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고진숙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결산에 대하여……”를 갖다가 “결산과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무회계 규칙」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바꾸는 거고. 그래서 추가하는 부분이 어떻게 세밀히 다시 보신 건지, 아니면 추가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윤성국, 김철식 위원님 회의장에 들어오심) (자리에서 ○ 윤성국 위원 - 지금 회의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의결정족수도 안 됐는데 회의를 하고, 법을 무시하는 겁니까? 법 좋아하시니까 의결정족수 됐어요? 회의했어요?
그리고 안건, 아까 출연 동의안 보류한다고 우리가 의결했습니까? 했어요? 어떻게 위원장, 그렇게 회의를 하십니까?
의결정족수 됩니까, 지금? 우리 3명이 빠졌는데? 할 수 있어요?
야! 대단하십니다, 위원장님!)