 라는 이야기를 부연해서 설명을 하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구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구민들의 말씀을 경정하고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설혜영 의원님처럼 좋은 의견도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게 구청장이 개인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내가 이번에 역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나간 게 아니고, 참모 부서에서 이렇게 정해서 당신들이 PT 보고할 수 있는 자료도 만들고 저를 보고 직접 나서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나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구청장이 “이번에는 역사 소통” 이렇게 주제도 정하지 않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 계획에 의해서 정해주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 그러면 구청장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여기 참모들이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양심을 걸고 “제가 이것 하고 싶으니까 하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현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우리 구 직원 인재양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올해 약 4억 3,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맞춤형 직원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워라밸이 중시가 되는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직원들의 자기 계발도, 또 그리고 직장과 직원 개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인문소양을 쌓을 수 있는 명사특강이라든가 업무에 지친 직원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시행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구에서는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공무원들에게 못 다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1999년도에 국립 한경대학교 행정학과를, 그러니까 국립 한경대학교 서울캠퍼스를 우리 구에다가 개설을 하고 우리 구청 공무원 30명이 한경대학에 입학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우리 공무원들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인맥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우리 구청 공무원, 또 경찰서, 우리 용산 관내에 있는 그런 기관에서도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줘서 그렇게 운영을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기도 했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호원대학교 경영학부를 우리 구에 유치를 해서 지금까지 총 66명이 장학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우리 학생들이 호원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캠퍼스가 우리 용산구청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또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강의실이라든가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고, 특별히 단국대학교는 우리 구 직원들에게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50%의 특별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등 질 높은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인프라 제공은 단순히 등록금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더 큰 혜택이 주어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구에 필요한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계발에 힘쓸 수 있도록 여러 학교라든가 기관들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선택의 폭을 넓혀서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발굴을 해서 주민만족도라든가 또 대민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우리 구가 나아갈, 그러니까 우리 용산을 세계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년에는 직원 교육 예산을 좀 더 확대 편성해야 되겠다, 의원님의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의원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5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구정에 반영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30만 용산가족 모두가 행복한 용산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이동신문고」 이용을 위한 구민 홍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동신문고」 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 운영 취지는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국민권익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주민들을 찾아가 현장에서 모든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위법·부당한 고충 등을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상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 조사관들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 또는 기타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동안 비교적 접근이 평이한 서울에서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서울에서도 확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용산구민의 편익을 고려해 「이동신문고」가 우리 구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지난 해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서 우리 구 대회의실에서 회의실을 대여해줌으로써 올해 9월 27일에 우리 구를 거점으로 영등포구, 구로구, 강남구, 송파구 등 총 10개구가 참여해 「이동신문고」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접 홍보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 8월 21일 10개 자치구가 참여한 사전실무 협의를 통해 각 자치구에 홍보를 요청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전 부서와 동 주민센터에 협조를 구해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 구청사 전광판, 엘리베이터, 포스터, 직능단체 회의는 물론 각 부서와 동 주민센터의 민원상담 테이블에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당일 상담은 행정문화교육분야 2건, 국방보훈 1건, 산업농림환경 2건, 주택건축 3건, 교통도로 2건, 사회복지 1건, 생활법률 10건으로 총 21건의 고충민원을 상담했으며, 상담해결이 13건이고 상담안내가 8건이었습니다. 1건을 제외하면 20건 모두 용산구 민원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동신문고」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핸드폰 앱 등을 활용한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이와는 별도로 민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직소민원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통해 구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가 등으로부터 주3회에 걸쳐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원인의 고충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동신문고」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이동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홍보 방안은 물론,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구민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공무직 인원 증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총 10개 부서 41명의 공무직 근로자와 66명의 공무관 즉, 환경미화원이 도로보수나 방문간호, 환경미화 등과 같은 다양한 대민 업무를 공공행정 최일선의 현장에서 오랜기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직과 공무관과 같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채용은 전문성과 책임감 등 사업의 성격이나 예산, 추가인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규채용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방법으로 증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 추진 제1단계에 의거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었던 총 7명의 통합사례관리사를 2017년 12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고, 제2단계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을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 2017년 12월 31일자로 총 12명의 전문계약직을 상용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정규직 전환 추진 제3단계인 민간위탁은 현 정부에서도 기존의 정규직 전환 방안과 같은 일률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우선적으로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의 근로조건을 보호한다는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에 맞춰 지속적인 검토와 논의 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용산구는 