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철식 의원 발언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출석에 관련되어서 사실 그것 때문에 파행이 있어서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출석대상의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출석을 요구할 때 모든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우리 공무원 말고도요,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지방의회 출석요구 문제 관련 돼 가지고도 지방의회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은 단체장과 관계공무원. 공무원 신분이 아닌 지방공사·공단의 임원은 출석요구 대상이 아님. 다만, 필요한 경우 구두 협의 또는 공문을 통해 자진 출석하는 형식으로 출석하여 의원이 질의, 질문, 답변하거나 자진출석하여 업무나 현안사항을 보고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조사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은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선정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조례에서 출석요구대상에 지방공기업 임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법」, 법률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42조제2항에 위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파행 문제로 인해서 「용산구 복지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그다음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대통령령, 조례 쭉 다 훑어봤는데요. 여기에 어디에도, 지금 용산복지재단이 비영리공익법인인데, 이 재단의 누구도 출석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오전에 좀 파행이 있어서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