3명 직업상담사와 1명의 통합관리사례사를 포함한 총 4명을 2020년 1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직 인원 증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신규 채용한 사례는 2017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도입에 맞추어서 총 19명의 ‘찾동’ 방문간호사를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용산구는 한남동 뉴타운, 한강로 등 용산 곳곳에서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 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관 고용과 관련해서는 이런 지역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업무영역 재검토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하여 종합적으로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치밀하고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구는 사용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공부문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에 맞춰 사업의 성격이나 예산, 추가인력의 필요성 둥을 고려해서 공무관, 공모직 즉 무기계약직 채용을 점차 확보해 나가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1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나학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 주민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주간보호센터 수탁법인의 서울시 시정요구사항 진행결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과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2017년 11월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한 ‘(재)휴먼시큐리티인터네셔널’에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수탁법인에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족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원활히 해내고 있으며, 연초에는 시설장을 교체하고 신규 사업과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시설 안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수탁법인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 서울시에서 2018년 5월 15일자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과 주간보호센터 수탁운영이 수탁법인의 정관 목적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사유로 “구립시설 수탁법인 행정처분 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탁법인은 지난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과 각하의 재결이 있었고, 이후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은 효력정지결정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목적 외 사업 수행 등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은 서울시와 수탁법인 간의 법적 쟁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용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이나 시설운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시설관리운영에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소송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적절히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광동 공공형실내놀이터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실태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공형실내놀이터 디자인캠프’를 실시하고 ‘시민참여 원탁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핵심과제로 제시한 「아동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지역사회」에 부응하면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국제빌딩 주변 4구역 내 기부채납 시설에 공공형실내놀이터 조성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광동 지역 아이들을 위한 공공형실내놀이터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보광동 지역에서 공공형실내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찾기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또한 놀이터 설치를 위한 공간 임차 및 시설 설치·운영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서 공간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측면도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 됩니다만, 이 지역 아이들을 위한 공공형실내놀이터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광동 지역은 한남 재정비 촉진사업 대상지여서 앞으로 개발이 진행되면 기부채납 시설 등을 활용한 공공형실내놀이터 설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1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 문화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용산구의 시정조치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우리구와 노원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가 2개소 이상의 다목적체육센터를 2018년 이전에 보유·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타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구민체육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우리 구는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와 함께 생활SOC사업, 생활밀착형 구민체육센터 건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나 적당한 부지 확보의 한계 등으로 체육공간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남뉴타운을 중심으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은 부족한 구민체육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과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서 제설기지로 사용하고 있던 원효로3가 51-25 외 6필지 상에 건립 운영하고 있으며, 개관 이후 현재까지 3만 6,000여 명의 구민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민들의 체력 증진과 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관 건립과정에서 지난 2017년 3월 23일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감사원으로부터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서울시와 협의하여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방안, 그리고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처분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서울시 관련 부서인 도로계획과를 방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이미 체육관 이용차량과 좌우회전 차량 간의 통행개선을 위해 체육관 외벽 디자인 조명공사와 반사경 설치, 그리고 보도공사를 통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교통안전 대책을 실시하였으며, 추가로 좌회전 차량의 속도 감소를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 문제를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련 기관 및 부서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안전시설이 있을 경우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교통안전대책이 완료되면 1978년 10월 20일 지정되고, 1981년 10월 27일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인 교통광장이 해제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련 공무원 조치에 대해서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진행중인 사항으로 징계의결 확정 결과에 따라 처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과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감량기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2년 당시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조치’라는 당면 사회적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국가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RFID대형감량기 운영 사업에 전액 시비를 지원하는 기회를 맞아 본 사업을 시범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수년간 RFID대형감량기 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시한 결과 공동주택 16개 단지 8,000여 세대가 감량기를 이용하게 되었고, 해당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의 80% 이상을 감량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이용의 편리성과 쾌적성 등으로 인해 미설치된 공동주택에서 지속적으로 감량기 신규설치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업무 진행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었으며, 감사 결과 받은 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위반행위별로 그 횟수에 따른 강화된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500만원은 위반횟수 1차에 해당되는 처분입니다. 참고로 허가취소는 동일한 위반행위가 4차에 걸쳐 적발되었을 때 가능한 행정처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명시된 처분기준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의 경우에는 감사원 요구사항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지방계약법」 규정을 근거로 추가로 조치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과태료는 이미 납부 완료되었으며,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처분사전통지를 마친 상황입니다. 아울러, 영업정지의 과징금 대체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계약해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업체 선정 시 행정절차상 보통 5~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만약 현재 설치 운영 중인 감량기 54대 전부를 즉시 계약해지 할 경우에는 수개월동안 공동주택 8,000여 세대 주민들의 큰 혼란과 불편이 초래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 구는 연차별로 계약을 해지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체에 대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8,000여 세대가 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부득이하게 이러한 조치를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원 처분결과가 시달됨에 따라 ‘가이아’ 공장에 보관중인 부산물 51톤은 적법한 처리 면허를 소지한 업체를 통해서 최종 처리할 계획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한편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징계의결 확정 결과에 따라 처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질문해 주신 “입찰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시에 나선형 구조 교반구조로 공고한 것에 대해 금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입찰을 진행하면서 나선형 구조 교반구조로 입찰공고 하였던 이유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안정적인 운영 상태를 확인하여 이미 검증을 거친 나선형 구조로 입찰공고 하는 것이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가장 적정한 방안이며, 나선형 구조가 많은 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범용기술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가정책에 부응하고자 관련 지침이 부족하고 선행사례가 거의 없었던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행정처리가 미흡한 부분을 감사에서 지적받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관련 사업을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환경부에서는 구체적인 규정 등이 미비했던 감량기 기계 및 부산물 처리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방안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감량기 운영 사업에 그 연구용역 내용을 반영하게 되면 현재보다 한층 더 수월하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금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신속·엄정하게 하는 한편, 관련 법령의 충분한 이해와 사업 방향의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우리 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1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승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히 감사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규 건축물 민원처리 행정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산구는 경사진 지형이 많고 소규모 토지 등이 산재하여 건축행위 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원사항을 살펴보면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 소음, 분진, 균열피해, 사생활 침해, 조망권과 같은 일조권침해 등의 내용이며, 건축과, 맑은환경과, 자원순환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등 민원 관련부서와 공조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안전 확보, 건축공사장의 긴급민원 대처, 건축 및 철거 공사장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등을 목적으로 SNS를 활용하여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착공 시 건축관계자를 SNS에 가입시키고 건축관련 최신정보를 SNS에 실시간으로 게시하여 정보를 제공, 공유하는 등 일방통행식 행정이 아닌 상호 소통 행정을 지향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와 민원 등 현장 상황을 건축주, 시공사, 감리자가 상호 실시간 공유하여 신속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축업무 절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단순 민원으로 인해 사용승인을 제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의원님이 제안하신 공사현장의 사용승인 예정일을 알리는 현수막 설치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안내 표지판을 개선하고 사용승인 예정일 및 건축관계자 연락처 등을 명기하는 등 민원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구가 선도적으로 건축공사장 관리, 효율적인 민원대책을 시행해 창의적인 건축행정으로 구민중심의 건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구 건축안전센터 설립 추진계획과 관련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건축법령 개정 및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현재 24개 자치구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2018년 10월 29일 「용산구 건축안전센터 설립추진계획」 및 2018년 11월 19일 용「산구 건축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건축디자인과 개편계획」에 따라 2019년 1월 1일자로 도시관리국 건축과 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신설하여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 확인, 검토, 심사 및 점검,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정보제공, 서울시 건축물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실행 등의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조직 구성은 건축과장을 센터장으로 건축안전팀장 1명, 기술직 직원 3명을 배치하여 현재 근무 중에 있으며, 지금은 법정 필수 전문인력인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를 공개모집 중으로 올해 안에 채용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 상반기 중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조직보강에 대해 2019년도가 안전센터 준비를 위한 해였다면 2020년은 전문인력을 채용·운영하여 용산구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센터가 자리잡도록 조직을 확립해 나가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안전특별회계 운영계획으로는 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법」 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확보하는 건축안전특별회계를 2020년 상반기 중 관련 조례 제정 후 설치를 완료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련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남뉴타운 공가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남 재정비촉진지구는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현재 154개동의 공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방치된 공가로 인해 발생되는 쓰레기 적치, 화재, 각종 생활범죄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출입통제 및 관리번호 부여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가가 밀집된 한남3구역은 현재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가 완료되고, 시공사가 선정되면 공가 및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 조합 및 시공사가 협의하여 조기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빙고로71길 13 공가 철거를 위하여 건축주와 통화한 결과, 공가철거에 동의하지 않아 현재로는 철거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재개발 구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건축물인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조기철거 등이 가능하나, 소유자 토지사용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철거 후 주차장 및 텃밭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한남뉴타운 내 공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조합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항상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이도헌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용산구 공공청사에 대한 내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내진보강 대책추진의 일환인 ‘지진방재계획’에 의하여 실시한 공공시설물 전수조사 결과, 용산구 공공건축물은 용산구종합행정타운 등 업무시설과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포함한 총 62개소로, 각 건축물 준공 당시에는 어린이집 10개소, 동 주민센터 16개소를 포함한 총 39개소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었으며, 23개소는 미반영 되었습니다. 미 반영된 23개소에 대하여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내진성능 평가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내진성능평가 결과 23개소 모두 건축물 안전에 지장이 없는 우수등급인 A등급부터 보통등급인 C등급까지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이중 일부 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이촌어린이집 한 곳은 현재 보강공사가 진행 중으로 금년 12월 중 완료예정에 있으며, 남영동 주민센터 별관 및 구)청파2동주민센터 두 곳은 보강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구조적인 부분에서 안전등급을 받은 건축물까지 내진보강을 하기 보다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조적인 성능 강화뿐 아니라 철저한 매뉴얼 확립과 체계적인 훈련을 통하여 갑작스러운 재난으로부터 용산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측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이현미 의원님 거수) 의원님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측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고진숙 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35조에 따라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괄해서 질문 후,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의원
안녕하세요? 고진숙 의원입니다. 집행부로부터 본인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치매안심마을 건립계획 관련 답변 및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허가 절차와 양주시에 대한 절차를 물었었고, 두 번째 양주시의회의 저희 용산구 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한 대응 관련해서 질문을 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고압선에 대한 대비책은 말씀을 들었고, 임기 내에 마무리하실 지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이 자리에 계실지 잘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언하였고,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 관련 요양시설 신·증축 국고보조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관련해서 국가 주도의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의 시행과 보건복지부의 요양시설 확충계획에 따라서 서울시가 5년간 요양시설 90개소를 확충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신축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50%로, 서울지역의 경우, 그리고 기존 시설을 전환할 시에는 80%의 보조를 해 주는 지원 기준을 세워놓았습니다. 여기에 지원이 제외되는 부분은 토지매입비, 그리고 설계, 감리비 등 용역비는 지원이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액은 국비 대 시비가 50대 50%이었습니다. 복지부는 2018년 약 26개의 사업 중에서 시립·구립 공공요양시설을 10개소 신축하고자 계획하고 있는데, 종로,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은평, 강서, 구로, 관악, 강동구가 바로 그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복지부 안에 따르면 신축하는 시설에 대한 장비보강 예산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산구는 이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요양시설 신·증축 국고보조사업 수요조사에 대해서 양주시에 소재한 구유지를 150명 규모의 치매안심형 요양시설로 신청하였는데, 2018년 국·시비 46억 9,000만원과 2019년 특별조정교부금 37억을 신청했는데 25억을 확보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추가로 6억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나와있는데 이것은 국가책임제에 따른 50대 50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 또한 예산을 지원받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 치매마을을 짓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신청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RFID 관련해서는 나선형 구조를 특정한 것이 “시범사업에 사용되었고, 또 많은 업체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 답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는 RFID대형감량기 사업 중 일반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 교반과 파쇄를 위한 장치를 나선형 구조의 제품으로 사양을 제한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이 나선형 구조는 소비자들이 사용했을 때 찌꺼기가 그 구조에 끼기 때문에 시범사업 때 많은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의 기초가 되었던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에서는 임팔라형을 사용하고 있었고, 특별히 ‘가이아’에서만 이 특허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거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나선형 구조로만 제한된 제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타 업체들이 입찰참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타 업체에 대해서 만약에 선정되더라도 나선형으로 했어야 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고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문화환경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퇴장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이창수입니다.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고진숙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매안심마을 관련한 허가절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구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절차는 저희가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고, 순차적으로 설계용역을 거쳐서 2020년 3월 양주시와의 건축허가를 받고 7월에 착공하겠다. 그래서 임기 내인 2021년 말 준공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혀드렸습니다.

설혜영의원
의장님! 의장!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이석하신 겁니까?
정재
김정재의장
양해를 받고 가셨습니다.

설혜영의원
의장님! 회의진행을 똑바로 해 주십시오. 구정질문은 구청장께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보충질문하고 답변해야 되는 상황에서 구청장님이 이석하는, 그게 말이 됩니까? 다시 오시도록 하십시오.
정재
김정재의장
고진숙 위원장한테 양해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설혜영의원
의장님! 이건 아니고요. 다시 오시도록 해 주십시오. 회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일단은 들으시고 하시자고요. 양해를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의장님! 의장님! 회의진행을 제대로 하셔야지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지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고진숙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받고 제가 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저는 양해를 못 합니다. (장내소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먼저 답변에 이어서 두 번째 사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의회와의 우리 구에서의 접촉노력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는 실무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었고, 또 시장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호의적으로 전환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양주시의회에서는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구청과의 접촉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 해서 그분들을 설득도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데 후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것을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 국고보조금 관련 예산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국고보조금, 즉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해서 국비, 또 특별교부금까지 확보를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이 치매안심마을 조성에 필요한 재원에 우리 구비가 최소의 비용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용산구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뒤에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RFID 나선형 구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시범사업을 할 때 저희가 검증을 하고 시범사업으로 들어왔던 구조가 나선형 구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2015, ’16년도에 발주를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었던 것은 제가 먼저 답변했을 때 분명히 밝혀 드렸습니다. 겸허하게 수용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저희 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 부족하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꼭 이런 구정질문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의장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